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16일(목) 10시 1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상정하여 의결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 동의의 건이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수종 위원장님으로부터 9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심사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
(10시1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수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수종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10년 9월 13일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784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488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4,273억 8,2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321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7억 2,5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3,539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85건에 226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2건에 68억 3,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5건에 107억 5,3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및 기금운용 결산, 금고결산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태완 대표위원님 등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 2건, 세출분야 2건, 특별회계분야 1건, 기금분야 3건, 공유재산분야 1건, 건의사항 2건, 총 11건을 시정․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4,273억 8,200만원에서 세입결산액 4,321억 7백만원, 세출결산액 3,539억 2,600만원으로서 781억 8,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비 226억 2,200만원과 사고이월비 68억 3,100만원, 계속비이월 107억 5,3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1,9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49억 5,600만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확하게 편성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448억 2,600만원에서 2009년에 349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5개 세목의 징수결정액 3,890억 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823억 1천만원, 결손처분액이 13억 5,300만원, 미수납액이 67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재산소유 사실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 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37-59번지 김수계 외 2인에 대한 주민세 등 체납액 197만 1,110원을 납세 고지 후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채권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산압류 등 대책을 수립,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5.3%로 2008회계연도 5.8%에 비하여 0.5%가 감소하였고, 불용액을 비교하면 218억 6백만원에서 200억 5,600만원으로 17억 5천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편성의 정교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5%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이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꼭 필요한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더 정교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불용액 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15.5%, 농림해양수산분야 9.7%, 수송 및 교통분야 6.8%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시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개량사업 외 10건의 사업에 대해 58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억 4천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거나, 57억 3,300만원 전액 이월시킨 사업들로 특히 전액 명시이월시킨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에 편성하여도 되었을 사업입니다.
  이는 예산성립에 있어 정교함과 합리성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은 75%로 국비 50%, 도비 25%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는 18년 이상 밤나무가 해당되나 우리 군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예산을 전액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을 요청함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25%는 군비로 편성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군비분에 대하여는 삭감조치를 하여 다른 사업의 부족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이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미수납액이 전년도 1억 5,900만원에서 2009년도 2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 미수납액이 전년도 6억 9,900만원에서 2009년 4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4억 3,400만원의 미수납액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모든 기금이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바, 기금 담당 실과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저 연 2.7%에서 최고 연 4.4%까지 편차가 있어, 더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도록 전년도에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금 총괄부서에서 전체기금을 효율적으로 집중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소홀 또는 미통보로 총괄 재산관리관이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실과소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총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인 상표권과 특허권의 경우 효력 상실 등 소멸과 관련해서는 통보가 잘되지 않고 있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파악이 어렵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에 감액 처리가 되지 않아 지적재산권이 누적되기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총괄부서에서 각 담당부서와 업무연찬 및 기준 통보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지출된 예비비를 살펴보면 대설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지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집행, 신종플루 예방 사업비 및 원남산업단지 생태보전협력금 등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인 만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과 건전재정 운영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체납액의 최소화, 이월사업 제로화,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지방세 세입예측을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분야별 검사 내역을 보면,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감사에서 거듭 지적되는 사항으로 형식적인 시정․개선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자세로 제도적 문제를 고쳐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 및 시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관련 실과소에서는 징수 독려 및 적법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손수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 28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3일과 14일까지 이틀간 심사하신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수종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219억 9,80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762억 1,020만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457억 8,78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4일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는 3,219억 9,802만 3천원으로,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성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계속비 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행정분야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 등 산업경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70% 정도를 국ㆍ도비에 의존하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일부 실과에서는 국ㆍ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남은 국ㆍ도비가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은 정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개요와 재원대책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사전 대책 없이 무조건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잘못된 관계공무원의 자세 개선이 요구되며,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즉,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일방통행식 행정추진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 건축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도입하는 고가 기계장치의 기종 선정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폭 소비증가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환경보전기반구축 정책분야 과목의 5천만원 등 3개 항에서 1억원을 사업 불필요 및 사업타당성,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762억 1,020만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457억 8,782만 3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219억 9,802만 3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전기반구축 정책분야 과목의 5천만원 등 총 3개 항에서 1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손수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7회 음성군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음성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민선 5기 출범 이후 군정 현황 파악과 현지 시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 세수여건의 불투명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입전망이 144억원밖에 안되어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재원이지만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 부담금, 지방교부세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필수사업비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기 시행중인 지역개발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대단위 사업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인만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7회 음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 재정적으로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4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한철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