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13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6.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 동의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6.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 동의의 건
9.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과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9월 6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김순옥 의원 외 2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9월 2일자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월 6일자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월 9일자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보시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신분증은 종이 소재를 사용하여 변질과 파손의 우려가 있어 현재 실정에 맞는 디자인과 재질로 바꿔 신분증 보관과 휴대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의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으로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을 “그 규격ㆍ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으로 기재하며, 같은 조 2항의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존은 신분증은 가로형이어서 착용이 불편하고 종이소재로 보관과 휴대가 불편하여 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5.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0시16분)
주민대표 추천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 대로 맹동면 김진갈, 나종만, 김종기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8분)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용섭 전 기획감사실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록에 실음)
7.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유하는 중소기업이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에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충청북도 세정과로부터 감면 조례 허가 통보되었으며, 또한 음성군은 공고 2010-564호로 2010년 6월 25일부터 2010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2010년 8월 26일 제297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의 고용창출기업의 지방세 감면 방안에 의거 사전 충청북도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음성군 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관내에는 4개 중소기업 129만원 정도 감면이 예상됩니다.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 동의의 건
(10시24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할 수 있으며 청소대행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대행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9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문화환경은 음성, 소이, 원남, 중부환경은 맹동, 삼성, 생극, 감곡, 주식회사 음성환경은 금왕, 주식회사 대소환경개발은 대소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4개 업체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계획으로 우리 군은 현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결과 청소대행업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여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및 「음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업무는 당초 정부의 민간위탁방침 및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방대한 사무이며, 당초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때 군에서 보유한 인력 및 청소차량을 청소대행업체에 이관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과 같이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개정이유와 주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지난 1999년 정부방침에 따라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무를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제15조 규정에 의거 민간대행업체로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에 의거 2007년 제정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자치업무의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는 군민 전체와 직결되는 중대한 업무로 기 위탁하여 운영 중인 바 현재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할 때 위탁에서 군 직영 등으로 환원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당시 즉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사후에 의회에 상정한 점, 또 위탁 시 나타나는 주민여론 반영,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전문분석 및 지도감독 철저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계획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계획안 동의의 건」부록에 실음)
9. 휴회의 건
(10시33분)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한철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