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9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1999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1999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보고를 한 후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999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재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106P에 각종 공사 현황을 보면 다른 업체에서는 한두개 공사를 수의계약 했는데 임업협동조합에 보면 13개씩 수의계약 했는데 어떻게 많이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임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농림부에서부터로 사업비가 내려올 때 임협에 맞도록 설계나 지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이라든가 일반적인 설계에 준하지 않고 수수료만 몇% 정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침이 내려오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임협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다른 데는 주면 안 되고요? 다 임협으로만 줘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136P좀 봐주세요. 용역계약 내역에 보면 굉장히 용역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용역계약을 하는 게 음성군에서는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고 또 음성군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데도 대도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는데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용역계약중에 가급적이면 저희 자체에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만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된 공사에 한해서 용역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여기 보면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게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 음성군에 있는 토목직 인원 가지고 사실상 모든 설계를 추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력으로도 모자라고 군도라든가 어떤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용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해서 과에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다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능하고 일반 공사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음성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는 거의 외부로 가고 있고 관내에서 가능한 것은 모두 관내에 있는 업자로 용역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계약 내역에 보면 지역특산물 지하철 광고용역 해가지고 고춧가루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역특산물을 지하철에 고춧가루에 대한 홍보물을 말하는 건지 포스터를 붙이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포스터 홍보물을 만드는데 대한 용역인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하철에 게시까지 하고 철거까지 하는 용역계약입니다.
○위원 남궁유  이거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6개월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6개월마다 계약을 하면 2천240만원이 1년이면 4천5백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남궁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음성군에서 공사 입찰계약, 금년도에 했던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공식이름이 있어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6P 보시면요. 단체장의 지역주민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개최할 때 156만9천원이 들어간 거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고재협  이게 어떻게 해서 156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참석자 중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금징수라든가 그날 중식대가 있었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도 겸해서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에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발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그런 제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렇게 조그마한 간담회 하는데 156만9천원씩 들어가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간단한 간담회는 아니었습니다. 주민대표라든가 기업체나 다양한 분야에서 250여명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위원 고재협  됐습니다. 141P 산하차량 이전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질문 때도 최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시정이 되어서 6대가 우리 관내로 이전된 것은 바람직하고 오늘 아침에도 TV에도 음성군에는 차량 이전을 많이 해서 세수에 기대보다 잘됐다, 하는 뉴스를 들은바 있는데 14대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적을 해주셔서 계속 매년 추진을 해서 사실 거의다 한 상태입니다. 100%돼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00%는 어렵습니다.
  14대에는 공무원 중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잠깐 있다 가야 될 분도 있고.
○위원 고재협  그래도 음성군에서 봉급을 타 가시는 분들이 14대 가능하면 100% 됐으면 좋겠는데 안되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이장해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거의 97%정도 됐는데 나머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177P 관사공공요금부담 주체별 소요예산이 있는데 2급 관사는 누가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부군수님.
○위원 고재협  부군수관사는 난방비도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2급 관사는 전기료, 수도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1급 관사는 461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관사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야간에는 계속 켜놓고…….
○위원 고재협  난방비가 얼마입니까? 94만 5천원인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고재협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관사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보수도 대폭 했습니다마는 관사 구조 자체가…….
○위원 고재협  전기료가 358만9천원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전기료를 운전기사도 쓰고 있고 나눠서 계량기를 하려고 했더니 한 울타리내에서는 안되고 누진율도 있고 건물이 작다 보니까 전기가 누전도 상당 부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재무과장님 358만9천원에 들어간 한전에서 온 영수증 좀 제시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189P에 과오납금 환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촌에서 세금 납부하는 영수증이 없으면 이중으로 물어요.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환불해준 거지. 영수증이 없으면 못받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과오납금 환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오납했다든가 착오된 부분이 있다든가 등기를 냈다가 취소됐다든가 같은 세금을 냈는데 이중으로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내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논을 사고 취득세를 냈는데 자진신고하면 감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1년 후에 또 나왔는데 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영수증이 없다보니까. 이중으로 내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영수증 있었어요. 갖다 주니까 환원을 해줬어요. 자진신고하면 적게 물린다고 하더니 어째 1년 후에 나온 영수증은 덜 나왔느냐 하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소방세같은 거 맹동에 변재영 같은 사람은 불구가 되어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영수증을 제대로 안 관리했으면 그냥 또 물거라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착오 부과가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착오부과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금 대폭 없어졌거나 감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작년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는 낮아졌는데 한군데 과세율이 많아서 작년과 같다고 하는데 퍼센테이지는 낮아졌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지요. 영수증이 제대로 안되면 틀림없이 이중으로 부담한다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받은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고 제가 부과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퍼센트는 낮았으나 최소한이라도 줄이고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더욱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것이 말로만 다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만일에 과오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슨 그 이후 시말서를 받던가 징계를 하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발급했다가 촌사람들은 영수증 보관 안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물 거에요. 그만큼 손해가 가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얼마나 커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P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 또한 관리인력이 기능직 1명, 일용직 5명인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용역을 맡기게 되면은 약 한 2천여만원이 절감되지 않나, 물론 지역주민이 일자리 봐주고 이런 것은 좋지만 가뜩이나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3천588만4천원을 지출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청사관리예산 절약을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천3백만원 집행 한 것이 지금은 7백 2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 예를 들어 화장실에 수건이라든가 화장지 등 줄이기 운동을 벌였고 공공요금도 작년보다 한 30%정도 줄였고 여러 가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인원에 해당이 되고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잔일을 시키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아직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몇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명단을 보면은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보기로 했는데 3천만원, 5천만원 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된 것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118P 30번에 왕장~오향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해서 4,130만9천원이 수의계약이 되었고, 또 119P에 수리~후미간 군도확포장공사 해서 1억 3,780만3천원이 수의계약이 되었고 뭐 많네요.
  원당리 간이상수도, 소여2리 간이상수도, 감곡성당 보수공사 또 97번에 1999보호수주변 쉼터조성 및 정비공사 등등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이 3내지 4천만원짜리가 되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설명을 올릴 때 총괄액수가 137건에 124억 8천1백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위에 내역을 구분해서 단체 수의계약이 14건이 있었고, 또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던 것이 4건이 있었고 또 먼저 번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기청사만 해놓고 그 이듬해 그 위에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전차 시공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13건, 특수민원이 11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왕장~오향간 도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입찰을 봐서 시행하던 것인데 청주에 있는 규형종합건설에서 입찰에서 돼서 전차 시공자이고 동일 현장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고 수리~후미간 도로도 같은 사항입니다. 냇거름 소하천…….
○위원 최관식  냇거름 소하천 정비공사도 연차 사업이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연차사업입니다.
○위원 최관식  구간이 틀릴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지역에 업체라면 1차를 했기 때문에 2차, 3차 수의계약하면 좋겠지만 지역업체라면 입찰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도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공사를 하더라도 별도 입찰을 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연결되는 문제 이런 것은 곤란한데 이러한 전년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했더라도 가급적이면 문제가 안되는 경우는 입찰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할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기술심의를 사업부서 건설과라든가 지역개발과에 심의를 해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점수가 가능해야지만 수의계약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데요. 금왕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공사, 대화건설이라는데는 거의 수의계약이네요? 액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대화하고 계약 한 것은 거의가 수의계약이고 보호수주변 쉼터조성 및 정비공사도 전부 수의계약이 됐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104번에 금왕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공사는 조경 일반공사로 1억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위원 최관식  실내체육관 조경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일반조경이라든가 일반공사 경우는 1억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일반조경이 대화 하나밖에…….
○위원 최관식  한종조경은 전문건설업이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전문조경입니다.
○위원 최관식  전문조경은 우리군 자체에서 입찰규정에 전문건설업에 준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 최관식  전문건설은 지역에 모든 공사가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조경도 근거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전문조경업에 대한 입찰규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을 봐야 된다는 것이 재무과에 있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 사항은 일반공사와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전문건설업 하고 전문조경 같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은 의당 입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건설업은 관내 업체끼리도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는데 전문조경은 입찰을 안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부군수 우병수  날짜가 10월 18일경에는 이미 적격심사제도나 입찰을 보게 되면 음성군만 제한 하지 말고 충청북도 모든 조경 업자를 다 참여시켜라 하는 내부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시행이 번복한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부군수 우병수  10월달 정도부터 일반건설도 다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한농조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설계가 되었고 또 한농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냐하면 이것이 2천만원이상 전문건설업이 공히 입찰을 재무과에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 입찰을 안보고 수의계약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부서에 감사를 할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형평의 원칙이 무시되면 업자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군금고는 금고에 예치한 이 외에 제 2금융권이나 예치한 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돈 중에 없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CD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봤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고운영이라든가 회계절차나 저희가 회계나오는 데이타에 의해서 지출계산서라든가 모든 회계문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상은 수의 계약은 원 위치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일반은 1억이하, 일반 전문건설은 7천만원 이하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은 여건이 할 수 밖에 없게 한거지요. 입찰을 볼려면 적격심사를 하라고 하니까 음성군에 있는 업자한테 불필요한 소리를 가져오게 하고 또 입찰을 보려면 음성군을 제한하지 말고 도내로 제한하라고 하니까 우리 공사는 다른 지역에 다 뺏길 수도 없고 불필요한 적격심사 서류를 떼어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입찰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건이 군청 입장만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 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전은 에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차량이전이 된 분들 거의가 주민등록이 이전이 됐지요? 이전이 안된 상태로 차량만 이전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지 차량등록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9.4%가 업무추진비가 증 됐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경제가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를 증가시켜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이 기준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 30%정도 절감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증가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작년에 증감해서 썼어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성채  예산을 승인해 줘서 쓰셨다. 그럼 내년에는 예산승인 안해주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176P 관사 현황인데 지금 실과장님들 관사를 매각하려고 내놓으신 상태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맞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부군수님 관사는 지금 상당히 불편하지 않으세요? 연립주택이라서 내가 생각할 땐 부군수 관사도 매각을 해서 아파트로다 이전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거기에 살아보신 분들 얘기가 바닥이 깨지고 울퉁불퉁하고 연립주택이고 생활에 불편이 있다 그래서 실과장이 있던 아파트로 이전을 하고 이거를…….
○위원 최관식  적지 않으세요?
○부군수 우병수  비슷한 평수입니다. 어차피 두 내외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을 해서 하고 연립주택을 폐쇄를 해보자 이렇게 군수님이 건의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를 팔아야 된다고 하면 연립주택을 내놓아도 팔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아파트를 내놓아서 팔게 하고 부군수관사를 그냥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부군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실무자에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매각을 해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매각을 감정가대로 해서는 그전에는 감정가대로 해도 웬만하면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도 감정가 가지고 안살려고 합니다. 시중가격하고 비슷한데 뭘 사느냐 이래서 안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새 아파트라도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은 연료대를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기준이 있어서…….
○위원 최관식  그리고 재무과장님 군수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상당히 불필요하게 많이 돈을 썼어요. 이게 보면 지역 원로와의 만찬이라는 게 밥 먹는 자리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물론 쓸데 쓰신데도 많지만 또 일반 단체 임의 단체나 보조해주는 단체에도 어떤 데는 행사에 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5만원 봉투하신데 있고 10만원 봉투 하신 데가 있는데 30만원, 40만원, 50만원 봉투하신데도 있으면 이거는 단체마다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임의 단체보조금을 제일 많이 수령한 단체에 보니까 행사에도 30만원씩 봉투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 가는데는 5만원 주고 어떤 단체는 10만원 하고 임의단체보조금도 제일 많이 받아가는 단체에는 30만원 40만원씩 봉투를 하면 단체마다 그런 내역을 안다고 하면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무과장님이 조절을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좀 절약해서 쓰셔야지 그런 형평의 원칙을 맞추어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공무원 차량 현황은 각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올라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제가 보고 문서를 받은 데도 있고 또 전화로 보고 받은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제가 자료를 드린건 몇대로 나와 있습니까?  19대로 나와 있지요?  관외 차량이 거기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감곡면사무소에 3대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료에 보면 17대에 관외차량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서류 전체가 그럴 것 아닙니까?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 자료 자체가 거짓말로 되어 있고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물론 다른 것도 잘들 했겠지만 보고 서류 자체가 거짓말로 올라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상세하게 못 한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전에 틀림없이 선서에 싸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항을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종합민원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오랜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민원실장님 혼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하는데 체납된 것이 법적으로 조치하는 데는 얼마정도 시일을 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1999년도 체납된 것은 2000년도에 법적인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저희가 법에 의하면 준공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부과해서 부과일로 부터 6개월간에 납기가 있습니다. 6개월이 경과되면 납기가 경과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에 독촉기간을 줘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1999년도에 된 것은 2000년도면 법률 조치하는 거네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거의 납기 완료하고 15일내지 20일 넘으면 압류조치 합니다.
○위원 남궁유  그렇게 하다보면 그 때 납기전에 재산이 타인 명의로 돌려진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답변을 전에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법률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납기가 6개월씩이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보가 된다든지 사실상 압류는 하지만 후순위가 되어서 공매처분을 해서 확보를 한다든가 세입을 잡는다든가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면 분납을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매매가 되면 승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해서 상가를 해서 잘 작업을 하다가 불과 한두 달만에 주인이 바뀌고 그 사람은 어디로 떠나가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버리는 돈이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공매처분해서 결과를 해서 분담금이 못 돌아오면 다른 재산이 없으면 결손하는 것 밖에는…….
○위원 남궁유  상가를 지었는데 지은 상가로 남의 명으로 넘어갔고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고 그러면 군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상가가 매매가 된거는 승계가 되어서 후순위의 매입자가 부담을 하겠습니다마는 강제 경매를 해서 했다든가 할 때는…….
○위원 남궁유  매매해서 타인의 명의로 넘어갔을 경우는 가능하다고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승계해서 넘어가면…….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32P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 현대식품 오만호씨가 하는 거 있었지요? 그게 지금 1994년도에 그게 준공되어 가지고 단무지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플라스틱인가 뭐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고 받을 길이 없다고 하면은 결손 처분해야지 뭐 하러 1994년도 것인데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오만호씨 단무지 공장인가 기억을 하는데 강제 압류되어서 그게 강제 경매가 되고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다른 재산이 있어서 지금 34P 타 재산을 추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위원 고재협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있는데 지금 하당리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먼저 번에 현지확인도 갔다 온 사례가 있는데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거를 얼른 처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냥 결손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 징수를 하든지 해서 빨리 거두어 들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34P 오만호씨 해서 441만3천원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토지 346평방미터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 압류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민원실장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경학씨 같은 경우는 벌써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1백만원 밖에 안 냈네요. 그것도 많지도 않고 614만1천원인데, 714만1천원에서 1994년도에 부과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에 1백만원 밖에 안 냈는데 이 양반은 상당히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골프연습장도 그 분이지요? 압류를 하든지 해서 경매를 들어가든지 하면 대번 낼 사람인데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1994년도게 여태까지 1백만원밖에 납부를 안했는데 이 사람도 그 옆에 땅도 새로 매입을 한거 같은데 이거 조치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재산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드실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시고 만드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건축물 대장을 신규 작성하는 거는 집을 짓게 되면 건축신고 서류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준공결과에 대해서 소유자는 올리고 또 건축물이 매매가 되든가 하면은 등기가 나면 등기통지에 의해서 소유자를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소유주는 틀리고 관리대장도 틀리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소유자는 지주하고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따로 소유자 따로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집을 다른데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거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4P입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감사보고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P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1999년도에 몇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년도에 두번 개최했습니다. 9월 7일 음식문화 개선 위원회를 개최했고 11월 8일 모범음식업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음식업지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음식업조합에서 취급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자율적으로 음식업지부에서 심의하고 개최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39P 하고 41P 보면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41P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및 인건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 교사들의 인건비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 틀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39P에 있는 인건비는 시설자, 보육교사, 취사부 총 인건비를 따진 것이고 41P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따진 것입니다.
○위원 남궁유  보육교사도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21P 게이트볼 대회를 연 2회씩 하는데요, 1회를 하고서 그거로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1회에는 5백만원, 2회에는 310만원인데 이거는 물론 노인들 운동 삼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게이트볼 치러 오는 이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회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노인들 복지 전체에다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P 포상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어느 과에서 했는데 수십 명이 음성군에서 포상이 되었는데 이걸 이렇게 되면 음성군 사람 다 잘해서 포상하는 건 좋지만 이거 포상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노인의 날 효부상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행사 비용을 절약해 가지고서 노인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에 거기에다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P에 노인 임원회지원자도 연수라고 이렇게 해서 5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노인회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런 걸 그만두더라도 이것을 노인 전체에 대해서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포상관계는 사회복지과가 속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또 각종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행사할 때마다 단체 발전을 위해서 공이 많은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전혀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앞으로는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사항에서 말씀하신 고견은 동감을 합니다만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제출해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노인 활성화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성채  물론 필요한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노인 임원회 지도자 연수같은 것은 버스 가지고서 어디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몇 사람만 혜택을 주지 말고 이런 걸 전체로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데 세워가지고 또는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위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도 누차에 걸쳐서 지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노인회지회 노인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항하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지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게 생각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수비는 금년에 간 사람은 내년도에는 가지 않는 못가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받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게 노인 지회장이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자기가 있을 적에 이렇게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베풀었다는 PR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꾸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생활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이느니 하루 놀러 안가도 불우한 노인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회장님한테도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33P좀 봐주세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체불현황이라는 건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우리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군만 11억이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김우식  왜 이렇게 많이 체불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이 본인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 자체가 병원에서 진료를 해주고 보육연합에다 심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육연합회에서 각 지부에 서울이면 서울 충청남북도는 대전에 있습니다. 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한 결과를 명세표를 자치단체로다 보내면 저희들이 심의자 순서에 의해서 심사한 넘버를 찾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병원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급 안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급하면 약 4억 조금 넘게 체불이 되고 항상 체불이 계속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체불액은 우리 군에서 줘야 될 돈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계속 줘야 되지요.
○위원 김우식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금년만 군비에서 2억5천3백 부담했고 원래 국도비도 있고 내년도에도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63P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이거 조례로 정해서 연리금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조례로 정한 것이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금리를…….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리도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5%.
○위원 김우식   아니 조례로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 김우식  몇%에서 몇% 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각 시군이 다 연 5%.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7P좀 봐주세요. 각종 인허가 등록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인데요, 우리 음성군에 사설 납골당이 8개가 허가가 나 있나요?
  접수건수가 10에서 인허가 된 것이 8이고 취하가 1, 진행중이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이 금년도에 접수 된 것만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묘지가 3건, 종중묘지 1건, 납골당 3건, 법인묘지 1건 접수된 사업입니다.
  법인묘지는 꽃동네에 있고 종중묘지는 가족이 허가를 내서 쓰는 묘지로 총 8건에 금년도에 처리 됐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리고 김성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0P를 보면 금년도에 나간 포상이 62명이 군수 명의로 나간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군수 명의로 나가는데 상금이 포상대상에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상장에다 우리군 상징시계 하나 줍니다.
○위원 고재협  돈은 안 나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60P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거 먼저 번에 작년 80회 정기회때 군정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국비가 73%, 도비 18%, 우리는 9%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먼저 번에 우리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고 전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조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그래서 금년에도 도하고 군 계속해서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건의했는데 벌써 개정해야 되는데 꽃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안돼서 도에서는 꽃동네에 대해서만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달라 하는 건의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꽃동네도 보면 오웅진 신부가 하는 건데 정광열이니, 이인옥이니 결국은 꽃동네 전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보니까 홍복양로원 하고 음성 향애원같은 데는 극소수고 거의 다 꽃동네에 들어가는 것이 4억 정도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보세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데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되는건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김소정 의원이 먼저 말씀을 했고 정치권에도 국회를 통해서 도나 관심사항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먼저 번에 군정질문드린 사항이 도지사님이 알아서 먼저 번 의장단 협의회 갔을때 의장님도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우리 음성군에 10억이라는 것을 내시가 될 것인데 꽃동네에 5∼6억을 보태줬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없이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했다는데 안된다고 하면 양여금 같은 것 내려오는 게 손해를 봤던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양여금,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제가 볼 때는 별개입니다.
○위원 고재협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것은 금년에 의료비군비 부담을 도에서 부담할거 20% 중에 10% 군비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하신 건데 내년도에 의료비는 국도비로 부담이 됩니다.
○위원 고재협  지속적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진의장  63P 두분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한 세대당 1천만원씩만 되어 있는데 총 기금 금액하고, 영세민이 몇 가구며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3억7천67만9천원 예산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4천만원, 하반기에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4천1백만원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지원한 것이 205명에게 9억9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보증인을 1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보증서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조례 보증보험기금에서 하도록 하니까 영세민들에 대한 보증보험 기금을 넣어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웃에서 신용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보증서 주는 사람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 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58P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가 692가구에 1,171명, 자활보호가 858가구에 2,094명 등 1,550가구가 있고 이외에도 0.5ha미만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제가 2000년도부터는 각종 농어촌자금, 정책자금, 영농자금을 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있단 말이에요. 영세민자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똑같이 국가에서 신용해서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30P 위생접객업소 점검 및 조치결과인데 점검 영업수가 2,267개 업소를 했고 횟수는 40회를 했는데 위생 접객업소라고 얘기하면 어디어디를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기타 등등입니다. 숫자가 이런 건 한 업소에 두번 들어가고 세 번하고 한 데가 있어서 한번씩만 한 것이 아니고 연중 하니까 점검 횟수는 많습니다.
○위원 김우식  다방 같은데 티켓영업인가 여기에서 단속 똑같이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티켓영업은 단속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티켓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정되기 전에 식품위생법에는 티켓영업 단속에 대한 것을 충청북도 식품접객업 행위제한에 기준 고시 해서 99-50호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1998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하위법도 자동적으로 폐지되어서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공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방티켓영업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법률이 공포 될 때 까지는 티켓 영업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복지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8P 각종 행사현황인데 여기 보면 한.일 장애인 자매결연단체행사 이렇게 해서 25명에 6백만원, 또 흰지팡이의날 행사는 200명에 160만원인데 이건 일본장애자들을 초청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거는 일본장애자들이 우리 장애자들 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일본 장애자들이 우리 장애자들도 초청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25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장애자들이 일본을 갔다 온 숫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 25명 참여 인원은 일본 장애인들이 14명이 왔습니다. 14명이 왔는데 14명을 우리 장애인이 참석한 인원 해서 25명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일본 장애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초청하는데 여비까지 부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여비 부담한 게 아니라 여기 경비는 일본 장애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모든 경비를 우리나라에서 부담하고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일본갔을 때는 일본에서 다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최관식  그리고 17P 먼저도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본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이건 예산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복지기금 사용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신청한 게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2000년 계획서에 나온 이거는 의회에 그냥 통보만 하는 거지, 의회에서 무슨 심의를 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이거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조례에요? 무슨조례.복지기금 조례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복지기금조례에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조례를 개정 해야겠네요. 노인네들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노인회장이라든가 읍·면 회장님들이 다수가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몇분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4명, 일반인이 6명 그렇게 해서 노인들보다 일반인이 더 많게 숫자는 해 놓았는데 문제는 노인들이 열심히 하고 복지한다는데 안된다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하는 위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이 자체가 노인 복지기금 아닙니까? 복지기금인데 경노당 임원 지도자들 연수가는 게 복지예요?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복사기구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을 이 기금에서 다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해주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냥 거기에 아무런 제재나 구성력도 없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운영위원회 구성비율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구성비율은 명시된 게 아니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10인 이내 구성이 되었는데 노인회장 또 노인회에서 추천하는 경로회장…….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 관계자가 4명이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걸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되고 운영결산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계속 승인 해줘서 복지기금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의회에는 통보만 한다는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엔 그런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금년은 시행을 하되,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왜냐하면 부군수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노인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20분, 30분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바람에 어떠한 의견도 개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심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지도자 연수비 450만원은 노인회 유류대로 변경해서 쓰게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복사기같은 것이나 회장기 게이트볼같은 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좀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과장님 기 금년엔 그런 조례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이 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를 최종의회에서 결의하는 식으로 조례를 바꾸어 줬으면 하는…….
○부군수 우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나 최 위원님이나 생각이 같습니다.
  생각이 같아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런것도 있는데 여기 26P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그러신데 그래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음성지역에 노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저, 그리고 정인칠 기획감사실장, 김학헌 과장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노인회장님부터 교대로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음성군에 대해서 우리 노인들이 모이면 음성군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다. 그렇지만 너무 잘 해 주고 노인복지 문제를 선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성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하시면서 노인회의 장차 포부를 좍 피력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심의를 못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복지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선생님들이 여기 참여하시니까 안되니까 아주 여러분들을 배제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운영위원회에서 노인복지 심의하는 거나 똑같은 부담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발의 하시던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 하시던 저희들이 사정상 노인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부담이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담이나 똑 같은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심지어 신청자와 심의자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신청 해 놓고 노인회 분들이 심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역정을 내고 그러지만 저도 고향에 아버지, 어머지가 계시는 입장에서 부군수님, 하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하시는데 숙연해져 가지고 사정상 얘기를 못했는데…….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뜻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10명 중에서 여섯 분이 노인회의 관계자들입니다.
  홍재선 의원님도 그렇고 할머니방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감곡면 노인회장 분들인데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뜻을 복지기금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노인네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회장님 위주의 구성이 아닌 전체 노인회 김성채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다수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면 회장단 몇 분이 와서 주장하시는 의향대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인회 관계자들하고 아침에 게이트볼 하는데 가서 뵙고 얘기를 드렸더니 무슨 얘기냐 이것입니다. 경로당에 기름값이 없어 나가있는 자식들한테도 기름값을 보내라 하는 판에 무슨 관광이고 무슨 청소년 선도사업에 1천7백만원씩, 1천 5백만원씩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종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회로 바턴을 내려주시면 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얘기 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노인들이 다수가 일부 운영하는 일부사람들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기금 아닙니까? 관광차 타고 연수가고 게이트볼대회 하고 노인회 장비 구입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기 그렇게 하지만 복지과장님이 위원회 조례나 이 최종심의하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셔서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턴을 넘겨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곤혹스런 일도 없을 거고…….
○부군수 우병수  의회 위원님들께서 총대를 매주시고 하시겠다는 뜻은 좋은데 각종 기금의 운영에 관한 것은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뜻을 계속해서 노인회에 간곡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뜻은 가능하면 노인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낭비성 간부 위주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뜻을 저희들이 계속…….
○위원 최관식  왜냐하면 일부 노인분들 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경로당 회원, 회장, 임원 지도자 연수가는 것을 다음번 노인회장 선거 때문에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잡아 줄때는 의회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다 돈을 쓰는 것을 맡겨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배정하고 의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이 돈을 삭감하고 그러자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 하는것을 가닥을 잡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부군수님도 말씀드렸고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준칙에 나와서 지금 각 군에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복지기금으로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성군만 먼저 쓰는 선례가 됐습니다. 우리 조례를 바꿨을 때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이 예상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 최관식  반발이라는 것은 일부 회장단 몇 분이 반발을 하시는 거지 다수의 노인들은 경로당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세요. 우리 문화1동 경로당 80여명 정도 모이십니다. 이거 한번 보이면서 노인회에서 이렇게 쓰고자 하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쓰고자 하는데 어떤 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론수렴 해보세요. 80명중에 70명은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환영할 겁니다. 그것을 여론수렴도 해보시고 조례개정 하는걸 연구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19P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여성회관 임대사업 했는데 전에도 수차례 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식장 안에 보면 에어컨을 여성단체에서 지하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 조금 남는 것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체육대회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임대로 여성단체에다 주고 있는데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여성단체가 풍족한 단체도 아니고 여성들이 폐활용, 자원재활용 해서 식당을 운영해서, 물론 그 분들의 뜻 갸륵한 뜻은 에어컨을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에어컨 구입으로 하고 거기로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고 2층 예식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식장에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지하식당에 에어컨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환풍기를 사놨는데 여름이면 예식 손님을 받으면서 상당히 건의들을 많이 하고 해서 김우식 위원님께서도 여성회관에 에어컨을 사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2대 설치하는 것으로 1천2백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60P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고재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꽃동네에 군비로 연간 지원해주는 것이 3억 5천4백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최관식  이것말고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실은 우리가 의료비가 금년도에 60억이 넘습니다마는 의료비에 약 46%정도가 꽃동네 가는 겁니다. 금년도 의료비는 금년도 군비 부담하고 나머지 국도비지만 상당히 꽃동네 가는 돈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꽃동네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간 1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감사 한번 해봤어요? 사용하고 있는 내역이나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거 확인이나 영수증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희들이 연 2회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용내역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에 대해서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중증 환자들이 전에는 우리 음성 성모병원에 10명의 환자가 있으면 10명 전원이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주 옛날 리라병원에서 천주교 재단에서 인수를 하면서 환자 10명이면 10명 전원을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병원을 활용해 주면 서로 10명이 곤란하면 10명이 발생했다면 5명을 청주로 보내고 5명은 여기 병원을 이용해 주는 이런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부님을 만나서 강력하게 얘기해 봐요.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얘기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여름인가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리라병원이 카톨릭같은 계통이라 연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성모병원을 이용하도록 촉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신부님 만나서 진지하게 상의좀 해볼게요.
○위원장 김천봉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7P좀 봐주세요. 노인복지금으로 노인 솜씨자랑,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걸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주었지요? 1999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년도에는 다 주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21P 거기서 노인솜씨자랑…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이거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보조 준 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을 여기다 담당자가 착오로…….
○위원 김우식  아니 금액이 예산액이 2백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아 노인솜씨자랑 이거는 노인 솜씨자랑 2백만원은 노인회 9월 15일 부터 9월 17일까지 전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예산에서 행사비용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 앞에 것도 행사고 뒤에 것도 행사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노인솜씨자랑 육성비는 공예품 만든 것을 경노당에 주기 위해서 1개면에 40만원씩 360만원 지원 해 준 것이고 2백만원은 노인 솜씨자랑 공예전시품 전시 할 때 2백만원 행사지원 해 준 것입니다. 중복된 게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왜 묻느냐 하면 복지기금보다도 노인솜씨 자랑에서도 주고 또 예산도 세워서 주고 하니까 중복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왜 그러냐 하면 노인솜씨자랑만은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40만원씩 주어서 경노당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삼태미, 둥그니, 멍석, 이런 걸 만들어서 만든 걸로만 끝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성회관에다 전시회를 개최해가지고 전시회에 시상품을 주고 전시회 비용이 2백만원이 된 거고 거기 전시한 우수제품이 도예 경품 출품을 해서 한 1백점 이상 출품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좋은 반응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예산을 차라리 노인솜씨자랑 육성비내에 전시회비까지 다 넣으시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건 노인회에서 신청한거고 노인양반들이 그것까진 생각 못해서 주기만 하고 그냥 그런게 없으면 실지노인들이 의욕이 없거든요. 그래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모아서 전시회도 하고 시상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마차 만든 것은 진짜 작품답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P를 보시면 경노당의 운영비, 난방비등 예산지원 현황인데 지금 243개소가 등록 경노당이고 34개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경노당이 1998년도 현재 등록된 게 277개소입니다. 277개소인데 본 예산에 예산 세울 때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쓰는데 국.도비 내시자료에 243개소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243개소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등록된 경노당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34개소를 군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국비 지원받을 때 월 4만4천원이라는 걸 기준 잡아서 내려 보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 행정리별로 보면 292회가 있는데 여기는 277개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경노당 등록이 안돼 있는 지원을 못 해주는 22개 부락에 대해서는 무슨 시설 기준이 맞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안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건 아니고 경노당으로 건축을 하면 경노당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경노당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277개소가 등록이 되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277개소만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상반기 동안에 경노당 등록이 다시 8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안주고 추경에 확보한 이후에 6월달서부터 6개월 동안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85개소입니다. 지금 한개 경노당이 요새 다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 경노당 등록 수는 현재 286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이 4만4천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모자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글쎄 노인들이 쓰는 건 상당히 모자라지만 연료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동네에서 또 보태 쓰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여기에 경노당이 말이지요. 경노당에 등록을 하면 각 읍·면에 분회에서도 회비를 받고 지회에서도 경노당마다 회비를 받는 제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대한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 최관식  자체적으로 그래서 촌에 있는 경노당은 실제 사용을 하면서도 겨울에 별로 안 쓰는 경노당이 꽤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회에서 경노당 등록을 하는데 회비를 받는다는 게 물론 지회나 분회에서 운영회비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내년도에 복지기금이 이자발생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양하도록 권고를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4만4천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경노당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거가지고 택도 없어요 기름값으로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기름값을 연 25만원 드립니다.
○위원 김성채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해서 부락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받고 해서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에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회에서도 5만원인가 받고 분회에서도 받고 이래서 10만원씩 경로당마다 해요. 그런것은 그렇게 좀 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위원님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회감사 일정을 준비하고 질의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더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노력과 연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