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8월 24일(목) 11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ㅇ검토보고 : 전문위원ㅇ세입예산 : 세정과장ㅇ세출예산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다. 안전총괄과라. 미래전략담당관마. 자치행정과
(11시21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부군수께서 다문화교육지원 관계기관 종사자 합동연수 참석으로 불참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우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김윤희 위원님께서 우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우성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성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우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성수 제2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이상정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정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위 우성수 위원장님을 잘 받들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6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존경하는 우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36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5,088억 6,900만원, 특별회계 84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318억 9천만원보다 617억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31억 6,6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85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외 수입 등 95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오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인자부담금 14억 4,700만원과 유촌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외 8건에 대하여 17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5억 3,500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조정교부금 1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3억 4,500만원과 도비보조금 33억 1,100만원 등 96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소이, 삼성, 감곡 청사 내진보강 공사비로 5억원을,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소이면 중동1리 외 5개 마을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1억 1,300만원을, 음성119안전센터 청사 증축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흥미진진한 팩토리투어센터 구축에 4억 1,600만원을, 참여기업 견학시설 보수에 1억원을,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2억 3천만원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음성체육관 펜스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맹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8억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억 2,700만원을,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4억 8,900만원을, 경로당 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개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원남면 조촌1리 경로당 신축공사 외 4개 마을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군 쌀직불금 지원에 13억 5천만원을, AI 휴지기제 지원에 7억원을, 농작물 가공대책 지원사업에 4억 2,800만원을,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 토지매입비에 3억원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신평리 용배수로 정비 외 3개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AI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11억 7천만원을,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2억 8,500만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대소시장 주차장과 삼성시장 공연장 준공식에 1천만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액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궁도 확장ㆍ포장사업으로 본대~본대 간 확장ㆍ포장 사업에 13억 6천만원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오궁~오궁 간 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6천만원을, 군도 정비사업으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12억원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음성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한테골소하천 등 4개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에 8억 6,200만원을,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5억 4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등 14개 사업에 51억 9,6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음성 소여2리 농로포장 등 66개 사업에 3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10억원을,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88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847억 4,700만원으로 이 중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708억 1,6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139억 3,100만원, 이는 기정예산 761억 8,600만원보다 85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0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10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9억원과 금왕~대소 간 배수지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3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해결 사업비에 4억 2,200만원을,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4억 7,400만원을, 대소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13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하이텍산업단지 배수지 개선사업에 2억 1,800만원을,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 포괄사업비에 1억원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음성천 복개 주차장 보수정비공사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15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3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1%인 61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5.72%인 5,088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12개 회계로서 예산의 14.28%인 847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대비 일반회계는 531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85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36억 3,2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95억, 세외수입 59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61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등 10억 7천만원, 보조금 130억 5,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9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1.08%로 기정 대비 0.33%가 높아졌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향후 세외수입의 확대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22억 3,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만 이 중 6건 11억 3,500만원의 사업이 다시 금번 추경에 계상되어 당초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경비가 16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총액한도 이내일지라도 선심성 보조금을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전체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지출이 총예산 대비 35.94%인 2,133억 4,3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시설비가 1,514억 5,2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고, 이를 주재원으로 하여 성본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02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51억원, 음성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27억원, 도로유지관리사업 22억원, 대소 하수관로정비사업 14억원, 유촌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14억원, 군도 확장ㆍ포장사업 13억원, AI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11억원 순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31억 6,607만 5천원이 증가한 5,088억 6,9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5억원이 증가한 912억 9,0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보조금 증가에 따라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0억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0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입주로 종업원 수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억원, 2016년 법인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 492만 1천원이 증가한 159억 7,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유촌오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8억 7,637만 2천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 계좌잔액 세입조치액 5억 4,3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로 부담금 4억 5천만원, 사창~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사업비 민간부담금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억 4,100만원 증가한 1,41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7년도 상반기 내국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55억 3,500만원, 특별교부세는 소이면, 삼성면사무소 내진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96억 5,730만 8천원이 증가한 1,734억 2,6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억 4,564만 7천원이 증가한 1,344억 2,4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3억 1,166만 1천원이 증가한 390억 1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5억 9,284만 6천원이 증가한 756억 8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결산확정 조정분 181억 5,95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281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38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전입금은 37억 669만 4천원이 증가한 41억 4,7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기타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전입금 36억 2,943만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7,726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자동차세가 2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자동차세 증액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박태규 자동차세가 소유분 자동차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주행분 자동차세는 한ㆍ미FTA 협상 체결에 따라서 자동차세율 인하분에 따른 보전분이 23.39%를 차지하고 또 화물 유류세 증가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으로 76.61%를 보전해 주는데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장관하고 행안부장관 협의에 의해서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전금의 증가에 따라서 20억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유가보조금이 왜 증가가 되죠? 자동차가 늘어야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자동차 증가가 아니고 유가가 수시변동되잖아요, 유류세가 증가되면 그 증가분에 따라서 50~100% 보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지급된 거예요?
○세정과장 박태규 벌써 오래 됐죠.
○조천희 위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조천희 위원 당초예산 때 그것 들어올 것을 그렇게도 예측을 못 했나?
○세정과장 박태규 예측보다도 유가보조금이 변동이 돼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증액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천희 위원 유가변동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겠네?
○세정과장 박태규 유가가 떨어지면 줄어들었다가 유가가 상승되면…….
○조천희 위원 그러면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네?
○세정과장 박태규 그렇죠.
○조천희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6년 3월 말쯤을 봤어요. 그때 등록대수가 5만 5,930대거든요. 또 2017년도 3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를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자동차 대수가. 그리고 7월 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이나 등록대수가 똑같다는 얘기지. 똑같은데 갑작스럽게 2회 추경에 20억 정도가 느니까 자동차 대수도 그대로인데…….
○세정과장 박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분 자동차세라고 해서 소유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유류세 증가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이 증가되니까 그것에 따른 세수증가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당초에 예측을 못 했어요? 지금 와서 20억씩…….
○세정과장 박태규 저희가 이것 당초예산 세울 때 전년도 수준에 대비해서 하는데 유류세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거의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신 거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19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앞에 2017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라고 쓰여 있고 세입총괄표에 보면 거기 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78억 7,7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태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181억 5,900만원.
○조천희 위원 전체가 178억 7,7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태규 증가분이 일반회계는 181억 5,953만 1천원이고요.
○조천희 위원 아니, 전체를 봤을 때.
○세정과장 박태규 전체는 681억 5,953만 1천원.
○조천희 위원 아니, 여기 명시된 거는 전체를 봤을 때는 178억이고, 일반회계를 봤을 때는 181억이거든, 잉여금이.
○세정과장 박태규 일반회계는 증가분이 전체가 681억이고 그 금회분이 181억이고 그런데…….
○조천희 위원 일반회계가 증가됐으면 전체도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저도 일반회계만 따지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천희 위원 17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이게 전체에 19페이지 보면 178억 7,79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일반회계만 별도로 뽑았죠? 일반회계만 별도로 뽑은 데 보면 22페이지에 181억 5,953만원 아니에요. 전체하고 일반회계하고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태규 178억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178억 그거예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는 얼마예요? 그렇게 따지는 계산이 어딨어? 특별회계가 181억, 일반회계 170억이면 얼마예요?
○위원장 우성수 팀장님 부연설명 좀…….
○예산팀장 김재만 예산팀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17페이지 세입총괄표에 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180억인데 여기 보시면 총계가 178억 7,7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총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22페이지에 보면 181억으로 돼 있고요, 기타특별회계랑 공기업특별회계 24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8,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178억이 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천희 위원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서 줄었고, 그러면 명칭은 뭐 똑같은 얘긴데. 2017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이것은 일반회계까지 있고?
○예산팀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세정과장 박태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늦어져서 확정이 당초 1회 추경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681억원을 반영을 못 하고 당초 500억만 반영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세정과장 박태규 1회 추경에 500억 반영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네? 돈을 사장했네?
○세정과장 박태규 지역공사의 결산액이 확정이 늦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다 못 한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결산에 따른 것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잉여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내줄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태규 사업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총괄적으로는 어디선가 내야지 각각 예산부서에서 뽑아내라고 하나?
○세정과장 박태규 잉여금 발생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별도로 줘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 한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600억씩이나 지금까지 사장시켜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태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사장되면 돼요? 적기에 쓰일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회 추경 되니까 내놓는 건데 행안부 지침도 안 봤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세정과장 박태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못하면 이거 페널티 받아. 혼나, 감사 나오면. 특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04페이지에 축산물유통단지 부담금 4억 5천이 이게 민간부담금이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민간부담금입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음성119안전센터 청사 증축은 필요한 것 같은데 소이면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가보면 건물에 금이 그렇게 많이 간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금년도 도에서 1회 추경에 3,6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은 음성소방서에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하게 되면 사무실 집기나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알아봤더니 금년도 본예산에 의자와 책상 구입에 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집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소방서에서 안 되면 군에서라도 해야지 군에서는 그런 것 지원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준 것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상정 위원 집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방서랑 잘 협의를 해서 집기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것은 한번 소방서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44쪽에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전체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우리가 전체 9개 읍면 그 지역 민방위대원하고 자격증 소유자, 직장 민방위대원 해서 전체 구입할 물량은 한 6,900개 정도 됩니다.
○이대웅 위원 그걸 몇 년도까지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돼 있는 것은 2,220개 있고 5,40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 부족상 2,700개만 우선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차피 구입할 거니까 내년도에는 다 확보해야 되겠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에 시군종합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총 몇 개 필요하다 했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6,900개요.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45페이지에 지방하천은 관리 주체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지방하천 관리 주체는 도입니다.
○조천희 위원 도에서 하죠? 미호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우리 군비로 다 하네, 1억씩이나?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 사항은 도에서 사업은 다 끝났고 그게 오산교 밑에 하상주차장을 도에서 조성해놨는데 그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조성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유지관리비도 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거는 유지관리가 우리 군민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계단은.
○조천희 위원 도비에서 조금 해줘야지 군비만 가지고 1억씩이나 투자하게 해.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반환금 있죠, 반환금에 덕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한 6천만원씩이나 잔액이 남았지? 당초에 예상을 잘못한 건가, 과다계상을 한 건가?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비 집행하는 잔액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이 서류상에는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봅니다.
○조천희 위원 넉넉하게 해놓고 봤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이게 국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국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 밑에 도비도 똑같은 입장이겠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그것은 재원비율로…….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비율대로 똑같이 반납해야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생기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 사할린동포가 한 70명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몇 명 정도 되는지, 여기에 아까 사할린동포 약 70여 명 이주 정착했다고 그래서 70명이냐고 물은 건데요. 그런데 사할린동포들이 젊은 사람들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젊은 사람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평균 연령이 한 70세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렇게 될 겁니다, 사할린동포 2세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다 많습니다.
○남궁유 위원 연세가 다 높은 분들이군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남궁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장례비도 그렇고 항공료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금년에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금년에 처음입니다.
○남궁유 위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도에서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도내는 금년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과장님이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할린동포들이 여기 와서 사시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으로만 모셔오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보면. 사실 우리 고국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모셔왔다는 것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없어요. 쉬운 예로 주공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인정에 러시아 분들도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데 지원해주는 식품이나 이런 게 너무, 한국 분들만 해서 먹고 싶은데도 거기를 못 가신다는 거야. 그 부분은 주민지원과에서 관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행정과장님도 같이 한번 꼭, 그 부서에만 일방적으로 하면 조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러시아 분들도 다 고령이시니까 인원수를 넣어서 그분들을 별도로 지원해줬으면, 사무실도 별도로 쓰긴 써요, 그분들이. 그런데 경로당에 와서 같이 잘 안 어울리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와서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봐서 어떤 부분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 고국이라고 왔는데 사실은 외롭게 당신들끼리 어울리지 우리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감곡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가 1,300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게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정문 간판부터 후문, LED로 만든 것, 정문에 있는 돌로 만든 것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한동완 위원 현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이건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충도1리에 방범카메라를 이장님이 요구하시는데 방범카메라를 올해 예산이 있으면 올 예산으로 해주시고 없으면 내년에라도 하나 좀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현지확인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재향군인회 안보활동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네요, 이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음성군에 안보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보협의회에 별도로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재향군인회에다가 사업성격이 비슷해서 거기다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안보협의회에는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재향군인회하고 성격이 같으니까 이렇게 준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또 유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예산의 맹점이에요, 바로. 이런 게 바로 선심성이 되는 건데 당초에 재향군인회 안보활동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다면 1,500만원을 집행할 것이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추가적으로 안보활동계획이 또 서서 추경에 세운다면 모르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러면 안보활동계획사업 1,500만원은 집행이 됐나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1,500만원은 다른 거고요,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이것은 회장이 재향군인회 회장이 전체 연합회장이고 관련된 단체가 6.25참전국가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8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데 회장을 재향군인회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른 단체는 보훈단체고 재향군인회만 아닌데 회장을 거기서 맡고 있어서 재향군인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8개 단체에 합동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 비교해 보니까 충주시도 1년에 1,5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보은, 괴산, 단양 이런 데도 보훈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당초에 재향군인회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라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를 다시 거듭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4쪽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일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각 읍면에서 1개 프로그램씩 더 증설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계획은 좋은데 이만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나? 우리 행정과에서 볼 때 충분히 프로그램을 소화시켜가면서 이렇게 늘려도 잘 되고 있는가. 자기들이 원해서 그냥 또 하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프로그램 활동이 왕성하게 잘 돼서 더 늘리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제가 알기로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더 늘리는 걸로 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정말 잘 돼서 하나씩 더 늘려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특기들이 있으니까 1개 프로그램을 더 늘려달라는 것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산을 배정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음성군의 9개 읍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만큼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 행정과가 이 예산을 세워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희도 매월 읍면 주민자치협의회장 월례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기까지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이대웅 위원 사용자하고 집행자하고는 다르니까요.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행정과가 잘 분석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1개 읍면 1천만원밖에 안되는 거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일단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10명 이상이면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주민자치 프로그램 갖고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논할 바는 아닌데 주민자치라는 게 어떤 뜻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주민자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프로그램만 늘리는 게 가장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각 읍면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이냐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개씩 늘린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데 과연 그냥 늘려달라는 건지 정말 잘 해서 늘려달라는 건지 그것을 우리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짚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마다 1개 교실에 10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10명 이상.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실은?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희가 그것은 폐쇄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폐강을 시키는데 어느 교실 하나가 사실 10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폐강을 시켜야 되니까 자꾸 인원을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분명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희도 그래서 10명 이하는 폐강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무조건 10명 이하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시행규칙 강사비 지원에…….
○김윤희 위원 강사료가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아니에요, 다릅니다.
○김윤희 위원 아, 그게 조금 차등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최하 10명 기준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돼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안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할린동포는 처음에 35세대 70명이 영주귀국을 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아마 그 인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서로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고국에 와서 여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조일원 세정과장박태규 의회사무과장김재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