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5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발언)
1. 음성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상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만여 음성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에 일어난 금왕 공공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 건과 관련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이 우리 음성군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폐수 방류 사실은 음성군 내 금왕읍 등 3개의 공공하수처리장과 6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양심적인 고백과 결단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아주 의로운 음성군민으로 저에게 찾아와 제보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보받은 주요 내용을 음성군민 여러분께 공개하며 음성군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보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금왕 공공하수처리장에서 3년 전부터 한여름 뜨거울 때만 제외하고 일일 평균 약 1천 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수기로 제작된 작업일지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데 이 자료는 1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방류량을 수기로 작성한 것입니다. 몇 가지 샘플을 보겠습니다. 3월 8일은 1,212톤을 방류하였습니다. 3월 5일은 1,870톤을 방류하였습니다. 3월 4일은 1,600톤, 3월 3일 1,237톤, 2월 24일은 904톤, 이렇게 평균 1천 톤, 많을 때는 약 2천 톤 가량, 적을 때는 400~500톤, 2월 4일은 810톤을 방류했습니다. 2월 7일은 1,207톤 방류하였습니다.
둘째, 이런 무단방류는 환경청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환경청 통제 아래 있는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장치인 TMS를 조작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TMS장치 조작은 매일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TMS실 유리창을 넘어 들어간 당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무단방류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회사에 의한 조직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넷째, 무단방류를 회사에서 한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금왕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보를 받은 후 제가 확인한 금왕읍 응천 현장은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날 정도로 하수처리장의 위와 아래는 수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극면 응천주변도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극면에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도 건양기술공사 관리 위탁시설입니다. 소규모 처리장의 주변 농민의 증언에 의하면 생극 하수처리장도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응천은 응천 생태 복원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응천에 음성군의 시설이 엄청난 양의 분뇨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양기술공사는 음성군으로부터 매년 대행비로 약 32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왔습니다. 건양기술공사는 음성군과 거래하고 있는 가장 큰 업체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32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행비로 지급하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음성군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대행예산’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거액으로 지출되면서도 효과 없이 낭비되고 도리어 우리 군민의 생명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응천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의 상류이기 이전에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음성군의 젖줄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한심한 일이 있습니다. 방류사건이 보도된 이후 위탁업체인 건양기술공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양심적으로 제보한 직원에게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부서인 수도사업소의 대응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TMS를 믿고 있었다고 하는데 TMS 조작에 이용된 유리창에 센서가 없다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과 지속적인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오염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능과 관리부실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건양기술공사의 계약기간이 올해 8월로 만료되는데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는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을 유일하게 독점으로 위탁받아 왔습니다.
현재 음성군과 원주환경청의 고발로 사법기관에서 해당 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위법자는 사법적 처리를 받겠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작은 출발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성군의 하수처리행정과 환경행정입니다. 수년 동안 무단방류하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시설의 부족, 업체의 돈벌이로 전락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부서의 관리능력 부족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뼈를 깎는 자세로 음성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군민들의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미 늦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음성군이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음성군의회도 이 문제의 해결에 정확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은 최소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현 사태에 대한 조사를 조금도 숨김없이 의혹 없이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 위탁업체로 재계약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며, 집행부는 그동안의 관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문제에 대하여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음성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말썽 많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함께 공영 관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제안합니다.
넷째, 이필용 군수님은 해당 부서의 관리부족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군민에게 공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폐수 하수 처리문제는 자치단체 행정의 기본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미봉책은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반성하고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음성군이 하지 못하면 음성군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오폐수 방류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창규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15일자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8일자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2분)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3분)
제2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3분)
임택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점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70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625억 1,200만원보다 345억 600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320억 2,500만원, 특별회계 24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 49억 2,8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9천만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380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14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21억 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억 1,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3억 1,500만원, 사회복지분야 39억 9,900만원, 보건분야 4억 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6억 9,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3억 4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9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7억 9,600만원, 예비비 27억 4,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억 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45억 9,3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01억 9,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4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외 11개 기금에 대하여 2억 4,200만원 증액된 11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옥천군청에서 행자부 장관이 참석하는 충북지역 규제혁신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윤창규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0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 도모는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2호에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 중 관할경찰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3까지 하였고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3분)
본 안건은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권고된 규제개선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 제29조의2에서부터 안 제29조의4까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58조의제1항제19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2조의2와 안 제58조제5항에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해당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120%까지 각각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장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8조의2에 주거지역에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경우 해당 용적률의 20%를 추가로 허용하였고, 안 제61조의2에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까지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중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적용 기준을 현행규정 및 문구에 적합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70조 규정을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서기를 업무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7조 규정은 조직개편으로 국 신설에 따라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및 행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안 제78조의2를 신설하여 안건 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고 반복심의는 3회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 제55조, 별표 6~11, 별표 16~20, 별표 20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과 기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항별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본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6년 4월 5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 공람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89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과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규정이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ㆍ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수탁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17조의2에서는 지정게시대의 수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7조의3에서는 지정게시대 관리 등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선정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기능은 음성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의4에서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7조의5에서는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7조의6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위탁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3조 개정사항은 현수막 게시신고 수수료의 과오납 등 반환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췌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2016년 3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위탁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자치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90호,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허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과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위탁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자치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명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 해소와 안정적인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5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음성ㆍ진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수도요금 한시적 감면을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체계를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단순화하고, 누진단계는 현행 4~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화하였으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상수도 업종별 사용 요율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2015년 12월 24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6년 3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하여 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음성ㆍ진천혁신도시 수도요금 단일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하수 발생량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수 발생량 재산정 신청조항 신설과 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를 두어 하수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법령과 조례 상호 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 중 연대책임 등 소멸시효 조항 신설과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및 요율표 변경입니다. 네 번째로 조례 개정안,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3월 15일에 열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하여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
(10시56분)
제277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원호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조남설
농정과장남택용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상정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