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8월 28일(월) 10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7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조례 제개정안중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10일자로 제1825호 내지 제1826호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17일자로 제1827호 내지 182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음성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남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10시 1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건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건도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172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이 지난 4월 12일 1회 추경에 이어 두 번째로 추경을 제출하게 되어 본 예산이 더 군민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8일과 29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함께 각급 기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최단시간 내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을 기본바탕으로 한 혁신과 균형발전을 토대로 군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위주로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법정 필수경상경비소요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둘째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 소요부족액이 판단되는 사업과 우리 군 역점 시책사업인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성만들기 소요사업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7월 28일과 29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보조금 및 군비 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2,286억보다 187억 4천만원이 증액된 2,473억 8,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이 30억 8,900만원, 세외수입이 121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이 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일부 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되어 28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가내용 항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 항목에서 1.9%증가된 9억 2,2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4.1%가 증가된 33억 7,9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9.5%증가된 85억 2,4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에서 78.7%가 증가한 33억 6천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1,95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억 5,200만원이 증액된 52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23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액된 84억 4,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된 7억 6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400만원이 감액된 2억 2,9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액된 15억 5,10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가한 4억 3,5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2억 6,200만원이 증가한 11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수입 및 지출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세입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변경안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과 같이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사업은 시급성 및 군의 재정력을 감안, 우리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2006년 하반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군민생활이 더욱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우건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2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제172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박희남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