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24일(화) 10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행정과
다. 기획감사실(읍면)
라. 주민복지실
마. 문화체육과
바. 재무과
사. 종합민원과
(10시40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41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를 통해서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정태완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5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40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23억 9,700만 원, 특별회계가 916억 7,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481억 1,900만 원보다 159억 5,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22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4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0억 3천만 원과 과년도 수입액 1억 원해서 총 3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4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5억 9,7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30억 3,500만 원, 일반부담금 9억 원, 그 외 수입 7억 7,400만 원 등 총 14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4억 3,700만 원과 특별교부세 5억 8천만 원, 분권교부세 2억 7,300만 원으로 총 12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재정보전금은 11억 원을 감액하여 총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3,700만 원 등 총 3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혁신도시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에서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9천만 원, 충북혁신도시 군출장소 건립으로 19억 9천만 원, 읍면 소형화물차 대체구입 5,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난 예방사업 장비임차료 5천만 원, 자율방재단 제설장비 구입비(9대) 6,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1억 7천만 원,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 감리비에 1억 6천만 원,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3억 원, 혁신도시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에 1억 2,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신매립장 운영비 5억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8천만 원, 마을상수도 개폐감지장치 설치에 7,500만 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혁신도시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7억 6천만 원과 보훈단체 사무실 신축 1억 5천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 1억 4,5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8,800만 원,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3억 9,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1,600만 원, 생계급여 1억 2,500만 원, 긴급 복지지원 1억 3,300만 원 등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혁신도시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와 설계비에서 10억 4,1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우량종자대 지원 1억 3,2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9억 8,500만 원, 과수 동해 방지 피복재 지원 3억 원,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장 건립 1억 4,500만 원, 또한 마을정자 쉼터조성 및 보수 2억 7,400만 원, 산지전용지 산림훼손 대집행복구비에 4억 7,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금왕 유촌리 취입보 개보수 등 8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이 신흥동 진입도로 포장비에 9억 원, 팔성리 소교량 재가설사업 2억 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1억 5백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4억 2천만 원 등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 금왕읍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8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등 6개 사업에 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음성 초천3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총 84개 사업에 18억 5,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방죽안 소하천 등 8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과 용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사업에 5억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00만 원을 감액하여 4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6억 7,8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678억 9,1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23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7백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2,300만 원으로 용산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80억 원과 예비비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2억 5천만 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5억 원,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3억 원 등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 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대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8천만 원, 금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6천만 원, 하이텍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1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의 규모는 4,640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0.25%인 3,723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9.75%인 916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23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억 7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57%로 기정예산보다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0.43%로서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14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 95억 9,700만 원과 전년도 국도비사업 이월금 30억 3,500만 원, 민간부담금 9억 원, 재산매각수입 4억 8,500만 원, 산지전용 산림훼손복구비 4억 7,300만 원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322억 7,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52%이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증액분 중 특별교부세는 5억 8천만 원으로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4억 원, 상당리 마을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 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정정하고 4,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213억 8,6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9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복지실 9억 8천만 원, 농정과 7억 8천만 원, 산업개발과 3억 1천만 원 순으로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223억 6,300만 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기능별 증가액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억 6,3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43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9억 7,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5억 8,500만 원, 일반공공행정 24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 14억 9,400만 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분야별 내역은 14페이지 상단부까지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6.53%인 64억 7백만 원이 감액된 916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대부분이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등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및 신규 급수 공사비 등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 찌꺼기시설 민간위탁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자활기금에서 1억 4,3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 수입 1,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액 84억 4백만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 시 변동 내용은 자활기금에서 기타 잡수입금을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는 과징금 수입을 기타 지출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40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6%인 15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22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4억 7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수입은 1,101억 3,9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9.57%이고, 지난달 말 인구기준으로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8만 원 정도이며, 1인당 세출예산액은 37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31억 3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9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8,900만 원, 재정보전금 4,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7천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이 증가를 주도했으며, 순세계잉여금 95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0억 원, 지방세 31억 원이 주재원이며, 재정자주도는 기정보다 1.15% 증가한 67.40%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국도비 부담사업과 복지예산의 부담비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출장소 건립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도 기정대비 전체적인 경상이전경비 비중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민간이전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혁신도시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시설 설치 등 많은 시설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지방세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혁신도시 관련 기반시설사업 42억 원,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54억, 사회복지 33억 등 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추진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균형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총 159억 5,622만 2천 원이 증가한 4,640억 7,561만 7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3억 6,352만 9천 원이 증가한 3,723억 9,751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 730만 7천 원이 감소한 916억 7,80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59억 5,622만 2천 원이 증가한 4,640억 7,561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223억 6,352만 9천 원이 증가한 3,723억 9,751만 8천 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3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577억 6,519만 3천 원을, 세외수입은 146억 2,931만 9천 원이 증가한 523억 7,4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8,990만 원이 증가한 1,322억 7,227만 5천 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400만 원이 증가한 85억 9,900만 원을, 보조금은 32억 7,031만 원이 증가한 1,213억 8,6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64억 730만 7천 원이 감소한 총 916억 7,809만 9천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2억 2,078만 9천 원이 증가한 620억 25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억 2,809만 6천 원이 감소한 296억 7,551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로 인하여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장관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23억 6,352만 9천 원이 증가한 3,723억 9,751만 8천 원입니다
지방세는 3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577억 6,519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관내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지방소득세를 30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6억 2,931만 9천 원이 증가한 523억 7,429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3억 1,765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965만 원을 감액한 66억 6,666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9억 1,896만 9천 원이 증가한 457억 7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4억 8,522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잉여금은 2012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95억 9,730만 7천 원이 증가한 346억 6,7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2년 회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총 30억 3,5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소이 신흥동 마을 진입로 포장 부담금 9억 원이 증가한 11억 8,74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7억 7,394만 3천 원이 증가한 21억 3,0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2,145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2,1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2년 정산분 4억 3,700만 원과 특별교부세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4억 등 3개 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2억 7,2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8,990만 원이 증가한 1,322억 7,2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400만 원이 증가한 85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목표액 감소 등을 고려하여 11억을 감액하여 74억으로 계상하였고, 96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은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8개 사업에 1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2억 7,031만 원이 증가한 1,213억 8,67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9억 3,308만 5천 원이 증가한 833억 158만 1천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96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3억 3,722만 5천 원이 증가한 380억 8,517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0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소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행정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다음 의회 운영을 위한 외부위탁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 담당자 연수비 4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운영 민간인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수당 집행잔액 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업무 월간지 구독료 자치행정분 4건에 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지원 의회비 국내여비로 1,0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보다 3억 6,545만 8천 원이 증액한 584억 8,9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보다 0.6%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억 96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내외교류사업 중에서 국제교류협의회 개최 시 내빈 초청 관련 통역료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음성군 홍보물 전달 시 필요한 포장용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0년 10월에 설치한 정문의 아치가 낡고 노후화되어 퇴색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 민간인국외여비로 선진 주민자치 벤치마킹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 비용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울산시에서 개최하는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충청북도 대표로 출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 등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사업비용으로 부서변경에 따라 1억 3,7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신규 채용 등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비용의 부족분이 예상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국제화여비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한 국제화여비를 2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체육행사 포상금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와 화합을 위한 전직원 부서대항 체육경기 시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운영 자산취득비로 당직실에 파손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운영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한 평생학습 참가 재료비 및 부스 운영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비 총 1억 9천만 원 중 찾아가는 홈스쿨을 운영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마을 운영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약에 의해서 전체사업비 1억 9천만 원 중에 3%를 공공운영비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지급하기 위해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참석위원 급식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뉴라이프 아카데미사업 비용으로 5천만 원을, 4050 뉴파더 뉴마더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비용 중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지출예산 부족분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국내여비로 영상정보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로 음성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정과제 국민중심사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채용 예정 복지직 공무원의 2013년도에 조기 채용을 반영한 조기 추경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운전직 평일 당직근무 수당부족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용년수 증가 및 노후한 사무기기 및 프린터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실 방문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냉장고 한 대 30만 원과 비서실에 민원 비서가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프린터 한 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수강용 탁자 구입 비용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국도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1,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읍면)
111페이지입니다. 주민시책계획관리 사무관리비 시군종합평가 담당자 워크숍 상사업비로 받은 돈 1,500만 원 계상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부터 시군종합평가에 우수 사례 상사업비 1억 8천만 원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당초예산 군수님 연두순방 홍보물 제작비인데 금년부터는 내년 1월에 연두순방을 당겨서 할 계획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으로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제안 아이디어 포상은 행정과에 있다가 저희 기획실로 이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백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서울사무소 운영여비 부족분 4백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립 학술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수립해서 2014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2014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의거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행정자료용 신문구입비 부족분 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요금 부족분 4만 원, 웹하드 통신요금 부족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비로 음성소식지 제작비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 4/4분기 대금을 저희가 착오로 잘못해서 2012년도 예산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나가는 바람에 1/4분기 분까지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회의실 마이크 대체구입비 4대 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회사무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된 것으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당초에는 700㎒로 사용하던 것을 디지털TV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같이 700㎒로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혼선이 오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앞으로 900㎒ 이상을 교체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구입해서 상황실에 2대, 6층에 2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예산팀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80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2대 분 260만 원, 모니터 구입비 3대 분 105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작업실에 필요한 부분, 2007년식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초과로 너무 노후화돼서 작업실 구입을 위해서 대체구입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액 64억 2,500만 원에서 3억 7,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8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로 등 시설유지비로 각 읍면 3천만 원씩 계상하였고, 음성읍 등 5개 읍면에 꽃길조성사업 부족분 2,447만 9천 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읍에 음성그라운드골프장 급수시설 분담금 260만 원, 제설용 모래살포기 1천만 원, 금왕읍에 장비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7백만 원, 소이면에 제설장비임차료에 부족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남면은 공공시설물 관리인부임 130만 원, 청사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맹동면은 면사무소 창문 교체비로 1,800만 원, 대소면은 주민자치센터 기타반 앰프 구입에 2백만 원, 도로변 제초 작업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면에는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 220만 원, 면사무소 창고 증축 설계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극면은 도로변 제초작업에 6백만 원, 감곡면은 냉장고, 천공기, 제본기 구입비 120만 원, 난방스토브 2대 구입비 16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라. 주민복지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1,576만 1천 원이 증액된 854억 6,812만 8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당초예산 중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 및 변경 내시에 의해 국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9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으로 금년도에 용인과 성남, 울산, 논산 등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하는 등 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금년도에 50%, 내년도 50% 부지를 이에 분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보훈업무 추진시설비로 보훈단체 사무실 신축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 무궁수훈자회가 현재 사무실이 없어 구 금왕읍사무소 뒤 창고부지에 180㎡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전병익 중사 흉상 건립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950년 6월 26일 우리나라 최초로 전투함 장사포로 참전해서 북괴 무장 수송함 600명이 탑승한 것을 격침한 사항으로 본 전병익 중사는 소이면 비산리 출생으로 현재 을지무궁훈장 수훈과 부산중앙공원에 흉상이 기 설치된 것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신축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캐비닛과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 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한노인회 음성지회 등 3개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돌보미 유류지원비를 24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노인돌보미 8명 증원에 따른 유류비 증액이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7,6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관리사 파견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하여 3,4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8명의 증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운영비 434만 원을 민간자원보조 물품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폐지수집노인보호사업의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사회복지보조에서 과목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사업단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를 위해 독거노인사업단 냉장고 지원사업비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비를 위한 경로당 지원시설비로 대소면노인회분회 증축 및 보수공사를 8,32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소방공사라든가 하수도 개보수 공사 등이 추가로 요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극면노인회분회 보수공사비 82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층에 방 두 개를 각각 4호실 및 일반침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소면노인회분회 증축 및 보수 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319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지원사업에 신축 7천만 원과 개보수비 7,456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원남면 보천1리 경로당 개보수 시책추진보조금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정수기 소독을 감액 변경해서 정수기 설치를 위해 42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별 1개소씩 경로당 안마기 구입 지원사업비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지난 8월 한국마사회로부터 노인돌보미 차량을 지원받아 운영하였던 터라 차량운영비를 33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지붕보수공사비 사용잔액을 노인복지관 누수보수공사로 사용하고자 519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요양시설 소방설비 사업비를 1억 2,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로 원남면노인회분회 건물 안전진단을 위해 도비 940만 원과 원남면노인회분회 증축공사를 위해 도비 1,560만 원 음성읍 소여1리 개보수공사를 위해 도비 5백만 원과 금왕읍 무극3리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을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 8,84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보수공사비 시설비 4백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예식장 웨딩연출기기 구입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 설치 사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설치는 등나무 쉼터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13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한 1,45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양육비를 국도비 포함 1백만 원과 추가양육비를 국도비 포함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난방비를 도비 포함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 정책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보조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5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전기 및 전화요금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를 위한 음성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일반운영비로 청사 내의 청소용역비 2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외벽이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돼 있어 전문가가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청소 용역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한 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부족액 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시설비로 지붕보수공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옥상에 건축 자재 부식으로 방수와 아스타이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국도비가 포함된 시설비 잔액 중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3천만 원과 나머지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도서관리시스템 등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이 8월 1일 자로 민간위탁됨에 따라 기존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을 당초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4,300만 원을 과목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비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와 특근 급식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 180만 원과 사업용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사무집기 구입과 난방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를 아동복지시설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3억 9,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인건비는 100%에서 120% 상승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비를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하여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아동복지교사 6명 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 3,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3명이었던 것이 19명으로 6명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난방비 지원 보조금을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도비 포함 2백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및 아동 지원을 위해 만 0세부터 2세 아동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국도비 포함하여 4억 1,59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국도비 포함 사회복지보조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34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수혜자 중심사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환경 설문조사 사무관리비를 5백만 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확충의 시설비는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계용역비를 3,0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포함 생계급여를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을 위한 배송비 사무관리비 140만 원과 정부양곡대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국비 포함하여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 평가 농어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하여 7,88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 국도비 포함 6,72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년 대비 3%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분권 및 도비 포함 7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포함 6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시설 입주자 중 초중고생 및 청소년 만 18세 이하에게 1인당 연 2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포함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부랑인구호 행려사망자 장제비를 4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 민간자본보조로 부족액 5,52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족액 1억 3,26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지원사업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32만 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7월 1일 자로 희망서비스팀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로 청소년수련원이 민간위탁 운영됨에 따라 기존 청소년수련원 운영 예산을 당초 2억 2,291만 3천 원에서 1억 2,429만 1천 원으로 사용잔액 총 9,862만 2천 원을 감액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부족액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12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58건에 5억 5,792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증액 및 수혜자 증감에 따라 반환하게 된 내용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어린이집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총 86건에 3억 9,0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등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1건에 393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7,730만 9천 원보다 688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8,419만 2천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세입 순세계잉여금을 176만 5천 원이 감액된 1,0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864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1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을 과목 정정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예치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864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164만 8천 원과 결산잉여금 1,0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6,117만 원보다 2,870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8,9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2,87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업무 지원 일반운영비를 160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 결산 자료 반영에 따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예치금을 3,03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촉진 및 자활 지원사업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52만 7천 원으로 2013년도 이자수입 등으로 인하여 1억 4,72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기타 수입 1억 4,36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로는 예치금 1억 4,160만 1천 원, 기타지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기타잡수입 1억 4364만 1천 원, 자활사업 추진 시 사용하던 집기 등 매각에 의해 추가 수입이 발생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자활사업 추진 시 사용하던 집기 등 매각에 따른 수익금 발생으로 예치금으로 1억 4,1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자활기금 잔액 중 도비보조금 반환금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2013년도 기금 조성액은 2억 1,439만 7천 원으로 이자수입 2,075만 6천 원과 기타수입 1억 9,364만 1천 원으로 조성되어 올해까지 누적 총액은 10억 9,102만 4천 원이 조성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2013년 집행액은 6,714만 원으로 고유 목적 사업비 1,510만 원과 융자금 5천만 원, 기금조성 잔액은 1억 4,725만 7천 원이며, 올해까지 누적된 자금은 9억 5,3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2013년도까지 예치금은 9억 5,378만 4천 원이며, 2012년보다 1억 4,725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과
17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관광 업무추진여비로 160만 원이 증액된 1,243만 원, 유통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147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 각종 문화예술행사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문화학교 지원 민간경상보조 재원 분권교부세를 6백만 원 감액하고 군비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품바공연단 운영 민간경상보조 희망실은 품바공연단 운영시책 상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계승 민간경상보조 금왕읍 향토사료집 발간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 향교기로연 재연 재원을 분권교부세 1백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백만 원을 증액 변경하고, 지역마을사 연구사업으로 소이면 갑산리 정주안, 동녘마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48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백만 원을 감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문화예술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28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옥상 방수공사 45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소도서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9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81페이지입니다. 대소 오산4리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으로 2,400만 원을 성립 전 집행으로 계상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8,737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9,7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9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품바 캐릭터 상표 연차등록비 10만 5천 원을 증액한 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반기문기념관 확충사업 기본계획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6,102만 4천 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반기문 생가 및 무인경비시스템으로 150만 원이 증액된 342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2페이지입니다.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엔진 자주식 제설기 4백만 원, 청소기 40만 원, 총 44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재원 변경으로 235만 원을 기금에 증액하고 군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3,110만 5천 원을 증액한 6억 5,36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1,2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싸이클팀 소형승합차 대체 구입으로 2,727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62만 4천 원이 기금과 군비가 각각 증액되어 1,32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사업 331만 2천 원이 기금과 군비가 각각 증액되어 662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 일반운영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진흥 업무추진여비를 180만 원을 증액하여 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민간경상보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 5백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일반행사운영비 체육시설 사업 기공식 및 준공식 4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오향3리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시설비로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를 3억 원을 증액하여 48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을 증액한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군비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야외공연장조성사업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2,38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2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부상선수 치료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928만 2천 원을 감액하여 4,611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11억 5,13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79억 5,4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7,382만 6천 원을 계상하여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2백만 원을 증액하여 87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2백만 원이 증액된 4,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86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5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37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4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382만 6천 원을 계상하여 문화체육과 재무활동으로 5,629만 1천 원이 증가한 7,3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셨던 것 중에 음악협회에서 갈고 닦은 것을 연주해보고 싶다고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20억 7,328만 3천 원이 증액된 50억 6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군세 부과 업무로서 192페이지로 공공운영비로 정기분고지서 용달 우편물 인상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여비는 세무조사 인력 2명이 증원돼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신규 구입비 본체, 모니터 1대씩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부과로 공공운영비 정기분고지서 일반우편물 인상분 40만 원, 등기우편물 인상분 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인상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항공영상프로그램 나스 장비 수리비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관리로 기간제근로자 급여와 4대 보험료 등 4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4대 4개월 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드릴 구입비 5대에 30만 원씩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으로서 읍면 소형화물차 대체구입비로 5,55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차량은 소이면, 원남면, 삼성면 등 7년 이상 되고 12만㎞ 이상 된 읍면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개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4륜구동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계약팀 여비는 계약심사업무가 증가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중에서 계약 전용으로 사용해서 해킹 방지할 수 있도록 30만 원씩 3대해서 90만 원 씩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불용물품 실과에서 배출되는 불용물품 폐기수수료를 72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에 청사 전기요금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통계작업실과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꾸미기 위한 청사 정비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냉난방기를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 출장소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혁신도시 출장소 신축 공사에 19억 6,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860만 원, 시설부대비로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종합민원과
먼저 중간에 201페이지 민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에 편성된 민원안내 책자 리플릿 제작 513만 원에 대해서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으로 부기명을 변경해서 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전광판 유지보수 예산 1백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 도입으로 인터넷회선요금으로 1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으로 인해 자동인증기 구입비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팀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14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적팀에 1명 증원에 따른 지적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19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중에서 국비로 5,2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국비 7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전면 시행 따라서 도로명주소 안내 우편엽서 제작으로 인해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비용으로 2,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4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의한 도로명판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1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모니터 두 대 7백만 원과 녹음기 한 대 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산업개발과장허금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