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2월 25일(목)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6일 김윤희 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상정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월 18일자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25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9분)
제2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0분)
대표발의하신 김윤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 제5조에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제9조에는 아동의 참여, 실태조사, 역량평가,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제13조~제19조에는 지원,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어린이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4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음성군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서는 군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제5조~제7조에는 실태조사, 지원, 적용 배제를, 제8조, 제9조에는 건설업자의 노력, 우수건설인 포상 등을, 제10조~제13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을, 제14조, 제1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바로 가결되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정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번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 대상 투자금액 상향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3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상시 고용인원 정의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산자부 고시와 충북도 조례의 개정안을 따르고 객관적인 고용인원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안 4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을 금액 1천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을 300억원에서 1천억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음성군 지방보조금 조례」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투자계획 미이행 시 환수 기준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는 계획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미달률에 따라 환수한다고 환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대상 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5년 12월 8일 가결된 바 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보조금 환수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상향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보조금 환수기준 보완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1시25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제정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목적과 정의, 구성이고, 안 제4조에는 운영방법과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근무와 업무수행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운용 장비와 예산의 확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유인물 2쪽~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8조 ‘사무처리 기본원칙’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정의’로 5쪽~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 1월 1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1번에 사업개요와 비용발생요인 관련조문은 설명을 생략하고 4번 비용추계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소요액은 1억 2,234만 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기간제 2명의 인건비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로 정부보통인부임 1명과 일용인부임 1명 등으로 4,274만 5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차량 1대 구입과 탑재공구함 박스 설치, 공구 구입 등 4,400만원을 그리고 자재구입비의 재료비로 2,400만원을, 그리고 보험, 유류대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1,16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2015년 10월 2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합니다.
(11시33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농정과장남택용
건설교통과장조일원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이대웅
의 원 윤창규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