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3월 11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대소도시계획수립안
7. 선진시ㆍ군비교견학계획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1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대소도시계획수립안
8. 선진시ㆍ군비교견학계획안
9.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먼저, 제11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2월 21일자로 제1663호 내지 166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11일 10시에 집회하자는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5일자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001년 10월 12일자로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7일자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대소도시계획수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과 고재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과 고재협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과 정원이 증원 승인되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 인력을 조기 배치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정원이 5명이 늘어나게 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재 543명에서 548명이 됩니다.
정원증원 배치는 본청 사회복지과 1명, 면에 4명이 배치되며 음성, 금왕읍은 기 증원되었습니다.
3p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문화·복지·여가 기능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운영은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하였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이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며 인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이고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군 의원은 고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중복으로 인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폐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균등한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 시달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정원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한 것으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규정 중 사회복지직 5명의 증원으로 음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543명에서 548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규정에 따라 정원 관리 목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례 개정으로 음성군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 및 읍면 기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동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은 총 3장, 24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음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의결한 바 있으나, 동 조례안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 상 일부 변경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의 19 제2항 1호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고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재산의 내역으로 토지는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대소면 삼호리 일원에 3만 30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추정가격은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전승기념관 건립을 위한 음성읍 소여리 산1-1번지에 340㎡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이며 추정가격은 7억원입니다.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대소면 삼호리 일원에 3,000㎡로서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정가액은 18억원입니다.
참고로 전승기념관 사업비 내역은 교부세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등 7억원으로 유물전시관, 영상자료실, 관리사무실, 휴게공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비로 7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사유입니다. 전승기념관은 현재 감우재전적지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은 노후, 협소하여 방문객들의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국민관광지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전쟁 전시관 및 휴게기능을 갖춘 다목적 건물로 신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음성 군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역사의 산 교육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승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소면 중부 고속도로 개통 후 공업지역으로 급부상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생활수준 및 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공장 오·폐수 등이 하천오염으로 유입되어 주민 보건 위협 및 주거 생활에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인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주민의 보건위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취득방법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재산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은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일원 30,300㎡의 부지에 토지구입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3,000㎡, 건축비 18억원 등 총 2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02~2004년까지이며, 전승기념관 건립은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산 1-1번지 상에 340㎡의 전승기념관을 7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2~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유물전시관, 영상자료실, 관리사무실, 휴게공간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보건 향상과 수질환경 보전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관내 전지역으로 점차 확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극 전적 국민관광지 내 전승기념관 시설은 6ㆍ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곳은 물론 최초 승전지로서 연 이용객이 5만여 명으로 동 기념관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 관리사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이 1,053만 8천원으로 추정되며, 사업시행 확정 후 철거할 계획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기념관은 그러면 전적비 있는데 그냥 그 위치에다 지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를 새로 마련을 하실 겁니까?
그럼 이쪽 주차장을 침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주차장이 좁은데…….
그런데 그게 한, 많이 보면 600평 그렇지 않으면 한 5,6백평 되는데 그거를 매입을 하면 도로에서 전승비를 나무를 베어내고 조금만 다듬으면 전체가 다 보이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사유지일 겁니다.
저쪽에는 최씨 종중 산이고 이쪽 도로변은 김씨네 사유지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소도시계획수립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대소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가 음성군 대소면 오산, 태생, 삼정, 삼호, 오류, 대풍리 일원으로서 면적이 4.831㎢가 되겠고 입안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대소면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보이므로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내용으로는 공람 공고기간이 2001년 9월 20일부터 2001년 10월 9일까지 16일간으로 공람방법은 지방일간지 2회 및 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공람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소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도시계획을 추진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다시 그전 같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으로다 한 뒤에 다시 도시계획 들어갔습니다.
그 절차가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간소화되어 가지고…….
감곡면 도시계획이 ‘98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다 제약조건이 많아 가지고 밀린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올라 가지고 틀림없이 2월 안으로다가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3월 11일까지의 결과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서류가 농림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개최되어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도 엊그저께 출장 가서 빨리 해 달라고 촉구를 했지만 결과를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 각 시군 거 모아서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또 한 가지가 농림부에 서류가 내려와야지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못하니까 서너 개씩 묶어서 하겠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했다 감곡 도시계획도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만든다는 자체도 물론 현안사업이 급해서 그랬겠습니다마는 같이 좀 묶어서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매일 안만 내 놓으면 뭐합니까?
빨리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음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함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계획안이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이 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선진시ㆍ군비교견학계획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지역주민의 기대 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선진 시ㆍ군의 우수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기대 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진 시ㆍ군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114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관내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시설을 사전에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제115회 임시회 시 보고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 및 군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안사업 및 각종 시설 등을 선정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과 사무과 직원 5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5일간의 견학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발언은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2000년도에는 구제역 방제 작업을 하느라고 우리 농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한해대책으로 관정을 착공하고 스프링클러와 호스를 보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은 가뭄이 또 올까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봄 가뭄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뭄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2000년도에 농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구제역 방역작업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였는데 구제역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구제역에 대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축산 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이 지난해 가뭄과 쌀값 인하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준비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천봉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한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봄 가뭄은 기상청 강우관측의 최대치를 기록한 극심한 가뭄이었고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을 극복하였습니다.
연간 평균 강우량은 저희 군내가 1,256mm에 비하여 작년도 강우량은 730mm로 평년 강우량의 58%의 비가 내렸으며 10월부터 금년 3월 9일 현재까지 117mm가 내렸습니다.
평균 강우량은 24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에 불과한 금년에도 봄 가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가뭄 취약지구로서는 음성읍에 4개소, 초천ㆍ동음ㆍ사정ㆍ한벌리, 금왕읍에 3개소, 봉곡ㆍ백야ㆍ육령리가 되겠고 소이면 3개소에 충도ㆍ비산ㆍ대장리, 원남면 3개 지구에 삼용, 조촌ㆍ문암리, 감곡면 1개 지구에 오궁리 등 14개 지구를 들 수 있으며 2001년도 가뭄대책사업으로 38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집수 암거 및 양수시설, 암반 관정 개발 등 수리시설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군 관내 계획 저수량은 2,960만t이나 현재 저수량은 1,830만t으로 62%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수율이 낮은 2개 저수지에 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이면 충도 저수지는 음성천 하상에서 물막이 작업을 실시하여 80마력 양수기 한 대와 20마력 수중펌프 2대, 30마력 수중펌프 한 대를 설치해서 1일 2,850t의 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수율은 37%가 되겠습니다.
원남면 조촌리 야당소류지는 마송천에 3마력 수중펌프 및 15마력 고양정 펌프를 설치하여 현재 80%의 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율이 50%미만이고 양수작업이 가능한 소류지에 대하여는 양수작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추가 확보대책으로 소류지 물넘이 더들기를 실시하여 최대한 농업용수를 확보 영농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궁리 같은 경우 사전에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요새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를 그냥 내보내지 말고 하나라도 담수를 할 수 있게끔 저수지에다가…….
저희가 한해대책비가 있는데 그것이 도비가 있어 가지고 아직 한해가 극심하지 않으니까 도에 지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군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천봉 의원님께서 농심 어린 농정분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봄 가뭄 및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관내 저수지 저수율이 현재 62%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년도 98%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 기상예보도 봄 가뭄을 예보하고 있게 때문에 봄 가뭄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보룡 저수지의 저수율이 75%정도 된다 하면 모심기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건설과 또 농업기반공사 음성지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가뭄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나 양수대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에서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물을 논에 가두기 위해서 논물 가두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천수답 수리불안전답, 저수율 부족답으로 되어 있는 280ha에 논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또 수리안전답에도 논물 가두기를 추진해서 못자리 용수로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논두렁 피복용 비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뭄대책으로 지원한 관정이나 양수기, 송수호수, 스프링클러 등 각종 양수장비를 가뭄대책에 전량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대책으로는 쌀 재고 누적으로 인한 쌀값하락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논에 콩이라든가 사료작물 재배를 장려하며 콩은 전량 계약 수매를 하고 사료작물 재배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특화작목인 고추나 인삼, 수박, 참외 재배를 논에 유도를 해서 논에 재배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또 벼 재배면적을 약, 한 10%정도 감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 쌀 설성미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충을 위해서 군비 3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쌀 비료 6만 1,408포대를 지원하고 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친환경비료 5만 1,600포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시 대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10일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충주시 신니면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도로 39개소에 대하여 차단방역 및 이동제한 통제소를 운영했고 6,722두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우리 군에서는 실시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잔류가축 예방 접종한 잔류가축이 950두에 대해서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중점 소독을 하기 위하여 31개 공동방역단 101명으로 인해서 공동단위 방역단이 편성이 되어서 2월 22일 교육 및 결의문을 채택하여 철저한 소독을 다짐을 했고 공동방역단에서 소요되는 약품을 전량 군에서 공급을 하고 소독장비 27대를 지난해 읍면장에게 관리 전환하여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작년도 9월에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돼지고기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내지 7개월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우리 도내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소 6마리가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 2개월 동안 투자한 돈은 14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2001년도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전체 투자된 돈은 131조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지역도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축질병 예찰 강화를 하고 또 의심축이 발생될 시는 신속한 차단방역을 실시를 해서 차단방역 시나리오에 의해서 유사시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금왕 농협에서 RPC 공장에서 물벼 수매에 있어서 작년도에 맹동, 정부수매도 안 받은 예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반수매를 금왕에서 RPC를 운영을 하면서 쌀 도정을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해서 작년도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왕 RPC나 또 맹동 농협 또 다른 RPC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왕에서는 지금 일반수매하는 것도 노천매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매는 못하더라도 정부수매만이라도 금왕 RPC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왕 RPC에서 협의가 되면 생극 햇빛농산으로다가, 맹동 것은 우농에서 받아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까운데 금왕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손해를 본다는 저기로다 지금 금왕에서는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4일전에 TV에 500만t을 북한으로 주고 그리고 휴경논이나 사료작물, 콩 이런 거를 재배 안 시키고 쌀로다 재배를 하면서 현시가 보상제를 70%를 해준다고 했걸랑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문이나 위에서 지침 이런 게 하달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북으로 500만석이 쌀값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외국에서 휴경논 보상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어서 그런 거고요.
휴경논 보상에 대한 거는 조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114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고재협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