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3일(금) 10시 02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9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안건
1. 1999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10시 02분 감사개시)
1. 1999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자료는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와 관련한 추가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19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천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 1P부터 제일 끝에 3P 하수도정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2천년은 환경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문제는 식량문제 보다도 더 위기를 불러올 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1인당 소득이 1만 1천달러일 때에 대규모 환경오염 해결에 나섰고 일본은 4천달러일 때였는데 중국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185억달러를 환경보호에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환경오염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1999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환경보호과 감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보고 하시느라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P를 보면 각종 불허가 반려된 민원 내역이 있는데 반려된 것이 몇 건이고 취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반려된 것은 다시 신고나 신청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했는데 여기 보면 불가사유에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전 준공검사 신청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려가 되면 다시 정화조를 설치한 후에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공장 짓는데 관계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단독 정화조 대개가 공장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다시 허가를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 분들은 지역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역분들도 있고요. 외지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반려했다가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인허가 사항이 좀 가능하면 즉석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까다롭게 갔다 와라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또 무슨 인허가 내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불만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29P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우리 군에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관내 것도 일부 있고요,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잘못 받아놓으면 이 사람들 허가내서 산더미 같이 폐기물 쌓아놓고 도망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이 잘못하면 쓰레기더미로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먼저 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재활용 폐기물 업체는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규제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안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해줘서 우리 음성군에서 득 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염두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아까 남궁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13P 그럼 반려를 시키고 지금까지 허가 내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13P 진의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고 미설치하고 준공검사만 받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갖춰놓으면 허가를 해줬습니다. 불허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면 일단 서류를 반려를 시켰다가 시설하고 다 맞았기 때문에 반려시킨 서류는 다 준공검사를 해줬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음성같은 데는 정화조 처리장이 생겼으니까 허가가 났는데 나머지 9개 읍면은 기 허가가 났다가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취소하고 다시 내려고 하니까 환경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 전세 얻어서 돈 1천만원인데 정화조가 1천 5백만원 정도니까 법이 그러니까 자세히 공무원들이 가르쳐 줘서 허가 내러 7∼8번씩 왔다가요. 그러니까 한두 번 와서 허가날수 있게끔 합병정화조는 어디다 어떻게 묻는 거다 하는 여러 번 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45P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어디 구역을 정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총 금년도에 33개를 지하수 검사를 했다는 것은 일단 지하수를 파게 되면 딴 데 가서 준공검사와 동시에 물을 채취합니다. 채취를 해서 이 물이 적합한 지를 저희들이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암반 관정이나 타설 관정은 파는 대로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파는 거마다 아니잖아요. 그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만 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나 지역개발과에서 상수도 공사 하는 거 암반관정 공사하는 거, 그런데 여기는 33개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1년에 많이 파야 한두 개거든요. 많이 파야 음성군에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한번 파는데 한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1년 실적이에요. 아니면 이제까지 해온 실적입니까?
○위원장 김천봉  1999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위원 진의장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숫자상으로만 나열해 놓았지, 지역개발과 가보면 관정 판 게 나오는데 어떻게 33개가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이 1999년도에 개인 거하고 공공용까지 포함해서 33개소입니다.
○위원 진의장  아니 음용수만 하신다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암반관정 사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농림과에서 하는 타설관정 그 거는 120만원인가 이렇게 드는데 그 거는 농업용이니까 안했다면서요, 음용수로 할 수 있나 없나 그 거를 하신 거라면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38P를 보시면 가정용하고 농업용, 국방·군사용 이런 용도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정용, 농업용, 국방용, 군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아까는 음용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이것만 하신다고 했는데 가정에서도 파가지고 만일에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하면 이것도 해줍니까? 이거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가정용으로 쓰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검사는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글쎄요. 가정용으로 본인 부담 해가지고 여기저기 허가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 청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다 20몇만원씩 해서 해온 사람들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정용까지 다 들어간다면 그게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33건이 돼요?
○위원장 김천봉  일반 지역개발과나 음용수 시설에 대한 관정 건수가 33건이라면 방대한 건데 보고된 33건에 대해서 수질검사 실적에 대한 걸 환경보호과장님 얘기하면 되잖아요.
○위원 진의장  이거 33건 수질검사 한 거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요, 42P좀 봐주세요. 폐공 원상복구비 예치현황인데 음성군에 폐공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관정 중에서.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에 이행 보증금 반납 현황에 없다고 그랬는데 음성군에 관정을 파고서 폐공된 게 하나도 없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현찰로다 예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이 3년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행보증 증권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 현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현찰로 받았다면 반납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행보증 증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한번 하려면 20여만원 들어가는데 이행보증증권을 끊으면 한 돈 1만원이면 끊습니다. 그래서 반납 현황이 없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23P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미수내역이 2억 2,958만원 이지요. 그런데 이게 왜 미수가 되는 거예요? 안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부도가 났거나…….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이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약 7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보니까 자동차로 한 5천9백만원 되는데 이거는 전부다 관내 차량일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못받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잘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이 걸로 보니까 자동차만 해도 5천9백만원 3,847건인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우리가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조치를 전부 해놓는데 시설물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공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자동차 등록실에 압류조치만 하면 되는데 시설물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세금도 여러가지로 많이 되지만 이걸 좀 신경쓰셔 가지고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업경제과나 어디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환경보호과장님 45P 지하수 수질검사 및 결과 행정조치 사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24P 맹동 한천이 맹동 소재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맹동면 봉현2리 합류지점입니다.
○위원 김성채  거기가 수질이 그전 몇 년전만 해도 좋았는데 5∼6년 전에 거기 가다보니까 광산에서 뿌연 가루 물이 내려와서 뿌옇게 되어서 그때 개울로 덮어 내려와서 제가 면사무소에 얘기했더니 군에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이후에는 고기가 하나도 안 살아요. 거기 수질검사 좀 해주세요. 지금도 광산을 하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에 대한 것을 수질검사 의뢰를 부탁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조치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의회가 환경특위 나갔던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여기에 환경특위 나간 것은 제외 됐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만 검찰하고 합동단속한 것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먼저 번에도 보고하셨을 때 제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식품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우식  거기도 그렇고 감곡, 생극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 다이옥신이 나와서 그것이 죽었다고는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면은 더욱 다른 데다 의뢰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으면 다른 데 알아보든지 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앞으로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서면 보고가 아니라 또 이것은 과장님 직접 가보셨다고 하는데 끝나고 직원들 같이 갔었는데 처리를 하나도 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하시고 확인하러 갔었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확인한 결과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할 때 치웠다고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후에 제가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날 확인을 못했고 그 날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 즉시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실 뒤에 폐기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으로 들여놓던지 위탁처리하든지 조치하라고 해서 그 통에 있는 것을 실내로 옮겨놓은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실내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디 실내로 들여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건물 안에요.
○위원 김우식  폐기물을 건물 안으로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일종의 식품이 오래되어서 그런 건데 위생측면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식품업소인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은 것을 단속을 안하면 그럼 어디에서 단속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우리는 인근에 쓰레기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거지 그 안에 새우젓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위생 측면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위생측면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사회복지과의 위생계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사회복지과에서 하라고 해라. 환경보호과에서는 해당이 안된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먹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썩은 물이 흘러 내려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라고 해라? 위원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올라오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제가 음식이다 보니까 위생적이다 보니까 위생계 담당으로… 그러지 마시고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위생도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 있을 때에는 건물밖에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셨을 문제지 그것을 안으로 들여놨다고 해서 위생계로 전가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은 위생계에서 다루어 주셔야지 환경쪽에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 출석요구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우병수  환경보호과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우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오가 식품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비위생적이다 이런 측면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생산되고 나머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폐기물 차원에서 지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산되는 물품이 비위생적이다라는 뜻이라면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나온 잔류물 폐기물에 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천봉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 김우식  제가 몇 번씩 반복을 해서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왜 안했느냐고 사회복지과한테 문책을 해봐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해야지 그건 그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게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새우젓이 좀 사람이 먹기 곤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생산되고 나머지 찌꺼기 폐기물에 관한 지적인데 어떻게 그걸…….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냄새가 하도 진동을 해서 오죽하면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악취 때문에 할머니 한분이 그 옆집에 사셨었는데 저 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만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되고 또 금년도에 갔더니 다 위탁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무슨 뜻으로다 해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를 경시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많은 사업장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런데 내가 그날도 과장님 내가 직접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내가 직접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없다. 위탁처리를 했다. 그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기에 녹음이 되어 있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안한 말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걸 처리를 안하고 실내로 다 옮겨 놓았다는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내가 안가 봤으니까 실내로다 옮겨 놓았는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는데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옮겨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드럼통이 전부다 밑에가 부식이 되어가지고 옮길 수도 없어요. 그게 전부다 터져버리고 없어질 텐데…….
○위원 남궁유  환경보호과장님이 치웠다고 그래 가지고 김천봉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 봤었는데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그게 새우젓이다 조개젓이다 그러한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는 순간에 아주 지저분한데 구더기가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벌써 옆에 가니까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그걸 실내로 옮겨 놓고 그럴 물건이 아니고 그건…….
○위원장 김천봉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사무감사가 오전에 끝났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오후로다 연기가 되면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대로 실내로다가 옮겨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옮겨놓을 수 있는 것도 못되는데 옮겨놓으셨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시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매듭을 져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 김우식  예, 그거 확인을 하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출석 요구한 것은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환경보호과장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다 사회복지과다를 구분 짓지 마시고 부군수님이 양과를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져야지 자꾸 주민들이 냄새와 악취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치가 안되면 불만을 지역 의원이나 의회로다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일내에 어떤 과가 되었든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14P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자연환경파수대에 9백만원을 주셨는데 캠페인 41회, 자체교육 30회 했는데 자체교육한 내용은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토론회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자체교육은 제가 도 가서 어느 지역 예를 들으면 삼성면 어느 지역이 상당히 낚시터가 지저분한데 환경파수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토론이라든지 지금 다이옥신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이옥신 문제도 우리는 아직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홍보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게 한번 교육을 하는데 22명 정도가 참석한 식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이 9백만원은 보조금에서 주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보조금에서 주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는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보조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정산은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16P 금왕하수종말처리장이 기공식을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기공식을 한 게 아니고 자체 기원제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기원제를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 지금 공사 시작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기공식은 안하고 외부인 초청은 안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외부인은 초청을 안했고요, 직원들이 무사고 기원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어요. 그 다음에 17P좀 봐주실래요.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전면 책임감리해서 이거 입찰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입찰은 어떤 조항, 어떤 조항으로 입찰을 보신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제일 작은 금액 낮은 금액 최저가 입찰을 본 겁니다.
○위원 최관식  입찰에 참여한 감리단이 몇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99개 업체입니다.
○위원 최관식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면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입찰을 보고나서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진정·고발 많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최관식  그런 일이 있는데다가 감리관계도 여러 가지 루머가 좋지 않은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입찰을 하실 때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31P 저수지주변 위생업소 오·폐수 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용산리 저수지나 사정리 저수지나 이런데 위생업소가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면서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정화조 형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콘크리트각형 부패탱크 방법도 있고 FRP접촉폭기 방법도 있고 등등해서 다 설치는 완료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설치는 완료됐는데 이 업소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저수지 입구를 보면 시커멓게 썩었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오폐수 관리를 강화할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음식업소가 26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2개 더 늘어났는데…….
○위원 최관식  2개가 어디어디 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용산리 이조회관 2층 건물 중 1층 어유도가 임대해서 음식업소가 1개 증설됐고 또 한군데는 삼백초가든 여기 하나해서 2개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관식  삼백초 가든은 기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게 두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물론 법규상으로는 콘크리트각형이나 FRP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방류구가 저수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방류구를 확인해 보시면 바닥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셔서 저수지가 썩어가는 저수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 어려운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직원들이 지하수 하나만 할려고 해도 공장도 많고 해서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저수지 주변에 음식점을 허가를 안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이것이 단독 정화조, 오수정화 처리를 두 사람이 보는데 매일 출장을 나가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까지는 신경을 못 쓴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셔야지 바쁘고 시간이 모자란다고 방치해 두면 저수지는 다 썩어가는 것 아니에요?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32P 청소대행업체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을 해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10월달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위반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업자들을 두 번인가 불러서 어느 수준까지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10월달 현재 통계를 내보니까 문화환경이 71만 1천원 정도가 지급되고 중부환경이 86만 3천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음성환경은 12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엊그저께도 노조라고 해서 항의방문도 하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현재 2천8백원을 3천원으로 한다든가 타시군하고 비교해 볼 문제도 있고 내년 상반기중에 뭔가 매듭을 지으려고 인상을 할 거냐 인상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지금 청소대행 업체를 보면 위탁경영을 하고난 이후부터 큰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길은 깨끗하다고 보지만 뒷길은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질 때는 하나도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쓰레기도 처리가 안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 분리해서 갖다 내 놔도 저녁때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이들이 밤새 봉투를 다 뜯어놓고 하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분리해서 쓰레기봉투에다 분리해서 갔다 놨는데 고양이가 밤새 흩어놓으면 이것이 3~4일씩 가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담당 주사가 쓰레기 때문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도 봤지만 이것을 뭔가 이렇게 위탁운영을 1년정도 해보니까 이런 부작용 저런 부작용이 나면 위탁관리를 안 해준 것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된다면 다시 전과 같이 직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정부 방침이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전부 위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하는 것을 다시 환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서에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재협약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낙엽이 질 때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전량 동원이 되어서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거리를 환경보호과장님이 다니다보면 직영으로 할 때 보다는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다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조치해야지 그 사람들 환경보호과장님 말도 안들을 거예요. 그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지 내년 1년 해봐도 문제점이 또 발생된다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33P 조금 전에 최관식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일반정화조로다가 해 놓은 거를 합병정화조로 하면 어떻습니까? 합병정화조는 정화가 더 잘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합병정화조는 정화 능력이 단독정화에 약 8백 정도가 정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저수지 주변에 합병정화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도를 하면 어떤가 해서 비단 최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야기해서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썩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낚시터가 개발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깨끗한데 실질상으로는 고기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낚시밥을 무더기로 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오염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 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2천만원씩 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남궁유  그런데 일반식당들을 오픈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는 합병정화조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요?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먼저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봐주고 저수지 오염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합병정화조를 쓰도록 법으로 규정해서 쓰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한 2천만원씩 투자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걸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게 1997년 8월 이전에 음식업소는 오수행정범위내에서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보고 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조금씩 보조를 해준다거나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남궁유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위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주민들한테 가구당 2천8백원씩 받아서 업자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께서는 3천원이나 아니면 조금씩 올려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음성군이 청소대행 미화요원들이 같은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더 받는 데가 있고 덜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조금씩 더 올려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더 손해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어저께같이 업자들이 선동해 가지고 자꾸 군으로 들여보낼 수 있잖아요. 군으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자꾸 듣고는 일반인들한테 더 걷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거기도 그 사람들이 대행업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문제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성환경이 120만원을 주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기존의 인원이 작습니다. 우리가 60몇명을 그쪽으로 인수를 시키다 보니까 이쪽 새로 하는 데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을 더 줄여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액 밖에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환경, 중부환경은 이것이 몇 사람이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 면별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별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이번에 확실히 해서 우리 협약서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도태시키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잡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단 어저께 미화요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니고 전자부터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 잡음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 들한테 조금씩 더 걷어서 해야지 하는 발상은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원인 분석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감사 진행과정에서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환경보호과장님을 12월 7일 재출석을 요구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재출석 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농림과 감사자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농산물직판장 같은 거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올 봄 거라고 해서…….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아는 데까지는…….
○위원 김성채  알고 답변해야지 아니면 부군수님한테 묻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TV나 신문을 통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사후조치를 해서 선한 농민들이 조금 지원을 받고 범법자가 되고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농업을 전공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위원 김성채  확실히 해야지. 아는 데까지가 아니라 전임자가 얘기한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려면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민을 보호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견을 말씀 올린 거지 제가 답변을 은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림과장님 늦게 보직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시는 대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농민회에서 투쟁이다  동지여 농민회의 설움과 아픔, 천대받음과 소외받는 농민을 위해서 데모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왜냐하면 농기계 보관창고부터 얘기할 게요.
  농촌구조사업이라고 해서 42조가 농촌에 투자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신문에 몇번 났지만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보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를 보더라도 음성군에 몇 군데 검찰에서 다른 거말고도 지금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1997년도에 39호가 혜택을 받고 서로 못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는 34호, 1999년도에는 3호 그렇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렇지요.
○위원 김성채  솔직하게 이거 자부담 하나도 안됐습니다. 더구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 용산리 하면 용산리 동네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그전에 성모병원 그렇게 먼데가 있어요. 이것 20% 자부담은 고사하고 그냥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농림수산부라고 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 표준시설이 있는데 표준시설대로 지었으면 그 사람들이 20% 자부담 하는 것까지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도 농촌을 사랑하고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견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농림구조사업에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우리가 5개년 계획에서 43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이중에서 기금이라든가 자담 빼면 사실 농촌에 어려운 80년대 경제성장이나 주역을 담당했던 분들이 근로자들이면서 그 분들에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 농민들이 먹거리를 저가격으로 공급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 만큼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부를 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업자나 사업대상자 선정 여건에 대해서 표준 설계도까지 주면서 건축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한테 금액은 몇 조원이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조원 이라는 걸 해준다는 명목아래 대외적인 국가에서 전체적인 농민들이 피부로 닿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다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올리면 경지정리나 경지정리 사업을 농림 구조사업에 안 넣었다고 해서…
○위원장 김천봉  농림과장님 물어보는 취지에만 답변하시고 부연되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데만 말씀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선정여건이나 시설을 건축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것은 충분히 대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농민을 사랑한다 하는 의도에서 걱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깊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추후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 여건이나 표준규모에 맞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까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잘못된 것은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대통령이 하면서 19조가 되면 농가부채가 탕감해 주느니 뭐니 하더니 29조8천억이래요.
  42조를 이것을 덮어놓고 퍼부어대서 엉뚱하게 했으니까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노동력이라든가 절감을 시키고 경비를 절감시켜야만 생산원가를 높이고 추진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당면은 산지유통체계부터 모든 시설을 현대화, 자동화 추진 안하면 안됐습니다.
  그런 과도기였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그 사업의 중요성, 지역특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지역에 맞는 명품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시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앞으로 지도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이 1997년도에 39호 1998년도에 33호 이랬는데 이게 아마 99%가 부실공사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마찬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5인이나 7인 이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방향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잘못된 걸 얘기 하는 거지 누가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럼 위원님께서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대책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림과장님, 무슨 여기서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럼 말씀드릴께요. 1999년도 생극면 송곡리 김충식씨하고 생극면 오생리 박문순씨 감곡면 월정리 김성희씨 1999년도 사업요. 현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림과장 신용우  저는 금년도 3개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9월 15일자로 오면서 현재까지 사업하는데 못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여건상 제가 빨리 현지도 가보고 그래야지만 서두에서 보고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이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이해를 하는데 1997, 1998을 떠나서 1999년도 이 세 가지 사업이 우리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대상자 선정요건이나 지금 시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천봉  예.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한게 있으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지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현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무슨 의견을 제시 해달라,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소리를 사무감사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1997, 1998 현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안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자꾸만 보완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거기에 대해서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맹동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잘못 지어가지고 공무원이 징역 갔다 왔어요. 그런데 비단 맹동 뿐 아니라 음성군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져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온 과거를 반성을 하면서…….
○위원 김성채  반성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반성한다고 돼요, 그게…….
○위원장 김천봉  예, 김성채 위원님 좀 자중해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13P 보면 각종 인허가 등록 등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군 유림 대부 허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해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건 초지조성이라든가 광산, 임목이 있는 상태로는 대부를 지양하고 그런 현지쪽으로 대부를 해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아래로는 몇 평 위로는 몇 평 해서 어느 선까지 해준다는 게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아니 몇 만평 몇 십만평도 그냥 초지 조성한다고 동물 사육한다고 하면 막 준단 말이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 그건 군유재산 관리에 준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추진해서 하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투자…….
○위원 남궁유  아니 그걸 무대한으로 주는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시설이라든가 위치, 규모성에 의해 가지고 주는데 적합성을 따져가지고 여건에 필요한 만큼 주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아니 3천 평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나 이걸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초지조성 같은 것은 신청서 사업계획에 준해서 초지에 1ha이상 되고, 10ha 20ha 제한 규정은 안받습니다.
○위원 남궁유  작은 평수도 관계없이 해준다는 얘기네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남궁유  65P 보면 원남면 보룡리 산 11-1번지를 1,038평방미터를 임대해 줬잖아요. 작은 임야도 작은 평수에 관계없이 해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당초에 무허가로 했던 것인데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후에 임대대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위원 남궁유  이런 것이 한번 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6, 27P 보면 농지전용 허가 현황을 보면 649-2번지의 고둘연외 1인, 649-1번지에 이명숙 외 1인 두 사람 명의로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를 냈는데 실제로는 한사람 같은데 어떠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받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 필지 하는데 동일 소유자라도 두 사람이 필요 용지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 남궁유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신청했지만 한 사람 소유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폐기물 재생 처리장 부지로 변경이 되거든요. 차라리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묻은 것은 바로 뭐냐하면 이렇게 허가를 내놓고 나서 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휴업이나 폐업이나 슬그머니 없어지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 음성군에 허가 내준 곳 같은 데도 쓰레기 처리장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폐기물 재생 처리장으로 되어서 허가를 요청해 놓으면 실제 가보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제가 와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행사니 뭐니 해서 2개월 좀 넘었습니다. 현지를 나가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실질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염려해서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감시하고 감독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것은 사후에 현지를 가서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54p에 보면 유료낚시터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허가기간 보면 1997년도, 1998년도 해서 시작해서 먼 것은 2004년도까지 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한번 내주고 나면 계속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신청하면 재허가 내주고 그렇게 되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한번 허가를 내면 기득권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현재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평생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신청을 내서 사업을 하게되면 처음에는 잘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꽤가 나서 주변 청소를 안 합니다.  실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굉장히 물이 썩고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면상으로는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가셨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안하고 직원이 지도반 편성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11월에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지도 단속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도단속을 해서 유료낚시터에 점검결과 보완에 대해서 감곡 낚시터는 보완 시설 오물처리장의 안내판에 기재하지 않은 낚시 요금허가 그것은 명시하도록 하였고 쓰레기 소각 금지하도록 했고 좌대를 정비해서 한 곳으로 쌓아 놔서 주위의 환경정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육령낚시터에는 오물처리장 쓰레기 소각 금지, 쓰레기 분리해서 쓰레기 봉투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20일까지 내곡, 원통 4개 지역이 12월 20일까지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잘 되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그것도 환경오염과 연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이라든가 이런게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19P 하나 더 묻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운영 횟수해서 나왔는데 보면 읍면농지관리위원회 해서 운영 횟수가 115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농지관리위원회가 우량농지보전이라든가 농지관리법에 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추진했고 또 그 올바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업으로서 농지법에 준해서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이것이 법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남궁유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이 지역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관리 위원 도장을 받으러 가면 꼴심을 엄청 쓴단 말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실지 관에서 허가낼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갈 거 같으면 제동을 걸고 꼴심 쓰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을 나가게 되면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지관리위원이나 각종 위원회가 교육을 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래서 이번에도 12월중에 읍면 농지위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발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서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렇게 하셔서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조금 전에 김성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 만 사항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과장님 대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걱정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저도 1997년도 1998년도 업무추진관계 그 업무도 안 봤었고 그래서 제가 나쁜 뜻에서 말씀 올린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적으로 봐가지고 좋은 의견이 대안이 있으셔 가지고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 올린 거지 위원님께서 저기 해가지고서 말씀 올린 건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좀 서운하셨다면 이해하시고.
○위원 김성채  아니 서운하기는 감사하는데 서운할 게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성채  대안을 제출할게요. 만일에 이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저기가 있으면 여기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요?
○위원 김성채  아니지 1997년도, 1998년도 그건 그때 과장이 아니니까 책임 못진다 이럴 테지요. 물론…….
○농림과장 신용우  그때 사업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는데 한번 저희들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사항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거나 하면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부락에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 동네에서 2키로 떨어진 외딴집 울안에다 지어놓은 보관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건 공동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기계가 노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수리라든가 이런 걸 절감시키고 보호하는 측면이고, 두 번 째는 다수로 해서 기계 활용도를 제고시켜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노동 능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활용도라든가 이런 낮은 지역에 대상 지역에 선정을 해서 건축을 했다 하면은 그건 대상자 선정 여건 기준에서 약간 부합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참고로 말씀 올리는데요. 1997, 1998년도, 1999년도 제가 먼저 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제시를 했어요.
  1998년도에 농기계보관 창고라든가 이런데 검찰에서 점검온 게 여덟 번에 걸쳐서 46일입니다. 1998년에요. 1997년도가 52일인가 제가 자료를 주무담당님 보고 뽑으라고 그래서 지금 뽑아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선의적인 피해를 봤고 또한 선한 농민들도 선의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위원 김성채  선의적인 피해를 공무원들이 왜 받아요.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데 왜 선의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감독 부주의고 직무유기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위원 김성채  아, 지금 현재 얘기 해봐요. 지금 거를 왜, 앞으로야 당연히 잘해야지 그런 공무원들 퇴출당해야지.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난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다 이미 지난 상태고 또 농림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신다니까 지금 와서 책임 추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난감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 김성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 해주느라고 그래요.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저기가 있으면 물러나야 될 거 아녀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천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과장께서 말하셨으니까 그거는 일단락해 주시고…….
○위원 김성채  가만 있어 봐요. 그건 그렇고 지금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회수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임대료 지급이 1996년 3월 15일예요. 계약만료일이 1998년 2월 28일인데 조치결과 임대료 반환, 독촉, 공문발송 4회, 현지출장 독촉 10회, 내용증명 발송 2회 1999년 3월 31일까지 반환, 향후조치 재산 압류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 압류계획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요.
  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공룡이 크기가 20미터, 30미터 거구를 가지고서 공룡이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어느 곳에 보니까 다리를 건드렸을 적에 다리에서 머리로 가는 신경이 30초, 또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신경으로 가는 게 30초,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게 30초, 1분30초가 경과되어서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이 훼손되어서 공룡이 없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열심히 한다 해도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뭐가 앞서가는 음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언제요. 만일에 농림과에서 개인 돈이라면 1억 5천만원씩이나 미루고 미루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답변좀 해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작년부터 김성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대소농협인 거 같은데 그래서 농림과가 농협과 상호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진도 하고 그랬는데…….
  농협이 사실상은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농협에 재촉구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 반환되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것을 추경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1백만원을 올렸어요. 이것을 가서 직접 해도 되지 돈이 없어서 못받나 하고 우리가 안해줬더니 이렇게 끄는데 이것이 개인 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림과장님 이나 농림과 직원 개인 돈이라면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만료기간이 1998년 12월 28일인데 그때 수차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그냥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적인 것이 부합되어서 현재까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직무유기하니까 그렇지 받을 것이면 왜 못 받아요? 직무유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까지 대처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채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요? 책임을 져야지 벌써 언제부터인데요. 책임을 져야지.
○위원장 김천봉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림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수방안을 노력해 오셨겠지만 벌써 1998년도부터 돌출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농림과나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좀더 노력하셔서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조기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 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언제까지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 반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금년 안에 하겠어요?
○부군수 우병수  금년도에 할 수 있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는데요. 공무원들 책임을 질 사람이 의당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김성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될 런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최대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데 지난번 문민정부시대에는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이 YS정부의 최대 역점시책이라고 할 정도로 단군이래에 농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준 적이 있느냐 해서 42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50 몇 조라 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6공화국에서는 6백만호 건설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2건국에 대한 사업도 하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농민들을 피곤하게 한다든지 어떤 까탈을 부리는 것은 중앙의 역점 시책에 대해서는 중앙시책에 지방적 시연회라 해서 그런 게 용납이 안됐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선의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제와서 보니까 그 시절에 돈은 많이 나갔는데 수혜자가 별로 없었고 또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빚을 많이 얻어서 10억을 얻어서 했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판로가 확보가 안돼서 빚졌거나 빚진 거 15억 누가 책임질 거냐 다 모아보니까 27조다 이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 그 당시 전직 대통령부터 장관님들 모두가 책임있고 농민들이 그 당시 농심, 농민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20% 자부담이 무서워서 안한다고 하는 것은 농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 음성군 부군수, 음성군 농림과장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 농민들부터 중앙정부라든가 모든 책임있는 사업인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냐 당연히 그런 것이 있으면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가고 징계 먹어야 될 사람은 징계 먹어야 됩니다.
  지금도 농림과나 부군수가 출장을 가서 그 당시 사업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적하고 또 어떤 축산 농가마다 다니면서 하면 음성군 농가를 다 어떻게 보면 마비시킬 정도로 지적사항이 나올 런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처럼 맹동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여론이 되어서 제보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 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개연성만 가지고 그 당시 모두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보가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것은 지금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렇다 너그럽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에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때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겼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20%가 자부담인데, 20% 융자를 냈다고 해서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아세요?
○부군수 우병수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했으면 농가부채가 29조8천억 정도는 안될 거 아니예요. 42조를 퍼부어 댔는데 공무원들이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데모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그 당시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출장을 읍면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 당시 사업에 대해서 복합적인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직무유기에 대해서 제가 고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장시간 김성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의회에서 행정을 하시던 거 하고 군행정하고 다를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46P를 봐주세요. 임도설치내역 및 계획 이렇게 해서 원남면 덕정리, 금왕읍 육령리 해서 2억 3천823만원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갔지요? 그래서 이번 가을비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가을비가 오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이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고재협  그래서 보수한 것이 2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임도를 내면서 농림과에서 산림허가를 내줄 적에는 침엽수나 소나무 같은 건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하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사업구간 이외의 것은 보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 임도를 내면서 농림과에서 소나무 같은 거 이식한 실적이 있어요?  옮겨 놓았다 다시 심은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실적 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군 산림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주민한테 허가를 내줄 적에는 산림은 훼손하되 분명히 소나무나 이런 거는 이식을 했다가 다시 옮겨 심으라고 분명히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군에서 사업하는 거는 소나무 막 두들겨 부수어 놓고 포크레인으로 잡아 제껴 놓고 미관상 좋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반시설을 할 적에는 사유규정이 되면 군에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솔선해서 옮기는 게 행정이지요.
○위원 고재협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허가 내줄 때는 나무 옮겨심어라 해 놓고 군에서 임도 낼 적에는 30년, 40년 된 나무를 옮기지도 않고 막 파손시켜도 이게 농림과에서 하는 짓들이냐 이거예요. 잘못되었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항으로 했다면 잘못 된 거지요.
○위원 고재협  나중에 주민이 음성군 산림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고 할 적에는 책임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군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나무를 옮겨 심었다가 옮겨 심는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안하고 주민들은 포크레인 들여서 하느라고 고생 하고…….
○농림과장 신용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고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의 연계성과 저기해 가지고 그런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그런 행정을 이런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덕정리로부터 하당 1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완공이 되었지요. 여름에 수해가 발생해서 제가 갔다 왔던 지역인데 다행히도 그후에 2㎞ 보수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1997년도에 주봉에서부터 마송 1리로 넘어오는데 임도를 내면서 산림조합에 있는 상무가 영창에 갔다온 걸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왜 영창을 갔느냐 하면 사리부설이 3㎝나 4㎝로 하게 되어 있는데 1㎝도 안되게 깔았기 때문에 영창에 간 겁니다.
  그걸 다 빼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리부설을 하셨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현지는 제가 못가 봤습니다. 사리부설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완료하셨어요? 규정대로 하셨어요? 만약에 가봐서 현지 확인을 가서 만약에 모자르면 1997년도에 같은 그 문제가 또 발생될 것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분명히 그것이 설계에 의한 사리부설을 했느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사전에 안전, 모든 걸 대책적인 것에서 걱정해 주시는 거로 알고 사업이 끝났더라도 지금 시공자로 하여금 표준규격에 맞는 그 규모나 설계상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현지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감사 기간에 제가 갈 거예요. 가서 만약 이것이 1㎝라도 틀리다고 하면 말예요. 업자하고 담당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1998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97년도에 다시 그것이 설계와 맞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남궁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4P입니다.
원남면 문암 낚시터가 있지요? 그거 지금 주민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아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휴업해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휴업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허가 낼 적에는 허가를 냅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고 할 거 같으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 말예요. 허가만 내주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건 사유수면으로 해가지고 농지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건 민원이 발생소지가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좀 챙기셔서 문암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유료낚시터 같은거 허가낼 때는 허가내 주시고 나중에는 나몰라라 하시지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가 만료시 공개 입찰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사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소유기 때문에 공개 입찰이 안됩니다.
○위원 고재협  아니 사유수면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다 조촌낚시터라든가 내곡낚시터라든가 그것이 만료가 될 때는 공개 입찰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농조에서 하는 것은 다시 시설물 같은 것을 철거를 하겠다는 그것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문암낚시터 같은데 자동차 의자 갔다 놓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허가내줄 때 돈을 받고 해줬던 거예요?  예치금을 놔두고 해줬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뭘로 복구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치금도 안 받아놓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이것을 군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예치금을 받아 놨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도망갈 일도 없고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수터 관계는 임기가 끝나서 공개 입찰이라던가 임대권자가 계속 해줄 수 없다고 할 때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잘 원활하게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구요.
  73P 1999농업후계자 취소자 융자금 회수 현황이 있는데 1999지원대상자중 미융자 취소로 대체 선정한 6명만 해 놓았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후계자를 선정해서 1998년도나 1997년도에 해 준 것도 아니고 1999년 후계자로 되었다가 취소되면서 금액을 왜 회수를 못했나 이거예요?
○위원장 김천봉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준비하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고재협 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9천만원 미회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61P 후계자 선정 및 관리현황에서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 부분적인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사유별 취소인원 하단에 119명인데 사망 8명, 전업 27명, 이주 54명, 무단이탈 6명, 기타 24명이 발생이 되어서 119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금회수는 대상자 선정절차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회수 조치가 됐어야 되었는데 농협에도 여러 가지가 되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해서 이 신원이라든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9천만원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회수는 농협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불합리한 얘기인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선정을 잘 해주셨다고 하면 사망했든지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짚어서 해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상자 선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있는데 간판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가서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간판을 가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몰라서 민원이 발생이 안된 거지 앞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가로수 관리라든가 운영적인 전반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자세히 말씀 올릴 수 없지만 가로수라든가 지역여건 특수 명소가 있고 가지가 상당히 피해가 된다고 하면 신고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1P 보시면 어선 건조 발주 허가가 뭡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배를 만드는 설계랍니다.
○위원 김우식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한테 배를 만드는 설계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한테 허가를 해가지고 하면은 발주허가를 받습니다. 발주 허가를 받는데 선박안전협회에서 검사를 받는데 여기서 실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배를 건조해서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걸 왜 여기서 허가를 받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어선법에 준해가지고 해당 연고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위원 김우식  어디서 했느냐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낚시터 관리선으로 쓸려고 그걸 만드는 겁니다. 단평리 대곡 저수지.
○위원 김우식   이게 저수지 같은데 말여요. 배 띄우는 거 같은 거는 사고 같은 거  다 대비를 하셨나 그런 거 다 알고 허가를 내주시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허가 내줄 때는 제반조건이 있지요.
○위원 김우식  그 밑에 낭장망 허가는 뭐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낭장망은 빙어잡는 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맹동에 내주었답니다.
○위원 김우식  그 사람은 어획 허가가 있는 사람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통동 새마을 양식계에서 했데요.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획 허가를 가진 사람이라야지, 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는 거 아녀요. 그 사람이…….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잠깐만요. 농림과장님, 수감태도가 안되었어요. 농림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어선 발주 허가를 내줬대요.  그럼 누가 내준 거요. 농림과장님이 내줬어요. 해야지 내줬대요가 뭡니까? 계속 김성채 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보면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어선발주 자체가 낚시터 허가 내는데 어선이나 동력선이 꼭 필요해서 허가 조건이 된다는 걸 지금 계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건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말이지, 수감태도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의회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연찬과 공부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정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해줬대요. 낭장망 허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낭장망 허가 빙어 잡는 거래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농림과장 신용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위원 최관식  그러면 감사를 받으러 오는 과장님 이하 농림과 주무 계장님들이 업무파악도 못하고 왔느냐 말예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어선발주 허가면 낚시터에 허가 사항에 어선 발주가 꼭 있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배 만드는 데가 뭐 어쩌구 하다가 이게 무슨 수감태도냔 말예요.
○위원장 김천봉  농림과장님, 그거 시정 좀 해주시고 수감자의 자세로다 열심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 주무계장님들이 뒤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무계에 질문이 들어가면 주무계장님들이 옆에 앉아서 보필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김우식 위원님이 질문하는 어선 발주나 이런 것은 주무계장도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배 만드는 거 허가 낸다는 게 말이…….
  충청북도 음성군에 배 만들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필을 해서 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되었으면 옆에 앉아서 보필을 해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하는 저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못해서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예요.
○위원장 김천봉  주무담당 주사님께서는 과장님 답변이 잘 되도록 자료 제출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낭장망 허가가 어획허가가 있는 사람이 와서 허가를 내주었나 그냥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내줬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올린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어선 발주허가는 발주허가 건조, 검사 등록을 해 가지고 사용목적에 낚시터 관리선을 사용하는 어선을 말하는 것이고 낭장망허가는 농조수면 사용허가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환경보존 차원에서 생태계 보존도 하고 모든 차원에서 지금 어망으로 고기를 잡는 거를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허가자에 한해서는 해당이 안되는데 그런 허가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허가를 득하러 왔을 때 허가를 내주어도 되느냐 이 말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농조에서 수면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통동 저수지에 낭장망 허가를 해준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나도 가서 허가를 내면 내 줄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 자격이 있느냔 말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농조 수면 사용 허가만 받으면 일정 어떠한 자격 여건을 갖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 저런 조건 없이 어획 허가가 없는 사람도 내줄 수 있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김우식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48P 보시면 위탁영농회사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가 4개 회사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내에 위탁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가…….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회사는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전체가 몇 개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 4개소만 관리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농기계를 공급하는 게 관리하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자체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기간이 5년이 하일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원 관리 운영체제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관리를 4개 회사 밖에 안한다면서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은 5년 안 된…….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지금 영농회사를 우리 정부 지원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뒤에는 아무렇게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정부 지침이 5년동안 활성화가 목적이고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5년이 넘으면 자율적으로 위탁영농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준해서 5년동안만 기관 그것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타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농림과장 신용우  위탁영농에서 자율적인 운영 그 목적은 두되 자율적으로 위탁영농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관리는 계속해야지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관리를 해야지.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활성화되도록 점검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어디를 통해선가 들었는데 세무서에서도 위탁영농회사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안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팔든지 뭐하든지 상관이 없는가 보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이라든가 관리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우식  좋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넘은 것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53P 보시면 인삼제품 생산공장 지원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무감사 할때마다 몇 번을 물어보는 건데 운영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해준 돈이 얼마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삼 당초에 음성인삼 가공조합이라고 해서 추진이 되어서 조합원수가 177명이었습니다. 1999년도 8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영농조합법인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어서 추진해서 지금 자체 생산해서 9월 1일부터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태극삼을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고 거기에 따른 김치라든가 장아찌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서 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위원 김우식  그러면 지금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가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당초 11억 4천4백만원인데 국비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억원, 융자가 2억 5천만원 자담이 3억 7천4백만원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계약조건이 있지요? 그럼 목적대로 이행을 안했을 시에는 환수를 받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국비나 융자, 군비가 안되었었습니다. 홍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 설계해서 홍삼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군에서 1억원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보조금을 우리가 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보조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확인을 해보셨나?
○농림과장 신용우  홍삼을 생산해서 제품생산이 되는 그 과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홍삼제조 시설을 해주는 목적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 공백기간이 홍삼제품이 생산이 안되어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이용해서 직접 홍삼을 제조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보고를 했을 때 보조금을 받아다가 위탁을 줬어요. 자기네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다가 남에게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가지고 하면 몰라요. 논산 같은 데에서 사다가 제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도 없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관리 문제가 우리가 또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목적하에 운영비를 지원해줬는데 목적성에 타당성 같은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짜 지역민이 피부에 와 닿도록 부가가치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아까 김성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대소 농협 그거는 서로가 협조기관이라서 받기가 좀,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2대 의회때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인데 지금 삼성 농협이나 감곡 농협 이렇게 해서 지게차로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하고 선별기라든가 싸이로 같은 것도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사실 이거 회수를 안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반납을 안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냥 대소농협을 압류를 하든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보내세요. 해서 어차피 우리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준 것도 아니고 농협을 상대로 해서 줬기 때문에 농협이 개인한테 받을 일이지 우리가 개인하고 상대 할 일은 아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협을 줬으니까 농협한테 압류통지를 보내고 경고장을 보내세요. 이달말안에 안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이라든가 여러가지 가능성 여부도 검토를 하겠고 또 실지 농가하고 농협하고는 여러 가지 친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친밀 관계가 있는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해 설득도 시키고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낚시터 허가 말입니다. 낚시터 허가는 몇 년 단위로다가 허가를 내줍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처음에 신고 들어와서 해주는 게 기간이 3년.
○위원 김우식  이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유료낚시는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준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허가가 끝난 허가 종료가 되면 저수지에 유료허가를 내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와 같이 저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방치하고 나가면 다시 복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입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조에서 수면관리자 철거에 대한 공증을 하고서 허가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당초 신고보다 많이 제출이 되고 그래서 수질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다? 우리 환경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하면은 했지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질관리 보호도 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 군에는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없다는 건 안되고, 우리군 에서 하는 일인데 또 허가 사항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허가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낚시터 시설이라든가 기본시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 운영 체제, 그건 내수면…….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임대기간이 끝나면 끝난 후에 얘기 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끝나면 사유재산이고 뭐고 없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수질 같은 걸 사전에 보존하기 위해서…….
○위원 김우식  하여튼 타 단체에 알아 봐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한번 하셔 가지고…….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도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농림과장님, 남궁유  위원님이나 고재협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지에 대한 허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가 또 그 양반들이 중간에서 도망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도발될 수 있으니까 허가시에는 기간내 복구예치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저수지 지역 주변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이 되면 행정적인 그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고 앞으로도 계속 저촉 법상으로 강화시켜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예, 농정과장님, 김우식 위원님이나 고재협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P를 보면 대부분이 저수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유료 낚시터 허가를 내주면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없지요? 농조에서 다 챙기고 우리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지금 현재 본 군에 세입으로는 잡지 않고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정리 저수지나 육령리 같은 낚시터를 이 거는 사실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어린이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머리도 식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노인 양반들도 자전거 타고 나가셔서 여름에 낚시질도 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인데 어느 날 여기다 낚시터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휴식처를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어요.
  앞으로 지역 저수지나 소류지 같은 데는 가능하면, 왜냐하면 사정리 낚시터 같은 경우는 제가 2대의원 등원하면서부터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건설과에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고 단 시정이 되었다고 하면 용산리 저수지 하나만 지금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진 그런 휴식처로 사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저수지는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정리 저수지나 육령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금왕읍민이나 음성읍민 누구나가 공휴일이나 시간이 났을 때 가서 머리도 식히고 낚시질도 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조에 어떤 이익에 급급하다 보니까 농조에서 공유 수면 사용허가를 해주면 우리 군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이런 저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허가를 좀 더 지역주민들에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면 허가를 불허하는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경과 수질 앞으로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그 사항을 연계해서 다수가 혜택이 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해서 그 허가사항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기간이 금년도에 끝나는 데가 많은데 가능하다면 굳이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노인회나 그 지역의 마을에다가 이것을 낚시터를 줘서 낚시요금이 그 사람들이 받는 1만원, 1만 5천원 아닌 2천원, 3천원씩 받는 청소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금년도에 허가 낸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소 농협에 대한 부채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소 농협이 어떤 저기도 아니고 돈을 얻어서 해준 임대료입니다. 몇 년째 해결이 안되고 매년 사무감사때마다 올라오는 이런 사항인데 농정과장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 대소농협 부채관계가 더 이상 감사장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무감사시에는 대소농협에 관한 것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농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6건중에서 벼 건조기 확대지원이 있는데 그런데 음성군에 보면 각종 축제가 있는데 수박, 복숭아, 참외, 인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음성군에 주 소득원이 뭡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주 소득원은 미곡입니다.
○위원 진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000년 예산에도 없고 그런데 먼저번 음성군 대소쌀이 대상을 받은 거 알고 있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진의장  다른 것도 과일이나 채소같은 것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주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역점사업으로 두셔서 미곡 벼 건조기나 거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관심 사항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12P 1999년도 낚시허가 된 건만 8건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담당주사님께서 해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42P 접목선인장 시범육성 4개소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농가예요?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66P 보조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군 예산이나 국비나 도비로 방제하기 위해서 보조 농약을 지급해줬는데 먼저 농림과장한테도 주문을 했던 것인데 어떻게 군에서 공급하는 것은 전부 한참 후에 나온 농약 4∼5년전에 나온 농약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농약 좋은 거 많이 나와요.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따로따로 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기왕 방제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새로 나온 신농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제가 먼저도 농림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태풍 올가로 인해서 사과, 배, 포도등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과수농가 보상 차원에서 조류 피해에 망을 설치해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군예산을 가지고 하든가 비율은 자부담으로 하시든 상관이 없고 이것을 해달라 했는데 예산서에는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당초에 그것을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실제 과수 금년도 지원 사업되는 것과 연계해서 금년도 수확, 시기 도래된 거 여러 가지 면적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차 추경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추경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왜냐하면 인근에는 계속 지원해준 데가 있어요. 이것은 꼭 1회때 예산을 해서 과수농가 피해를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게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진의장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지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약 지급시에는 꼭 시기가 지난 뒤에 지급이 돼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기가 도래되어서 앞으로 향후 지원이 된 것은 그렇게 지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서 병충해 방제가 최소화되도록 금년도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40P 불법농지 전용 및 조치사항 했는데 맹동 것을 보면 다 어느 면이든지 그렇다고 봐요. 원상회복중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간지 5년이 넘었는데 마산리 19-1 김진규라는 사람이 그런데 원상 회복중 가만히 놔두면 몇 십년 지나면 회복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축사로 전용을 해가지고서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여기 축사로 전용해 가지고 여기가 어디 축사로 전용이 돼요? 지금 이 사람 이사가 가고 지금 먹이지도 않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당초에 축사로 전용을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용해서 안 해가지고 요 근래 다시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몇 일전에 담당계장님이 현지확인해 본 결과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원상회복중 이건 뭐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감사자료를 기제출하고난 후에 현지를 확인해 봐서 감사자료하고 약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이거 확인해볼까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김성채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가지더 말하겠습니다. 만일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위증이 있거든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나중에 자료 수집할 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때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49P 임도사업에 덕정리하고 육령리 이건 위원장님께 주문하는 겁니다. 현지 확인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후 답변은 7일날 농림과장을 입회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김천봉  네, 고재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7일날 재출석 요구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19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공업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공업경제과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데 친선버스 노선이요. 진천부터 하는 게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현지 와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다 된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금왕산업단지는 미분양만 1만평이 있는데 2천평은 입주계약을 해서 12월중에 분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홍보를 해서 유망업체가 들어오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나머지 분양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LG에서 들어온다고 10만평 했는데 이 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LG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LG에서 10만평을 다 못하는 이런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4만평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식회사 하나에 4만평을 입주희망을 서류로 희망해 와 있습니다.
  LG하고 지금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완전히 포기를 할 때 다른 회사가 입주계약하도록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4만평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4만평은 주식회사 하나에서 6백여명이라는 인원이 고용이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서류는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LG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4만평은 다른 회사로다가 분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어차피 LG도 지금 못한다고 포기…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LG도 6만평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12월중까지, 10만평을 할려고 그러다가 4만평만 내놓으면 6만평은 안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남궁유  그럼 LG에서도 6만평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김성채  9P 맹동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런데 시설 설계변경 승인해서 2000년 1월 선수 본 협약체결 2000년 2월, 단지조성공사 착공해서 4월 이렇게 했는데 그럼 4월엔 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현재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에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천5백만원이 거기서 지급이 되어서 어저께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15일경에 실시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도에 승인절차가 오면 1월중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승인이 나면 바로 선수 본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어음 관계로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4월달에는 단지 조성공사가 4월달에 착공이 되겠군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그렇게 저희 실무진이나 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강 계장이 김훈 사장 만나러 간다는 건 뭐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거는 지금 현재 김훈이라는 사람이 원 내용적으로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훈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없어요.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을 실제 만나봐서 그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위임된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만나보고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이건 추측이지 확실한건…….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그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김성채  그리고 20P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 그거로 저기를 해야지 자꾸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는 뭐하러 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입주업체에서 선수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LG가 입주 업체가 되는 데요. 입주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변경될 사항은 변경을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공사 감리자와 설계자를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설계용역자와 설계한 사람 감리자를 벌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벌점을 주어가면서 이걸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왜냐하면 실내 체육관 같은 것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6억 얼마인가 그걸 더 추가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주어가면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할 때 누락분이 있다든가 또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 또 거기에 대한 꼭 불가피하게 최신공법으로 바꾸어야 할 사항 이런 거는 입주 업체와 계속 협의를 합니다. 부담은 입주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면서 불가항력이 있는 건 꼭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당초부터 설계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한 사람과 감리자들을 아마도 어디 봐도 벌점 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계에서는 벌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강한 벌을 주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이게 설계사들은 아무나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면허증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체육관 같은 것도 설계를 변경을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1백억이 들어갈건데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20억이 더 들어 간다고 할 거 같으면 또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용역발주할 때 엄격한 통제하에 설계가 되도록…….
○위원 김성채  아 그래서 나는 업자를 봐주는 거 같아서 설계변경하면…….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21P 신양건설이라는데요. 음성 공사는 어떻게 이 사람이 다 맡아요? 이거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선수금 낸 기업체하고 입주 업체 결정은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군에서 대행계약만 해서 추진하는데 아마 지역업자를 도급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양건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아, 맹동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또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줬는데 그래서 진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먼저 번 부실 공사한 사람들한테 또 줘가지고서 또 그 사람들한테 맡기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해서 곤욕을 치룬 적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특혜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맹동지방산업단지 보상지급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뽕나무 12년생 69주를 더 줘가지고 회수를 했는데 거기 향나무, 살구나무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때도 우리가 작년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했을 적에 이런 것을 30년생이라고 살구나무가 베어서 죽은 거 뿌리가 썩은 거 그것도 보상을 해주고 또 느티나무 8그루인가 이런 것도 그걸 보상해 주고 엉뚱한 사람들이 제 베어다가 팔아먹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온 건 작년에도 감사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 환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상할 때는 엄격한 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복숭아 나무는 그렇다고 해도 느티나무 같은 거 여기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음성군 거 아니에요? 나무는 엉뚱한 사람이 다 베어갔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나무를 캐가는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성채  71P 관내 제1금융권 금리조사표가 있는데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보다 제일은행 금왕지점이 이자율이 0.5% 더 높아요? 여기에다 안하고 구태여 농협에다 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1금융권이라면 제일은행도 있고 조흥은행도 있고 주택은행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농협 중앙회 음성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래도 상품성이 높은 것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농협하고 금고계약할 때 1년씩 하시는 게 어때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금고계약은 2년씩으로 되어있는 데요. 앞으로 1년씩으로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렇게 하세요. 이율 높은데로 해야지 구태여 농협에다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74P 같은데는 농협에는 5.9%인데 제일은행은 7%네요?
○부군수 우병수  위원님 75P 부터 보면 같은 금리라도 상품에 따라서 농협이 제일 높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라는 은행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고를 계약할 때는 예금 예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자금으로 융통하기 좋은 은행, 공익성이 높은 은행, 안전성이 높은 은행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그 당시 계약할 때는 제일은행은 부실이 되어서 망한 은행이고, 조흥은행도 충북은행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여건이 농협으로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대로 1년단위로 특별회계는 결심을 사항을 고려해서 그때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P보시면 생극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지난번 군정보고하실 때는 2000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생극 택지개발을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 사업비 부족과 분양 전망의 불확실로 착수하지 못함, 이렇게 했는데 불확실한데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극 택지개발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래서 문화마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국비 지원인가 지원을 받아서 생극면 병암리에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다 명시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 문화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김천봉  그 다음 페이지 8P 지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감곡 지방산업단지조성 19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조성이 되게 되면 200억원을 기채해서 예산에 올렸다가 어차피 안하는 거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전자에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1999년 12월 말일까지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판단이냐 하면 앞으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내에 동부전자와 재협의가 되어서 전망에 따라서 내년도에 착수가 될 거냐 안될 거냐 하는 것이 동부전자와 협의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에 하는 거로 보고 동부전자가 산업단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2000년에도 200억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김천봉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말씀하시기를 1999년도 12월말에 한다고 했는데 동부전자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서신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발송하거나 공문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작년도 12월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 후에는 한번도 없거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동부전자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위원장 김천봉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공업경제과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도시행정계 도시계획지구내 문제 때문에도 지금까지 서신이 왔다갔다 하고 또 공업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물론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이 12월달입니다.  한다는 답변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공업경제과장님이 담당주사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전망이 밝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52P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맹동파출소앞에 무극서 덕산가는 쪽하고 대소쪽에서 맹동으로 들어오는데 삼거리 길이 있는데 꽃동네에서부터 직선으로 주유소까지 1.5Km될 거예요. 직선이라 차가 세게 달리기 때문에 거기서 인사사고도 나고 접촉사고도 나는데 거기 신호등을 설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본 위원회 김우식 감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