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4월 25일(월) 16시 4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수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대웅 위원님을, 간사위원에는 김순옥 위원님을 선임하여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4월 19일자로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손수종 위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6시52분)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505억 4,31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874억 514만 1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631억 3,80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22일 국ㆍ도빈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 등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회 추경 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61만 5천원이 증액된 3,508억 4,575만 7천원의 규모로,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주재원 비율이 25.4%인데 반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대처할 수 없고,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서울사무소 및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출향 공직자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일자리나누기 사업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목표를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18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교부세의 교부 결정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재정보전금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사업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음성군이 노력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세입 추계에 있어 어려운 경기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지원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대책을 세워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가 50% 이상 부담되는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시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도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물건비, 경상이전비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 중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부터 철저한 사전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읍면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은데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을 못 하는 실정이므로 실제로 주민이 피부로 실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라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재계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폭 소비증가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듣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이로 인한 중장기적인 세계경기둔화로 지역경제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은 관광인프라 구축 과목의 연구용역비 2억원 등 11개 과목에서 8억 6,238만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877억 775만 6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631억 3,800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508억 4,575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관광인프라 구축 과목의 연구용역비 2억원 등 11개 과목에서 8억 6,23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음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군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추진해야 할 우리 군의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산적한 많은 사업이 있으나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분야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만큼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시정 보완하여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06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이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2조2에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로는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으며, 지난 4월 13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 1, 2에 선서문 개정,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별표 4에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시 민간 경력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안 제15조제5항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별표내용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초등학교 상당 자녀 학교 행사 참여 시 연간 3일의 휴가를 가능하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내용은 제2조에 근무시간, 제3조에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4조에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제5조에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6조에 휴가의 종류, 제7조에 연가일부, 제7조2의 공가, 제7조의 4에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 겸직허가, 제8조 공무원의 범위, 제9조 정치적 행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전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4월 13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을 붙임 내용에 첨부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내용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음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1년 3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15분)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 편의제공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술장식 등의 설치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승인을 받은 후’로 완화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문화관광담당주사’를 ‘문화예술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미술장식 설치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완화로 민원 편의 제공은 물론 보다 현실에 맞는 규정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3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미술장식 등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시책 추진에도 부합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수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20분)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3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군수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사실조사 의뢰 사유에 대해서는 안 제3조에, 그리고 제4조에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규 발췌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3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사전협의사항은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담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목적과 정의, 책무, 그리고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구성과 운영, 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16조에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사전협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예방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추진에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을, 제2장의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사업자 및 사용자의 협력 내용, 제3장인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과 수당, 제4장의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사전협의사항은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추진에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도 1월 4일 고시된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규정에 기준에 맞게 조정하면서 자치입법 정비대상용어를 순화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해당하는 용어의 순화와 변경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항,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를 ‘설비 투자지원은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 발췌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4월 13일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로 군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상위 규정의 기준에 맞게 조정해서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담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예방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액의 29%를 에너지가 차지하는 등 에너지 문제가 국가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에너지 정책 및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시책추진에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나 다만, 제9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군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2011년 1월 12일 개정 고시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로 군민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하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9조제4항에 보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수가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바, 군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라는 임무가 있어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에 걸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 발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음성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의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비춰볼 때 각종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이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군 의회의 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다른 3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부록에 실음)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44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에 있어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도입내용 및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이 안 제11조,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안 제16조,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자의 평가가 안 제22조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개정근거로는 충청북도 환경정책과-5597호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거쳤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있어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도입내용 및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서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도입내용 및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자치입법 정비 대상용어의 순화와 정비를 통해 군민 누구나 조례를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송동주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심주섭
환경위생과장고창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