제2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4월 21일(목)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6.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7.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8.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9.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자유발언
1.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8.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9.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복지음성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650여명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3회 제1차 임시회에서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주신 정태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많은 음성군민께서 공감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봉사로서 실수요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10년 후에는 금왕읍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와 크고 작은 공장 등의 입주 추세를 잘 판단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미래를 대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월 28일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서 음성군의 총인구가 9만 6,308명으로 이 중에 음성읍이 1만 8,965명, 소이면 3,454명, 원남면 3,365명 등 3개 읍면을 합하면 2만 5,7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6.8%를 차지하며, 이에 비해 금왕읍을 중심으로 6개 읍면의 인구 현황을 보면 금왕읍 2만 2,457명, 맹동면 5,436명, 대소면 1만 7,601명, 삼성면 8,814명, 생극면 5,089명, 감곡면 1만 1,127명으로 합하면 7만 524명으로 전체인구의 73.2%를 차지하여 음성, 소이, 원남 지역의 3배에 가까운 인구가 금왕읍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읍을 중심으로 음성군의 9개 읍면 중 6개 읍면이 금왕읍을 거쳐서 12.5㎞를 더 가야 음성군청 민원실에 도착합니다.
  음성군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읍면 거리를 살펴본다면, 맹동에서는 21㎞, 대소와 삼성면이 각각 24.7㎞, 감곡이 28.4㎞입니다. 그런데 민원출장소가 금왕읍에 있다면 20㎞가 되는 지역이 소이면 한 군데뿐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역 간의 거리나 인구분포 민원발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금왕읍 신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면 군청의 민원출장소를 읍사무소의 신청사에 신설하여 주민들의 민원 편의성을 도모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0년 11월 7일 제10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때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금왕읍을 중심으로 한 6개 읍면의 인구가 1만 1천여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왕읍을 중심으로 6개 읍면의 많은 지역주민께서는 금왕읍 청사가 완공되면 민원출장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음성군민 모두가 골고루 양질의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국고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동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김순옥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이, 손달섭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4월 18일 자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1년 4월 19일 자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사항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손수종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시2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헌  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경비 등 12억원 정도를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분야,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5억 4,3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3,323억 5,300만원보다 181억 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874억 5백만원, 특별회계가 631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세외수입 6억원 증액과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분 81억 4,400만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5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7억 1백만원으로 43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억 9,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9,600만원, 교육 분야 8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 3,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억 2,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2억 8,200만원, 보건 분야 6,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29억 7,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3억 7,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5억 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1,700만원을 예비비에 4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1억 3,8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83억 3,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 48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반환 및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007만원이 증액된 15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과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203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BTL사업 운영 민간위탁비, 태생리 오수관로 개량사업, 금왕읍 오수관로 개량사업과 예산절감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200원이 증액된 48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있는 특별회계만 설명드리면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900만원 반영으로 예비비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달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2011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달섭 의원입니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 점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69건 중 13건을 선별하여 현지 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점검하고 2010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점검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 강구와 설계에 의한 정확하고 견고한 시공이 요구되며, 소규모 사업 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보조금이 투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사업 촉진 및 더 많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심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해주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현지 사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 구제역 매몰지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 지역의 여론수렴은 물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구제역 매몰지와 사업장 공사현장만 점검하여 세부적인 운영상태와 설계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매몰지 현지를 점검해 보니 모범사례로 선정해도 될 정도로 매몰지 현장이 잘되어 있어 음성군 전 공무원에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몰지에 대해 3년 동안 관리를 해야 하므로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반기문 생가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생가를 인위적으로 새로이 조성하다 보니 옛것에 대한 정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며, 금왕읍 청사 신축사업은 사업진도가 부진하여 금년 6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거나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주차장 시설을 위해 설치한 우수받이 틀이 많이 파손된 것을 확인 교체하여 시공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모든 시설의 시공상태가 미비한데도 준공처리가 되어 향후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정비․보완을 하기 바라며, 등산로 조성사업비는 임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음성 축산물공판장 밖의 차량에서 도축 대기 중인 소, 돼지의 분뇨로 인하여 주변 악취와 인근 하천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도축세 폐지로 얻은 이득을 지역주민 또는 음성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비가 대단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수레의산 휴양림을 연계하여 추진하면 많은 방문객이 내방하여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근시안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 관리계획변경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인삼선별기 도입은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된 게 없으며, 인삼선별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별기 도입에 따른 몇몇 단체의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경작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군민 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기 바라며,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세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1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손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달섭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4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김순옥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비교견학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음성군 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을 우선 비교견학하고 우수시설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견학기간은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로 견학 시군은 금산군, 고양시, 가평군 등 3개 시군이며, 비교견학분야는 인삼, 화훼 등 특산물 재배육성분야와 수목원 조성, 다목적회관 운영 등의 시설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보고는 차기 제224회 임시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사전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하면 견학하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비교견학 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수행정사례를 눈여겨 보셨다가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수집하여 결과보고 시 본 의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비교견학안 작성 시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수시설 비교견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1시44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7항,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위원으로는 남기홍 세무사님, 이장해 전 음성군 기획감사실장님, 조현명 맹동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재춘 극동정보대학 교수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은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대로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9.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5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복지증진 및 청소년 상담,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조․제5조에서 지원센터의 정의 및 기능, 시설기준을 규정을 정했고, 안 제6조․제7조․제8조에서 지원센터의 운영방법, 조직 및 운영협의회 구성을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2조․제13조에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제정근거로는「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 제33조의2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6,440만원 정도로서 자산취득비가 초기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1천만원, 운영비로 5,44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2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상담,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준공 이후부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식장, 지하식당을 임대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여성단체에서 건물을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근무 인력은 인력 부족부서에 재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동의 근거 및 대상시설은 근거는「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 대상시설은 음성군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11월 29일 날 민간위탁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 3월 22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및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시설현황은 음성읍 읍내리 817-12번지에 위치해 있고, 부지는 2,843.6㎡이며, 연건축면적은 1,684.49㎡이고, 건축연도는 1993년 12월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시설 및 집기류로는 시설현황은 식당, 예식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회의실이고, 집기류는 주방집기류 1식, 교육기자재 1식, 예식집기류 1식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간 이용인원은 1만 5천 명 정도이고, 근무인력은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납부액은 494만 1천원을 납부했고, 연간 예산액은 현재 6,157만 2천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관련근거는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가 되겠고, 수탁자 자격은 설치목적과 동일한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대상자 선정방법은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겠고,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서, 활동실적, 설치목적, 공신력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심의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계약조건은 민간위탁금은 운영계획서의 집행계획과 일치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두 번째 증축이나 개축을 제외한 일상적인 보수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연간 운영비 중 일정금액 약 5% 이상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수탁자에게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를 현행 유지토록 명기를 하고, 수탁자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을 명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 2회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면서 위법이나 중대사항 발견 시 계약 취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서 공증 및 수선충당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으로 연간 1,3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겠고, 인력재배치는 청경 1명을 활용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발굴로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재 근무인력은 인력부족 부서에 재배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호,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 수행과 더불어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우리 군의 청소년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사항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청원경찰 1명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관리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근무인력을 인력부족 부서에 재배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 절감으로 건전재정운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원안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대상단체 선정과 계약 체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완벽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여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타시군 여성회관 운영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12개 시군을 전부 본 결과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행해보시겠다고 하는 발상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여기에 옛날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위탁 내용을 충분히 좀 재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을 민간위탁할 때에 반드시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기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9항,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4건의 안건을 하려면 30분 이상 소요가 되고, 또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12시인데 오후회의를 본회의장에서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시고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묻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3시28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음성군복지회관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과 두 번째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음성군복지회관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과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정안건으로서 첫 번째 음성군복지회관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재산은 음성읍 읍내리 613-7번지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며, 부지면적 2,321㎡에, 건축연면적 2,074㎡이며, 지하1층과 지상3층이 건축되어 있으며, 준공년도는 1982년이며, 재산가액은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거사업비로 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처분사유는 ‘82년 준공된 복지회관은 건물 노후로 인한 옥상 누수 등 붕괴의 우려가 있고, 매년 보수예산 과다 소요 및 활용도 미흡 등으로 복지회관을 철거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복지회관은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매년 대수선비 과다 소요 및 연 40여회 정도의 행사 대여로 활용도가 미흡하며, 2010년 음성군의회 정례회 옥상방수공사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제기된 바 있어, 철거 후 노인복지회관 신축 또는 기타 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재산 현황은 소재지는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에 경량 철골조 1층 990㎡ 저온저장고와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일반철구조물 1층 900㎡ 일반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21억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온저장고의 최대 저장량이 450톤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선별 출하가 어려워 저장물량 확대 및 물품보관창고 신축으로 선별작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사진과 그다음 페이지 2011년도 건물 변경에 따른 취득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저온저장고의 최대 저장량이 450톤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선별 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과일 매취사업 추진으로 유통센터 가동 일수를 증대시키고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저장물량을 확대하고,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팔레트, 과일상자, 포장재 등을 선별장에 난립 보관하고 있어 선별 작업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의안번호 제52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4월 5일과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복지회관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입법취지가 주거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집행부의 독단적인 처리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음성군 복지회관 철거문제는 군민의 관심사항이자 중요재산으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저온저장고와 일반창고를 건축하여 유통센터의 가동 일수를 증대시키고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팔레트, 과일 상자, 포장재 등이 선별장에 난립 보관되어 있어 선별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 복지회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도 다녀왔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했었고, 또 엄청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복지회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형편도 넉넉지 않고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은 차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먼젓번에도 부군수님 설명이 있었지만, 철거 후에 그 자리에 무슨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사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시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했던 건데 저온저장고하고 일반창고 건축에 따른 것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토의를 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들어가면 시설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이 풀로 차는 것 같습니다.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전에 5대 때도 저희가 전국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도 시장파악도 해보고 경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음성군에 있는 유통센터가 저희가 다녀본 것으로 봐서는 규모로 보거나 모든 면을 봐서 전국에서 몇 개 빠지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보다 적은 3분의 1 정도 규모와 3분의 1 예산을 들여서 하는 유통센터도 지금 활용도를 보면 거의 1년 내내 활용을 하고 있고 농가들한테 엄청난 보탬이 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농정과장님이 계시지만 시설 면에서도 이게 들어가면 거의 참 모자라지 않게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얼마만큼 우리 농가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유통센터가 될 것인가를 부군수님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음성군민이 옛날부터 걱정했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투자한 만큼 농가들한테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관계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차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센터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4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제명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개정 및 명칭 변경입니다.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농기계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도작 임작업 신청 심사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연령, 면적, 장애, 기 수혜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토록 안 제7조제5항과 별표 1로 정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강화로 계약사항 위반 시 재대여 1년간 유보를 2년간 유보로 안 제8조제3항에 명시했고, 임대 농기계 반환 및 손해배상 기준 신설을 안 제13조제4항, 제5항, 제6항에 명시했습니다.
  임대료 및 임작업료 징수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장비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설정한 것을 안 별표 2와 같이 했고 임작업료 중 ‘정지(써레)’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7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4항입니다. 개정근거 및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농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했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과 여섯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계획 및 승인신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제2011-101호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현장 서비스를 시행해 줌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농업인에게 주고자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4-H후원회’가 ‘음성군 4-H본부’로, ‘음성군생활개선회’가 ‘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신설하며, 기금별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영 중인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개정 및 명칭 변경입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로, 음성군 4-H 후원회를 음성군 4-H 본부로, 음성군 생활개선회를 생활개선회 음성군연합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준하는 기금 존속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명시했습니다.
  단체별 각각 기금계좌를 운영하던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안 제3조제1항에 명시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본부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근거와 여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일곱 번째 사업계획 및 승인신청은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고 제2011-104호로 2011년 2월 16일부터 3월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련단체의 명칭변경과 단체별 기금계좌 통합 운영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최해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덜어 주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 관련 단체의 명칭 변경과 단체별로 관리하던 기금 계좌를 통합하고, 기금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13시5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타시군 주요시설을 비교견학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오후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송동주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심주섭
  환경위생과장고창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