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일(수)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9. 음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11.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태완 의원)
1. 음성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9. 음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11.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2.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21일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8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정지태, 윤창규, 최임순 의원님으로부터 8월 27일자로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음성군수로부터는 8월 26일자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8월 27일자로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태완 의원)
(11시09분)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76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음성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입법기관의 역할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이외에도 정책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지방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요 정책 등에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 반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군정의 예산에 대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편성을 요구하거나 군정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군민 모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느 해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미국발 금융 위기와 고환율과 고유가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전 세계를 꽁꽁 얼어붙게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9만 군민과 760여 공직자, 그리고 의회가 똘똘 뭉쳐 힘들고 어려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박 비가림시설과 청결고추 비가림시설 확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음성군 관내 읍면에서 수박재배 관련 현황을 알아본 결과 804농가에서 668.7㏊에 수박을 재배하여 3만 760톤의 수박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07억 6천여만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농산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 비가림시설이 99.4%인 644.7㏊이고 노지재배가 24㏊입니다. 수박재배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로 전국 각지의 소비자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특산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음성군의 많은 노력 끝에 2006년 6월 수박특구로 지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맹동면 지역에 수박공정육묘장을 설치하고 연간 2회에 1백만 주의 수박 육묘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생산비가 절감되고 있고, 재배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 1억원의 쾌거를 올릴 날이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자랑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음성수박의 가격동향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7월 초순에 음성, 맹동, 대소농협에서 1㎏당 1,200원에서 1,300원, 금왕농협에서는 1㎏당 1,300원에서 1,400원에 경매가 이뤄졌으며, 인근지역인 덕산과 이월농협에서는 1㎏당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 이후에는 참외 등 타 작물의 홍수출하로 인하여 수박가격이 급락하여 농가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평년 수준 이하로 경매가격이 형성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수박 비가림시설 확충을 위하여 음성군에서는 25㏊에 15억 1,25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고자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자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비가림시설 지원단가를 비교해 보면 인근 진천은 ㎡당 1만 7,543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진천군의 69%인 1만 2,100원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리는데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농가 지원 보조율을 높이고, 신규로 수박재배를 희망하거나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는 농가를 위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만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한 친환경수박을 생산하여 조기에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음성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음성 청결고추의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음성군에서는 건조기와 세척기, 부직포, 친환경 농자재,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배면적 확대와 고추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고추 비가림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많은 농민들이 재배를 희망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수박비가림시설도 지원면적과 지원단가에 대하여 확대 지원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비가림시설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7분)
음성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정지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7건의 상정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9분)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시19분)
권영동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부담금,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군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행정에 시급한 사업 예산을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0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38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462억 2백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079억원보다 321억 7,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39억 2백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82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190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82억 7백만원, 재정보전금 감액분 2억 8,300만원,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14억 7천만원 등을 가감하여 239억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정책사업비가 9.64% 증가된 218억 1,200만원이며, 재무활동은 31.57%가 증가되어 20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0.16%가 증가된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93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하천 유지관리 및 복구사업 2억 4백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등에 총 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교육현안사업,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초등 방과 후 보육, 교육지원 등 총 6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소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2억원 등 총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6,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8,900만원 등 총 1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한시생계보호사업 13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4,4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7억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2천만원 등 총 80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48억 3천만원, 농협협력사업 1억 6천만원, 숲가꾸기 6억 6백만원, 공공산림가꾸기 3억 6,4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1억 7,400만원, 산불방지대책 1억 6,100만원,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1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2,300만원 등 총 82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 교통분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6,2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9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4억 5,500만원 등 총 17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군 기본 관리계획 수립 3억 5,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응천교 가설 및 삼성 덕정 도시계획도로 7억원 등 총 28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79억 3천만원에서 82억 7,200만원이 증가된 4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233억 7천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원이 증액된 13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총 7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2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재원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 94억원을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액된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경기침체 가속화와 세수여건의 불투명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 13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집중 반영하였으며,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 사업비와 마무리사업 부족재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군민생활은 더욱 풍요롭고 군정은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8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일부터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9분)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음성군에서 개최되는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음성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이며, 축제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심의하며 축제의 진행과 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축제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음성군수의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총무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련 사업비를 위원회에 지급하여 집행하거나 축제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는 군수에게 매년 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록에 실음)
6.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4분)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보시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외여행의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의와 보고서 제출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6조의 위원회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제10조 보고서 제출 내용도 공무 국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제안자의견입니다.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7분)
발의하신 최임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보시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0월 27일 음성군 직제 개편에 따른 음성군의회 전문위원의 업무분장 담당 실과소의 명칭을 정리하고자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의 전문위원의 소관 실과소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시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실과소 명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8.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1시41분)
주민대표 추천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 대로 원남면에 장세현, 반채영, 박기선, 채성환, 맹동면에 김영수, 손현수, 김예수, 이노재, 문병태 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42분)
음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소정 전 도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11시44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목적과 적용대상, 의무면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고, 7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택시 125대, 용달화물자동차 123대 등 총 248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전문하고 4, 5페이지 관련법규는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5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지역의 교통여건과 주차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면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49분)
도시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사유로는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징수돼서 특별회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간 구 국민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총 420세대에 대해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했었습니다.
융자금은 원금이 26억 7,896만원과 이자가 36억 6,688만 1천원 합계한 63억 4,584만 1천원이며, 2007년 7월 18일 국민주택은행에 융자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폐지가 늦어진 이유는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경매처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며, 현재는 체납액 징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환 후에 총 수익금은 2009년 6월 말 현재 2억 9,171만 7천원으로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후에 추가경정예산 시에 일반회계로 전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원안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으로는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징수되어 특별회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8월 25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징수되었고, 국민주택 특별회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1시55분)
제206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시 40분에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지태
의원윤창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