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0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5년 3월 11일 자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12일 자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제3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8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영리행위의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계 및 윤리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정책차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마감재료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에 가설건축물 재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상금ㆍ상패ㆍ기타 부상에 대한 상한 기준을, 안 제12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제척ㆍ회피 규정을, 안 제17조에는 포상의 제한 규정을, 안 제18조에는 포상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원하시는 의원님이라든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고, 안 제8조제2항, 회의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 청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음성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9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외 3건으로 토지는 9필지에 면적은 1만 1,117.9㎡이며 취득예정 금액은 92억 5,200만원입니다. 건물은 4동에 연면적 5,970㎡, 취득 예정 금액은 151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400㎡, 취득 예정 금액은 68억 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군민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4필지에 면적은 7천㎡, 취득 금액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농정과 소관 음성화훼산업 진흥지역사업은 화훼산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물 2동에 연면적 2,500㎡, 취득 예정 금액은 35억 8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농촌활력과 소관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 5필지에 면적은 4,117.9㎡, 금액은 78억 1,600만원, 건물 1동에 연면적 1,070㎡, 금액은 47억 8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55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은 2018년 12월 28일 최초 군계획시설인 도로와 운동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운동장에는 수영장, 축구장,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기존 소로, 중로 각 1개 노선을 중로 3개 노선으로 변경하고 도로 폭원은 8m에서 17.5m로 총 연장선 384m입니다. 운동장은 당초보다 3,798.6㎡ 감소한 13만 497.4㎡로 하고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하여 세부시설 배치계획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금년 1월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과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등을 진행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5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세부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로 생활체육공원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1.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권오민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