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21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8.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11.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의 건
12. 음성군 작은영화관(설성시네마)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8.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11.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의 건
12. 음성군 작은영화관(설성시네마)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4.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4월 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5년 3월 11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4월 10일 자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14일 자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동경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동경  안녕하십니까, 음성군 부군수 서동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386억 7,088만원보다 800억 4,694만원이 증가된 9,187억 1,78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4억 3,064만원을, 특별회계는 166억 1,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은 3,7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69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10억 3,784만원, 기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7억 9,82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액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 8,11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7,112만원, 교육 분야 2억 7,06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2억 2,514만원, 환경 분야 36억 4,599만원, 사회복지 분야 14억 3,459만원, 보건 분야 3억 8,03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7억 2,56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억 6,138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2억 8,0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9억 832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7,01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95억 4,395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856억 4,465만원, 기타특별회계 238억 9,9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억 1,62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4,044만원이 증액된 1,010억 7,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내ㆍ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과 군정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흥식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정원문화 육성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7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연식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시군 공통사항으로 2026년 합동평가 시 법제처 권유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법에서 정한 위임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 인용과 안 제6조의3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 명시 조항 신설, 별표1에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내용 삭제입니다. 법제처에서 권유한 법령 위임사항 관련하여 증명발급수수료와 건강진단 수수료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 판단하여 별표1, 제증명발급 수수료에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3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 명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3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인 구 보건증에 수수료에 관한 목적 및 비용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33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법령 근거와 건강진단 수수료 조문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0시2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삼성어린이집, 동성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2개소로 삼성어린이집이 2025년 7월 31일, 동성어린이집이 2025년 8월 16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모집공고는 2025년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23일간이며, 접수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청자격입니다.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 중 법인ㆍ단체는 정관 목적사업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사업을 하도록 의결하여야 하며, 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도덕성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위탁운영 주요 조건 사항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삼성어린이집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동성어린이집은 2025년 8월 17일부터 2030년 8월 16일까지이고, 위탁범위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음성군 위수탁 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그리고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등이고 원장은 만 65세, 보육교직원은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약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제출서류에 의한 사전 서류심사 35점, 소견 발표 청취와 질의ㆍ응답을 진행하는 면접심사 65점으로 병행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 방법은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하며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일은 2025년 5월 23일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심사 후 5일 이내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탁체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4월 의회 동의를 거쳐 4~5월 중 위탁체를 모집ㆍ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제434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10시3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ㆍ변경 등에 따라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입니다. 음성군 도시지역은 총 4,090만 8,622㎡이며, 주거지역은 1,019만 1,626㎡, 상업지역은 142만 5,295㎡, 공업지역은 1,411만 832㎡, 녹지지역은 1,518만 869㎡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감 현황입니다. 삼성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승인 고시, 지적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59만 4,311㎡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ㆍ변경 등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변경되었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고시하고 재산세 부과ㆍ징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취득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등 7건으로 토지는 31필지에 면적은 1만 7,333㎡이며 취득금액은 40억 4,500만원입니다. 건물은 10동에 연면적 4,794.01㎡, 취득 예정금액은 227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은 체험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 1동에 연면적 982.2㎡, 취득 예정금액은 50억 3,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농촌활력과 소관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힐링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6필지에 5,805㎡, 금액은 8억 3,200만원이며 건물 1동에 연면적 1,137㎡, 금액은 50억원입니다. 세 번째,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 6필지에 4,435㎡, 취득 금액은 15억 5,200만원이며 건물 1동에 연면적 2,263.05㎡, 취득 금액은 114억 7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사곡3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의 특색을 살린 치유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액은 토지 1필지에 1,064㎡, 금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정1리와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토지 8필지에 4,057㎡, 금액은 4억 5,600만원이며 건물은 6동에 연면적 369.76㎡, 취득 금액은 12억 2,980만원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금왕읍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토지 10필지에 1,972㎡, 금액은 10억 9,800만원이며 건물은 1동에 42㎡, 취득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36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7개 사업에 토지 31필지, 건물 10동을 취득하고 4동을 처분하려는 계획입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조륵선생의 자린고비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며,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 특화지구형 공유재산 취득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관광자원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하여 봉학골 일원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칭 봉학블렌딩센터 신축 및 부지를 취득하려는 안입니다.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지역주민 커뮤니티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삼성문화복합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취득하고 건물 연면적을 증가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이며, 사곡3리 마을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안입니다. 삼성면 대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소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인프라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편입되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금왕읍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에 공모를 통해 금왕읍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부지 및 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7건 모두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10시4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0항,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2030전략실장 박민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왕읍 무극중학교 부지에 학교복합시설로 수영장, 돌봄ㆍ교육문화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학생 교육환경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극리 515번지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20억원을 투입하여 복합체육센터 1개 동과 주차타워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복합체육센터 1층에는 수영장 및 휴게실 등을, 2층에는 돌봄지원센터와 동아리방 등을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은 주차타워 형식으로 2층 3단의 주차타워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4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무극중학교 부지에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학생 교육환경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의 건
(10시4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5년 4월~10월 기간 중 20일 이내에 공동급식에 따른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마을별 200만원 한도에서 27개 마을에 군비로 총 5,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 21일까지 41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3월 14일에 평가를 실시하여2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의회 보고 후 27개소 지원 교부 결정하여 공동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작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원 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음성군 작은영화관(설성시네마)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5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작은영화관 설성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음성군 작은영화관 설성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군 작은영화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위탁금액 1억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수탁기관은 맹동면 CGV 운영 경험과 영화산업 분야의 축적된 전문지식, 인적 자원을 연계하여 변화하는 영화산업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리딩컴퍼니(유)에서 연간 사용료 2,900만원을 납부하고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과 영사기 유지관리, 음성군 홍보 광고, 실내 공기질 측정 등 3,790만원 정도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536-6번지 설성문화회관 내 지상 3층에 위치한 484.53㎡의 영화관입니다. 다음 3페이지, 위탁운영 개요입니다.
  음성군 작은영화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위탁료 산정 결과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2,904만 2,63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같은 규정에 의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 7, 음성군 3으로 수익 배분하여 위탁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는 타 지자체의 사례로 옥천군, 영동군, 청양군, 하동군도 7:3 수익분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ㆍ심의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 4개 영역에 대해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21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4월 30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5월 1일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작은영화관 설성시네마를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경영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건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금액 1억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금회에 보고드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5개소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소득시설이며 마을공동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마을 단체 및 마을 법인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대실마을 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대야리 373번지이며, 2025년 5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간 지상 2층, 182.01㎡ 대실마을 문화복지센터를 대야리 대동회에 재정 지원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레울센터 관리ㆍ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생리 570-5번지이며, 2025년 5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간 지상 1층, 393.12㎡ 수레울센터를 생1ㆍ2ㆍ3리, 차곡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법인인 수레울힐링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재정 지원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차곡리 경로당 관리ㆍ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차곡리 275-1번지이며, 2025년 9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3개월간 지상 2층, 169.77㎡ 차곡리 경로당을 차곡리 마을회에 재정 지원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리복지센터 관리ㆍ운영계획입니다. 2025년 8월 9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4개월간 지상 2층, 351.54㎡ 체리복지센터를 갑산1리 마을회에 재정지원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설성문화회관 요리교실 관리ㆍ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536-6번지이며, 2025년 9월 26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3개월간 지상 3층, 1,471.59㎡ 중 1층 요리교실, 65.4㎡를 휴마루 사회적협동조합에 재정 지원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탁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시설들은 마을주민들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소득시설로 재정지원 없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ㆍ심의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 4개 영역에 대해서 수탁기관 적정성을 평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21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5월부터 시설별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연간 위탁금액 1억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
(11시0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금일 11시 15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2030전략실장       박민순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정과장           구도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신연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