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재)음성장학회」2017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테크노파크」2017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재)음성장학회」2017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테크노파크」2017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를 설치 운영하여 창작활동 지원 및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재)음성장학회」2017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10시06분)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번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142조,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3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관내 학생, 교사 및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의거 음성장학회 출연을 위해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번 출연 주요내용입니다. (재)음성장학회 현황입니다. 설립일자는 1991년 12월 26일이며, 기본재산은 약 130억원으로 군 출연금 86억원, 기탁금 21억원, 이자수익 등 기타수익금이 23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내역입니다. 2017년 음성장학회 출연예산은 17억 9,250만원으로 기금적립금 10억원, 사업예산비 7억 9,250만원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까지 합하면 총 출연금 누계액은 188억원으로 기금적립금 96억원, 사업예산 9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음성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예산 3억 9천만원, 기능우수장학생 선발 2천만원, 명문대학생 장학금 및 교사 지원사업 2억 6,750만원, 글로벌 리더 육성 7,500만원, 장학생 환류사업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음성시를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음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번 10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음성장학회」2017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음성장학회」2017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음성장학회」2017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는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 신설, 명칭변경 등에 대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본청의 2국 2담당관 17과를 2국 2담당관 18과로 하여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지원과로 명칭을 변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에 1개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현재 보건사업과를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도 2016년 10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10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는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 재배치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변경으로 총계는 현행 726명에서 733명으로 7명이 증원됩니다. 이는 일반직이 694명에서 7명이 증원되어 701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 지도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0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5,960만원으로 산출기초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10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위임, 옥외광고물 업무의 음성읍 이관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해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읍면 추진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고, 음성읍 소관 옥외광고물 업무의 음성읍 이관에 따른 위임내역 조정으로 허가과에서 하는 음성읍 소관 옥외광고물 업무를 음성읍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0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여 5페이지 허가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위임, 옥외광고물 업무의 음성읍 이관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음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음성군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번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는 적용범위를 음성군 소속 공무원에 적용하고, 음성군의회 의원,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국외 배낭연수 지원과 20년 이상 장기근속ㆍ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만 포상성격의 후생복지사업은 음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0월 6일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10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음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15만 음성시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위임, 옥외광고물 업무의 음성읍 이관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음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테크노파크」2017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0시25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5조의2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제2호 기업애로 및 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번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0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충북테크노파크」 2017년도 본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입니다. 3번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충청북도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에 3단계 5차년도 출연금을 6,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4번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03년 12월 24일이며 조직과 인력은 2단 4센터 2실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기업 자금 연계지원, 기술개발지원, 비기술개발지원,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산업고용인력 양성사업 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 출연현황으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6,500만원씩 5억 2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6,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기업체 지원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관내 기업체에 직ㆍ간접적으로 456건에 677억 9,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직접 지원에 82건에 4억 3천만원, 간접지원 10건에 200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체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기획과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및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예산 범위는 내년 4천이고 연 1억 2천씩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동완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장, 우성수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1분, 찬성 6분, 기권 1분으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 2017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2017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산림녹지과장강호달
도시과장이병호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한동완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