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2월 6일(수)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1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건설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10시 20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5일자로 충청북도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김종록 부군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인사)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1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6일 10시에 집회를 하자는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일자로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2월 2일자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과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과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 부담을 분산시키며,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의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규정내용으로는 1번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번에 호주승계인, 3번에 연장자로 하였습니다.
  나항에 농업소득에 대한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신고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감면조례 내용 중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음성 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였고,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정정하였습니다.
  나 항에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감면조례상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는 원안 의결한바 있으며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토록 시군세 조례개정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음성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 순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농업소득 금액 신고기간을 조정하고 재산세 납기분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규정과 동법 제208조 규정 및 동법 제189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세조례중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률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세감면조례 중 조례설치 목적규정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등에 따른 조문정리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규정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 내용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감면기간 자율결정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등의 개정법률에 따라 동조례와 관련된 조항개정과 용어정비,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의 19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항을 보면요, 일부 불합리한 규정 보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감면조례상 관련규정을 삭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 내용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한 사항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용어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가공산업육성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을 이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에 의한 가공업자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럼 군에서 보조 지원된 농산물 직판장이나 농산물 판매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기 있었던 조례에 의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31조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었던 사항은 마찬가지로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천봉  예, 내내 똑같은 감면이 된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수수료에 대하여 약값 등 매년 변동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군수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예방접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방접종 수수료를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 근거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 중 예방접종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방접종 수수료를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수가조례 예방접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각 시군 예방접종 수수료를 사전조사 후 균일화하여 주민의 불만소지가 없도록 대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건설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성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용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한건이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정월대보름 세시풍속놀이 이것을 각 읍면별로 하던 것을 구정 지나서 군 단위에서 하던 행사에 의해서 그것을 읍면별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용빈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월 7일날 읍면체육회하고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지적하신대로 보름을 전후해서 개최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후에 할 거냐, 그것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준구  읍면 책임자들이 오시겠지만 다들 요구하는 사항이 읍면별로 지원을 더해 주셔서 거기서 그냥 끝나고, 군 단위 행사는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많다고 그러는데, 행사를 좀 줄여 주십사 요구를 했던 게…….
  7일 읍면 책임자들이 회의에 안건이 올라오면 시정하셔서 읍면별로 행사하는 걸로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용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7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폐기대상 컴퓨터 활용대책, 검토조치결과 계획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구입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천봉  현재 각 공부방, 각 읍면사무소에 보급되어 있는 게 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행정전산기기에 모든 종합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현재 각읍면에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보급되어 있는 삼성이나 현대, 삼보, LG…….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부품 내장된 게 현대나 삼성 AS 기술자들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9개 읍면에 부품 교체하러 다녀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저장능력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도 그렇게 굳이 조달청 가격으로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모든 물자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하면 모든 물자의 조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 김천봉  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용량을 쓰고 똑같은 저장을 하면 좋은데, 같은 가격으로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조달청을 고집하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문제점은 별도로 파악해서 조달청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현지파악을 해서 AS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부품을 교환해 주고 있어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전부 조사할 때도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어디 부분이 한 것을 다시 받아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철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덕영환경 쓰레기 적체된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맹동 덕영환경 쓰레기대책은 현재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업체가 한 군데가 희망업체가 나와 있어서 그 업체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재활용업체가 하는데도 돈이 들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그 비용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안하고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의원 김성채  그것 좀 조속하게 해 주시고요. 재활용 빈병이 각 부락별로 많이 있는데 그걸 수거를 해 가지를 않아요. 열흘에 한번 씩이라도 부락별로 돌아가지고 수거를…….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재활용 빈병은 읍면에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태극광산 농지불법전용, 거기 벌금 물었지요?
○농림과장 정한진  예, 벌금 물었습니다.
○의원 김성채  벌금 물고도 계속 안하는데 계고장은 발부해 봤어요?
○농림과장 정한진  저희들이 벌금 후에도 계속 가서 지도했습니다. 나중에 이쪽에 침전지할 때도 거기를 복구하려고 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침전조도 다시 조치하려고 하니까 작업을 못하게 해 가지고 침전조 같은 경우는 헤쳐 놔서 침전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일부 불법훼손지는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현재 가건물 지어있는 일부 작은 면적 그것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강제집행 할수 없나요?
○농림과장 정한진  계속 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계속 지도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언제쯤 강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농림과장 정한진  면적 자체가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강제집행보다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1년 지났는데…….
○농림과장 정한진  작년 가을에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해동되면서 겨울철에 작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계속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맹동 면민들이, 연인원 수만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몇 사람들이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제도 가서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민간한 일이니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예,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농림과장님, 음성 농업이 자꾸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특산물 홍보탑 설치사업 사전 검토미흡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니까 2002년도 12월말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충주시에서는 신니 지나가는 방면에 사과 홍보탑을 설치하고 노은IC 주변에 복숭아 홍보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지역가 년 130억 내지 150억이라는 미백복숭아를 출하를 해서 지역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부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감곡면 생산자 작목반에서 1천여만원을 농협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서 미백복숭아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 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각별한 배려로 지역특산물이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건의 드립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마산~본성간 2차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멸등을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본성리 본성2구가 있는데, 산업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인도라고 그러나요. 건너가는 길, 거기 좀 하나 해 줬으면 하는데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그것은 현지를 가봐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설치 가능여부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규제심의회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심의위원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 행정, 경찰 등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지를 나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것 좀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의원 김성채  어제 군수님 군정보고 시에도 통동이장이 얘기한 건데요. 시내버스를 오전, 오후로 2회씩 통동을 거쳐서 두성으로 맹동 소재지로 오고 또 맹동 소재지에서 두성을 거쳐서 통동으로 가는 것, 그것을 좀 그것이 덕산으로 쭉 빠지거든요. 시내버스가 통동서…….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그것은 어제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된 사항이니까 건의된 내용이 통보가 되면 자세히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남궁유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