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1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공영개발사업소,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공영개발사업소,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10시 08분)

○위원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별책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 잘 듣고, 16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에 금석택지를 처음부터 주공에 한번 줘보면 어떠냐는 논의를 했던 건데 뒤늦게 주공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석택지 수익에 대해서 업무비용 말입니다. 처음에 금석 택지를 조성한다고 공영개발사업 시작 할 때 그때부터 주공하고 얘기가 이루어 졌던 건데 이제서 주공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그 당시는 사업시행자가 음성군수고요, 거기에 공공용지 외에 공동주택용지가 크게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고 분양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선수금을 받아서 토지보상에 보태 쓰려고 미리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나머지는 다른 데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어디가요?
이준구 위원  금석택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설계용역만 줬었고, 사업시행은 음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해오다가 공동주택용지만 주택공사에서 개발해 놓으면 분양받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해오다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기채 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려면 2008년도가 돼야 기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행자부에서 얻어 와야 되는데 주택공사에는 자체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올 가을에 지장물 조사를 해서 1월달부터 보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주택공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내년 1월부터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를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마무리 되는 기간은 200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우제지 위약금 수익인데 계우제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금왕산업단지 목우촌 옆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계우제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이유를 음성군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왜냐 하면 음성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없어서 부도가 났다고 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까지 판결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해약이 돼서 건물은 경매로 금왕스틱이라는 업체가 경매를 받아서 지금 입주계약을 해서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왕 계우제지에 대해서 선수금중에서 10% 위약금을 받고 나머지는 공탁할 계획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1억 2천은 받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나머지 돈은 법원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돌려주는데 공탁해서 돌려줄 겁니다.
이준구 위원  더 받을 거다, 받을 액수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받을 것은 다 받는 겁니다. 1억 2천…….
이준구 위원  1억 2천을 받은 것은 아니고 수익으로 잡아놓는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저희들이 12억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공탁으로 줄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17쪽 하단에 보시면 산업단지 분양신문광고료 해서 1억을 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3쪽에 보시면 용산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에 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감곡면만 보더라도 감곡산업단지라든지 니트산업단지 이러한 산업단지가 추진중에 있고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음성군이 여러 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싶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산업단지를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용산 같은 곳에 조성을 하면 분양전망이 좋다고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지금 이 분양광고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금왕산업단지에 한 필지가 미분양 된 곳이 있고 맹동에 폐수처리장을 준공하고 나면 폐수업체를 받아야 될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2만 평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분양광고료하고 감곡산업단지가 동부전자에서 다 쓰기로 했는데 동부전자에서 사업을 축소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까지 한 지구지정 32만 평 중에서 20만 평은 동부전자에서 쓰고 나머지 12만 평은 다른 업체로 대체해서 사전에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쓰는 것으로 예상하고 광고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산업단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택지개발을 할 적에 지구지정 공람·공고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보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정보 누설시에 부동산 투기바람이 예상이 되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시키고 보안 각서도 냅니다. 누설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조사와 지구지정까지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고, 단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성군 기본계획에 보시면 태생국가산업단지, 오향지방산업단지, 삼봉지방산업단지, 생극지방산업단지, 원남지방산업단지가 음성군 관리기본계획과 음성군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산업단지는 동서고속도로 신니IC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4차선이 됨으로 인해서 진입이 용이한 관계로 위치를 선정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타당성을 조사해본 결과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가 각 읍면에 하나씩은 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있고 인근의 진천이나 충주시, 원주시의 기업도시가 대대적으로 많게는 550만평까지 조성한다는 뉴스를 보는데 음성군 전체가 산업단지화가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설립이라든가 신규허가는 타국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분규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계획에 산업단지화가 되는 그러한 계획보다는 어떤 알차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군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가 계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소요소마다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 지역에 산업단지가 안되면 그 지역은 낙후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시골적인 특화된 농산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물론 기획실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에서 상의할 문제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공업화되는 것이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는 목적으로 인식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주변 시군의 기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승해서 이러한 개발을 하다보면 알찬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것은 공업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환경오염만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소장님한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하는 곳은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공영개발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위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득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조성원가에서 한 10%, 20% 마진을 남겨도 정부에서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아주 비싼 가격으로 입주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양이 잘되는 이유가 교통여건도 여건이지만 유일하게 공영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분양가격을 법적으로 조성원가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비를 충주 같은 경우에는 중원산업단지 경우에는 250억원 시비를 투입하고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이러한 대안을 이시종 시장님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음성군은 일반회계에서 1원도 투입이 안 되고 모두 국비로 또 민자로 유치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영개발에서 중앙부서에 하루 한 번 더 가서라도 국비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뚫어서 모든 것을 국비로 추진하는, 예를 들어 맹동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조건이 좋아서 맹동산업단지 경우에는 20개 업체를 모집하는데 200개 업체가 모집에 응했습니다.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가 확정된 18개 업체는 A+1등급으로 은행부분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만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했을 경우에 지방세수입은 물론이거니와 맹동 같은 경우에 유입인구가 현재 맹동면 인구를 능가하는 유입인구의 효과가 있음으로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에 동서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해서 IC가 5개가 생기는데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입주가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입주를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적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해서 이걸 전부 정책으로 단지화해서 집적화시키면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1급수가 방류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장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데는 산업단지가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어떻든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감곡이라든가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음성군에 1,400개 기업체가 인·허가가 나가서 거기에 7~80%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라든가 지방세수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운영 현황을 봐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큰 효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아마 굉장히 다른 시군보다 수질오염 수준이라든가 걱정이 많이 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주시도 내륙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면 68개 업체가 중기업 정도 된다고 입주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군비가 아닌 국비로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추진 상황에서 내면을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더 세밀하게 연구 분석을 하고 10~20년을 생각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91쪽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재정보전금 사업해서 음성 읍내리 경로당 증축인데, 증축에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정보전금을 이렇게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딱 집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이것은 도비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그 증축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증축이 3천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증축하는 데 있어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취미활동, 여가 증진에 관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데는 증축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춘다고 하면 다음에 거기 갔다 오신 어르신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산상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93쪽에 금왕어린이집에 방염처리시설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그것이 소방법에 보면 문이라든지 이런 곳은 불에 안 타는 재질로 방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5월 31일까지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지금 금왕 같은 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데는 지금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금왕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 이것은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예.
정지태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이 하나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예.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이거 매년 이자율이 싸다보니까 원금을 지금 깎아먹는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이율이 자꾸 내려가는 바람에 운영이 어렵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개선·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기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저번에 이한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아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원금을 깎아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옛날에 이자로 운영을 하던 것을 이렇게 대폭 줄여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환경보호과장 설명 잘 듣고 지금 140페이지 대풍산업단지 우선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국비 보조가 내시가 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래서 기본설계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하고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가 군비를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나중에…….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기본설계만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시설비는 전액…….
이준구 위원  시설비를 전액 보조를 해준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이준구 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차기 매립장 때문에 물론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전에 용역을 줘서 금왕이 부적합하다, 환경부장관이 다시 매립장을 공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밑에 용역비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142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차기 쓰레기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작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왕 정생리를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한 3천만원이 들어갔고, 4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남은 돈하고 1회 추경에 2천만원 확보를 해서 합쳐서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6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준구 위원  먼저 용역비 남은 것하고 2천만원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2천만원하고 해서 추가공고를 받아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차량에 노면 청소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밖에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4㎥짜리 1대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살수차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살수차는 없습니다. 살수차가 없어서 면 단위 쪽은 의용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물청소를 하곤 했는데 그것도 사실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기 곤란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살수차를 사서 한꺼번에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준구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15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다이옥신 검사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알려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다이옥신 말고 다른 검사도 하고 있는데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이준구 위원  군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합친 맹동 쓰레기매립장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한번 해서는 부족하니까 1년에 2번 정도 해 달라고 해서 기금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지금 거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진천 수평사람들이 근무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거기에 감시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적립을 했다가 다른 쪽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적립금은 쓰레기봉투판매대금에 5% 환경사업소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들어가는 것의 5%를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진천하고 음성군하고 따지면 음성이 6이고 진천이 4, 이렇게 음성이 60% 정도 돈을 대고 진천이 40% 대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도 해주고, 다이옥신 검사도 하고 방역소독기도 사서 인근 주민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진천에서는 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60%를 세우면 진천은 40% 세웁니다. 쓰레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음성에서 60% 나오고 진천에서 40% 나오고…….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이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를 해당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생리 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낭비되는 건 둘째 치고, 민심만 흉악하게 만드는데 원전 부안사태도 보면 나중에는 영광이나 울진 같은 데서 서로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고 제가 천안시에 가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을 쓰레기 처리시설 직원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반대추진위원들이 반장, 이장, 거기 계장, 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체를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시킨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2008년까지 한시적이라면 어떤 과감한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주민들이 수긍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주권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큰 문제인데 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어렵다는 것을 저는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선정을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하여튼 정지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문을 받을 적에 주민지원기금으로 30억, 주민숙원사업으로 60억을 제시를 했는데 인근 충주시나 제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가 기금을 30억 지원해준다고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충주는 그전에 중원군하고 충주시가 합친 지역이라 저희 지역보다 훨씬 크고 제천시도 옛날에 제원군하고 제천시가 합친 지역이라 저희보다 큰 지역인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기금 30억하고 주민숙원사업비 60억을 해서 추가공모를 받아서 잘 안 되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주민지원기금을 더 늘리고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늘려서 여러 동네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30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 통장으로 입금 시키면 현찰로만 빼서 못쓰고 땅을 사도 되고 에어컨을 사도 되고 현품을 사도 되고 물건 사서 나눠 갖는 건 다 됩니다. 현찰로 나눠 갖는 것만 안 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타 지역에 땅을 사더라도?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땅을 사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땅을 사는 것도 무방합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인센티브를 줘야지 찬성을 하지, 조금만 건설 토목공사를 하든가 석산을 하더라도 반경 8㎞에 있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쓰레기 매립장은 악취하고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 주변의 지가 하락 문제, 하여튼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만 또 묘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지역이 해결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국가사업들 성공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겠지만 모방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 선정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156쪽을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농산물 브랜드 갱신 및 특허출원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이 복숭아 세척기술 때문에 증액한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이 복숭아 세척기술에 대한 저희들이 기계설비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허를 음성군이 출원하려고 합니다. 복숭아 타이머장치라든지 복숭아세척장치, 복숭아 탈수장치, 또 과실류 및 과채류표면세척방법에 대한 표면 세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백만원을 가지고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현재 제설장비차고에는 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담이 향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대문부분만 시건 장치를 해서 와이어를 쳐놨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언덕이 되고 담이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휀스라도 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희철  저희들이 돈을 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봄철이 돼서 나무를 세워서 차폐를 시키려고 합니다. 대문도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세워서 규모 있게 하려고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집도 지어놓고 고가장비도 들어가 있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휀스 같은 게 싸니까 한번 둘러놓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고희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97페이지 보시면 제설장비 차고에 전기요금이 있는데 차고에 기사들이 거주를 하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캡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병승  아니, 전기요금이…….
○건설과장 고희철  전기는 캡스가 들어가고 셔터가 전동셔터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월 15만원씩 전기료가 차고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고희철  15만원은 별도계량기 설치를 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전동셔터가 일반조명용량이 아니고 삼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추진단장이 교육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페이지 시설비인데, 백야산림욕장 지구단위 계획변경 부기정정이 되어서 감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휴양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러니까 산림욕장하고 휴양지하고 어떻게 구분이…….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거기에 휴양림하고 산림욕장하고 포함을 해서 휴양지구로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산림욕장보다는 휴양지구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넓어지는 거죠.
○위원장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235쪽 하단부분에 보면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 사무실 앞입니다. 게시시설이 아주 낙후되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듣고요, 254페이지 맹동보건지소 상수도 유입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상수도가 안 되어있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는 자가펌프를 설치를 했었어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수도가 지하수 메더 펌프로다가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실장님, 삼성의 강연수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왔는데,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 조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삼성 것하고 차평진료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2회 추경에 올려서 할 겁니다.
이준구 위원  2회 추경에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이준구 위원  보건소장님 잘 들으세요. 2회 추경에 삼성 것하고 강연수 위원님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삼성 것하고 생극 차평진료소는 2회 추경에 꼭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과목정정이 많네요? 과목정정으로 인해서 사실 당초예산에 섰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반채식  못한 것보다는 물품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물품이 모자라서 물품을 사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해야 되는 것이 있죠.
○위원장 윤병승  그렇죠?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예산에 서야 되는데, 그 사업이 저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 예산에 잘 편성이 됐다고 하면 과목 정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다시 세우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심도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장 윤병승  다음은 25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설명을 하도 빨리 해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267페이지 기타보상금 내역이 본예산에는 없던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충청북도에서 보상금제도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에는 31건,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단양이 있는데 충주, 옥천, 영동, 단양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누설되면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만큼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처음 생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280페이지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옛날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무용지물이죠? 안 쓰고 있죠? 저번에 보니까 아주 녹이 슬어서 못쓰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고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 가서 보신 것 같이 못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성환경이라고 소규모 회사가 있는데 자기들 기계를 수의계약을 설치하면 8억원짜리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건데 단지 조건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왜 하느냐 하면 음성군에 기부채납을 하면 전국에 홍보가 돼가지고 기계를 팔아먹을 목적으로 8억원짜리를 기증한다는 협약을 추진중에 있는데 문제는 슬러지 관계는 먼저 번에 시험을 해 보니까 복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니 여기는 화학적인데 생화학적 처리만 되어 있지 화학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고시를 조금 보완해서 고시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기계설치비가 1,800만원이 듭니다. 명성환경에서 8억원짜리를 기증할 테니 1,800만원을 들여서 콘베어 연결 부분만 해주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준구 위원  찬찬히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명성이라는 데서 시범으로 음성군에 시설을 해주겠다, 해주고 자기네 홍보 효과를 노려서 다른 데도 자기네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금왕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명성에서 그냥 기증을 해 주는데 시설비가 1,800만원이다, 기계값은 아니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이준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특위활동을 나갔을 때 슬러지 처리가 제천에서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건데, 새로 명성에서 나온 기계를 설치하면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톤당 4만원 정도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4만원의 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해양투기를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4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그 돈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그 대신에 기계를 음성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번에 환경사업소에서 받으려고 보니까 환경고시에 생화학적이고 화학적이고 해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가 변경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떠냐, 기존 것을 용도폐기하고서 처리를 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시설을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네요. 명성에서 8억짜리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고물로 파는 겁니까, 그 기계도 꽤 비쌀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일부 부품은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쓰고, 쓸 수 없다고 하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매각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하여튼 8억짜리 기계를 기부채납 받도록 노력하신 것은 고마우신데 잘 하셔야 됩니다. 공짜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도출돼서 나중에 우리 군청하고 시비가 걸리지 않게 잘해 주시고 이번에는 슬러지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설을 하게 되면 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굴삭기가 11년이 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지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구입하면 기존 기계는 매각 처분을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매각 처분을 하는 거죠, 대체구입을 하는 거니까…….
이준구 위원  11년식이라 이게 명칭이 있을 텐데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12.6톤이요.
이준구 위원  그럼 05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06입니다.
이준구 위원  06이 이렇게 비쌉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예.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단장님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찬과 준비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의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 의회비,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백만원 등 총 2개 항 2개 사업에서 총 2천 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박희남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김영주
  환경사업소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