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2일(목)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4.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7.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

(11시07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1년 3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4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3월 2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6일자로는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21년 4월 14일자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0일자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총 7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2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 등의 책무, 제4조에는 실태조사를, 제5조에는 보행안전 사업을, 제6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를, 제7조에는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관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립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도시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4조와 제5조에는 건립 인허가 등 신청과 비용부담을, 제6조와 제7조에는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제9조~제11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제13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및 위원의 해촉을, 제14조, 제15조에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등을, 제16조, 제17조에는 관리 및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관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자체 예산낭비 방지와 도시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종합계획 수립, 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4조, 제5조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의 추진을, 제6조에는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을, 제7조에는 의회 보고를, 제8조에는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모사업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프로젝트팀 운영, 의회 보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재정 사용의 건전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모사업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3조에는 사업계획 등 승인을, 제4조에는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재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17조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여성친화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지원근거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1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친화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52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취업여건과 인식개선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1시2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853호,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안 제4조의 긴급점검 대상은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5조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3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6조의 안전진단 대상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입니다. 안 제7조의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 제정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1년 3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53호,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위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
(11시3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문호  보건소장 신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도는 제7기 3차연도 시행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실무자 회의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고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차별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음성’으로 결정하고, 3개의 정책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전략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전략으로 사전예방ㆍ관리 중심의 포괄적 예방서비스 활성화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통합 건강생활 실천 확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ㆍ안전 지원환경 구축으로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 3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시행계획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령으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보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업무 추진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의자 7,281명 중 93%인 6,788명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차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환경과장               하윤호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신문호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안해성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