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12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5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
8.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11.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12. 음성장학회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13.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6년 출연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5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한동완 의원
나. 우성수 의원
다. 이상정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이대웅 의원
바. 윤창규 의원
사. 김윤희 의원
8.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11.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12. 음성장학회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13.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6년 출연 계획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5년 9월 1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10월 6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윤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이대웅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6일자로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음성장학회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6년 출연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내용은 우성수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등이 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성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제8조 및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청소년 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지원 대상을, 제3조에는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상담과 교육, 직업 체험, 취업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대우와 권익을 보장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음성군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성군의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도 확인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10월 15일~16일 2일간으로 하며, 특위위원은 7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확인사업은 2015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예비사회적기업 도산도방, 부윤소하천 정비 등 6개 사업입니다. 세부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위원들께서는 잘된 사업에 대한 격려와 함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사후관리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다음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시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2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11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270회 임시회 중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타 시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견학 시설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분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을가꾸기사업분야에 전남 함평군 월야마을 종합정비사업지, 문화관광시설분야에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타 지차체 우수시설 비교견학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UN평화관 건립 등 음성군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 군의 사회복지 시설이 나아갈 방향을 타 지자체의 우수시설에서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5년도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건축연면적 4,399㎡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기관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일일 이용객 1,100여 명 중 일반주민이 300여 명으로 27%의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에 대해 갖는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더불어 사는 환경조성에 모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복지시설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월야마을 종합정비사업지는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7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목적으로 다목적커뮤니티센터, 전통시장 주차장과 보행로를 설치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가 간판과 마을 초입부, 시가지 경관 등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다목적커뮤니티센터는 다목적강당과 건강관리실, 식당, 목욕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목적강당은 지역주민의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당에서는 매월 3회 무료급식 경로당을 운영하며, 목욕탕은 1인 2천원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음성군의 소재지 정비사업은 주로 전기시설 및 가로등 보수 및 교체, 도로 정비, 공원 조성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문화생활공간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소재지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2013년도에 개관하여 전시실과 영상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과 컨벤션동이 각각 지상 2층의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전시자료들과 영상, 체험활동을 통해 살펴보고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노벨평화상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시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여 관람객이 집무실에 앉아 무료 사진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즉석에서 이메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색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UN평화관 건립 시에도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방문객들에게는 이곳에 와야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군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윤희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3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맹동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맹동면 인곡리 1-6번지 일원에 206만 6,901㎡ 약 60만 평을 음성꽃동네 사회복지시설 조성사업을 넓히기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을 음성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 및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숙자 등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인데 꽃동네 시설이 확장되는 것은 시설 운영경비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해 음성군 복지 예산의 31%인 82억 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증가할수록 음성군의 지원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 행사나 축제 축소, 통ㆍ폐합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9월 16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자치단체별 행사ㆍ축체경비 비율증감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보통교부세 20여억원의 감액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 축제성 경비의 절감과 유사한 축제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였던 만큼 우리 군의 많은 행사나 축제를 축소 또는 통ㆍ폐합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행사나 축제를 과감하게 축소, 통ㆍ폐합하여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축제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전국적, 국제적인 수준 있는 행사나 축제로서의 콘텐츠 개발로 중앙부처 문화관광 축체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의 행사나 축제를 축소하거나 통ㆍ폐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극산업단지 관련 질문과 네 번째, 미분양 용지에 관한 질문은 질문서를 낸 이후 변경된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질문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용산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산단의 개별면적과 건설업체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 의원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면적문제는 음성지역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어쩔 수 없는 부분과 건설업체는 가능한 한 입주업체를 끌고 올 수 있는 업체여야만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은 음성읍 용산리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를 따로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지역에 산업단지를 허가해 놓고도 입주업체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산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산산단에서도 입주업체가 없을 경우 위의 산단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산단을 진행하기까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치시대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주민소송을 진행 중인 지역사람들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소송을 진행 중에 지역민들이 충주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소송의 소송자료를 어디서 구했는가.’ 라는 문제였고 그들이 조사를 받은 내용은 음성군의 특정관료가 주민소송자료와 관련하여 충주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건으로 지난달 충주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감독은 주민들에 대한 정보공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곧 행정정보 공개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의 행태는 정보공개를 소홀히 함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음성군에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개제도의 원칙이 공개인지 아니면 비공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를 분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정보일 경우 정보공개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정확한 표시를 하고 정보공개 요청자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하여 의회와 행정관료들 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로컬푸드 조례안 개정으로 음성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FTA협정으로 인한 농특산물의 수입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안으로는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각급기관, 복지단체, 기업체 등과 협약을 맺어 자급자족하는 농산물 외에는 전량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조례안을 개정하여 음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  안녕하세요. 우성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음성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호기를 잘 살려 정말 살기 좋은 음성시 건설을 기대하며,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적 낙후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음성, 소이, 원남 지역을 우선 발전시켜서 음성군 전체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할 의향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로확충으로는 서충주IC~음성읍 간 도로, 또 음성읍~혁신도시 간 지방도 516호선 등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추진하며, 원남면 반기문 테마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인센티브 적용 등 확고한 낙후지역 우선발전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음성군 내 최근 3년간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학생 수에 비하여 적정수준인지 궁금하며,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평생학습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인성교육은 있는지, 또 범군민 의식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음성관내 전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그중 절반 정도는 30~40대 연령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해야 할 신혼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데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음성군의 출산장려제도를 점검해 보고 그 제도의 변경 계획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설치 추진 현황을 비롯한 혁신도시 내의 진천군과의 갈등 요인과 그 갈등의 원천적인 해소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후 혁신도시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공원, 문화예술 공간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미래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800여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치단체입니다. 인구 10만을 돌파하는 음성군이 시 단위 조직 개편을 이루어낸 것도 행정력의 커다란 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내부적인 개혁추진과 관행의 타파,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따라가지 않으면 발전의 잠재력은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복지음성은 구호에 못지않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얻는 위민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의 네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혁신도시 로컬푸드 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입주민들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이 농업군임에도 혁신도시에 로컬푸드 매장이 없어서 입주민들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민들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어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입주민들도 로컬푸드 매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도시 맹동면 출장소 옆 공공용지에 로컬푸드 매장을 할 수 있는 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1층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2층에는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상당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과 동의한다면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ㆍ소이ㆍ원남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은 이미 난개발이 아주 심각한 자치단체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소규모 업체들은 산업단지보다는 개별공장으로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2천여 개의 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주하고 있어 금왕ㆍ대소ㆍ삼성 등의 지역은 전원지역 농촌은 잃어버린 무질서한 공장지대가 되었습니다. 1개 마을에 공장이 20~30개가 되는 마을이 있어 여기에 대대로 살고 있는 농민과 주민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음성읍 초천1리 공장 허가신청에서 보듯 관내 청정지역인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으로도 공장설립 추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음성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청정지역 보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래의 가치에서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근 괴산군에서는 환경, 자연, 유기농을 전략과제로 삼으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을 냉정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유지 보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 정책적으로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음성군 전체는 환경오염지역으로 낙인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성군 내에서 음성ㆍ소이ㆍ원남이라도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연수사업 근본적 개선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의 해외연수는 해외의 선진제도와 사업들을 시찰하고 배워 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관광내용으로 진행되고 사회단체 간부 중심의 특혜사업으로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지 못하는 단체는 무능한 단체로까지 비쳐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로 인터넷이 발달하여 세계 어느 나라든 인터넷 검색으로 안방에서 세계 각 나라를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사항들은 인터넷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군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연수 시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고 연수 후 정확한 평가 보고를 통해 해외연수의 성과가 연수 참가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식발표와 공고를 통해 관심 있는 모든 군민에게로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에 대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 연수를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음성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장 인허가 등 개발민원신청이 마을에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마을 이장 등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가 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허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민들이 자기 마을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 허가를 받았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현재의 법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음이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알권리,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법의 틀 내에서 주민의 알권리, 환경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민행정의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속에 상생하면서 더 큰 틀 속에서 오로지 음성군의 발전과 음성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 여 군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음성군의회가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믿음의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음성군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발전을 이룩하는데 어떤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 있는지 함께 자문해보며 넓은 미래를 향한 발전적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보답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15만 인구를 목전에 두고 음성시 승격을 위해 많은 준비와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임택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모두가 금년 한해 알찬 마무리와 함께 앞날에 큰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존폐위기에 따른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2013년 2억, 2014년에 2억원과 공중보건의 2명을 지원받아 응급실을 운영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6월까지 3,5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공중보건의 1명을 철수시키는 등 응급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보면 1년 내 응급실 내원환자가 1만 명 이상인 곳은 10병상 이상을 갖춘 응급실과 전담의사 2명, 간호사 5명 이상 확보와 검사실, 처치실, 보호자 대기실, 특수구조차 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기준과 전담의사와 간호사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중 현지 현황을 조사하여 내년 4월이면 응급의료기관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즉 응급실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응급의료기관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하므로 진료시간 단축은 물론이요, 많은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뇌경색, 심근경색, 집단 간염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초동대응이 부족할 것으로, 유일하게 음성군에 하나밖에 없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 관련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복지에 지충하다 보니 보건이 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는 보건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소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 및 기업체 증가에 따라 앞으로 화재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한 소화전을 증가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에는 소화전이 36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방대상물에 비하여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초동대응이 부족하므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방지 하는 데 소홀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황을 보면 소방대상물에 비하여 보유율이 도내에서 하위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근 증평군도 소방대상물 대비 소화전 보유율이 22.2%, 괴산군이 11.5%인데 비하여 음성군은 7.3%로 충청북도내 소화전 보유율 평균 13.4%에 비하면 보은, 진천에 이어 하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화재발생 건을 보면 충북도내 11개 소방서 중 서부소방서, 충주소방서 다음 음성군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기본법」제10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100m 이하와 기타지역은 14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화전 하나가 소방차량 1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화재 발생 시 인근주민이 소화장치를 활용하여 초동대응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소방력이 부족한 화재 취약지역이나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화재 발생 시 인근주민이 직접 소화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호스, 노즐, 펌프 등을 갖춘 비상소화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소방관서의 업무가 아니라 「수도법」제45조에 의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소화전의 증가설치는 인구 15만 음성시를 준비하는 지름길이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몫을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앞으로 대책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극 차평, 방축, 감곡원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차평리와 방축리 그리고 감곡면 원당리에는 202㏊에 이르는 농경지가 한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비가 오면 물빠짐이 좋지 않아 농경지 침수, 유실, 농로 유실, 농수로 붕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 지역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요즘 특용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하우스 비가림 시설과 함께 비가 오면 농경지에 담수되었던 것이 바로 흐르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피해는 물론 복구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군비 또는 도비를 투입하여 보수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겨우 땜질 방식밖에 되지 않아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사업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볼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우선 용역발주로 타당성 검토와 계획을 세워 국비 신청도 하고 연차적인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과장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지역현안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음성군 관내 지정고시된 일반공업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삼정일반공업지역은 2004년 대소도시계획에 지정된 공업지역으로 12년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을 개발하여 공업지역 내 기업시설을 확장하고 신설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게끔 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개발계획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도로 104호선 확장계획에 대해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82번 국지도 태생리~소석리~성본리를 경유하는 13호선 군도와 연결되는 3㎞ 중 900m 미 개설구간을 연결하여 교통흐름을 유도한다면 기업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 검토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열린 의회 책임 의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라는 군정 목표로 동분서주 하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일방적인 비판과 질책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군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고민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나아가 음성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삼성면민의 오랜 염원인 삼성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면 복지회관은 1988년도 신축된 노후 건물로 현재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삼성면 양덕리 417-17번지 외 2필지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09년 8월 건립계획 수립 및 9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와 건축협의까지 마쳤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면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복지 공간이 생긴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면민들의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오랜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 군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군수께서는 삼성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와 추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윤창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웃음 짓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도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의결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 지난 6월 현재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을 보면 75개 위원회에 당연직 322명을 제외한 545명의 위촉위원 중 여성은 83명으로 15.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위촉직 여성위원이 2013년도 말 기준 19.1%, 2014년도 말 기준 16.5%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북도내 2014년도 말 기준 여성위원 평균 위촉률은 29.7%이며 위촉률이 가장 높은 제천시의 경우에는 37%나 차지하고 있는데 음성군은 충북도와 11개 시군 중에서 12위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성군에서는 각 분야에 여성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와 여성관련 교육ㆍ복지정책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능력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지역에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 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성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및 취업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최근 2년간의 실적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2005년 8월 기준 음성군 인구의 48%인 4만 5,801명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시책 등 여성과 관련된 교육·복지정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생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장기간 미상환됨에 따라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자율 조정 등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의 상환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율을 연 10%를 연 7%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연체이자율은 5~10%이고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은 6~15%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을 준용하려는 것이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조항을 안 제6항제2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 대행 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5년 9월 8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의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체납액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 준용 등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장기간 미상환됨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시중은행금리 인하로 연체이자율이 하향조정되었고, 체납액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을 준용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과 단독주택, 농어업용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는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0.6대에서 0.9대로, 전용면적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에서 0.75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16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6에서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개선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아파트형을 제외한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450㎡당 1대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2015년도 5월 7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5년도 9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6월 16일부터 2015년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135호,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많은 주차수요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조항의 규제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11시4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 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상사업을 음성군 또는 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또는 투자심사가 요구되는 정책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을 토지, 가옥, 지장물 등이 편입되는 주민, 편입지역 주민 과반수가 참여 또는 출자한 조합법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원사업의 범위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시행,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 제7조~제16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출자사업 이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기금의 용도는 이주자 전세금 융자 지원, 주민생계회사의 운영 및 관리비용, 기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무는 해당 없습니다. 지난 9월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상정안건 의안번호 136호,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제정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군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 대책을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1.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12. 음성장학회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11시4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장학회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호, (재)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지역정보 제공 및 홍보, 민간 교류협력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출연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이사회는 총 29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단의 기능은 생략드리고, 2016년도 출연 계획입니다. 2016년도 출연액은 550만원으로 2015년 500만원에서 10% 상향되었으며, 각 시군별 출연액은 인구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08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지원해왔습니다.
  다음은 4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지역정보 제공 및 통보, 민간 교류협력 및 지역진흥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군 지역축제 및 정책 등을 중앙부처, 시도, 시군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 (재)음성장학회에 대한 2016년도 당초예산 출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은 교육여건이 취약하여 우수한 학생이 인근 타 시군으로 진학하는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음성군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관내 학생, 교사,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과 음성군 장학회 육성을 위해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의거하여 음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재)음성장학회는 1991년 12월 26일 설립하였으며, 기본재산은 약 115억원으로 군 출연금 76억원, 기탁금 18억원, 이자수익 등 기타수익금이 21억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장학금 지급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6년 출연계획입니다. 2016년 음성장학회 출연계획은 19억 1,9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 10억원, 사업예산비 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총 출연금을 합치면 총출연금누계액은 170억원으로 기금적립금 86억, 사업예산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입니다. 전체 예산은 2015년 대비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음성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은 10억원으로 음성장학회 기금 200억 조성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게 됩니다.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예산은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신규 장학생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하였으며, 명문대 학생 장학금 및 교사 지원사업도 2015학년 입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미래의 음성시를 주도할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음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몇 가지 주문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고사항에 빠져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특히 명문대 학생 지원근거에 거기에 대한 교사지원금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꿈드림장학생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자를 더 넓혀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장학금, 교사 개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장학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장학금 수혜자가 차후에 커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마련이 되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멘티나 멘토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나중에 고향 후배들을 위한 강의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금 지급 시 단서 조항을 달아서 반드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는 모교나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지역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보다 적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장학금을 줄 때 받는 학생들이 이다음에 잘 성장을 해서 지역에 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2항, 음성장학회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장학회 2016년 당초예산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6년 출연 계획안
(11시5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3항,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6년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6년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연의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안하는 것으로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태 체험ㆍ관찰, 자연학습 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학생들의 생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충주시 교통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역할은 지역 및 지자체, 연구소, 산업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환경 연구사업활동,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환경교육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출연금 연구과제 개요입니다. 과제명은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응천 식생조사로서 출연금은 5천만원입니다. 연구목적의 필요성입니다. 건전한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생태 체험ㆍ관찰, 자연학습 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연구내용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신청에 대비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응천의 수질, 어종, 식물 등의 식생 조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들에게 생태 체험ㆍ관찰, 자연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학생들의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6년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6년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12시 05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안전총괄과장강준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권순갑
  산림녹지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조천희
  의 원      이대웅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