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0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7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3월 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5년 3월 11일 자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12일 자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안해성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김영호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징계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윤리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겸직신고 공개 의무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액 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영리행위의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계 및 윤리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정책차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마감재료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에 가설건축물 재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상금ㆍ상패ㆍ기타 부상에 대한 상한 기준을, 안 제12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제척ㆍ회피 규정을, 안 제17조에는 포상의 제한 규정을, 안 제18조에는 포상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송춘홍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하나의 예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축법」제21조제2항제9호를 신설하신 거잖아요?
송춘홍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파이프 구조로 해서 200㎡ 이하는 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조례안 예고 결과에 의견 제출된 게 있는데 본 의원은 그것이 삽입이 됐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동당 200㎡ 이하로 할 경우에는 동일면적 이하로 여러 동을 지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동일면적 내에 200㎡ 이하로 여러 개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단순히 여기서는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만 참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체 내에 잔여면적의 200㎡ 이하로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제21조제2항제9호 신설이 가능한데 이것을 200㎡ 이하로 여러 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이런 것은 참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고려가 안 돼서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송춘홍 의원  직접 기업체 분들과의 소통에서 연동으로 해서 짓는 것까지의 확인이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연동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천희 의원  연동이 아니고요, 별개로 20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150㎡, 150㎡, 150㎡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잔여부지 내에 20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제출이 들어온 것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러면 150㎡, 150㎡, 150㎡, 3개를 해도 괜찮느냐, 이렇다고 보면 전체를 합친 것이 200㎡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200㎡ 미만이 여러 개 됐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연동으로 합쳤을 때 200㎡ 미만으로 가능한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송춘홍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것과 과에서 다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조천희 의원  과장님….
○의장 김영호  자, 조천희 의원님!
조천희 의원  예.
○의장 김영호  이 부분은 간담회 이후에 발생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한 뒤에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조천희 의원  그건 의장님 알아서 하세요.
○의장 김영호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정회하신다면서요?
○의장 김영호  일단 담당 과장님 설명 듣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규모나 동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재질에 관한 문제를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 동수 200㎡ 미만이라든지 규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우리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수를 여러 동을 띄어서 한다는 말씀이신….
조천희 의원  그러면 200㎡ 미만으로 여러 개를, 그러니까 건폐율에 허용하는 한 다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 건폐율이 없이 아무데나 할 수가 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어떻게 컨테이너 하나 놓는데도 그걸 따져?
○건축과장 조용만  공장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조천희 의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이거를 남발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법에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걸 법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럼. 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냐고. 그렇죠? 내가 부지가 많으면 이런 것 10동 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규모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재라든지 외장재라든지 이런 부분 재질 문제에 대해서만 하지,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말이에요. 2층까지 허용되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층수….
조천희 의원  2층까지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의원  이거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여러 동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200㎡이면 얼마입니까, 면적이. 상당히 큰 거예요. 한 60평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2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31평, 31평 해서 2층으로 한 5동 지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장 김영호  자, 오늘 이 내용은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재질에만 국한돼 있는 거잖아요? 재질에만.
○건축과장 조용만  예, 구조라든지 재질에 대해서만 돼 있지, 규모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이게 기업체에서도 원했던 거고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 자체를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기업인들한테도. 군에서 기업인들 예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사항이에요. 조례 개정 잘하셨어. 그런데 다만 여기에 이거 보시라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남발적으로 막 해서 2층이 됐든 1층이 됐든 그거 미만으로 공장 내에 다 지어놓고서 자재창고로 쓰고 다 활용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남발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걸 뭐 꼭 엄청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0㎡ 이하로 해 줄 바에는 연면적이 연동으로 됐을 때 당신이 150㎡, 150㎡ 이렇게 해서 300㎡을 했을 때는 그것 두 동을 합쳐서 200㎡ 미만이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했을 때는 이런 게 바로 법망이라는 것 아니에요? 법을 피해서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법의 맹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제 의견은 이 정도 피력했으니까 말씀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원하시는 의원님이라든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존경하는 조천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건축과장님께서 법의 맹점이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례의원간담회 때 사실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건축사에서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도 있지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사실 완화를 해 준 부분도 있거든요. 예컨대 회사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소화전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서도 방화나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에서 이를 묶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축사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면 소화전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피난, 방화 등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부지가 협소한 제조업체 공장에서는 소화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화전을 포함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저도 의견 제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정회를 해서 추후 논의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자, 그러면 지금 박흥식 부의장님이나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문화복지국장 이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규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고, 안 제8조제2항, 회의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 청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음성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428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외 3건으로 토지는 9필지에 면적은 1만 1,117.9㎡이며 취득예정 금액은 92억 5,200만원입니다. 건물은 4동에 연면적 5,970㎡, 취득 예정 금액은 151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400㎡, 취득 예정 금액은 68억 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군민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4필지에 면적은 7천㎡, 취득 금액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농정과 소관 음성화훼산업 진흥지역사업은 화훼산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물 2동에 연면적 2,500㎡, 취득 예정 금액은 35억 8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농촌활력과 소관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 5필지에 면적은 4,117.9㎡, 금액은 78억 1,600만원, 건물 1동에 연면적 1,070㎡, 금액은 47억 8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29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개 사업에 토지 9필지, 건물 4동을 취득하는 건으로 총 연면적 1만 7,087.9㎡, 243억 9천만원입니다.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및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군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확대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이며, 음성화훼산업 진흥지역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훼복합문화센터, 연동형 하우스 온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아이맘케어센터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안입니다. 4건 모두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5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의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운동장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세부시설을 현행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은 2018년 12월 28일 최초 군계획시설인 도로와 운동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운동장에는 수영장, 축구장,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기존 소로, 중로 각 1개 노선을 중로 3개 노선으로 변경하고 도로 폭원은 8m에서 17.5m로 총 연장선 384m입니다. 운동장은 당초보다 3,798.6㎡ 감소한 13만 497.4㎡로 하고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하여 세부시설 배치계획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금년 1월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과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등을 진행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5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세부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로 생활체육공원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30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생활체육공원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고 도로와 체육공원 내 세부시설의 현행화 및 합리적 배치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과 외 6개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권오민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