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27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음성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음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6. 음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7.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8.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0.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3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3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8.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3. 음성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음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7. 음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8.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9.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1.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3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33.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12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3년 5월 7일 1696호 내지 1697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자로 강연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22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남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도 세입 재원의 변경사항을 재조정하였으며, 둘째 현재 추진 중 인 현안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대책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807억원 보다 346억원이 증액된 총 2,1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05억원보다 253억원이 증액된 총 1,5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02억원보다 92억원이 증액된 59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예산 29억 3천만 원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 경제불황의 조기극복과, 사업의 시급성 및 군의 재정력을 감안,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하반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인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집행대지보상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으로 조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주요골자는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재원조성, 지출용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음성군도시계획조례 제7조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지목이 대지인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4호,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지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 행정자치부 재정 관련호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로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입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일정부분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매수청구로 인한 보상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마련하고자 설치하려고 하는 임시특별회계에관한설치및운영에관한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음성군의 매수청구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소요액이 2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지는 바, 앞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자제, 중앙정부에의 재원요청 등 적극적인 재원마련은 물론, 보상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행정의 묘가 요구, 부적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해제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에 있는 옛날에 토지가 있는데 미불지 보상도 이번에 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 합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대지가 있는데 소재지가 같은데 도시계획을 세웠을 적에 과거에 보상 안된 미불지가 많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글쎄,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새마을사업이든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지목이 대지인 것이 해당됩니다.
○의원 강연수  대지인 것은 다 보상해주겠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의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도시구역 내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다 보상이 된다 얘기지요?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3. 음성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음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7. 음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8.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9.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이 제·개정이 폐지되었고 실과 소속 명칭의 변경 및 충청북도에서 시정 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 제·개정폐지에따른관련조문 개정, 충청북도에서 시정 요구된 사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음성군자치법규 정비대상 목록을 발췌하여 실과소에 정비대상을 통보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시정 요구된 공문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와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이 제·개정되었고 소속명칭의 변경 및 충청북도에서 시정 요구된 조례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은 실과별로 조례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로서 첫 번째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두 번째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문화공보과는 첫 번째가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두 번째가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자치행정과는 첫 번째가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두 번째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세 번째 음성군포상조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사회복지과 첫 번째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두 번째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세 번째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네 번째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환경보호과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농림과가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입니다.
  공업경제과 음성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음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주민자치과는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보건소 첫 번째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 두 번째 음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농업기술센터는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상수도사업소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총 2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관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이 제·개정, 폐지되었고 실과 및 소속 명칭이 변경 및 충청북도에서 시정요구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개의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법치행정은 행정의 기본원칙이며,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는 상위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바, 상위법령의 변화를 반영함은 당연한 조치이며, 다만 상위법이 개정 또는 폐지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은 조례도 있는 바, 이는 행정의 공백을 야기함은 물론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추후 담당업무에 관한 상위법령의 입법추이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역대 의회 중에서 22건을 상정한 게 과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이 이외에 또 있습니다. 할 게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하고 담당 계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현재는 22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발췌한 건 30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폐지가 또 나올 거 같습니다.
○의원 윤병승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규정이나 규칙도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지만 이게 도대체 자세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건을 한꺼번에 올리는, 역대 22건을 올린 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없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구요, 앞으로 좀 주무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례나 규칙, 규정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규칙도 그렇고 조례도 아직도 10여 가지가 빠졌습니다. 환경보호과에 14번, 오수분뇨및축산폐기처리에관한조례입니다. 거기 보면 현행에는 오수분뇨축산폐기처리에관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을 안 하고 준도시지역 취락부지 내에서는 축산법 제1호의 규정같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기서도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없어지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축산법 제1조1호에 보면 소, 돼지, 면양, 닭, 오리, 그렇게 하고 농림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8조의2 규정에 보면 농림부부령이 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완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법에서만 제재를 했는데 음성군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거는 담당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에관한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법에 보시면 윤병승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안 및 준도시지역이나 취락지역에서는 축산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해서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제8조2의 규정에 의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에관한규칙에 보면 사육동물이라고 되었습니다. 제2조제11호에 환경부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소, 돼지, 젓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을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된 법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 가지고 보면 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원환경 보전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2호에 보면 관리지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법이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미수립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좀 못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여기가 전 지역이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져야 되는데 먼저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준도시지역 안에서 취락지역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6조에 보면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돼있을 경우에는 음성, 금왕, 감곡이 지금 현재 도시지역으로 돼있고, 준지역은 대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후에 포함시킬 겁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기타지역도 도시계획법상하고 준도시지역은 축산법 제2조1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지정에서 제1항2호에 보면 관리지역이라고 돼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제한을 한다는 것이 지금 보면 취락지역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 이것이 현재 도시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갖다가 계획수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의원 윤병승  그럼, 조례상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규칙을 정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이거는 관리지역을 갖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같이 도시지역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 드렸는데 도시지역으로 음성, 금왕, 감곡, 대소까지는 별도로 포함해서 이것만 내시를 해줬는데, 그것을 명시를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의원 윤병승  결과적으로 조례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바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또 17번,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폐지를 하고서 다시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소는 당초에 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소로 되었고요, 현재는 공업개발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소자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 뜻이 아니라 사업소가 없는데 사업소의 조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현 실정에 맞도록 제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의장 이준구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안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영개발소가 없어졌지만 공영개발계가 과에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문구만 바꾸면 조례로서 다시 폐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토할 때 공영개발사업소를 공영개발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정히 필요하시 다고 하면 설치는 사업 설치라는 말뜻자체가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히 그렇다면 제1호의 목적에 괄호 내에 목적으로 바꾸시는 것은 어떤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글쎄, 그것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의원 윤병승  조례상에는 모든 것이 목적이 없습니다.
  제1조는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목적으로 바꾸면, 화순군청 거를 보니까 목적으로 돼 있어요.
  목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업소 설치로도 돼 있는데,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를 않나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거는 문구는 그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집행부의 각 실과장님께 한 말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상정을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소관부처에서 조례나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개정법이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즉시 해 올려 주셨으면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없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22건씩 상정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바로 바로 임시회가 수시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22건씩 올린다는 자체는 윤병승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30건이 넘는 그런 안이 있는 데도 오늘 22건만 올라온 것으로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윤병승  이건 원안대로는 안 되겠지요?
  이건 좀 더…….
○의장 이준구  예, 그럼 의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추후 정비를 다시 한번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게 어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윤병승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소”자만 빼서는 좀 부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목적으로만 바꾸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은데…….
○의장 이준구  예, 아까 환경보호과 조례처럼 다시 재조정해서 상정하는 걸로 의원님들 동의하시면 부결시키겠습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지금 조례안을 보면 1조에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가 삭제가 되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음성군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공업경제과에 사업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인데 이건 뭔가 의회에서 문구 관계로 저기 하다는 건 조금 이해 상관에서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자는 개정으로 고치는 거니까 별 이의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냥 개정을 해주는 것이 음성군으로선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의장 이준구  그렇다고 공영개발계에서 일을 추진 안 한 건 아닙니다.
○의원 윤병승  하는 건데 목적으로만 바꾸어 주면 큰 문제는…….
○의장 이준구  항목만, 그러니까 지금 별 문제는 없는 건데…….
○의원 윤병승  목적으로만 바꾸어 주세요. 그럼 돼요.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우식  여기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다시 재조정해서 올리도록 하시죠.
○의장 이준구  강연수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께서 다시 재조정해서 올렸을 때 다시 가결시켜주자…….
○의원 강연수  재조정할 수 있으면…….
○의장 이준구  의원님들 과반수가 재조정을 원하시니까, 본 조례안은 부결을 선포하고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음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은 대소부윤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관한 것과 군유재산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거친 대소부윤진료소신축 외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에 앞서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입니다.
  대소부윤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대소부윤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소부윤리 143-3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249㎡가 되겠습니다. 1983년도에 건축을 했고 건축면적은 47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시멘트 벽돌 기와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은 현 진료소를 철거한 후에 동일 장소에 신축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해 11월 14일날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월례 간담회시 사전보고를 드렸고, 2002년 11월 28일날 제12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 3,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부지에 대한 예정부지 기부채납 및 토지사용승락서를 금년도 4월 15일날 징구를 하였고, 금년도 4월 24일날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 6일날 음성군의회 월례 간담회시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대소 부윤리 143-3번지 전에 249㎡에다가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대소 부윤리 82번지에 1,951평 논에 660㎡를 기부채납 받아서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취득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당초에는 대소 부윤리 143-3번지에 35평 규모를 1억 3,51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대소 부윤리 82번지에 철근 콘크리트로 60평을 금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억 4,7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는 진찰실, 대기실, 체력단력실, 찜질방, 샤워실, 화장실, 현관이 되겠고, 2층에는 방 3개로 해서 주방, 화장실, 현관, 보일러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대소면 부윤진료소는 198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그 동안 20년이 경과하면서 건물이 노후 되고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대소부윤진료소 부지에 건물을 철거한 후 진료소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부지가 76평으로 협소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대소면 부윤리 정보화마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다목적광장 설치예정 토지 1,951㎡중 200평을 기부채납 받아서 토지 소유자 대소면 부윤리 93번지 박경호가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로 득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승낙함에 따라서 진료소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후 기부채납 이행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성 대사리 517-2번지와 동리 518번지 체육용지 2필지로서 총면적은 2,110㎡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매각면적도 마찬가지도 2,110㎡전체를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1,100만이 되겠고, 매입신청자는 연흥개발 주식회사 대표 김종균이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당초 지목이 유지로 연흥개발의 썬밸리컨트리클럽 골프장 건설부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흥개발에서 대체소류지 기부채납 및 용도폐지를 신청함에 따라서 2002년 9월 24일날 대체시설 기부채납 및 용도폐지를 위해서 제121회 음성군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 후 2002년 12월 30일날 용도폐지 하였으며, 2003년 1월 30일 잡종재산으로 인수인계를 마친 토지입니다.
  또한 2003년 5월 1일 매각 관련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5월 6일날 매각 관련 음성군의회 월례간담회시 사전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9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6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대소 부윤진료소 신축 외 1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안건은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대소부윤진료소 이전신축사업에 관하여 부지의 협소성, 기부채납으로 인한 부지의 확보 등으로 종전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일응 인정되나, 사업추진에 앞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유재산매각과 관련하여, 본 재산 매각의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9호와 관련하여 매각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매각대상 토지는 매각신청자의 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미 제1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본 군유재산 매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미흡한 점을 아쉬워하는 그런 검토보고와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연흥개발에서 소류지 기부채납된 거는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예,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러면 별 문제는 없네요, 매각대금은 군으로 예속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물론 잡습니다.
○의원 강연수  별다른 이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소진료소 문제입니다. 2페이지 보면 지금 아직도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현재 공부상 지목은 현 진료소부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20년 전까지 대지로 안 되어 있다면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민원실하고 해서 지목을 변경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이제 매각 할 단계에 와서 한다는 게…….
○재무과장 김용빈  그거 부지는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현재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철거 한 후에 거기다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윤병승  매각계획을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신축 한 후에 그때 여건을 봐서…….
○의원 윤병승  신축 후에? 그거는 선매각을 하고서 이렇게…….
  우리 음성군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릅니다. 국비 한 4천 받고 우리가 2억 1천이라는 걸 부담하는데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사항은 아닌데 매각 계획을 안 넣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9㎡를 과연 매각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른 부지에 신축을 한 후에 또 이사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판단 자체가 서지 않았다고 하면 변경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변경의 사유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미리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김용빈  지금 현재 변경계획 했던 거는 143-3이 부지가 협소하고 또 마을에서 660㎡를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를 철거를 한다든지 그 부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또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거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신축하는 것이 금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축해서 구 보건진료소에서 신축한 보건진료소로 이사한 후에 그때 상황을 봐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용도로 활용하든지 검토를 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하여튼 종합검토를 해서 매입이나 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군이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전을 갖다가 대지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공공건물이라고 하지만 이게 행정에 공백이 오는 건지 행정에 부작용이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권리계획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지목변경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현실에 맞도록…….
○의원 윤병승  이게 만약에 매각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 전인데 주민들은 싸게 먹으려고 할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기관에서 하는데 평가는 전이든 답이든 구분을 하지 않고 현상 감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20년 동안 전으로 있던 거는 저희들이 미처 전으로 지목변경하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종합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비는 4천인데, 우리가 2억 이라는 걸 부담을 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지 그 대지가 건물하고 건물이 얼마나 새 건물인지는 몰라도…….
○재무과장 김용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20년 된 건물인데 그것이 과연 존치를 해서 마을에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249㎡를 존치하는 것이 마을에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 되셨습니까?
○의원 윤병승  예.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부군수님 계시고 실과장님 다 계신데 지금 보건소 건만이 아니고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윤병승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군민들의 의구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개인 자산을 매각할 적에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서로 매각계획이라도 작성해 놓고 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군유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꼭 선 행위 자체를 이뤄놓고 이걸 매각하다 보니까 군유지나 국유지는 거저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밀착된 부분이 있나 해서 군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사전에 계약서라도 체결한 뒤에 그걸 매각해도 충분한 시간이 도래되는데 꼭 이거를 대체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군유 재산을 매각하려니까, 삼성에 있는 옛날에 몇 건의 그것도 2대, 3대를 올 때까지도 고민이 됐던 사항 몇 건을 여기서 발표 드리기 뭐하지만 앞으로는 실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군유재산 매각할 상대를 구해서 서로 계약서라도 체결해 놓은 뒤에 이전되면 손쉽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군의 행정이 보면 사전에 이거를 군유지, 국유지 재산이나 도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해 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니까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됩니다.
  우선 금왕에 있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정에 이러한 계획된 추진을 했었다고 그러면 공설운동장도 매각할 상대가 나올 텐데,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의구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재무과에서는 더 더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0항,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7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결과에 대하여 강연수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강연수 의원입니다.
  지난 127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선진시·군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수준을 한 단계높이는 한편 우리 지역을 더욱 잘사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과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지를 구상하고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비교견학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장성군의회 운영사례와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들 수 있는 바, 시책의 우수성 여부를 뒤로하더라도 동시책에 대한 장성군의 자부심과 성취감은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장성군청과 의회 방문시 첫인상은 시설 면에서는 우리에 비해 상당히 좁고 답답한 느낌을 주었으나 직원들의 표정과 자세는 매우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장성군의회 운영에 있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 특정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사활동으로 행정사무 조사권을 행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인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및 문제점을 해사하고 견제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정책 또는 시책감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전국지자체에 아카데미 열풍을 불고 온 장성군의 21세기아카데미는 초기 시행시 의회 및 주민들의 예산낭비, 전시행정이란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교육이다” 라는 교육이념 하에 연간 7억여 원 이상 예산투입과 확고한 의지로 추진함으로써 현 참여정부에 입각한 여러 명의 장관 등을 비롯한 정계 및 학계 경제계 인사들을 다수 강사로 초빙하여 장성군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장성군이 주장하고 바와 같이 교육시행이후 약 90여억 원의 상사업비 수상이 커다란 교육 효과라는 설명을 액면 그대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시대에 서있는 우리 군에서도 장성군의 사회교육의 허와 실을 정밀 검토하여 이를 경영 행정의 일환으로써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별 차별화된 선진시책에 있어서는 21세기 농업이라 할 수 있는 유기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경영화로 화제를 몰고 온 장성군의 학사농장의 성공은 “막연히 농사를 짓겠다며 땅과 작물만을 쳐다보는 단순 농사가 아니라 농업도 일반사업처럼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업이다”라는 강용농장 대표자의 농업관계자들 현지견학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견학한 목포시 연산동 주민자치센터는 시설 면에서는 쾌적한 현대식 시설조성 등 외부적인 여건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높이 평가되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 걸 맞는 자생력 제고 면에서는 우리 군 주민자치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 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견학과 우수사례를 수집,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군에서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벤치마킹을 위해 둘러본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는 사실상 당시 99%의 공정으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면에서 우리 군의 건축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사업비 310억을 들여 건축하고 있었으며, 비교견학이라기 보다는 부러움의 눈으로 1만 7천여 평의 시설을 둘러보는데 만족하였는바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를 견지하고 주요시설의 규모와 사업비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도로 및 시가지에 녹화사업꽃길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농·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인삼의 재배기술이 및 인삼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상품화를 위하여 견학한 금산군 인삼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삼연구소를 견학하면서 인삼의 재배 면적이 전국 군 단위에서도 가장 많다는 우리 군에서도 인삼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금산인삼시장에서 거래의 상당량을 차지하면서도 음성인삼의 고유브랜드를 잃고 금산인삼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각종 연구를 통하여 특성화 및 차별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선진 시·군 비교견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비교견학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강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수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윤병승 의원님을 위원에는 세무사 문중곤님, 극동정보대학 이재춘 교수님, 농업기술센터 최익균 전 소장님, 종합민원실 박상윤 전 계장님을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2003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2항, 제128회임시회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8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8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