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9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3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7.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3년 12월 19일 1707호 내지 1711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2003년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4년 1월 3일 1712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월 3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조례안, 음성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음성군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과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철 의원님과 윤병승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 2003년 12월 1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과 관련한 조례중 지급경비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군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국내외여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단체의 지원기준액을 폐지하고, 보조금 총액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의 명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6조1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 및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6조2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제외대상은 제7조에 목적과 설립이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범위는 6조2항에 의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군정주요시책사업, 군민의식개혁운동,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사업 명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장에는 보고 및 사후관리에는 제14조로 명시되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정산 및 실적보고를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 4, 5, 6, 7항은 생략을 드리겠고, 제안자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제출한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94번,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단체의 지원기준액을 폐지하고, 보조금총액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던 정액단체의 지원기준액이 폐지되고, 보조금 총액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음성군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많은 사회단체가 보완하고 있으며, 사회단체간의 공익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액지원의 폐지는 타당하며,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조항들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다소 추상적이나 용어정의를 하였고, 안 제6조의 지원대상, 안 제7조의 지원제외대상, 안 제8조의 지원범위 규정을 통하여 심의회의 보조금 단체결정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4조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지원 및 사업선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관련 전문가의 위원 수를 1/2로 하여 심의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5항의 후단에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한 것은 바람직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위원회 회의 역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에 보고 및 검사규정, 안 제15조의 자료의 제출 등의 규정을 두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선정 및 보조금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실적 및 정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익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보조사업을 집행한 사회단체에게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아쉬움이 있으며, 입법적인 해결이 어렵더라도 추후 사회단체를 지원 선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극 반영하고 사회단체 자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의 별도계정의 설정은 매우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회단체의 자체수입과 보조금수입이 별도 관리되고 계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지며, 따라서 총액상한제에 따른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치행정과장 양병준입니다. 음성군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왔던 공무원수당 지급기준이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동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당직근무 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실비보상격의 여타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하며, 단 토요일은 13시 숙직근무에 한하여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재택당직근무자의 경우는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수당지급은 매월 지급토록 하고, 시행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규정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9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다섯 번째 연간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8,452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934만원을 제외한 2억 7,518만원이 부족예산으로 1회 추경에 계정될 예상입니다. 6번, 7번, 8번은 생략 드리고, 제안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지침이 통보에 따라 토요일 숙직자에 한하여 1만원정도 차등 적용시켰으며, 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해당되는 재택당직수당 신규 계상은 당직비 인상에 따라 관련직원들이 1시간 연장근무를 다소 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조례 개정 없이 재택당직근무 변경지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것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내용과 도·시·군별 당직비지급기준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5번,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던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기준이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동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급근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당직수당관련지침이 개정되어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당직근무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1만원이던 당직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토요일 숙직근무자의 경우 4만원으로 인상하여 당직근무시간에 비례한 당직수당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 업무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의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로 통상적인 당직과 동일하게 3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함은 형평성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우리 당직근무자에게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숙직의 경우 얼마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토요일 날도 종전에도 1만원이었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이것도 1만원에서 4만원으로 된 거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던 것을 이제 지방자치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종전금액이 얼마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환경보호과장 김학헌입니다.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에 관한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목욕점, 백화점 등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지급금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를 통해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부과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관계법률 개정으로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과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조치명령 절차를 삭제하였고, 또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포장폐기물 분리배출표시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정해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주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기간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관련 사업장의 신고와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게 되어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41조, 제42조이고, 동법시행령 제8조와 제50조입니다. 동법시행규칙 제4조와 제28조입니다.
  첨부서류로서는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의안번호 96번,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부과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면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예규 및 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살펴보면, 제1장의 총칙으로 군수,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재활용촉진을 위한 계획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과태료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신고포상금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제5장은 보칙 규정으로 구성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충실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1페이지 하단에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주민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주민신고가 안 들어오면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정지태  열 번을 위반했는데 마지막 열 번째 가서 주민이 신고를 했으면 열 번째 신고한 내용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한번만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 기간에 상관없고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기간은 다르지요.
○의원 정지태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같은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이용했다 했을 때 한번 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같은 걸 신고할 때마다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건에 대해서 열 사람이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한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신고한 거마다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정지태  아니, 예를 들어서 자장면 집에서 자장면 배달을 플라스틱 용기로 배달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열 번을 시켜서 먹었는데도 이런  신고가 안 들어왔다가 주민이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마지막 거를 신고한다고 합시다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그동안에 위반된 내용은…….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마지막 한 건에 대해서만…….
○의원 정지태  마지막 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건만…….
○의원 정지태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단속보다는 경각심을 줘서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년 치를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다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만 부과하도록…….
○의원 정지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것을 과장님 말씀마따나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신고하는 사람들이 포상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서 이것이 신고가 접수되는 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신고된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되는 업자하고 그렇지 않은 업자하고는 굉장히 법 집행에 있어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또 2차로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과징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건에 대해서 열 번을 부과했다고 해서 건마다 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래서 제가 법이라는 것이 지키도록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내가 위반을 하더라도 신고가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위반하는 사람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래서 기간 같은 거를 정해 가지고 주민신고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안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 어떤 같은 건수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시간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이건 무기한으로 어떤 1백 번을 위반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신고 한번으로 모든 것이 사면, 감면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농림과장 유기창입니다.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농자재 등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해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융자금대출한도액, 융자금 대부이율 및 연체이자율을 조정하여 사업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단, 영농조합법인 시설사업, 축산농가 가축입식의 전업화 사업은 5천만원 이하로 개정을 하고, 또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연 4%에서 연 2%로 개정을 하며 융자금의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서 농업정책대출금연체이자율로 개정을 하며,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중복융자는 금지하는 것을 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중복융자가 가능하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선정심의를 생략 가능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는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음성군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를 1월 15일날 통과하였습니다. 시행일은 의회에서 의결을 시행한 후에 날짜로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7번,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경쟁력의 약화, 농자재 등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해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대출한도액, 융자금 대부이율 및 연체이자율을 조정하여 사업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더욱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이나 대부이율을 조정하여 주민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대부이율도 연 4%에서 연 2%로 인하하였는 바, 본 기금이 수익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농업인을 비롯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의 범위를 확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기금이 농가부채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소득증대가능성이나 상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신중히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신설되는 안 제15조의 단서규정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원회의 선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융자에 따른 비 수혜 가구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서규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제안설명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6조2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대출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을 종전에 행정기관이 이것을 취급했을 때의 조항이면서 지금은 현재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방법은 농협에 융자절차를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의원 강연수  농협에 융자방법을 따른다면 융자방법을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야지, 모든 걸 2항에 대부신청서 군내 거주하는 세대에 1회에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농협에 대출이 나갈 때 보증인을 안 세우고 대출이 나갈 수 없다고. 신용보증이 되든, 연대보증을 세우던 그게 그렇게 되거든.
○농림과장 유기창  자세한 사항은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한 것입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그러니까 삭제를 한다면 조항이 명백하게 농협융자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주던지 해야지, 그냥 삭제만 시켜놓으면 나중에 농민들하고 행정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부작용만 생긴단 말이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융자금대부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저희가 꼭 농협에 대해서 위탁한다는 조항도 없고, 저희 시중은행이 농협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에서도 연대보증인제도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현재 농협에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자산에 비례해서 농업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장 첨부를 해서 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인보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대보증인 인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농림과장 유기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금융기관에 융자절차를 따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강연수  그러면 그렇게 삽입을 시켜서 그걸 해결을 해놔야지, 삭제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문제는 생겨요. 행정하고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은행권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런 장치를 재조정해서 원안대로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의장 이준구  우리 농림과장님,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요약하시면 어떻겠어요?
○의원 강연수  아니, 이게 어차피 오늘 올라왔으니까 의결을 해야 되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아니, 거기 뒤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융자금대부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이하 대부신청자로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의원 강연수  아니, 신청하는 방법은 그렇게 되는데, 음성군에서 돈이 농협으로 가든, 은행으로 가든, 일단 돈이 넘어가서 대출관리를 은행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출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2항이 삭제된 것은 대부신청 시에는 군에서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삭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지금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무조건 삭제를 다 시켜놓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3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돈이 나갔을 적에 나중에 상환할 근거가 안 남는다고. 맞잖아요? 내가 신청을 해 가지고 3천만원 융자를 받아서 써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금융기관에서 총액 책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융자대출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글쎄,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지는 모르지만 2항이 삭제가 되는 사항에서 이것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취지로 봤을 때는 음성군에 농민들에게 생업을 하는데 좋은 취지로다가 발의는 잘된 거 갔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점을 제시를 하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6조2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부신청 시에는 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신청했을 때 들어가는 첨부서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준구  과장님 지금 신·구대조표 보면요,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결재하면 모든 거는 금융기관에 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하고 음성군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놓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말이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 보호차원에서 2~3천만 원, 3~4천만 원은 연대보증을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정착자금이 나갈 때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냥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신용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은 가능하면 안 세우고 담보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리고 지금 1인당 농민들한테 보증인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증인을 안 세우려고 해요.
○의원 강연수  지금 연대보증인들은 지금 너무 금융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지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대개 신용에서 대출을 하든가 아니면 담보대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담보능력이 없을 적에는 신용이 없이 신용이 나갈 수가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어차피 대출방법에서 나가는 건데 이 사항이 완전 삭제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대출방법에 있어서는 농협위탁으로 준다, 이렇게 고쳐 주든지 저기가 있어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부를 하던 안 하든 결정을 가져야 된다고. 여기에서 보증인 삭제를 하고 신청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왜 음성군에서 돈을 넘겨주는데 농협에서 안 주느냐 그러면 농협에서 안줄 수도 없다고…….
○의장 이준구  저, 강연수 의원님, 지금 설명대로 우리 나름대로 또 금융기관하고 군하고 협약이 따로 되어있답니다.
○의원 강연수  협약이 따로 되어있다면 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신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 김용빈입니다.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근로자 및 주민의 생활양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는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이라고 하였고, 위치는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605번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832평이며 건물은 총 연면적 888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투자된 총 사업비는 3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업무로서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체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였고, 군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예식, 회갑연,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기타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복지관 운영을 위한 정원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은 군에서 직접 하거나,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군 관내 소재 군수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가 되겠습니다. 10조2항은 수탁자가 권리의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3항은 임대자의 건물유지보수 및 각종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수탁자가 운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3항에서는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항에서는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은 근로자복지법 제4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노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조례 제6조에 따른 별표에서 규정한 음성군근로자복지관 사용료 시설표는 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의안번호 98번,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는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 준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별 조항들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복지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 직영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7조에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료 인상시에 물가대책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규정을 두어 근로자 및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복지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직영은 물론 위탁 및 임대운영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복지관 운영에 탄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근로자를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주고 있는 사용료 감면혜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운영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이종호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상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