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6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3.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나. 기업지원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회)

○의사팀장 이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임옥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김영섭 위원님께서 임옥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임옥순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옥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직무대행, 임옥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옥순  제32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서형석 위원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안해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로는 안해성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해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해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실장 윤봉한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혁신도시 물놀이장 운영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1억 9,127만 6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업별 지출현황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첫 번째, 혁신도시 물놀이장 운영비 집행입니다. 혁신도시에 조성된 혁신도시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준공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운영비 2억 9,039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주택ㆍ농작물ㆍ시설물 등의 빠른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피해복구비 4억 8,315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운영비 집행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통한 재해확산 방지 및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1억 4,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삼성 상곡저수지 내 토지의 손해배상소송 패소 배상금의 집행입니다. 상곡저수지 손해배상소송 결과 음성군의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3,804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추진비 추가집행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장기화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하였으며, 여섯 번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중부선 반영 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입니다.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 중부선 국토부 사업계획 제출기한이 2020년 4월로 기한 내 음성군의 건의노선 반영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 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 9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가공용 사과ㆍ배 수매지원 사업비 집행입니다. 과실류 생산량 증가 및 소비부진 등에 따른 충북원예농협협동조합의 가공용 사과ㆍ배 수매지원 사업의 수매물량 급증으로 당초추계를 초과하는 지원금 1,267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오늘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3쪽 상단에 상곡저수지 손해배상소송 패소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뭐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곡저수지에 대해서는 1973년도에 주민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저수지를 조성했는데 김〇〇 씨가 2004년도에 땅을 구입을 한 당시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 및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소유권을 인정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1973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한 오래된 사건이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효석 위원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이게 공소시효나 이런 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 등 재정정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임옥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분의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에 38쪽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은 총예산현액은 7,929억 6,300만 8,314원에 수납액은 8,157억 9,003만 1,453원이며, 지출액은 6,633억 6,831만 9,005원이고, 차인잔액이 1,524억 2,171만 2,448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71억 644만 7,580원, 사고이월액 115억 8,269만 5,560원, 계속비이월액 360억 7,352만 8,5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4억 8,213만 1,7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7,690만 9,058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의 6.6%로 예산총액의 9.7%였던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719억 1,413만 6,325원보다 27.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964억 588만 1,26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178억 7,828만 5,248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3.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330억 8,457만 7,620원 대비 97.9%를 징수하였습니다.
  32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와 33쪽 중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965억 5,712만 7,05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979억 1,174만 6,20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016억 6,385만 2,570원 대비 96.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현액은 6,964억 588만 1,264원이고, 지출액은 5,798억 1,927만 9,265원으로 83.3%가 집행되었으며, 902억 4,286만 7,5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458억 1,387만 8,5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1억 4,762만 9,590원, 계속비이월액은 332억 8,135만 9,410원입니다.
  36쪽 하단부터 공기업특별회계와 37쪽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65억 5,712만 7,050원, 지출액은 835억 4,903만 9,740원으로 86.5%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50억 5,199만 4,11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18억 2,475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3,506만 5,970원, 계속비이월액은 27억 9,216만 9,140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87쪽부터 37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8건에 4억 4,907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내역은 255건에 668억 9,963만 8,964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73쪽부터 39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9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52억 8,664만 7천원으로 특별방역대책 추진 운영 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1억 9,127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768만 3,6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359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399쪽부터 4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3쪽 채무부담행위는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9회계연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11억 9,985만 2,229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4,819만 7,38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7억 657만 5,755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7억 4,147만 3,854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07쪽부터 436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발행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470쪽 하단부 재정상태표 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6,143억 4,516만 5,853원이고,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부채는 472쪽 중간으로 505억 7,116만 2,597원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28억 2,923만 9,931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장기 BTL 미지급금 26억 감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원 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16쪽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주는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518쪽 하단 부분을 보면 비용총계는 4,988억 3,829만 6,885원이고, 520쪽 하단 부분 수입총계는 6,087억 7,543만 3,098원입니다. 2019년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1,099억 3,713만 6,2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574쪽 일반회계는 2019년에 공무원 학자 대여금 2억 3,613만원이 소멸하여 22억 6,55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9,818만 47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억 4,662만원입니다.
  다음은 576쪽 기금은 당해연도에 자활기금에서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에 1,500만원을 융자해줘서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79쪽 채무내역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있었는데 2019회계연도에 전액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85쪽 성과보고서는 587쪽부터 905쪽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19일간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6건, 특별회계 4건, 공유재산 분야 2건, 재무제표 1건, 성과보고서 2건, 기금 분야 1건 등 총 1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행정복지국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아무래도 세입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다행히 지난해에 채무현황이나 부채감소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운영을 잘하신 것 같은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예산불용액 5천만원 이상 과다발생, 예비비 사용 집행 부적정 해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만 일어났던 사항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거의 대부분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금년도 어쨌든 간에 채무 현황이라든가 부채감소 같은 경우가 잘 집행된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2019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나.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82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163억 9,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68억 8,600만원이며, 수입은 113억 3,200만원, 지출은 163억 9,3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8억 2,500만원입니다.
  24쪽 사업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 수입으로 총 113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 영업수익은 7,200만원으로 맹동산단 임대료 수입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112억 4,500만원으로 이자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영업 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2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3억 3,900만원으로 그 중 공영개발사업 직원인건비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이 3억 200만원이며, 영업 외 비용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3,600만원입니다.
  30쪽 자본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자본적 수입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보증금인 기타 비유동부채 수입과 원남산업단지 정산에 따른 출자반환금 및 잉여금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66억 1,700만원입니다.
  3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60억 100만원으로 재고자산취득의 용지조성사업비는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위탁 교부금 143억 3,60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억원, 생태계보전 협력금 9천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6,6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900만원 등 148억 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자산취득의 기타투자자산은 용산일반산업단지 출자금 1억 5천만원이며, 비유동부채 상환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39쪽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2건으로 결산검사 수수료 500만원, 용산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검토용역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쪽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일반운영비인 결산검사 수수료 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900만원, 음성군 장단기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900만원, 인곡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43쪽 예산 전용액 조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직원 직무수행경비 중 세목인 특정업무수행경비 예산이 부족하여 직급보조비에서 4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 6번 채무부담행위 집행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4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월액은 7억 500만원입니다.
  46쪽은 해당사항 없으며, 유형자산명세서는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384억 3,6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378억 5,6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5억 8천만원과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12만원입니다.
  58쪽 부채총액은 2억 3,9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는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2억 2,5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81억 9,7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12억 9,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43억 9,70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125억 100만원이며, 부채와 자본 총계는 384억 3,600만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7,2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3억 3,7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억 6,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7,7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2,900만원입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은 -2억 1,600만원이며,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자료 42쪽 전년도이월액 조서 하단 보면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2억 2,800여만원 전액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집행을 못 했다는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용역은 1차분 선급금하고 2차분 선급금, 또 1차분 준공급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분 준공급이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여기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 2억 2,801만 9천원에서 일부가 지출이 되고 일부를 집행을 못 했다는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내용을 봐서는 2억 2,801만 9천원 전체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9회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19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결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286억 3,6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66억 3,800만원입니다. 다항에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차기 이월액은 17억 4,500만원입니다.
  32쪽부터 33쪽 총괄표는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은 173억 7천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4억 1,400만원이며, 특별이익액은 4,6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88억 3천만원입니다.
  35쪽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을 합한 합계 결산액은 131억 4,300만원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쪽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물품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물품 매각대금으로 9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국도비 보조금과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공사부담금으로 47억 8,500만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 32억 6천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80억 5,500만원입니다.
  41쪽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은 70억 3,7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1억 4,8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에 66억 1천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1억 8,5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9,3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결산액은 47억 1,4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17억 5,100만원입니다.
  42쪽부터 50쪽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이월예산,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결산부속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 번째,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은 대소배수지 증설사업 외 5건으로 13억 5,300만원이며, 54쪽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2018년도 음성군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용역 외 5건으로 17억 5천만원 중 17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전용액 조서입니다. 상수도사용료 ARS 시스템 구축비 1건으로, 예산과목은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6,5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54쪽부터 61쪽까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21억 6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992억 9천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01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66쪽 부채총계는 1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 잉여금이 641억 8,800만원, 이익 잉여금이 20억 8,600만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1,013억 9,6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 순이익은 2019년도에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8쪽부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 목차, 총괄표, 2019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08억 7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61억 2,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자금결산 차기 이월액은 46억 300만원입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8억 5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59억 9,600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78억 200만원입니다.
  27쪽 비용의 부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27억 5,800만원입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29억 3,800만원이고, 유보자금은 21억 2,200만원이고, 기타자본적 수입은 45억 1,400만원이고, 합계 결산액은 195억 7,500만원입니다.
  33쪽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 5억 5,8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03억 7,200만원, 합계 결산액은 109억 3,100만원입니다.
  34쪽부터 42쪽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은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해결사업 외 2건으로 2억 7,300만원입니다.
  47쪽 전년도이월액은 34억 9,200만원 중 24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이월액은 13억 3,600만원입니다.
  49쪽부터 5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47억 2,1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919억 8,4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96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부채총계는 363억 3천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0억 5,400만원, 비유동부채가 322억 7,5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 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 잉여금이 1,121억 8,9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135억 7,9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603억 7,5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1,967억 600만원입니다.
  6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도에 54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부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자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5쪽 보면 재무상태표에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보면 유동자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유동자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거요?
서효석 위원  예, 그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지금 배 이상 줄었는데.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를 갚거나 그랬을 때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BTL사업 같은 경우에 1년에 갚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장기적으로 갚아오던 BTL사업이 작년에 종료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회계과장           이재옥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옥순
  간사               안해성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