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25일(수) 13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경제과
나. 농정과
다. 산림축산과
라. 환경위생과
마. 건설교통과
바. 도시건축과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30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74억 4,427만 1천 원에서 2억 6,217만 1천 원이 증가한 77억 6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위에부터 감액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아랫부분에 전통시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다음 장으로 넘겨서 208페이지, 우수시장박람회 행사추진비를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3백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투자유치 홍보활동 추진비로 1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3년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3㎾용 150만 원씩 14가구에 도비 1,316만 원과 군비 784만 원 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100만 원을 병암1리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비로 과목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정정 사유는 병암1리는 그 경로당 소유가 음성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을 분권교부세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2,500만 원, 도비 5백만 원, 군비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7,938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3,9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교실 운영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15페이지 산업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로 78만 3천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9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서 금액대로 1억 4,795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산업농공단지 시설비로 이테크산업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 원, 대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1억 8천만 원, 역시 대소산업단지 가로등 개선사업 3천만 원, 맹동산업단지 배수지 개선사업 1,100만 원, 대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2천만 원, 금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6억 6천만 원, 하이텍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6천만 원 등 총 1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억 320만 3천 원을 부족분인 시설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제과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금왕하고 하이텍산업단지하고 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점오염시설을 왜 하는 거죠?
○경제과장 고창기  금왕산업단지하고 하이텍산업단지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2013년 5월 22일자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해서 비점오염시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맞추어서 비점오염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비점오염시설 같은 거는 국비 지원 가능하잖아요, 기금이나.
○경제과장 고창기  일반 하천에 있는 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는 비점오염시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산업단지 설치할 때 비점오염시설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때 그거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손달섭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걸 하려고 해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래서 그걸 산업단지 조성비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손달섭 위원  지금 특별회계가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쓰게 됐는지 알아요?
○경제과장 고창기  산업단지 조성할 때 ㎡당 1만 5천 원씩 국비 지원을 받아서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업무 좀 잘 파악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거 특별회계로 예산이 쓰게 됐던 건가, 특별회계 예산 있던 것 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썼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창기  94억…….
손달섭 위원  그게 없어가지고 대풍산업단지 무슨 소각시설 팔아가지고 만들어놓은 돈 아니에요, 이게.
○경제과장 고창기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돈이 얼마였었는데요?
○경제과장 고창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손달섭 위원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다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경제과장 고창기  한 14억 내지 한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손달섭 위원  그게 18억이에요, 18억. 그런데 이게 비점오염시설 같은 거는 환경부에다가 얘기해서 국비나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면 우리 군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군비 들여서 다 하려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고창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비점오염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해결하게 되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산업단지 만들면서 환경영향평가 다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경제과장 고창기  그런데 그 시설을 안 한 거지요.
손달섭 위원  그럼 누구 책임이냐고, 그 안 한 거를, 국비 지원이나 기금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거를 공무원들이 안 하고서 군비로 다 채워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편이하게 행동을 추진해도 되겠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 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손달섭 위원  안 된다는 근거 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경제과장 고창기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알아보니까 국비 지원 안 된다고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가 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거 군비 들이는 거 아니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렇지? 산업단지조 성 할 때 비점오염시설 다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이런 거 군비 들여서 또 하고, 또 하고, 산업단지 추진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경제과장 고창기  그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에서 확인한 경우가 그게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된 거죠.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야.
○에너지팀장 송원영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염물질 할 때는 점오염원이 있고요,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비점오염원은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단 조사할 때는 비점오염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산단에 비점오염원이 설치되지 않은 데에는 설치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팀장 송원영  안 하면 저희 형사 고발되죠.
손달섭 위원  어디서?
○에너지팀장 송원영  원주환경청에서요. 원주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고발할 수 있죠.
○경제과장 고창기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고발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1년 이내의 징역과…….
손달섭 위원  누가 징역을 살아야 돼요?
○경제과장 고창기  산단 관리자, 책임자한테…….
○에너지팀장 송원영  고발뿐 아니라 계속 이행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먼저 하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우리 음성군에 있는 산업단지는 다 비점오염시설을 다 해야 된다?
○에너지팀장 송원영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럴 때마다 특별회계 돈 없으면 전출해서 해야 되겠네 그럼? 벌어들이는 것도 없고.
○경제과장 고창기  우선은 금왕산단 폐기물처리장 13억 매각이 되고 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14억이 매각이 되면 우선은 일부는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는 군비를 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나중에라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군비를 들여서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난번에도 원남산업단지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지적했어요? 그것 그래도 우리 특별회계로 다 해줬잖아, 공무원들이 그거 그 당시에 검토를 잘못해서 일부러 군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주게 되고, 그러면 당초부터 좀 꼼꼼히 살폈더라면 군비 안 들이고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거를,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음성 군민들한테, 그리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려고 그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그 비점오염은 설치신고 대상을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온 거를 보면 ’06년 4월 1일 이후 1종 업종, 또 2종 업종은 ’07년 11월 30일 이후에 폐수배출설치허가를 받은 거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거 기준점을 잘 아셔야 돼 이게, 기준점을 잘 아시고 설치 대상이냐 아니냐를. 이게 또 업종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게 1, 2종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은 해당이 또 안 되고 1, 2종 업종만, 1종 업종에 제철시설, 섬유, 연제시설, 목재, 나무제품 쭉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업종하고 2종 업종이 있는데 1종 업종은 ’06년 4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거를 전부 이렇게 또 저기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하세요. 지금 앞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고 그런 거는 100% 지금 손달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체를 잘 챙겨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손달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꼼꼼히 따져서 비점오염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농정과에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4억 88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343억 7,071만 4천 원 대비 20억 3,808만 7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편의상 예산절감차원 및 보조내시로 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예산증액 및 신규사업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9쪽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바우처 보상금을 당초 3억 3,800만 원에서 689만 원을 증액한 3억 4,4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53명 분에 대한 추가 지원금입니다.
  예산설명서 220쪽 상단입니다. 농촌마을의 절도 및 도난 등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24개소에 대한 1개월분 유지관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물량 변경으로 8억 1,308만 원에서 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억 1,31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대비 토양개량제 0.6t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2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2,682만 5천 원에서 2,239만 원을 증액하여 4,921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21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겨울철 유휴농경지역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을 재배하여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유지보전을 위하여 6,321만 4천 원에서 20만 5천 원을 증하여 6,341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22쪽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추진여비로 국도비를 당초 141만 9천 원에서 141만 9천 원을 감 계상하고, 군비를 당초 23만 1천 원에서 141만 9천 원으로 증액하여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감 내시에 따른 군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222쪽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자치연수원 등 도 단위 농업인 교육비를 6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증액하여 8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의하여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4억 46만 6천 원에서 1억 3,241만 5천 원을 증하여 5억 3,2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는 50㎏당 벼 종자대 단가가 7만 7,700원에서 10만 4,180원으로 상향에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 기간 중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복구비로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도비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외 1건은 당초 9억 1,756만 9천 원에서 7,515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첫 번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사업에 총 7억 6,124만 4천 원 보조 50%에 해당하는 3억 5,561만 2천 원에서 3,375만 원을 증액한 3억 8,9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절감시설인 목재펠릿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9억 2,611만 2천 원인 보조 60%에 해당하는 5억 5,567만 원으로서 4,140만 원을 증액한 5억 9,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FTA 과수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자율사업비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FTA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시상금에 대하여 FTA 자율사업비로 1,500만 원, 과실전문 및 APC 활성화를 위하여 5백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과수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겨울 및 올해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하여 복숭아, 사과 등 주요 과수의 저온 피해가 발생하여 과수 저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이며, 보조 60%, 자담 40%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1㏊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및 규모로 인한 원예작물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억 원 보조 50%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에서 9억 8,500만 원 증액한 1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화훼농가에 온실천장 개폐시설, 비가림 시설 농가에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인삼 도난 상습지에 도난방지시설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7,665만 원에서 도비 588만 원과 군비 1,372만 원을 합하여 1,960만 원을 증하여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행복이음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비 6억 원 중 1억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햇사레마을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고자 국비 9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햇사레 행복이음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비 6억 원 중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버섯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총 사업비 2,800만 원에 보조 50%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기문 생가 평화랜드 비채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생화 전시판매장 지원사업비 1,226만 원을 보조 50%에 해당하는 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과수 저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수요량 대비 사업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50%, 자담 40% 비율로 추진한 사업으로 370㏊분 2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절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자지도 프로그램 개발 전산개발비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밭 순찰 LED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인삼 절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삼밭 순찰 차량 부착용 LED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맹동면 신돈리와 대소면 오류리 수박 지원에 2개소와 감곡면 오향리 복숭아 조형물이 일부 파손되고 퇴색으로 이미지가 훼손되어 홍보용 조형물 유지비를 당초 75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하여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에 제1회 음성인삼축제 개최에 따른 축제 추진 급식비를 당초 2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증하여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재원대체사업으로 햇사레복숭아 판매 촉진비를 당초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는 생극 차평리 마을 안길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226쪽 하단입니다. 내 고장 으뜸산품판매센터 설치로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평택 방향에 내 고장 으뜸산품판매점 1개를 위하여 당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천 방향 1개소를 추가하고, 건축공사비 부족분과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포함하여 1억 4,500만 원을 증하여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입니다. 2010년 시군 종합평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우수시책 상사업비 5백만 원을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입니다. 2012 시군 종합평가 시책, 상사업비 2,500만 원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전시대 제작비로 계상했는데 이는 조립식 맞춤형 전시대를 제작하여 각종 직거래 판매 행사와 농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12년 농지이용관리지원 외 15건으로 총 1억 8,098만 8천 원에서 1억 5,92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억 4,0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당초 9,972만 9천 원에서 4,180만 1천 원을 1억 4,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2013년 당초예산 24억 원에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1억 7,022만 3천 원을 증액한 25억 7,022만 3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2013년 당초예산 27억 8,239만 6천 원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 6,308만 8,400원, 민간자금회수 수입 1억 713만 4,600원이 증가한 29억 5,261만 9천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22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과수동해방지 피복재 지원비에 군비, 도비에서 2,520만 원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225쪽도 과수동해 피복재 지원인데 이것은 자체인데 이것하고 왜 따로 들어가죠?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앞에 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것에 군비를 지원해서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만 도비 비율인 18%를 준수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앞에 것은 도비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농가 60% 보급은 되었다고 보는 거죠? 60%는 면적에 60%죠? 과수 전체가 아니라…….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총사업비 60%, 사업비가 5백만 원이면 3백만 원 보조금, 나머지는 자부담…….
이대웅 위원  피복 씌우는 면적이 이 정도면 복숭아 농가에 몇%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도비로 하는 사업이 31㏊고요, 군비로 하는 사업이 370㏊ 해서 401㏊입니다. 저희가 받아보니까 410㏊가 희망이 들어와서 전체로 410㏊에 401㏊니까 90%이상 전체적으로 챙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정도면 대상자가 얼추 선정이 된 거죠? 그 이상 추가된 게 있나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희망한 사람 중에서 일부 포기한 사람도 있을 테고…….
이대웅 위원  이 정도면 얼추 다 해당이 된다?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225페이지에 야생화 전시판매장 반기문 공원에다가 하는 건데, 원남면 주민자치 야생화 회원 19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상시에 전시판매장 해놓고 누가 상시에 근무할 게 아니고…….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야생화 전시판매장 설치하는 것은 주변에 반기문 공원도 있고 비채길도 있고, 당초에 원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9명이 되는데 구성원 중에서 안귀순씨가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야생화, 그 19명이 하면서 한 분이 상시에?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정태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시판매장 설치를 해놓고 사실 어디에 행사 있을 때만 나오고 그러면 관리도 그렇고 상시 찾는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분은 상주하면서 관리도 하고?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정태완 위원  위치는 어디에다가 잡는 거예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설치된 도로 맞은편에 지금 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보시면 통상적으로 전시된 게 철골조 상판 깔아서 그 위에 샌드위치판넬 깔아서 가서 보면 사실 노후된 시설로 보입니다. 새롭게 단장하면 오시는 분도 제공이 가능하고 새봄마당 봄 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꽃축제를 나와서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수동해방지 피복재가 농정과에서 3억 원 세워서 해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확인도 나가보기도 했지만 동해도 많이 입고 봄에 냉해 피해도 많이 입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피복재가 사실 농정과에서 생각했을 때 동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검증이 되었는지 그것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말씀하신 것 저도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통상적으로 과수나 피복하는 거 옛날에 거치라든지, 최근에는 사료포나 비료포, 볏짚 같은 거 했는데 지금 이 피복재는 다겹보온덮개로 해서 솜으로 된 천을 다섯 겹으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공기의 순환이나 공기층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온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몇 농가가 다겹보온덮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안 한 집하고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차피 농가 보호를 위해서 군에서 예산 들여서 동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보면 테이프도 막 감겨줬고, 농가가 나름대로 동해 예방하는 것도 다르고, 먼저 감곡에 현지확인 갔을 때 거기에도 같은 농가들이 있을 때 그 옆에는 지금 얘기하는 피복재를 써서 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검증이 된 것 같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해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농가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확실한 검증보다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봤어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다른 지역에서는 다겹보온덮개를 이용하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겹보온덮개가 실질적으로 처음 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삼성이나 대소 쪽에 가보면 화훼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에 수평커튼을 쳐서 지붕이나 옆면을 막았던 부분이 바로 이 소재입니다. 그 소재를 화훼농가가 경험해서 일부 업체에서 그 제품이라면 이런 과수 쪽에도 접목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처음 시행했던 것인데 이렇게 다겹보온덮개를 이용해서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렇게 지원해줘서 피복재 쪽을 해줘서 동해 피해가 안 생긴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고 농가를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건데, 그리고 해주면서 또 피해가 생긴다 그랬을 때는 사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는 좋지만 사실 우리가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사실 동해나 냉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정부한테 무턱대고 전부 농가 보호 차원에서 지원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나름대로 농가마다 동해방지나 냉해방지라든지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할 때 자구책, 또 스스로가 이상기온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도 수시로 필요하다, 또 농가에서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가야지 맞는 거 아니냐, 군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은 농가 스스로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은 같이 농가들하고 하나하나 상의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더 무턱대고 정부 관청하고 우리군만 쳐다보는 이런 현상은 없어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하고 22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햇사레 행복이음길을 조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1억 원을 당초에는 행복이음길이나 테마 조형물 등으로 시설비를 세웠는데 이것 과목 정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캐릭터 개발이나 홍보직판장 등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처는 어디서 시행을 할 거예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이게 총 사업비가 6억 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제 네 파트로 사업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햇사레 행복이음길에 4천만 원, 그다음에 햇사레 행복이음다리 조성에 3억 5천만 원, 햇사레 캐릭터 개발 및 테마 조형물 설치에 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홍보직판장 설치 및 홍보물 제작에 7천만 원, 그래서 총 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 성격이 아닌 햇사레 캐릭터 개발하고 홍보직판장 내에 홍보전시대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지금 햇사레를 주관하고 있는 감곡의 햇사레 과일조합공동사업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6억 원에서 5억 원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1억 원은 햇사레법인에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햇사레법인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1억 원을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햇사레법인에다가 보조금을 1억을 줘서 그 사업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총사업비 6억 중에서 1억 원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 법인도 있고 연구회도 있고 그렇죠?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햇사레복숭아연구회도 있고, 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집행이 상당히 좀 예민한 사항인데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시설비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줘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뭐 캐릭터 개발이라는 거는 글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도 싶은데, 이런 거를 크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22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인데 햇사레복숭아 판매 촉진이 당초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행사비가 모자란 건가, 아니면 행사가 또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226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 위원  예.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햇사레복숭아 판매 촉진…….
조천희 위원  보조금.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민간행사보조금이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2천만 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사업비로 2천만 원 확보한 거를 햇사레와 관련된 측면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줄 수 없으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 안길 포장하는 데 2천만 원을 대신 쓰고 그 2천만 원에 상응하는 거는 햇사레법인에게 줘서 10월에 햇사레 판매 촉진 행사가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있습니다. 거기다 주면 햇사레법인에서 각종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전단지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지 소비지에 나가서 판촉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2천만 원을 그렇게 돌린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도비가 2천만 원이에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도비가 2천만 원 내려온 거를 차평2리 마을 안길 도로포장으로 돌리고요.
조천희 위원  아니, 당초에 도로포장으로 내려오면 안 되나?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재량사업의 성격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그러면 차평2리에다가 마을 안길 재포장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군비 2천만 원 세워서 10월 행사에 쓰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225페이지에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대상자가 어떤 분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225페이지 중간에 1,400만 원.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이 올 연초에 사업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사업 희망자를 받았는데 소이 후미리에 한그루 이수범 씨라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버섯 하는 농가 중에서 한그루 이수범 씨만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도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올렸는데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고추장 뭐 하고 그러시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장도 하고 버섯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의장 손수종  그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홍보용 조형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아까 맹동에 수박 조형물 이거를 보수하신다고 과장님 보고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문제는 거기가 예전에 21번 국도였었는데 그게 다시 도로가 신설되면서 별 효율성이 없어져서 이거를 보수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이전해서 이쪽으로 다시 난 도로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 효과도 그래야지 더 있고요, 이게 현재 거기 차도 안 다니는 데다 보수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걸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좀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셨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내 고장 으뜸농산물판매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판매점을 두 곳을 설치하면 관리는 누가 해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저희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자체별로 휴게소 내 판매점이 도로공사 지침에 보면 두 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부고속도로에 서울 방향에 한 개소하고 동서고속도로에 한 개소하면 두 개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간에 도로공사 지침이 바뀌어서 지자체별로 네 개소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한 김에 상행선, 하행선을 다 하고, 그러다 보면 중부고속도로 내에 지금 상행선에 음성, 또 반대편에 충주도 있는데 그렇게 충주권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주도 지금 동서고속도로라든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뚫리면 거기도 네 개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충주권은 충주로 원위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여기 동서고속도로에 두 개가 설치가 되고 중부고속도로에도 두 개가 설치되면 네 개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사업비를 들여서 상행선, 하행선을 같이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보면 생산자 단체나 법인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왕농협이라든지 금왕읍에 또 영농조합법인, 다른 어떤 생산자 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거부터 세우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그런데 저쪽은 시설물 설치해놓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하게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ㆍ수탁자를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준공해놓은 다음에 그 시설물을 보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달섭 위원  만약에 관리자가 없으면? 신청자나 이런 희망자가 없으면 이거 그냥 지어놓고 써먹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만에 하나 관련조례에서 신청자가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조례상 어떤 뭐 다른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위ㆍ수탁자를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선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선정을 하고 하면 그 선정 대상자가 어떤 시설물이 몇 ㎡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내용도 모르고 해서 사실적으로 미리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재산이 있어야지만 그걸 보고 위ㆍ수탁자가 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무형의 재산을 가지고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 보면 대개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있는 농산물 판매점이 하향세에요. 이제 하향길을 탔어요, 되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생기는 휴게소 같은 것들이 아주 옛날에 지어놓은 휴게소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된 휴게소에는 이용객도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돈 들여서 지어 놓고 위ㆍ수탁자가 없으면 잘못하면 이거 돈만 내버리는 격이 될 테고, 또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미리 선정을 하려니까 어떻게 된 거를 계약해야 되는 지도 몰라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좀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해야지, 희망자나 뭐 이런 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무턱대고서 그러면 그냥 될 거라 이렇게 추측만 하고 무조건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잘못하면 그런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직무대리 남택용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총예산은 171억 4,37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55억 1,480만 4천 원보다 16억 2,89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자세히 설명드리고 과목 정정 및 경상적 경비,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산지공원화 및 산림자원재정 중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계획기금으로 총 금액 변동 없이 과목만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도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임대비와 부대비, 교육훈련비 등 1억 4,05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에 대하여 542만 8천 원을 감하였으며, 공원 및 화단 제초 작업용 예취기 및 기계톱 유류비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노원관리비에 풀베기에 따른 시설비 1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수정산도시산림공원 관리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으로 예산절감비용에 따라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감하였고, 반기문 생가 꽃화단 조성에 따른 농지 임차료를 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토 및 퇴비 구입비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가꾸기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감하였고, 양묘장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자 쉼터 조성 관리에 대하여 보수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9개 읍면에 하나씩 마을정자 쉼터 조성비로 2억 5,200만 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제수용비 20만 원과 산림재해위험지 복구에 따른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에 5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참가자 급식비 50만 원과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1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절감계획따라 임차료, 운영비, 예취기 구입 등 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지원입니다. 감곡면 상우리 347-1번지에 1개소 2개 업체가 공장 조성 중 부도로 인하여 산지전용지 복구를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 4억 7,346만 원을 세입 조치하고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도보조자료에 의거 보험금으로 2,52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상황실 무선기지국 설치비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총 금액의 변경 없이 방제 인건비 1,13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31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태풍 등 재해 우려 제고를 하기 위하여 3백 주에 대하여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 중 봉학골산림욕장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조성한 봉학골산림욕장 자연학습관 시설 보수로 인하여 2천만 원과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 420만 원 등 총 2,42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레의산휴양림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일ㆍ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3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일ㆍ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5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구입하고 휴양림 침구 구입비 1,400만 원과 예취기 한 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중 축수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축산정책 홍보 및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수송차량비 1백만 원과 한육우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도 보조금에 의거 2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음성축협에 가축출하에 따른 스트레스 저감차량 구입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으로 도 보조 내시에 의거 9,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및 보정비로 2천 두에 대하여 1,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을 구제역 백신 국내 생산 공급 정책에 따라 소가축 농가에 대하여 백신구입비로 2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피복비로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물 육성입니다. 한금령 벌꿀 포장재 제작비 6백만 원을 과목 정정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또한 도 축산물 전시회 참가 브랜드 홍보비 2백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금령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에 군비 60%인 2,010만 원을 반영하였고, 특별 방역초소 운영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 소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불법 도축 및 불법 매립 근절 예방을 위한 80두에 대하여 1,76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직거래장터 냉장 냉동시설 조성사업으로 지역 축제 및 직거래장터를 활용하고자 쇼케이스 구입비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부족분 5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소모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5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전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확장 보수비로 8백만 원과 그리고 그에 따른 물품취득비 9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4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금 반납금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에 21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0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학교 우유급식비 41건에 대하여 8,92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마을정자쉼터 관련해서 참고자료에 보면 개소 당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동네마다 필요한 쉼터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3천만 원씩이 아니잖아요? 마을마다 다를 텐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쉼터 참고자료 보면 조달청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읍 신천리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고는 안 맞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쪽은 조형물 정자, 그러니까 일반 개량용 정자이고요, 대부분 동네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래된…….
정태완 위원  3천만 원이면 통나무 세워서 하는 정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래서 저희도 정자의 개념을 주민편익시설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일반 한옥정자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옥정자로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렇게 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쉼터나 연립이나 일반 시골 마을에 해놓은 것을 보면 3천만 원짜리 통나무로 해놓은 게 아니고, 기존 공장에서 나온 제품도 사실 깨끗하고 쓰기도 좋고, 또 음성읍에도 신천리 공장에서 음성읍에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썩지 않는 재질로 해서 동네에 맞게끔 해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편할 거란 말이지. 그런 부분을 통나무로 해서 한옥정자로 한다는 것은 버리시고, 동네에 맞춰서 규격에 다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고, 또 정자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에 없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안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 들여서 2~3천만 원씩 들여서 정자를 해 놨는데 안 쓰면 사실 얼마나 보기도 흉하고 예산낭비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청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자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현지도 출장해서 과연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시면 고사목 수목 제거 3,600만 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면 잔가지, 고사목 같은 것을 쭉 베어서 산에다가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냥 그대로 썩게끔 두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이 났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더 번질 수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전부 이것을 고사목이나 잔가지 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 두는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폐기 처분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원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나머지 잔가지 썩는 부분을 일부 방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산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떠내려가서 수해가 더 커진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으로 그것을 최대한 수집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은 양을 수집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렇게 내버려둔다고 했을 때 몇 년 지나서 썩는 게 아닌 거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마냥 비가 와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상 산불도 하도 많이 나니까 산불 원인도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하천에는 최대한 다시 재활용하도록 수집하고, 위치가 높은 데는 좀 위험요소가 떨어지는 데는 수집 안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우리 관내 산에 그렇게 한 데가 많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상당히 많습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수목은 집 옆에 큰 게 있어서 나무를 못 베는 분들을 위해서 크레인을 갖다가 베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번에 12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것을 치우려면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꽤 들어갈 텐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봄에도 했는데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처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벌목된 부분은 원목으로 팔면 되는데 절단할 때 규격대로 자르다 보니까 원목 활용도 안 되는 편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은 목재 자르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이용하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벌목사업하면 그때그때 사실상 치웠어야 맞는데 그것을 계속 음성군 관내 산에도 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문젯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적게 들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연구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1페이지 백야휴양림에 침구류 2백 개 하는데 백야휴양림도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은 부족분인데, 많이 쓰다 보니까 다시 교체하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부족분도 있고 교체분도 있는데요, 백야휴양림 이용률이 수레의산 이용률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교체 시기도 많다 보니까 빨리 낡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1,400만 원 정도 해서 구입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깨끗하게 보급해야 될 것 같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태완 위원  결과적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주실래요? 우수 축산물 육성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한금령 벌꿀 포장비로 당초에 6백만 원 세웠는데 과목 정정하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똑같은 항목에 1,410만 2천 원, 2,010만 원 했어요. 이것을 당초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세웠나,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당초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예산 과목을 잘못 세워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6만 7천 두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보조비율은 6대 4로 맞췄습니다. 과목이 정정된 것이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일반운영비는 순수 군비였고, 지금은 도비가 있다는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은 자담 40%가 들어갑니다.
조천희 위원  40%가 이 속에 들어간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요, 60대 40으로 가는데요, 60%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2,010만 원은 군비이고, 1,340만 원은 양봉협회 양봉인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보다도 6백만 원에서 2,010만 원이 증액된 게 과목 정정한 게 증액이 되느냐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양이 당초 세울 때보다 늘어났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세울 때는 그 양을 적게 세웠는데 양봉협회 받아보니까 수량이 6만 7천 두로 늘어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이 양봉협회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서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수요조사도 잘 안 되고 통계도 없었단 말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추가 소요량이 필요한 것은 중앙에서 벌꿀 수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생산한 벌꿀에 대해서 포장해서 생산농가가 팔아야 해서 갑자기 올해 늘어나서 6만 7천 두가 늘어난 것으로…….
조천희 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수매가 잘 됐는데, 그 이후로 중앙에서 수매를 하지 않아서 그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양을 포장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조천희 위원  수매할 때 포장되지 않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수매할 때는 드럼통에 하니까…….
조천희 위원  또 한 가지는 238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 개최를 당초에 음성군에서 한다고 해서 1천만 원 세웠는데, 당초에 순회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도 계획에 의해서 청주시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올해 지사님이 올해 한번 청주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돼서 그 계획이 청주시로 사람이 좀 많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고 도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청주시로 해서 우리는 빠진 걸로…….
조천희 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희망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렇게 하기로…….
조천희 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확신도 없이…….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확신이 아니고요, 저희가 거의 확정적으로 갔었는데 도의 계획에 따라서 청주시로,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청주시에 사람이 많은 관계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2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 있죠?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 협의할 때 보고 한 것하고 예산에 세운 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은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어디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은 감곡면 원안개발하고 사리엔스라고 두군데 기업이 부도가 나서 일단 세운 것은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설계를 했고, 그것은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장소가 부도가 나서 하는 것, 위치가 감곡면 상우리인데요…….
손달섭 위원  상우리 두 곳이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상우리하고 오향리하고…….
손달섭 위원  두 곳에 이렇게 대집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온 돈이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공부에는 목공면적이 원안개발이라는 회사는 2만 4,725㎡이고, 또 하나 예산은 7,665㎡인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실제로 편성되면 공사를 설계를 해서 그 예산이 이제 다 들어가는 경우는 다 쓰고 안 들어가는 경우는 좀 덜 쓰고, 그렇게 예산을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는 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해야지, 하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산지를 전용을 하면 내가 산지 전용을 포기를 할 때 또는 안 할 때, 이럴 때 이제 방치를 예방을 위해서 복구계획을 세출, 그 인허가…….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복구비 예치하는 걸로 이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 거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요,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받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만약이라는 것이 있지만 백이라면 백을 걸지 지금까지 백을 받아 왔으면 백을 다 썼습니다, 백이라는 돈을. 그런데 그거는 사실 더 들어가는 경우나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 석산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더 들어가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입니다.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돈을 한 4억 6천만 원 받아 오면 그 돈은 거의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하는 거를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집행 위해서 예치를 해 놓으면 예치비가, 예치비를 찾아올 때 그거 설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산출한 금액이 있어야지 해오는 게 아니에요? 예치비를 무조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치비는 ha 당 얼마 이래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을 1ha 할 때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낸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치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지, 그렇게 받아놨는데 그 금액을 받아다가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래서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 날 때 그거를 예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가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보증보험한테 이제 복구할 비용을 받아서…….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받을 때는…….
손달섭 위원  기준도 없어요, 기준도?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치한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기준도 없이 예치한 금액 전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 그 사람들이 보고 할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단가별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만 일단 청구를 합니다.
손달섭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고 241페이지에 보면 차량을 사서 해준다고 한 거를 이제 안 사가지고 4천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해요, 꼭?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애당초에는 축협에서 1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4천만 원을 대고 축협에서 6천만 원 대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축협이 이번에 옥수수사업 장비, 그것만 구입하고 예산이 여력이 없다고 사업 포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세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렇게 사정을 시키면 공무원들한테 무슨 책임이 돌아가는지 알아요? 우리 과장님, 이게 군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건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시지?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세워 달랄 때는 꼭 세워야 된다고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이것 다 안 산다니까 삭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고 239페이지에 산불상황실 무선기지국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선기지국을 군에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무선기지국 설치는 통신공사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무전기가 지금 전부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서 이 아날로그가 이제 디지털로 변형되고 있었는데, 다른 시군들은 몇 년 전부터 다 교체가 됐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무전실을 바깥으로 빼면서 이번 기회에 군비를 좀 들여서 디지털로 바꾸고자 4개소에 대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무전기도 바꾸고 기지국도 새로 만들고 하려면 이게 1천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봐서, 그거는 기지국보다는 박스에 갖다 놓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지국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큰 기지국이 아니고 이동형 박스 하나, 이게 무선국 무선고, 그러니까 큰산 또는 수레산, 지금 거기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설치하는 거라서 1천만 원만 예산만 편성되면 설치에 따른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당초에 5백만 원을 세웠다가 천만 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5백만 원 예산 세울 때는 이 기지국 4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 원으로 늘린 이유는 또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디지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5백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천만 원으로 추가 반영했다고…….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하는 일은 죄다 그렇다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를 면밀하게 따지고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모자라면 다시 해달라 그러고 남으면 삭감해달라 그러고, 이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애들 소꿉장난 보는 식이에요, 이게.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어요? 여기 이게 여러 가지가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안에. 산림축산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가지고 음성군 행정 전체에 허점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해요, 이런 일을 해놓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쓸 필요도 없는 데다가 예산 세워놨다가 삭감하고 딴 거로 돌려쓰고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조심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3,620만 6천 원이 증액된 132억 6,865만 3천 원입니다. 편의상 삭감 예산은 생략드리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하단부에서 열째 줄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피해방지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는데 고라니 한 마리당 2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6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부 시설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 설치비로 9개소에 121만 원씩 해서 1,0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남부 지방에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셔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가가 참고자료에 보시다시피 6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자동음성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접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침출수 운반 및 처리비로 5백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신 매립장 운영비로 5억 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구 매립장 펌프 구입비 두 대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국비 40%, 도비 20%, 군비 40% 각각해서 4,800만 원 내시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253쪽 상단부에 시설비로 농촌폐비닐 집하장 휀스 설치비로 8개소에 3백만 원씩 2,4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편입 토지 등록전환비와 분할측량 수수료로 5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대형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 간판 설치비 4백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작년도 하반기 지방물가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9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0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네 건에 522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세 건에 1,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033만 5천 원이 감액된 12억 8,666만 5천 원입니다. 상단부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응천하천정화사업비에 대한 국비와 기금 이자분으로 5,366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2,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 원, 기금 2억 3,390만 원, 시도비보조금 3천만 원이 각각 삭감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은 환경부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변경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25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33만 5천 원이 감액된 12억 8,666만 5천 원입니다. 하단부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7월에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기금이자액으로 5,36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3억 8,327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수입이 4,818만 1천 원이고 지출이 5,838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조성예정액이 3억 7,3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타 수입 1,400만 원이 증액돼서 기정액 대비 4억 5,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저희가 식품진흥과징금 납부액이 총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 귀속분 40%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이 감액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역시 납부금으로, 도에 납부할 금액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돼서 4억 5,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수입 계획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대로 과징금수입 도 귀속분에 대한 1,400만 원이 증액돼서 기정액 대비 수입액이 4억 5,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지출 계획입니다. 도 귀속분 납부액 1,400만 원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돼서 4억 5,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예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25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요, 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 있잖아요? 그 사람들 포획단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었어요? 251페이지 위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는 그전에 지원되는 게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이분들한테 9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보험료가 5백만 원, 유류비가 250만 원, 실탄 구입비가 2백만 원 해서 9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유류비가 지원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포획단들이 건의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루저녁에 나가면 고라니를 4~5마리 잡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포획된 것을 갖다가 농촌에 준다든지 경로당에 준다든지 자연스러운 처리방법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네가 파묻느냐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그것을 싣고 광역매립장에 가면 되는데 잡을 때마다 자기들이 광역매립장 가니까 굉장히 부담도 생기고 어려우니까 한 번 갔을 때 증명해서 다만 유류전표라도 조금씩 주면 가지고 가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이런 포상금 지급을 만들어서 2만 원씩 주니까 거기에 다 포함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굉장히 건의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농가에서 신고를 받고도 잡으면, 또 남의 땅에다가 시키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밤에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잘 하신 거 같네요.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4%인 25억 8,741만 8천 원 증액한 205억 5,86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미곡~미곡 간 군도 확포장 사업 토지보상 무연분묘 이장비, 전주 이설비에 따른 부족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은 금왕읍 유촌리 518-3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금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이 신흥동 마을진립로 확포장사업인 소이면 후미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시설 진입도로에 대해서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세입 조치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9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평곡~평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인 토지보상금 및 철도시설물 횡단에 따른 이전시설 설치에 증액된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팔성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기존 소교량 노후 파손, 도로폭 협소에 따른 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시책추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로용지 보수사업입니다. 재해대비 도로 운영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소 및 제설차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유류대 등 공공요금 부족분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모래, 아스콘 포장 보수재,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부족분 1억 4,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제수선비, 장비 임대료 등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곡면에서 사용 중인 모래살포기가 잦은 고장 후 수리 후 예산 낭비되어 장비 교체를 위하여 5,4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음성군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국비 증액분 2억 5천만 원과 군비 부담금 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교통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 분권 1억 7,990만 원,군비 2억 4,01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2천만 원 증액한 14억 6,73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버스노선시간표 안내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7백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부족분 5백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반사경 설치비로 1,200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설치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을 증액한 9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금왕읍 하상주차장 앞 택시승강장 보수사업비로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도비 6만 원, 군비 부담금 12만 원, 18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대체구입비로 95만 원, 모니터 대체구입비로 35만 원, 차량등록실 냉장고 구입비로 8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5,89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집행잔액 31만 원과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 기록장착 집행잔액 363만 9천 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2억 6,640만 원을 증액한 11억 7,35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89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입 450만 원을 증액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 예비비로 4억 2,982만 5천 원을 증액한 12억 9천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1억 6,580만 8천 원을 증액한 168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2백만 원 감액하였고, 각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에 도로용 긴급보수제 구입비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6개 노선에 19억 8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금왕읍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은 주공아파트 뒤편에서 용촌아파트 구간으로 음성교육청, 금왕파출소, 용촌초등학교에서 각각 건의서가 접수되어 8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전기요금 부족분 5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신설된 도시개발팀 업무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9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561만 9천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다음은 290쪽에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6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4만 9천 원을 반영하였고, 294쪽에 세출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금 74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개설 사업을 금왕에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면 덕정리 소도읍 2-6호, 이 지구는 삼성면 덕정리에 시가지 주차장부터 버스터미널 뒤쪽으로 연결된 도로인데 이게 필요한 것이 11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부지 매입도 다 끝났고 공사도 조금 남았는데 3억 1천만 원만 세우면 끝날 수 있어서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 두 번째 음성읍 소로 1-21호 이것은 보건소 맞은편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왕읍 소로 2-40호하고 바로 다음에 있는 소로 2-53호, 이것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금왕읍에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서 다른 지역은 도비라서 7억 원 가지고 금왕읍 홈마트에서 제방 간 연결하는 거기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또 2-56호는 무극3리에 삼성디지털플라자 건너편 그쪽에 소방도로는 닦았는데 포장이 안 돼서 기반시설 하수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3억 7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로 1-5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왕산업단지 옆에 있는 벽산사우나에서 숫돌고개로 연결되는 중로 20m 폭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몇 년 차 줬는데 한 사람 것이 제일 큰 것이 보상이 나가려면 3억 8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8천만 원은 나갔고, 3억 원만 확보만 되면 100% 끝납니다. 내년부터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이고, 맨 끝에 무극리 1-13호 이것은 무극중학교 앞인데 도로 연장이 50m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확보는 못하고 우선 설계용역비하고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5천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더군다나 2회 추경인데 집중적으로 금왕에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그것은 1회 추경에서 7억 원을 삭감하면서 그때 심사과정에서 7억 원은 금왕에 다른 데보다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배정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별도로 중로 1-5호 20m 폭인데 이것은 보상을 올해 다 끝내려고 부족액 3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다른 면에도 부족해서 하다 만 곳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그런 데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왕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보상만 주고 있다보니까 중로에 3억을 주면 올해 보상 100% 끝나고 내년도 일부 예산 확보하면 공사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이고요,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소 지역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소 지역이 사실은 도시계획사업비가 구역 내에 있는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5개 면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음성읍이 전체가 한 13억 8천만 원…….
손달섭 위원  과장님 그 얘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음성이나 금왕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해서 어느 정도 정비 사업이 된 곳이고, 대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 늦게 수립이 되고 또 할 곳도 많고, 해준다고 했던 곳도 다 하다가 중단해 놨습니다. 개통을 못하고 있는 도로가 허다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해줄 생각을 안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 집중적으로 금왕에만 해주는 것은 이것은 도시건축과장이 생각을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군수한테 직접 여기에서 들어보려고…….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금왕읍에 집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7억은 1회 추경에서 깎은 거를 두 군데로 쪼개서 다른 거를 배치한 거는 내내 똑같은 것이고요,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은 중로 20m 도로, 보상 지금 잔액 8천만 원 남아 있는데 부족분 3억을 확보해서 올해 보장 끝내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손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수님이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면 다 못 해줘야지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해주면서 다른 데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아닙니다, 답변 못할 거는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 여섯 건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 것도 3억만 들이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계에 특별히 부탁해서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성읍 같은 경우는…….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했다는 것은 벌써 정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특별히 부탁했다는 것은 다 정실이 있는 거지 뭐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아니죠, 이것은 보상까지 다 끝났고 공사 하는 김에, 아스콘, 뭐 장비 다 들어온 김에 다 끝내려고 확보를 한 것이지 삼성 따로 더 봐 준 것도 아니고, 금왕읍도 보시면 분명히 용지 보상비 3억만 추가로 더 세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없는 게 여기 지금 19억 8천만 원 세운 것이 거의 다 음성, 삼성 빼면 다 금왕이에요. 다른 곳이 한 군데나 있어?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저기 삼성에 3억이 있고, 그거하고 해서 9억입니다.
손달섭 위원  삼성하고 음성 빼면 있느냐고, 다른 데가.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그러니까 이제 음성하고 삼성이 9억이고 나머지 이제 대충 10억 정도는, 10억 중에서 7억은 먼젓번 1회 추경에 감했던 것, 그걸 빼면 3억 정도만 이번에 금왕에 세운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7억을 삭감해놓고 그 당시에 그 금왕에다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세워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도 2개를 또 더 세워준 거고.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3억을 더 세운 거예요.
손달섭 위원  3억 5천만 원을?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3억 용지보상은 올해 끝나는 거고…….
손달섭 위원   그 밑에 8천만 원도 또 세워줬고?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이제 8천만 원은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사고가 났고, 또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공문도 왔고, 또 금왕파출소에서도 공문이 왔고요, 용천초등학교에서도 건의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현지도 가봤지만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거기만 인도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그런데 인도가 없는데 거기는 학생들의 주요 통로가 거기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보다 더한 데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러는 걸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군수님은 돈이 없어서 못 세워 준다 그랬는데 돈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여기다가…….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돈이 없는 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금왕의 인도라든지 그거는 용지보상비 3억 줄 거 …….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군수님한테 직접 들어야겠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한철  예, 군수님한테 직접 얘기 들어보죠.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제가 볼 때는 금왕에 따로 3억 8천만 원 들어간 건데요, 인도정비 8천만 원하고 보상비 3억 해서 들어간 건데, 3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저희가 집행잔액 8천만 원 남아 있고 한 사람 보상 나갈 게 3억 8천만 원인데 그거 좀 보상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년도부터 또 공사도 해야 하겠고 그래서 한 것이고요, 인도 8천만 원은 금왕읍 용천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가 그 도로인데 위험하다고 이구동성 얘기가 돼서 8천만 원 확보한 것인데 그것 금왕에다가 집중적으로 줬다 그러면…….
손달섭 위원  어떻든 간에 과장님하고는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군수님한테 듣기로 결정을 했어요. 군수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해서라도 꼭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한철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택  부군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달섭 위원님께서 군수님 오신 후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의는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심사를, 내일이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별도로 군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지, 현재 정회를 해서 기다려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손달섭 위원  아니, 심사 못 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뭐, 안 와서 안 한다면 안 하면 되지 뭐, 이것 뭐 대단해요, 이렇게? 이거 추경 안 하면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그런데 저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기로 말하면 소방도로사업 하나도 못 세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똑같이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형편에 따라가지고 어느 읍면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 여섯 건에 대한 것 말씀드린 부분이…….
손달섭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은 모든 행정을 균형 있고 또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알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공감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거를 맞춰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지금 여기에 보면…….
손달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서류에 보면 그렇지를 않잖아,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소면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6억 나갔습니다. 음성읍에 13억 8천만 원 나갔습니다.
손달섭 위원  음성읍이나 금왕읍은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옛날에 그만큼 투자를 한 것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대소면은 도시계획도 늦게 해서 해줬고요,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
손달섭 위원  그런데 더 필요로 하고 더 해야 될 곳이 많고…….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그러니까 음성읍에서 13억 8천만 원인데 대소는 26억 6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끝났어요.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도 정회가 아니고, 일단은 손달섭 위원님께서 우리 내일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 누가 말씀을 하시든 지금 말씀하신 손달섭 위원님께 이해를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계수 조정할 때 두고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은 오늘 도시건축과 소관된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손달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얘기한 거는 무시하고 또 다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세요? 정회가 됐든 오늘 못 하면 내일이라도 밤에 하더라도 해놓고 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겠어요.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정태완 위원  그럼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이한철  그럼 정회를 하죠, 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치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위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직무대리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