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4일(화) 10시 00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종합민원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사회복지과
라. 환경보호과
마.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동안 군민에게 더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원활한 종합민원행정 종합평가결과 음성군 민원행정이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게 되었으며 내년도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게끔 그동안 지원과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신 윤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부서별 정원현황은 저희 과 정규직이 25명입니다.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기간을 단축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15일 정도 걸렸던 여권업무가 5일 정도로 단축이 되고, 이제 원활하게 여권이 음성군에서 직접 외교통상부와 저희들이 심사해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가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률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가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와 접근시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현재 농경지에는 공시지가 수준이 실제 시세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준지 평가 시에 보상지역과 비보상지역을 구분을 해서 보상지역은 높게 평가를 하고, 또 비보상지역에 대해서는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낮게 평가를 해서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공시지가 가격상승률을 적정비율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행사지원현황은 주민등록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을 음성노인복지회관에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음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외에 5건에 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검토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난 12월 3일 정지태 위원님이 모두 발언에서 지적해 주신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된 업무대상 공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감 및 주민등록에 대한 조례를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과에서 업무배상공제가 전체 인감 및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호적 등 전체 17개 업무 52개 발급에 대해 일괄해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법규상에 있는 그러한 조치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공제를 들었는데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우선은 존치를 시키고 그런 조치가 마련이 되면 전체 17개 업무에 대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으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공통사항 및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 16쪽에 지목변경신고 불이행 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7쪽에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상필지수, 인하필지수, 이의신청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4만 6,830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192필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192필지를 한 결과, 상향조정된 것이 36필지, 하향조정이 57필지, 저희들이 이의 없다고 기각을 한 건수가 99건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건수와 체납액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006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부과실적이 4건에 3,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정생리 김희규, 대한지적공사, 화창쇼트(주), 풍림피앤피(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총 9건에 1억 3,2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미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가 187건에 128억 2,652만 4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것은 168건에 122억 659만 7천원이 징수가 됐고 징수하지 못한 것은 7건에 4억 5,283만 6천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2건에 1억 1,67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개발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ㆍ법률적 조치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187건에 128억 2,652만 4천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중에서 7건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압류가 5건, 체납이 1건, 미도래가 1건, 결손처분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1차로 4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또 2차로 재산압류는 5건에 5,118만 7천원이 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항과 또 제19조의 2항에 의한 결손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12건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고 또 2회에 걸쳐서 세외수입 체납세금 납부안내문과 독촉장을 발부를 했으며 현재 미납주택에 대해서는 압류건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타 지목으로 변경한 것은 총 163건입니다. 내역별로는 3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부서별 민원처리건수입니다. 저희들이 총 민원접수건수가 1만 7,06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종합민원과가 1,617건, 사회복지과가 1,110건, 환경보호과가 3,890건입니다. 또 공업경제과가 1,748건, 다음 장 40쪽에 지역개발과가 5,0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에 총 접수된 민원중에서 보완 처리된 내역은 327건 중에서 해결이 보완된 것이 327건인데 그중에서 해결이 300건, 처리중인 것이 27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43쪽에 총 접수된 민원중에서 반려 처리된 내역입니다. 총 반려 처리된 내역은 21건입니다. 다음은 반려 처리된 내역은 뒤에 52쪽까지 붙여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다수인 관련민원 현황과 처리상황입니다. 다수인 관련민원은 총 36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된 내역은 59쪽까지 내역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에 즉석민원 발급 현황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6만 3,587건을 처리가 됐고 그중에서 대장등본이 15만 1,613건, 도면발급이 6만 3,209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4만 7,207건, 등록증명민원이 492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이 1,06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 특별조치법 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1,814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음성읍이 377건, 금왕이 285건, 소이가 119건, 원남이 많습니다. 337건, 맹동이 125건, 대소가 141건, 삼성이 125건, 생극이 196건, 감곡이 109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지목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에 외국인소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총 62건이 있습니다. 면적은 미국인이 26건에 68만 1,687㎡, 일본이 10건, 중국이 2건, 대만이 8건, 뒷장에 유럽이 5건, 캐나다 1건, 기타 미주가 5건, 기타 유럽이 4건 그 외 국가가 1건해서 기타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현재 26만 8,406㎡에 250필지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에 무주부동산 현황입니다. 현재 무주부동산은 3만 191㎡에 30필지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8쪽에 관내등록 외국인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월말 현재 총 3,225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읍면별로는 대소면과 삼성면이 가장 많은 753명, 729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2,262명, 결혼이민자가 295명, 영주권자가 44명, 기타 유학 연수 등으로 온 사람이 624명이 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며 군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민원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음성군청의 최접점 부서로서 중요도를 의식하고 군민감동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20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미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징수, 미징수 결손처분 이렇게 하셨는데 미징수 세부내역을 보면 7건, 4억 5,283만 6천원인데, 5건은 압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압류가 5건이고 체납이 1건, 납기미도래가 1건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압류를 했는데 10년에서 13년이 됐네요? 압류를 오래 전에 한 건가요? 그때 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렇지요.
이한철 위원  그러면 10년씩 압류를 해놓고 경매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미이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어서 압류는 공매처분에 들어가 있고, 현재 부도가 나서 압류된 건 그것은 압류만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미이용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속 썩이고 있는 그것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왔다갔다하고 그러는 것…….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들어갔는데 아직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빨리 와서 갚지 않으면 재산이 날라 가니까 뭔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아파트 재산보다 남의 것을 갔다 쓴 것이 더 많다고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런 쪽인데 어쨌든 우리가 재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으니까…….
이한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한 것 대성이나 현대식품 같은 것은 ‘90년도, ’94년도, ‘95년도 이것을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것을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공매처분을 못하는 것은 배당액이 없어서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신청해야 도움 될 것이 없으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보고서 자꾸 추적은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94년도에 해놓고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를 해야 배당을 받는데 여기에 해 놔봐야 받을 것이 없으니까 경매 추진을 안 하는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자꾸 추적을 해서 자산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추후에 더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 태정프라자 같은 것은 액수가 꽤 크네요. 이것은 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태정프라자는 오류리에 있는 공장인데 이것은 작년도 1월 3일자 납기인데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것도 바로 자산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하든지 압류해서 그다음 절차를 밟든지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을 하려면 빨리 하셔야지 이것을 다른 데서 다하고 나서 하면 나중에 위와 같은 현실이 된다고요. 남이 다 압류해놓고 수리가 늦어지면 그나마도 못 받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맞습니다.
이한철 위원  조치를 빨리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 총 부과건수가 187건인데 앞에 부과건이 4건, 또 뒤에 19페이지에 징수실적은 9건, 이것은 어떻게 1백만원 이상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이것이 부과된 것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 여기에 징수는 2006년도 6월 27일이 하이텍 팜 공장부지가 그 전부터 징수한 것이 실적이 추가된 것이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실적이 오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정태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빠졌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만 올라왔고, 빠진 것이 200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를 몰라서 누락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렇죠.
정태완 위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을 내일까지 가능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저희들이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는 것을 몰라서 빼놓은 것 같은데, 내일까지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 쪽수에 관내등록 외국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 3,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등록 안 된 외국인도 꽤 있다고 사료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것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등록한 외국인만…….
정지태 위원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결혼한 그런 분들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정지태 위원  결혼이민자 중에서 295명 중에서 이 국적을 취득한 분이 몇 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국적을 취득을 하면, 아직 국적을 취득 안한 사람이 295명이고, 국적이 취득이 되면 여기에서 빠지니까…….
정지태 위원  빠진다, 결혼을 했는데도 이분들은…….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결혼을 하고서 일정기간이 지나야지만 국적 취득이 되니까…….
정지태 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도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자기네들이 자격요건을 갖춰서 국적취득이 되는데, 외국인이 자격요건이 되는데, 국적을 취득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혼을 했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꽤 많은가 봐요. 우리 군도 결혼이민자가 약 300명 가까이 되니까 이것을 추적을 해서 악의적으로 국적을 취득해서 취업해서 돈을 벌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감이 술주정뱅이라든가 신체장애자라든가 이래서 귀화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주소라든가 신분상에 호적정리는 본국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이민자가 왔는데 호적정리가 안된 사람은 가면 그만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300명 가까이 되니까 파악해서 행정기관에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결혼해서 왔으면 그분들한테 맞게 정리를 집행기관에서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고, 그 분들을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언어교육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생활 습성에 맞게끔 그렇게 접하는 기회가 많은데 혹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국적취득 요건이 되었는데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의 등록사항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지, 그런 부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외국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군에서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외국인 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정지태 위원  그분들을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결혼을 해서 왔든 취업 근로자로 왔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인접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도 붕 뜬 상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624명, 유학연수라는 것은 대학교에 유학 온 사람하고 기업체에 연수 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 연수온 사람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등록하는 목적이 그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범죄라든가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데이터가 없으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경찰서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쪽으로 신분상의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업지역으로서 변모가 되고 산업단지 같은 것이 자꾸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음성군만큼은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다른 시군보다 더 각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3,3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추적이 안 된 근로자까지 하면 아마도 1만 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감곡도 보니까 등록된 근로자하고 등록이 안 된 근로자들을 법무청에서 와서 본다고 하니까 공장 문을 닫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와서 있는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자료가 없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군민들까지도 불안한…….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와서 일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도망 오는 사람들도 있고, 불법 체류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엄청 고심을 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외국인을 접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한군데 집합을 시키는 문제는 같이 모으면 걔네들끼리 정보교환이 돼서 서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좋은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면 좋은데, 서로가 나쁜 정보가 교환이 되고, 너 우리 회사로 와라, 저쪽으로 가라, 여기는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사실상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을 한군데 모으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빗나가는데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신상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외국인이 늘어나니까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몇 명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행정적이라든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자는 얘기지, 그분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불법체류자라든지 불법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이게 파악이 곤란하고…….
정지태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금왕이나 대소 장날이나 저녁에 가보시면 섬뜩할 겁니다. 본 위원도 장날에 저녁에 만남이 있어서 가봤더니 외국인들이 거의 동남아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자료가 없으면 그냥 출국하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외국인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군민을 위해서라든가 군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우리 쪽에서 수집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건의해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이한철 위원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질의 겸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 합법적으로 등록된 분들이 3,225명인데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면 불법체류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중앙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일제소탕 내지는 파악을 경찰 계통으로 조사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직원들이 기업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려고 갔는데 전부 숨어서 조업이 중단이 됩니다. 잡아가는 줄 알고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왜 조사도 조사지만 일단 회사 문을 닫고 공장을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분 있는 공업경제과를 통하든 읍면장을 통하든 각 기업체 방문을 하든 만나든 해서 금방 하시지는 말고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이렇지만 비등록된 인원은 어느 정도가 관내에서 기업체를 유지하는데 와 있구나 하는 것은 대충 알기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가 안 되면 경찰서 계통 정보기관을 통해서라도 대충은 알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 조치는 아니고 그래도 알건 알고 있어야지, 음성 관내에 등록된 것이 3,200명, 미등록이 5,500명, 이분들이 한 1만 명이 있어서 음성군의 기업체가 운영이 된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어느 라인을 통하든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된 사항까지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한철 위원  그런데 그런 라인에서는 알고는 있을 겁니다. 몇 명 정도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것을 외국인 본인들도 숨기려고 들고 기업체 업주도 숨기려고 들고…….
정지태 위원  그런데 기업체 협의할 때 얘기하다 보니까 사장끼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나 단속기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대소나 삼성, 금왕같이 공장이 많은 데는 사실 어렵겠지만 감곡 같은 데는 거의 파악이 됩니다. 내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왔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공장장끼리는 공유가 되더라고요.
이한철 위원  한 가지 한독약품이라든지 그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는 안 씁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곳이나 이런 곳이나 쓰지 그런 데는 아예 손을 안댑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겁니다.
정지태 위원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조업하는 곳에 가서 파악을 못합니까? 작업장도 조그마한데…….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 문제를 주덕에 직업훈련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출입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직업관리학교로 왔다가 거기서 2~3일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전국적으로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조사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한철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의장 윤병승  과장님 민원처리담당이 외국인업무를 하면 업무를 뭐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외국인 업무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등록업무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별도의 외국인 담당업무나 외국인 업무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인 등록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 하나가 혼자 읍면의 주민등록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주민등록 발급업무라든가 주민등록 지원이라든지 주민등록시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으로 외국인등록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별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기초생활담당 등 4개 담당에 18명이 근무를 하며 상용직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결원이 됐었는데 12월 1일자로 서울에서 1명이 전입을 와서 정원이 전부 찼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복지기획에는 행정6급 또 7급, 9급, 4명이 근무하고, 통합조사에는 5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박영주씨는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연계는 김길수 담당 외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이 전입해서 4명이 다 찼습니다. 기초생활은 송명순 담당 외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 복지도모를 위해서 체육관에서 4월 18일 기념식 및 위안잔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군비는 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흰지팡이의날 행사는 시각장애인의 화합도모 및 자활자립의지 고취를 위해서 10월 11일 음성군 여성회관에서 기념식 및 위안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원액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 음성군지회에 현충일 행사지원에 7백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음성지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에도 1천만원, 고엽제전우회에도 1천만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음성군 새마을회 운영사업비 1/4분기 9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 9개 읍면에 2,160만원, 새마을운동 37주년 기념행사에 5백만원, 새마을회 운영 2/4분기 9백만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에 3백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사업비 1백만원, 3/4분기 음성군 새마을회 운영사업비 9백만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대회에 3백만원, 결연식 및 김장김치해주기 2백만원, 4/4분기 운영비로 9백만원 등 7개 사업에 7,260만원을 보조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민회 지원입니다.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운영사업비로 1백만원씩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6.25행사지원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에 지원내역입니다. 가정사랑 릴레이 봉사에 5백만원, 1/4분기 운영비로 4백만원, 읍면위원회 운영비로 1,530만원, 2/4분기 운영비로 4백만원, 친절봉사대상 시상 및 친절운동 전개에 150만원, 편지글 공모에 180만원, 시설봉사활동에 80만원, 홍보물 조성에 80만원, 우리고장 음성사랑 실천 10대 덕목사업에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연책자 발간에 2백만원, 제9집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책자 발간에 17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한마음 다짐대회에 2백만원, 3/4분기 운영사업비 4백만원, 4/4분기 운영사업비 4백만원 등 9개 사업에 5,09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사업에 1,500만원,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목욕 서비스 제공에 1,200만원 등 2개 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에 3백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8백만원, 중국 심양시의 장애인협회와 교류에 4백만원, 일본 야마나시현 장애인협회와의 교류에 4백만원씩 8백만원, 시각장애인 등반대회에 3백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50만원, 여성장애인 대안 모색모임에 42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참가에 1백만원, 휠체어마라톤 대회 참가 50만원, 흰지팡이 행사에 250만원, 장애인지도자회 도대회와 서울중앙대회 참석에 150만원, 장애인소식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150만원씩 6백만원, 학교 앞 건널목 교통봉사로 1백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에 794만 5천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로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죄송하지만 조례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당초에 7,250만 3천원으로 설계했었는데 1,398만 4천원을 증액해서 8,648만 7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내역은 화장실 변기를 옛날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하고, 바닥이 장애인들은 방바닥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온돌을 했는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의뢰사업입니다. 음성지역 자활센터 재활용사무실 보수로 화재가 났던 사무실 말고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원래 쓰는 사무실이 화재가 나서 그 옆에 사무실을 보수하는데 설계비로 65만 9,93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 설계용역으로 622만원이 전자입찰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연합회에서 중국 요녕성에 다녀왔고 중국은 교통장애인협의회에서 다녀왔고 일본은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각각 4백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개편된 것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과 명칭이 바뀐 것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가 되겠으며, 또한 서비스업무담당에서는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것은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음성군 리장 신원보증조례, 음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음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음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은 ‘리장’을 ‘이장’으로 ‘ㄹ’ 자음이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장으로 바뀌는 사항이고, 신원보증조례는 옛날에는 인우보증으로 보증을 했었는데 보증보험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비변상은 보험,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의 개정으로 개정이 됐고,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또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신규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 금왕읍 무극리에 18억 778만 6천원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 중 1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녀장학금 보조금이 1,153만 5천원이었는데 592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중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당초에 7,529만 3,100원의 보조금이 있었는데 1,259만 6,78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41가구 58명을 지원을 했어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장애인 자녀교육비 164만 7천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2억 6,364만 8천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인력이 130명이 소요 정원인데 119명으로 11명이 채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센터 운영이 411만 9천원이 반납되었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에도 534만 8천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교부시점은 7월에 교부가 되었고, 추가 변경은 9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간 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공공요금 지원은 한벌리에 뉴스타트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은 섰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이라 운영비가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3,555만 8천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정원이 413명인데, 36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966만 1천원을 사용 반납을 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2,951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가사간병사업비도 2,071만 3천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4,045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급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한 2006년도 사업 중 기초 장애인, 여성, 노인 등 8개 복지분야에 대해서 평가해서 저희 음성군이 전국 232개 지자체 중 우수단체로 표창 받아서 특별지원금 9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7일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에서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으로는 부군수님하고 담당 실과장하고 담당자가 참석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부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다녀오도록 하고 안 되면 저와 담당자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 중에서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현황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밀히 챙기지 못하고 빠뜨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왕읍 무극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1,262㎡ 면적에 건물은 1299.96㎡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18억 778만 6천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소이면 봉전리에 음성지역 자활센터 재활용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쓰던 분뇨처리장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재활용 분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재산중 기업용 재산으로 금왕읍 무극리에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증축공사로 해서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32.19㎡의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재산으로서 음성은 2005년도 12월 25일 날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소이면 대장리는 금년도 8월 9일 날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을 했으며, 원남면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복지회관을 저희가 맡아서 12월 27일 개소 예정으로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맹동면은 2006년 4월 3일 날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했고, 대소면도 2003년 12월 23일 날 제가 대소면장에 있을 때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삼성면 덕정리는 2002년 2월 달에 3층을 증축해서 개소를 했으며, 생극도 리모델링해서 개소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고, 감곡면 오향리도 2007년도에 개소한바 있습니다. 자료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대표는 한정순씨이며, 2005년도 봉사활동 개최는 1만 4,030회를 했으며, 2005년도에는 봉사활동 지원은 4,311회를 했습니다. 2006년 개최는 1만 4,929회를 했고, 지원은 4,029회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만 4,594회를 했으며, 봉사활동 지원은 4,722회를 했습니다. 이 봉사활동 횟수가 많은 것은 독거노인 150명에게 반찬나누기 행사를 하면서 매주 지원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1/4분기 운영사업비로 1,549만원, 2/4분기 1,549만원, 3/4분기 1,449만원, 4/4분기 1,44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여성전문 봉사자 전문교육 간병인 전문 봉사자 양성교육에 157만 4천원을 지원하여 총 2005년도에 8,153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 1/4분기에 1,600만원, 2/4분기에 1,650만원, 3/4분기 1,650만원, 4/4분기에 1,600만원, 2006년도 자원봉사자 보험가업 340만원, 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2,500만원 등 2006년도에는 총 9,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웅영비가 1/4분기 1,900만원, 2/4분기 1,900만원, 3/4분기 1,900만원, 4/4분기 1,800만원이고 코디네이터는 3/4분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인건비 7백만 2천원, 4/4분기 7백만 2천원, 이혈 전문 봉사자 양성교육 160만 2천원, 2007년도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362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비 3천만원, 콘테이너 집기류 구입비 9백만원, 코디네이터 컴퓨터 구입 260만원 등 금년도에는 1억 3,58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간 3억 1,07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사회단체 관리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 음성군협의회 음성군 새마을회, 음성군 재향군인회,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음성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음성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충주음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베트남 참전유공 전우회 음성군지부, 광복회 충청북도지부 북부 연합지회,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사단법인 전국 이통장연합회,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등 15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음성읍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이 25명으로 체력단련시설, 인터넷 카페 등이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왕읍은 26명의 자치센터위원이 있으며, 체력단련실, 풍물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이면은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맹동면은 4개, 대소면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면은 제일 많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극면은 8개 프로그램, 감곡면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력실, 탁구교실, 청소년 공부방은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강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주중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활동실적 및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설 및 추석명절 봉사활동은 불우이웃돕기 활동으로 12개 단체 490명이 참석하여 1,843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정비 봉사활동은 15개 단체가 참여하여 소요된 예산은 227만 6천원입니다. 캠페인 및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을 8개 단체에서 16회에 286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으며, 현수막 게시는 178개를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 주관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직원, 주민교육을 5회에 1천명을 실시를 했고, 전광판은 6개소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실천다짐대회를 15회 실시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은 10회에 3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단체별 국민운동 추진실적입니다. 범군민친절운동 캠페인을 25회에 1,105명 참여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했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선정 릴레이 시상까지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 노인봉사대,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등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내지도도 노인회에서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각종 행사 및 명절 교통 혼잡 시 교통질서 안내는 모범운전자회와 자율방범대가 앞장서서 하고 있으며, 훈훈한 가정 만들기 무료급식봉사는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불우농가 일손돕기는 음성군 의용소방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조기청소도 의용소방대와 자연환경파수대, 노인봉사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도단속은 음성군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으며, 경로잔치는 음성군 새마을회, 이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등이 주관해서 경로잔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과 읍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8개 시설에 2,192명을 지원하고, 음성군 관내 총 1,732개 시설 및 가구에 5,067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6억 2,131만 6천원을 10월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은 남자 3,835명, 여자 2,423명 등 6,258명으로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장애수당을 8,901명에게 6억 2,719만 5천원, 시설장애수당으로 2만 4,958명에게 15억 6,514만 6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348명에게 5,524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1명에 231만 3천원 등 연 3만 4,218명에게 22억 4,989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지원실적으로는 장애인 등록 시 진단비도 저희가 60명에게 142만 5천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의료비로 270명에게 1,658만 8천원을 지원했으며,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15명에게 128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관련 홍보 및 추진내역입니다.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지역 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대 서비스로 복지, 보건, 주거,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고용으로 8대 분야에 522건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민간협의체 구성은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 간담회를 3회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12월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이 정원이 850명인데, 현재 78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은 운영비가 11억 4,934만 3천원을 지원했으며,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은 3백 명 정원에 3백 명이 입소되었습니다. 연 23억 8,410만 8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로 학습지도, 독서도우미 파견 지원 등을 해서 참여자가 527명이고 집행금액은 3,7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3만원을 지원하고 개인부담으로 웅진은 1만 2천원, 아이북은 9천원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무극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입니다. 현재 대표자는 박영수 관장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지원되는 것은 4억 8,863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상담지도, 교육 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등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이 재활용 시장형과 재활용 사회적 사업이 있고, 복지간병 사회적 사업, 청소시장형 사업, 청소 사회적 사업, 세차 시장형 사업, 복지도우미사업, 양봉사업, 식당사업 등이 있으며, 여기에 총 4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로는 1억 9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1억 5,24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좀 더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게 된 대해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그러한 희소식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군민들한테 전해 질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유재산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관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자료도 그렇게 제출한 것이 관행적으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세니까 그런 큰 행정재산이나 공용재산이 누락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아까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이것은 애초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거지요. 이것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용역을 받은 업체는 전문가일 텐데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 부실한 업체에 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제가 보기에는 검토과정에서 내용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업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쓰는 변기는 실제로는 부자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쪼그리고 앉는 것은 못 쓰는 건데 그것으로 했고, 그리고 돈이 덜 들어가는 민 타일로 했는데 좋은 타일로 했으며 난방이 중앙난방으로 하면 공기만 난방이 되는 건데 실제로 장애인들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따뜻한 방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당초에 설계 검토를 잘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사업비 1,600만원 짜리 이것도 설계를 66만원에 의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공사까지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의뢰비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비전문가가 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줘가면서 작은 공사까지도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1,600만원 공사도 한 65만원 들여서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의뢰를 할 때에는 이런 설계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부분에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이게 2007년도 7월 5일 날 개정이 됐네요. 개정이 됐으면 16쪽에 보시면 하단에 저소득 주민자녀 이것은 아직 20만원, 30만원 주는 것이 조례에 안 들어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상ㆍ하반기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용 자체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은 개정을 안 하고 문구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개편된 것만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어차피 연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보여서 내년에 바로 개정을 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 조례라는 것은 어떤 군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수정 또는 제정을 했을 때는 이 문제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한 번에 그것이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번 안이 있을 때면 이것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이 이게 사실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폐가치로 봤을 때 10만원 이렇게 줘서는 아이들 빵 값도 안 되는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누차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썼어야 되는데 당연히 시급한 것부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환금 내역인데 반환된 것이 꽤 많네요. 한 5억대가 넘는데 여기에 반환 사유를 보는데 두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인력정원 미충원인데 이게 인력이 미충원된 것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미충원이 되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이것이 꽃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인데 거기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최대한 채운 것이 119명이고 11명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1년간 인건비라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11명이 부족하면 119명이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그래서 거기서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꽃동네에서 모집을 했는데도 안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그렇지요. 아마 본인들도 충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뛰어야 되니까 그래도 안 오는 것을 보면 아마 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이 있는데 안 가져갈리는 없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충원을 하다하다 못해서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앞으로 우리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예산을 요청할 때 상급관청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해가 있고 적게 나가는 해가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따라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정지태 위원  만약 모자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모자르면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도에서 연간 소요액을…….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음성군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1억이 반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급관청에서 음성군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요청 상에 불신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변동 폭이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의료급여는 병원에 가는 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태 위원  가는 만큼 나온다,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병원에 가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예산액을 우리가 좀 넉넉히 “이 정도는 병원에 갈 겁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10명이 병원에 갈 겁니다.”, 라고 신청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년…….
정지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넉넉하게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5명이 갈 것을 한 10명 정도 간다고 해서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이게 상급관청으로부터 신뢰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게 언제까지 통용이 되느냐 이거지요. 도에서 너희는 항상 넉넉하게 신청을 하니까 음성군은 1억을 신청을 했으면 5천만원만 지급해도 너희는 메워질 거다, 매년 이렇게 반납하는데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필요한 액수를 신청해도 상급관청에서 인정을 안 하면 그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든 간에 1억 정도의 반환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우리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구가 8만 8천명이나 되면 대개 통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평균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줄어들거나 많이 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고스럽지만 각시군의 국도비 반환내역을 주세요. 우리만 그런지 각 시군이 그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자활근로사업비도 반납이 있네요. 자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먼저 지난 2005년도에 문제가 돼서 지금은 정비를 해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자활센터장도 선임이 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자활센터장은 지금 아직 선임을 안했습니다. 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된 것이 아니지요. 자활센터는 음성군에서 다 관여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그렇지요.
정지태 위원  모든 업무를 다 옛날에는 센터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독단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군의 감사를 받고 있지요.
정지태 위원  그러면 우리 송명순 계장님이 하신 겁니까?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송명순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는데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업무가 그전보다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요. 그러면 자활센터장은 괜히 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장님이 담당하는데도 문제점이 없으면 자활센터장을 괜히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장님이 담당하는데도 문제점이 없으면 자활센터장을 괜히 티오를 만들어서 내준 꼴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문제점이 없이 돌아가는데 괜히 세워놔서 지역 이미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만 생긴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을 피상적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송계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가, 센터장이 꼭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것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센터장 자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겠는데 담당계장님이 다른 업무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떠맡아서 운영을 하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센터장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송계장님께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센터장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자활센터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거기를 조직 관리한다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우수지방자치단체 선정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한테는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인센티브를 줘서 2008년도부터는 자발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혁신마인드 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정지태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4쪽에 보면 말이죠. 이것은 지적을 안 하셨어요, 새마을 자녀장학금이 1,150만원에서 590만원 집행하고 560만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농업인 자녀장학생으로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어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농업인 자녀장학생으로는 새마을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2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줬기 때문에 대상 숫자는 많지만 하나만 주다 보니까 농업인 자녀, 새마을, 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겹칠 때는 하나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중복이 안 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대상은 연초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보조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사전에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접수 신청을 다 받아놓고서 이것은 안 된다고 반려하느니 차라리 신청을 받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그게 예산편성 처음 할 적에는 전년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상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한철 위원  자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주는 것이면 남겨뒀다, 또 줘도 되는데 이것을 국비를 반납을 할 정도로 되는 것은 주는 것도 못 찾아먹는 식이 됐으니까 실수가 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지금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전부 거의 무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는 곳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새마을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한철 위원  줄 대상자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찾아보세요. 반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도 한 1,259만 6천원을 반환을 했는데 여기에 반환사유에는 2006년도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긴급지원 후 남은 잔액 반납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처음이라 반납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위원님, 긴급복지는 차상위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이나 이런 곳을 가든지 화재나 이런 재난을 당해서 갑자기 어렵게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가 발생할지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사업목표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지원해주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해에 긴급복지가 많아서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이 안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남은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좀 더 액수가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1회에 3백만원, 2번에 걸쳐서 6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히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긴급복지 지원은 말 그대로 반환액이 많을수록 좋네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많으면 안 좋지요.
이한철 위원  그렇게 긴급 지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긴급복지를 하나도 안 쓰면 좋지요. 안 쓰면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지금 반환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양이 많은데 이장장학금 주는 것은 군비로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그것은 군비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8,153만원 2006도에는 9,34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3,580만원이에요. 지원비가 그래서 그런데 여기 사무실이 몇 명 근무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요?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운영비는…….
반광홍 위원  분기별로 1,600만원이더니 1,9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월급 타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사무국장하고 도우미 급여입니다.  
반광홍 위원  급여는 누가 주라고 정해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조례하고 지침에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교육코디하고 전산입력 코디는 중앙에서 돈이 오는데 아주 딱 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과거에는 새마을 부녀자들이 봉사를 했는데, 자원봉사는 돈을 타지 말고 해야지 자원봉사지…….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분들은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5,5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등록된 인원을 관리를 하고 활동할 때에 주선을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주는 보수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보충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12월 7일 현지확인 대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봉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상당1, 2리 건널목 입체화 사업,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무극지구 배수개선공사 등 4곳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외에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예술회관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창규  예술회관요. 그렇게 5군데를 현지확인 대상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 시 정지태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 작성 제출에 대하여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7건으로 이중 실과 공통사항은 14건입니다. 목록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19명이나 현원은 20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은 것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위생담당의 정원이 1명 감축되었으나, 업무가 과중해서 8월 직원 인사 시 보건 9급 1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직원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증진대책과 묘지 및 납골당 관리,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위생의 종합지도 감독, 영유아 보육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보호선도 육성 업무 등이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담당별 직원의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지원현황입니다. 여성단체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여성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 주간행사에 7백만원을 지원하고, 제85회 어린이날 행사비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8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6백만원, 제14회 청소년 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 행사비 8백만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바람직한 청소년 상 구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비 1천만원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향토음식경연대회와 금왕읍민의 날, 설성문화제 먹거리 장터를 위해 4,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산 취득, 매각, 교환 등 내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과 인접한 충청북도 소유의 금왕읍 금석리 340-6번지 대지 20㎡와 431-108번지 대지 55㎡, 431-46번지 대지 145㎡ 등 총 220㎡의 부지를 3,091만원에 매입 취득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교육, 설장고반 강사비 등 1,604만원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고 제8회 청풍명월 청소년 한마음축제행사비 6백만원을 예총 음성지부에 지급하였으며, 제14회 청소년 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 행사비 8백만원을 BBS음성군지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범죄 예방 운동사업비 1천만원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충주지역협의회에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 1천만원을, 청소년 적십자 음성지부협의회 청소년연맹 음성협의회, 스카우트 음성군협의회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비 4백만원을 경찰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에 지급하는 한편, 제85회 어린이날 행사비 8백만원을, 음성신문 명예기자협회에 지원하고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 5백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음성군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2건으로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에서 소외되는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 강구에 대한 방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경로당 활성 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하여 짚공예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노래교실, 건강체조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장기적으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읍면별로 설치를 하거나 몇 개 읍면씩 묶어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장고반 운영 개선에 대하여는 단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강사비 지급을 최소화하고 공연 사례비 없이 무료로 공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용역사업은 여성회관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용역, 금왕어린이집 증개축 설계 용역, 삼성어린이집 개보수 설계 용역비이며,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662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제181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최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제공에 관한 사항은 12개 사업 389개의 일자리를 창출, 5억 8,655만 8천원을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회 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비치된 정수기 청소 소독에 관한 사항은 정수기가 설치된 322개소를 방문, 정수기 필터 교환과 청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46개소에는 정수기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여 노인들의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보조시설 현지확인 특위 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설별로 조치 완료하였고, 상반기 지도 점검 시 조치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9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가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음식포장용기 1만 개를 제작하여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해외연수 예산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음식업 종사자의 선진 음식문화 체험습득을 위해 해외연수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5건, 규칙 9건으로 총 2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은 조례 10건과 규칙 1건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개정하여 자치법규 관리 및 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04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삼성어린이집의 등기소유권은 음성군으로 되어있으며, 취득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당초 부담비율에 따라 도에 반환하는 사항이며, 특별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 반환금 2억은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원의 준공이 지연되어 발생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 잔액이며, 노인전문병원 위생용품지원비 1,2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지도 단속한 결과 53건을 적발하여 1개 업소는 고발하고 18개 업소는 허가취소 및 영업소를 폐쇄하였으며, 6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5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9개소는 시정 경고 조치하였으며 14개소는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사설묘지ㆍ납골당 신고 및 관리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인묘지 2개소, 사설 납골당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여성단체에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여성단체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설장고반 강사수당 504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여성주간행사비 7백만원과 여성지도자 교육비 4백만원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어린이집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46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 55억 429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타시도와 타시군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도 1억 7,54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관내 4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한 각종 비치서류, 건물, 회계장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22개소는 시정조치하고 1개소는 시설장의 자격을 1개월간 정지하였으며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2개소에 대하여는 부당 사용 보조금 938만 7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37페이지 저소득 아동 취원 비율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의 정원은 3,210명이며 현원은 2,657명입니다. 이중 저소득 아동은 1,874명으로 저소득  아동의 취원비율은 76%이며, 저소득 아동의 보육지원비는 30억 4,385만 3천원입니다. 시설별 정ㆍ현원과 저소득 아동비율 및 지원금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조치 실적은 29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의 세부내역이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16개소가 있으며, 시설운영비로 54억 1,490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절검 및 지도감사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실태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81개소로서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 356개소, 노인회분회 9개소, 할머니방 9개소 등 총 379개소에 3억 2,691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 50만원씩 381개소에 1억 6,2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발맛사지, 수지침, 컴퓨터교육, 한글학교, 경로식당 운영비 4억 2천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비 5억 8,655만 8천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7,497만 7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 1억 1,661만 1천원 등 총 11억 9,81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페이지 연도별 노인현황 및 노인복지사업비 변동규모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3,094명으로 매년 4~5%씩 증가하여 전체인구 8만 8,072명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경상비 규모도 매년 27%~3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인 관련 행사지원내역입니다. 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고양을 위해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예절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게이트볼대회와 전통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 노인대학 운영 등에 1억 4,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공간마련을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인원 1만 2,7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행정재산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금왕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노인회지회, 노인회지회 감곡분회, 금왕 내곡리 경로당, 삼성덕정1리 경로당, 감곡 왕장리 경로당 등 10건으로 총 부지는 1만 5,865.4㎡이고, 건물 연면적은 6,238.95㎡이며 취득가액은 52억 2,480만 7천원입니다. 또한 증가된 재산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도유지 매입분 220㎡가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공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청소년문화의 집이며, 감소된 재산은 조직 개편에 따라 저희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이관한 장애인복지관과 음성지역자활센터 재활용사업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소홀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잘못을 지적해서 면박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 데이터로 인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어떤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오던 데이터 자료만 낸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 12쪽을 봐주세요. 12쪽을 봐주시면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자부담이 꼭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 자부담내역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그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15일 후에 보조금을 정산토록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저희들이 지급한 군비나 국도비 보조금과 자부담 전체적인 총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정산일이 나와 있으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보조금 내역만 지금 집행이 됐다고 기재를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작품전시회 같은 경우는 948만 5천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표기를 7백만원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자부담 248만 5천원도 포함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정지태 위원  영수증 같은 것은 다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만큼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확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되는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든가 그러면 그것을 지적해서 꼭 세금계산서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왜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 대개 보조금 부담액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합니다. 보조금을 갖고 모든 행사를 치르지, 여기도 집행내역에 보면 철저하게 앞으로는 자부담 내역까지 포함을 해서 집행이 잘 됐는가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자료 작성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료 작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산검사는 그렇게 해서 확행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야 이것이 신뢰성이 있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앞으로 이 부분은 수정해서 작성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보조금 준 것만 집행했다고 하면 자부담은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16쪽에 봐주시면 거기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인데 사업비가 용역비를 기재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기재한 겁니다.

정지태 위원  사업비는 여성회관 소방시설 총 사업비를 기재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다 용역비…….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전체 사업비를 기재를 하고 그중에서 용역비가 얼마라고 기재를 해 드렸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 소방시설 사업비는 2,400만원이고 금왕 어린이집은 5천만원, 삼성어린이집은 6,200만원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총 사업비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식으로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23쪽을 봐주시면 청소년육성기금이 이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액수가 적어요. 이것도 조례 개정을 지난해 5월 달에 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개정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120%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개정을 해서 15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이 1인당 얼마가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1인당 나가는 금액이 각각 다 틀립니다. 학자금에 대해서 나갈 때는 수업료하고 운영비하고 전체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줄 때는…….
정지태 위원  100만원 안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뭐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사실 1~20만원 단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용돈은 될망정 거창하게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했는데 육성은 커녕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질 나는 지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축소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 운영이 돼야지, 이것은 뭐 여성발전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을 해 놔봐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9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은 운영체계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뭔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사장되는 조례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32쪽을 봐주시면 하단에 여성단체 지원내역에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만 4백만원이 나왔네요. 지원이 이것은 위탁교육을 하면 어떤 분들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여성단체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분들이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녀오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다녀오셨고 대충 보면 한 40명 정도 참석해서 다녀오십니다.
정지태 위원  여기 위탁교육 했을 때 4백만원은 숙식이라든가 강사료입니까? 이분들의 교육비로 준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러니까 위탁을 주니까 강사비하고 숙식비하고 차량임차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교육비 같은 것을 이 사람들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기관한테 주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부산으로 다녀왔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년도에는 부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정지태 위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내용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52쪽을 봐주시면 52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예산지원 내역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획일적으로 나가지요. 경로당 개소수를 파악해서 총 100개다 라고 하면 총예산에서 획일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고 과장님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힘이 들더라도 다 파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월정리 경로당이 하루에 몇 명이 활용을 하는가 많이 사용하는 데는 지원이 더 나가야 되고 가만히 경로당이라는 간판은 걸려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니까 노인네들이 기금으로 입금시켜 놓는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정확히 파악해서 경로당이 활용이 많은 곳은 예산 지원이 많아야 되고 활용이 안 되는 곳은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전제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분회 사무실을 다 못 돌아보고 몇 군데 가보니까 우리 생각에 아직도 식사를 팔순 노인네들이 끓여 잡숴야 하는 생각에 처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생극을 가보니까 거기 분회 사무실에 노인네들이 오시는 분들 따져보니까 어느 분회 사무실이건 간에 평균 80만원입니다. 좀 근력이 있거나 웬만한 사람들은 당신들끼리 취미가 맞는 경로당으로 몰립니다. 화투를 치건 다방에 가 있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것이 안 되는 노인 분들이 오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셨든 아드님이 모시고 오셨든 점심때 댁을 못가십니다. 어쨌든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끓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노인네건 없는 노인네건 거기 가면 주머니에서 돈이 못 나옵니다. 공동으로 1천원을 내서 자장면을 시켜 잡수면 잡쉈지, 이러다 보니까 생극 같은 데는 70대 중반 넘는 노인 분들이 식사담당을 하는데 남자 분들입니다. 남자 분들이 설거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아이고 저 친구가 하는 밥이 맛있어서 매일 싹싹 비운다는 겁니다.
  남자 어르신네가 중식을 책임지는 것을 보니까 그분 말씀이 “누구는 하고 싶어 하느냐”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집이 멀고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복지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감곡도 보니까 아주머니를 점심 한 끼를 식사를 하는데 50만원을 주더군요. 박주사가 여기에 왔는데, 아마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50만원 돈을 마련을 못하니까 경로당 분회 사무실 모이신 어르신네들이 보는 사람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일이에요.
  아무나 보고 현금으로 주든 무엇으로 주든 돈 5만원만 내놓고 가면 우리가 밥을 좀 얻어먹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줬다, 면장님한테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읍면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80된 노인네들이 밥을 해결하도록, 쌀 같은 것은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밥을 끓이는 인건비 때문에 노인네들이 손 씻지도 않고 장화신고 와서 늦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손으로 버무려서 당신네 댁에 가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또 맛있게 잡숫더라고요. 저도 밥을 먹으라고 주는데 죄를 받겠지만 못 먹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9개 읍면을 예산을 세우세요. 복지문제가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고 건의를 드리니까 아마 9개 읍면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맞습니다.

정지태 위원  분회사무실만큼은 아주 상 노인네들이 모여 있는 상태니까 거기만큼이라도 점심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분들이 잘 돼서 어르신네가 돈 좀 내놓으시죠.” 그랬더니 한번 정도는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1년 내내 내야 된다고 해요. 나중에는 당연한 줄 알아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없는 노인네도 1천원, 있는 노인네도 1천원, 화투 쳐서 바둑 알 쳐서 바둑알 20개 쌓인 노인네가 1천을 내놓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감곡은 50만원을 마련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의원님, 한 1만원만 내놔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주 한잔 먹는 것으로 고스톱 치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뜯어서 50만원을 마련해서 아줌마를 준다고 그래요. 생극 가니까 상노인네 어르신네 두 명이서 밥을 하는데 제가 할 수도 없고 안타깝더라고요.
  바지는 이만큼 내려왔는데 앞에는 그냥 물에 젖고 그래서 경로당도 파악해서 유류지원비나 보조지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분회사무실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올리면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파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여성주간행사를 2년에 한번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해마다 하고요, 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할…….
최임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성들 화합을 단결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1년에 한번 해야지 지금 여성단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남으로써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힘 좀 써주시고,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설장고반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잘 안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로는 반원 관리가 잘 안돼서 계속 강사비 504만원이 지출이 되느냐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오다가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강사가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장고반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여성단체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창단도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는 보전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냥 내년도에도 그대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장고반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다시 또 프로그램을 할 것은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가고 그래도 무엇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음성군 행사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공연할 수준이 안 되니까…….
최임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좀 정리를 해주셔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성단체 쪽에서 확실하게 답을 받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크고 작은 음성군 행사에 나가서 하나도 하는 것도 없고, 17쪽에 보시면 경로당 정수기 필터교환을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요, 1년에 1번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정수기 필터 교환하는 것을 1년에 한번 하면 수돗물을 먹는 것이 나아요. 이것은 계속 빠지니까 계속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노인 양반들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수기를 교환해 주려면 분기별로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것이 나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 부분은 잘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성회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서 타 시군보다 음성군 여성단체가 더 앞서가고 잘 나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많은 지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40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목차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34명 중에 환경관리담당이 8명, 환경지도담당이 6명, 청소행정담당이 9명, 환경시설담당이 3명, 수질관리담당이 8명으로 총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 통동리 산 18번지에 설치되어있는 폐기물매립장과 소각동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 외 1필지에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를 건립하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극면 신양리 공용주차장에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은 2007년 2월 7일 생극면으로 관리 이전하여 생극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총 6개 단체로 보조사업이 8개 사업에 행사는 17개 행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보조금 1억 2,621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 금왕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에 1,300만원, 금왕생태공원 향토식물 식재사업에 3백만원,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811만원을 지급해서 2,4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3천만원, 한국농촌공사에 4,400만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360만원, 음성군 사랑나눔공동체에 1,550만 5천원, 충주환경운동연합에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정상 가동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소이, 대소, 대풍의 가동율이 3~40%에 못 미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소이산업단지는 현재 현대중공업이 입주 중에 있으며, 현대중공업에서 생산시설이나 모든 증설이 2008년도 말에나 준공될 것으로 보여 2009년도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2,200톤 처리용량에서 20톤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대풍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풍폐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2,500톤이나 지금 현재는 50%까지 확대되어 1,2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정상 가동이 되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대소산업단지에는 일일처리용량이 4,600톤인데 현재 3,200톤 정도 처리되고 있어 약 70%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주식회사 풀무원 공장 외에 3개소가 증설이 되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 오폐수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에서 배출하는 생활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저수지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에 우리 관내에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2007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점검을 완료하였으나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진천광역폐기물 매립장 3단방조제 축조공사는 4억 2,473만 2천원에 공사계약을 해서 4,476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6,950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유를 설명을 들리면 토공이 늘어나고 포장공이 늘어났으며 또 법면보호공, PE법면보호블럭을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4,476만 8천원을 증액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는 삼성면 음성하이텍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3,507만 2천원에 발주를 하여 483만원이 증액된 3,990만 3천원에 완공하였습니다. 당초설계보다 변경된 이유는 지하수 시추결과 풍화암 지층 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케이싱 및 그라우팅 설치가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맹동면 통동리 18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34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도 확보예산이 1억 7천만원이었고, 집행액이 5,63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잔액 1억 1,370만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2,750만원에 완료하였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2,880만원에 완료해서 총 5,630만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입지선정 결정고시가 끝나고 이후에 진행되는 업무는 진천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 1억 1,370만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금왕 무극 응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3,500만원에 확보된 예산은 22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22억원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현재도 하천 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면 한국농촌공사하고 위탁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1일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공사계약이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음성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은 당초예산 1억원으로 각종 현황 및 현안사항의 조사 분석과 친환경도시의 기본구상 및 관리계획, 분야별 환경관리 중장기 계획 및 자연환경 보전계획 용역을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하여 8,785만원을 지급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8년 2월 9일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차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맹동면 통동리 18번지와 맹동면 통동리 산 23-1번지 일원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당초사업비는 2,980만원이었으나 입지여건 및 처리시설 규모, 사업비 산정 등 용역을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2,750만원에 처리하였습니다.
  차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용역은 3,168만원의 사업비였으나 2,880만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업비 4,100만원에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4일까지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 시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추진배경 및 위치에 따른 득실,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2004년부터 해마다 전국 2개 시도를 대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2005년 1월 국비를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추진하던 중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되지 않고 중앙에서도 지원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반납하기로 지난 번 결의가 되어 저희가 사업 취소 내부결정을 한 후 국도비 반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취소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위활동 중 지적하신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공사 현장 확인에 각 공사 주변에 야적되어 있는 각종 건축자재물을 장마철을 대비해서 깨끗이 정비하라는 지적은 그날 당시 자재를 정리 완료하였고, 계류장 예정지 뒤편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대하여는 뒷부분에 수로를 설치하여 정리하였으며, 조경석 기초 밑이 세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은 조경석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설치를 해서 세굴 우려가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서는 옥상에 방수공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9월 27일 본관 건물을 준공 처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이 김기재 돈사 축사 폐수액비 과다 살포 및 퇴비 부적정 보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5월 20일 현지점검결과 축산폐수 관리기준 위반 및 퇴비 부적정 보관에 따라서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미착수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계류장 설치에 대해서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에 포유류 계류장 1동과 조류 계류장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지난 번 내부취소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한 부분은 940만원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착수를 하지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실천 2007 환경시범사업으로 해서 남신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대소중학교에 각각 3백만원씩 환경시범학교 육성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11건에서 현재 3건의 조례를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와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이 두 가지는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10월 1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해서 내년 초까지 완료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음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미처리에 관한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됨에 따라 오수는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와 합쳐서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새로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음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저희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축사업은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7억5천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7억 1,606만 6천원을 집행하고 3,393만 4천원을 반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876만 5천원을 지급하고 123만 5천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보상은 도비 2,300만원을 지원받아서 1,919만 9천원을 지급하고 380만 1천원을 잔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은 도비 6천만원을 받아서 5,149만 9천원을 지급하고 850만 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실과소 공동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매립장 현황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음성, 금왕, 대소 3군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7개소로 음성농공단지, 소이산업단지, 대소산업단지, 대풍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맹동임대산업단지 7개소는 우리 군과 입주업체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음성군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배출업소 지도ㆍ단속내역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대기가 648, 폐수가 526, 소음ㆍ진동이 950, 비산먼지가 268개 총 2,39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별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체수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지도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62개 업체 중 605개를 점검하여 57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57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사용금지가 7건, 폐쇄명령이 2건, 조업정지가 4건, 개선명령이 11건, 조치이행명령이 8건, 경고가 20건, 순수과태료 부과가 21건, 순수고발이 5건, 또 괄호 안에 19건은 우리 군에서 자체 수사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총 21건에 1,730만원을 부과하였고 초과배출 부과금은 총 5건에 1,098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과는 3만 5,852건에 9억 3,646만 3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만 7,574건에 7억 3,040만 1천원을 징수하여 78%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수 건수에 대해서는 연도폐쇄 이전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천수질검사 실시내역입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로 나누어져서 지금 한강수계인 음성천, 응천, 오갑천에 10개 지점, 금강수계인 대소 칠장천, 미호천, 한천, 마송천에 10개 지점씩 20개 지점에 하천 오염수를 매월 1회씩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한 결과 BOD 기준 저희들이 좋은 등급, 옛날 구법을 따지면 2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폐기물 관련업소 단속내역입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현황 및 점검반 운영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현황은 총 742개 업체에서 위반내역은 불법매립이 4개 업체, 부적정 보관이 16개 업체, 기타가 19개 업체로 39개 업체가 위반하였고, 위반 조치내역은 총 54건에 조치명령 16건, 허가취소 1건, 고발 9건, 과태료 28건을 처벌하였습니다. 이중벌은 이중처벌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34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이 14개 업체로 주식회사 태평양 환경이 음성 용산리에, 주식회사 우진환경이 음성 소여리, 주식회사 서농이 삼성 청룡리에, 고려그린 주식회사가 대소면 미곡리에, 그린피쉬가 생극 팔성리에, KBB가 삼성 대야리에, 주식회사 삼흥금속이 금왕 사창리에, 동원상사 주식회사가 삼성 대정리에, 정화환경산업이 원남 하로리에, 덕산금속이 생극 관성리에, 주 알엠텍이 생극 관성리에, (주)다미원이 대소 성본리에, (주)창대환경이 원남 덕정리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금왕 각회리에 슬러지 재활용업체입니다. 총 1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폐기물 중간처리업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점검업소는 19개 업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 업체 포함 19개인데 나머지 5개 업체는 수집운반업체가 포함이 돼서 19개 업체입니다. 위반업체가 2건, 위반 건수가 4건, 조치결과는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위반 내역은 정욱개발이 총 5건을 위반하였고, 조치사항은 총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2백만원, 4백만원, 1천만원 부과하였고,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영업정지 1개월, 3차에는 허가취소해서 현재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사항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KBB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해서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 오폐수 관리내역입니다. 저수지별 위생업소 수를 보면 총 25개 업소에 용산지에 5개, 사정지에 4개, 백야리에 2개, 금석지에 2개, 구안지에 2개, 주봉지에 1개, 원남지에 3개, 차평지에 1개소, 맹동지에 2개소, 양덕지에 3개가 있습니다.
  정화조 형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5개 업체 중에 콘크리트 각형 부패탱크방법이 13개소, FRP접촉폭기 방법이 6개소, 또 FRP살수형 부패탱크가 3개소, FRP현수미생물 접촉방법이 1개소, PE탱크가 1개소, 재래식 화장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지 생활하수 및 오수 배출현황을 보면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 것은 16건, 저수지 외로 유입이 되는 것이 9건, 그래서 총 2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총 2,076개소에 오수시설이 2,051개소, 단독정화조가 25개소, 지도 점검은 680개소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672개소, 단독정화조는 8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총 348개소에 허가가 81건, 신고가 267건 중 지도점검을 121건해서 허가 40건, 신고 81건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사항은 총 54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 처분건수는 8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영업정지 3건, 개선명령이 27건, 시정지시 경고가 2건, 과태료 부과건수가 42건으로 2,460만원을 부과하였고, 고발은 8건을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과태료 처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38페이지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 현황입니다. 총 8,066개소 중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시설은 7,661개소에 2,791개소가 오수처리시설이고, 정화조가 4,870개소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405개 업체에 허가가 81개소, 신고가 32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축산 오ㆍ폐수 관련시설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건수는 30건으로 오수가 8건, 가축분뇨가 22건,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0건 중에 고발이 7건, 과태료가 2건, 현지 지도가 15건, 허위신고가 6건이었습니다. 오수는 총 8건에 2건이 고발, 1건이 과태료, 현지 지도가 4건, 허위신고가 1건이었고, 가축분뇨시설은 총 22건 중에 5건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1건을 부과하여 현지지도를 11건, 5건이 허위신고였습니다.
  이중에 고발에 대한 오수 1건은 한강감시단에서 직접 적발한 사항이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숫자가 하나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였고 뒤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신고한 부분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하수 신고허가 기준 및 신고허가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신고 및 허가기준은 가정용과 일반용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이고, 1일 양수능력에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은 1일 양수능력의 150톤 이하일 경우는 신고, 150톤 이상일 때에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용이나 전시용을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재해 등 대비시설은 모두 신고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관정 신고 허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59건 중에 음용수가 60, 생활용수가 34, 공업이 16, 농업이 14, 총 124건이 허가이며, 신고는 음용수가 52, 생활이 90, 공업이 8, 농업이 85건해서 235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폐공 원상복구비 예치현황 및 반납현황 사용실적 및 건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건 중에 허가 124건, 신고 235건 중에 총 이행보증금 예치를 한 것이 3억 9,684만 7천원과 허가에서는 1억 7,370만 2천원, 신고는 2억 2,3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 반납은 5년 후에 예치금을 반납하는 것이 1건이 있어서 84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환경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각종 고발건수 현황 및 과태료 등 부과ㆍ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규정위반 내용은 폐기물법에 위반된 것이 고발이 9건, 부과건수가 72건, 5,064만원을 부과해서 2,435만원을 징수하였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건을 고발 조치하고 11건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550만원을 부과하고 41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법에 위반된 사항은 3건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31건 1,910만원 부과하고 8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된 사항은 7건을 고발하고 5건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620만원을 부과해서 4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14건을 고발하고 12건 970만원을 부과하고 6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에는 2건을 고발하고 4건을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하고 1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고발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359개 업체 중에 지금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101개소, 생활용수 95개소, 공업용수 8개소, 농업용수 92개소, 부적합 판정을 받은 33건은 재검 사례에서 3개는 합격이 되고 30건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환경사범 적발건수 및 명예감시원한테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입니다. 총 24건 중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9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이 3건, 공동수역에 유류 및 유출 행위가 5건, 비산먼지 억지시설 미설치가 6건,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이 1건, 총 24건 중에 5건은 경찰에 고발하고 19건은 자체 수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적발건수는 2건이며, 2건 중 위반 사실 1건을 확인하고, 1건은 법령 미저촉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치는 개선명령과 현지지도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탁처리내역 및 처리비용 증감 현황입니다. 쓰레기 처리내역은 위탁 전후 대비를 하면 위탁 전 처리내역은 1998년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비용은 14억 1,100만원을 지급하고 처리량은 5,500톤을 처리한 반면, 2005년도부터는 처리비용을 13억 6,200만원을 지급하고 처리량은 1만 1,378톤을 처리하였고, 2006년도에는 처리비용은 14억 3,800만원을 지급하고 처리량은 1만 2,844톤을 처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처리비용이 14억 7,100만원이 지급되고 처리량은 1만 1,46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청소대행 업체별 현황 및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환경이 3,504톤에 4억 4,054만 1천원을 지급받았고, 중부환경은 2,937톤으로 해서 4억 4,513만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음성환경은 2,964톤을 처리하고 3억 3,310만 2천원을 지급받았으며, 대소환경개발은 2,061톤을 처리하고 2억 5,252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46페이지 환경관련 단체 지원 및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지원 단체별로는 총 4개 단체에 1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5,221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는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위해서 811만원을, 금왕생태공원 유지관리에 1,300만원을, 금왕생태공원 향토식물식재에 3백만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는 야생동물 구조관리 및 밀렵단속 및 엽구 수거에 360만원, 음성사랑나눔공동체는 음성하천 생태계 조사 및 환경생태미술대회 및 백일장 개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면서 1,550만 5천원을 지급받았고, 충주환경운동연합은 폐갱지역 현황조사와 폐갱지역 생태계 조사, 또 수질 채수 및 분석사업을 추진하면서 9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방치실태 및 처분ㆍ조치계획입니다. 맹동본성리에 위치한 정금 바이오텍 주식회사에서 오니 8,800톤을 방치하고 있어, 처리는 6,600톤을 처리하고 현재 잔량 2,200톤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관내 병ㆍ의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총 관내 병ㆍ의원은 75개소가 있으나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위ㆍ수탁 처리하고 있어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49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 및 소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 및 소모량은 2007년도 11월 현재 우리가 부과량이 총 569.9㎏에서 당초에 172㎏를 받고 추가로 397.9㎏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237.9㎏를 사용하고 잔량으로 332㎏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제2차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용할 물량입니다.

  50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추가 신청 현황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2단계 기본 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됨에 따라서 2008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중에 자세하게 발굴해서 저희들이 총량을 더 부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지하수 사용료 부과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은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42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건수 부과징수 이것이 2006년도하고 2007년 2년 치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 치입니다.
정태완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액, 9,100만원 부과에 징수가 4,900만원인데, 나머지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에 금액이 크고 중소기업이 작은 데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받으면 납기 후에 바로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채권 확보를 해서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징수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것도 생기고 현재 요즘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거의 다 받는데 옛날에 부과돼 있는 것은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래서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하여튼 나중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은 몰라도, 일단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최대한 해놔서 받을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대행업체 처리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문화환경, 중부환경, 톤수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환경이 3,500톤에 4억 4천만원의 용역비를 줬고 중부환경이 2,900톤에 4억 4,500만원을 줬는데 더 지불되는 부분이 산출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는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만큼 치울 것이다,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실 체결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분리수거나 재활용 수거를 잘하는 곳도 있어서 사실상 양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양이 전폭적으로 줄어서 덜 수거하는 그런 형편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같은 용역업체끼리도 그렇고 일반주민이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이 톤수가 일관성이 없고 뭐 선별을 잘해서 톤수가 줄었어도 잘하는 일이겠지만 용역비가 더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톤수 곱하기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것이 업체들간에 다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용역비 받는 것을 다 알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다 알지요.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톤당 12만원 정도 꼴이 되는데 지금 중부환경은 15만원 꼴로 3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중에 있는데 전년도 2년 치를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왜 쓰레기량이 이렇게 줄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나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순이 있어서 과연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하고 쓰레기량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량 자체가 그 지역에서 준 것인지 이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분석이 완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은 빨리 분석을 정확히 해서 용역비를 지급을 해줘야지,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이것이 전년도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추가로 할당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추가신청을 받으면서 충청북도가 같이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추가할당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2010년까지 쓰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정태완 위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 이것이 2010년까지 잔량을 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작년같이 부하가 걸려서 충청북도와 같이 한 추가 배정량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자료가 있지만 이 332kg가 2010년까지 이것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237.9kg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08년에서 2010년 3년이 남아있는데 사실상 큰 사업이 계획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전개될 혁신도시 문제만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사실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분석을 잘하셔서 2010년까지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 어떤 기업체나 공동사업을 하다 보면 부하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할당을 2010년 전에는 못 받을 거란 말이지요. 2011년에 2단계 추가할당을 받아도 받는 거니까 만약에 부하가 걸릴 예정이라면 사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시설 건설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렇지요. 저희들이 추가 할당을 받으려면 저감시설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397kg를 받을 때도 사실은 저감대책을 제출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처해 있는 것이 저감시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에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저감시설을 뭐를 할 것이냐가 먼저 얘기가 돼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첨예한 부분입니다.
정태완 위원  하여튼 332kg 가지고 2010년까지 견딘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각종 환경관련 용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이것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충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개발센터입니다. 우리 북부권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이쪽을 관리하는 기술센터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각종 지식 용역사업을 의뢰해서 자료를 분석 받은 건데 사실은 저희들 보조사업이 3천만원씩 각 시군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3천만원만 주면 다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아니지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급을 하는데 사소한 자료 분석 같은 것은 별도로 돈을 안주고 여기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민원이 생기고 오염시설 발생단위 같은 것을 계산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학교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는데 비용 같은 것을 안주고 하기 때문에 매년 3천만원씩 우리가 부담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환경보호과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이지만 대학교 이런 곳에다가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 환경보호과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태평양환경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허가취소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현재는 부도가 나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거기 방치된 폐기물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그간에 계획이 있는지 그전에 김석중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누가 기억이 나나요, 윤계장님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대로 있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인수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요즘 와서 분석을 하고 자기가 인수를 하고 공장을 할 것인지 분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결되면 지금 태평양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저것을 치우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을 치우게 되면 폐기물로 치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지금 저희는 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제품으로 봅니다.
이한철 위원  매립이나 복토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러면 치우는 것이 고마운 것이네요. 돈도 안 되는 거네요. 지시를 해보세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주시하는 김에 초천리 것도 주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35쪽에 보시면 정읍개발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허가취소를 시킨 곳이…….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이것이 금왕에 있는 소각시설인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허가취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허가취소 사항을 부당하다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저희가 영업정지1개월을 한 것하고 허가취소한 것, 2개 다 법원에 소장을 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영업정지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가취소는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정읍개발은 어떻게 전장에는 관계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전장에는 재활용업체만 나열해 놓은 것이고 소각업체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위에 보시면 총 19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5건이 수집운반 소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읍개발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개발을 보면 2006년 12월 4일 날 과태료 2007년 3개월 후에 과태료, 그다음에 2007년도 10일 후에 과태료와 허가취소, 아주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보면 첫 번째 2006년도에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관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대장 같은 것을 기록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또 매기게 되는데 중과해서 4백만원을 매겼습니다. 세 번째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안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부과시키고 허가취소대상이 돼서 허가를 취소를 시킨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듯 중간폐기물 처리업이라든지 폐기물 위반하는 업소는 인력이 굉장히 들어가야지, 최소한도 이렇게 하려면 이정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조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심을 한군데 가지셔서 집착을 해서 해주셔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아직까지도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이 있고 현재 민원이 아주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소의 고려그린이나 삼성의 서농 같은 데는 주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밤낮없이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밤에도 가서 악취를 채취하고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또 조치계획을 그때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직원도 모자르는데 사실 관리라도 철저히 잘해 나가서 이런 식이라도 해서 우리가 일을 줄여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을 처리를 하는 기간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속이 후련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업체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김경선 계장님이라 여기 계신 김정묵 계장님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달인 아닙니까? 음성군을 아주 손바닥에 놓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다뤄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음성에는 환경에 관련해서 위반을 하는 것이 많은데 처벌을 하는 것이 많이 관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것이 업체나 농가가 실수를 한 것은 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고의성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물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축산 같은 것은 누가 어디서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물었다 하는 것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금방 나면 조심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봐주기 식, 실수를 한 것은 괜찮지만 “아 괜찮아, 벌금 몇 푼 내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별하게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주 엄하게 하시고 정말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은 적발을 해도 지도도 단속 아닙니까? 지도해 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하여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자주 하고 고의나 악덕으로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업체는 중대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설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금년도 말에 바로 요청을 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나는 두 곳은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또 그 사람들이 처벌도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고의성이 있는 것은 계장님이 관련이 있지만 지금 태평양이 아니고 옛날 이름이 뭐지요? PGE산업 그전에 김진옥이라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계장님과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계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머리 짜고 검찰청 검사와 5~6명이 머리 합쳐도 그 사람 머리 못 따라가요. 아주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데 법망 피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검사나 판사가 한 것까지도 다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 축산업하시는 분들은 지도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과 주문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지만 하셨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례가 아닌 앞으로는 좀 행정사무감사에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17쪽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행이 여기에 기재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차기 폐기물종합시설은 잘 진행대고는 있는데, 현재 기본 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지질검사를 지금하고 있는 중에 맹동 통동리에서 설치 반대 집회를 하고 그래서 현재 지질조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새 계속 야간에 가서 맹동 통동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순화가 됐는데, 그래도 착수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매주 두 차례씩 야간 반상회를 하고 있는 데, 아마 다다음주까지는 주민들이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지질검사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황의승 담당님하고 군민 생활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도록 큰 업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지난번에 주민들이 며칠 쓰레기를 반입금지해서 막았을 때 민원이 말도 못하게 야기된 것을 봤는데 하여튼 음성군에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황의승 담당께서 열일을 제치고 이것은 기한 내에 목표대로 추진이 돼서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20쪽을 보시면 하단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처리시설 용역을 줬네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정지태 위원  용역을 줬을 때는 가축분뇨를 집하해서 어떤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런 퇴비를 만든다는 자체보다는 음성군 관내에 가축 농가들은 사실상 영세한 농가들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대단위로 하는 가축 농가는 거의 기업형이라 그런 데는 지원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그맣게 먹이는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닌 시설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사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시설까지 하라는 부담을 주게 되면 사실은 가축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이 되어있어서 현재 우리가 그런 분들 것을 공공, 공동처리를 하고 구상하고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인데, 용역결과가 내년도 2월 달에 나오면 과연 음성군에 이 시설이 필요한가가 결정이 지어질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 문제는 아마 쓰레기매립장보다 더 민감할 거예요. 악취난을 한 데로 집하를 하는 것이 부지 선정을 어느 지역에 하든 주민들의 반대는 말도 못할 거예요. 걱정스러운데 지금 농정과에서 발효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든 분뇨를 농사에 쓰게 탱크를 각 지역에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농정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하나도 못쓰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하천 옆에다가 그것을 졌는데 장마가 지면 그것을 옹벽을 빨리 쳐줘야 되겠어요. 탱크 지은 데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내년 여름 장마 때는 탱크 전체가 떠내려가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사실은 발효돼서 농지에 살포하고 퇴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저희들한테도 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게 되면 악취 민원이 현재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뿌리는 것을 현재까지 가서 사실상 조사하고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나 농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환경보호과는 그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낮에는 현장이 다니고 저녁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발효탱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고 거기 아마 몇 수 십 분씩 꽉 차서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나갈 때 마다 냄새가 나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저희들은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 폐수종말 처리장마냥 처리해서 없애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집하를 할 때 쓰레기매립장보다 더 어렵지 않나 장소 부지를 선정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정지태 위원  또 21쪽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여기에 보니까 반환금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지난 번 국비 반환 7억 5천만원 세워놓고서 도하고 중앙에다가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을 받아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3,393만 4천원은 반환이 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것은 반환이 가능한 것이고요.
정지태 위원  아직 반환이 안 된 거예요? 27쪽에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것은 할 겁니다.
정지태 위원  아직 반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정지태 위원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물 같은 것으로 도나 어디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죠? 이것을 7억 5천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국비가 5억, 도비 2억 5천만원해서 7억 5천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데, 사실은 도에서는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서 그것을 한다고 해야지 도중에 안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자꾸 환경부나 도에서 저희들을 압박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구도 없어지고 또 정원도 없어지고 해서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추진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을 군수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지만 어제도 KBS스페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고라니가 야생동물인데 충북만 10억 정도 전국이 200억 정도 농작물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야생동물보호단체에 3백만원을 지원한 게 있는데,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사례인데, 외국 선진국 사례를 반영을 한 것을 보니까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천연기념물 보호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개체수가 늘어나서 주민들의 생계에 불편을 주는 동물까지 보호하는 것은 이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급관청하고 상의해서 말이 7억 5천만원이지, 자기네들이 가난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떠미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도에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런 예산이 내려올 줄 알고 시설을 끌어오면 득이 될 줄 알고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다가 강력하게 떠미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지금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음성군에서 신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시설을 완료하고서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할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 얘기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도는 지금 어떻게든지 반납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을 하려면 도하고 상당히 마찰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불거졌을 때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이때 해결을 못하면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개체수를 많이 나는 하찮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고 하면 주민들 원망이 심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현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리고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질오염총량제 아직까지 넉넉하세요? 우리 배정량이 있는데, 삼성면 상곡리에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오면 대개 몇 키로 정도 소비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14키로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14키로 정도 한다고 해도 여유가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것을 다 조성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런 것은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감시설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정지태 위원  300키로 남짓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군으로서는 사실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우수기업이 못 들어와서는 안돼요. 그런 우를 범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5년, 10년 내다보고 이것은 장기적인…….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군 각종 중대 사업을 발췌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결과 새로운 시책이 생기기 전까지, 2010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공장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치되는 쪽을 보면 5년 안에 총량제에 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니까 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시 한 번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가장 민원이 많고 기피부서로서 소문이 났는데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650여 공직자들이 환경호과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희망이다, 할 정도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환경보호과에서도 각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규직은 27명 그중에 일반직이 13명, 기능직이 14명입니다. 비정규직 청원경찰이 9명으로 정원은 36명이나 현재 비정규직 청원경찰 1명이 결원으로 현 원은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무실 건물과 하수처리장 건물 누락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별지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행정재산은 별지 드린 내역과 같이 토지가 60필지에 8만 6,839㎡이고, 취득가격은 12억 9,685만 6천원입니다. 건물은 24동에 1만 986㎡이고, 취득가격은 79억 7백만원입니다. 끝으로 기업용재산은 총 15필지에 44,282㎡이며 취득가액은 9억 6,4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7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증감내역입니다. 대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와 생극 관성, 감곡 오궁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및 부지매입비로 4필지에 595㎡이며 취득가액은 38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중 설계변경 등의 사업은 음성읍 읍내3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21건에 3억 11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금액 중에서 2억 2천만원은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 2억 2천만원 증액된 세부내용은 음성터미널부터 음성천까지 침수지역 우수박스시설과 음성중학교 주변 사업지구 확장으로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70%와 기금 21%, 군비 9%로 대부분 국비입니다.
  입찰 잔액 등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불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추가 공사 시 사유가 발생하여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은 주로 하수시설사업으로서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소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미곡리에 1일 처리용량 4천 톤 규모로 221억 3,870만 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집관로 21.5km와 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0월 6일 착공해서 금년 8월 12일 준공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 1, 2리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오수 및 우수관거 10.7km를 매설하고 투자비는 90억 2,600만원입니다.
  집행액 80억 2,595만 2천원은 2007년도 10월말 현재 지출된 사업비이며 금년도 12월 초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는 공사장 주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읍과 대소, 생극, 삼성, 감곡면 등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 6월 음성 아랫물길 주식회사와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총 민간투자사업비 533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 및 우수관 75.2km과 배수설비 3,18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27일 음성 아랫물길 주식회사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가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에 접수 협의 중에 있으며, 2007년 12월 경 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며, 2007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예산액도 22억 5천만원보다 집행액 20억은 민간자본이며 집행내역은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영업중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 집행 총 11건에 11억3,508만원이며 분야별로 분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구용역이 6건에 1억 7,092만원, 설계용역이 1건에 5억 7,420만원, 감리용역이 1건이 3억 4,010만원, 측량용역이 3건에 4,986만원이며, 측량용역비 4,986만원은 2007년도 광역상수도시설사업과 마을 및 소규모급수시설사업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한 지형현황 측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미착수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착수사업은 수질자동측정기 TMS설치사업으로 음성ㆍ금왕 하수처리장에 BOD, SS, TL, TP, PH, ER 등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환경부로 원격전송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착수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TMS부착기한이 당초 2007년도 4월말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2천 톤 이상 1만 톤 미만의 하수처리장은 2009년도 11월 1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조기 부착으로 인한 사업 착오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8건에 현재 3건의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5건은 검토결과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5백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은 5건에 4억 725만 9천원입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불용액이 3억 3,758만으로서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등 입찰 잔액이며 고도처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사업비입니다. 음성군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 관리용역비 등 4건에 6,967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등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수는 176개소가 되겠으며 개보수는 16개로 현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161개소는 적합하였으나 15개소에서 기준초과항목이 발생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항목은 불소와 질산성 질소로 불소는 소이면 문등1리에서 질소는 나머지 14개 시설에서 기준초과가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비료사용 및 농약 등이 검출원인으로 추리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시설검사기준 초과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관정개발을 위하여 2008년 군비 및 도비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시설 조치개발에 관한 계획안을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약수터 등 먹는 물 개보수현황 및 수질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하절기 7~9월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7개소 중 3개소는 적합하였으나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시설의 기준초과 항목은 대부분 대장균의 항목인데 염소소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대부분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약수터로 되어 있어 구조상 약수터에 염소소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청소 등 주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초에 유송건설주식회사 외 8개의 대행업소를 관리하였으나 태림건설이 추가 등록하여 현재 10개 업체가 상수도대행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의 대행은 음성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규칙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일제 점검하여 성실하게 대행을 수행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중에서 먼저 감사자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상수도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상수도 부과총액은 109억 5,580만 6천원이며 징수는 107억 6,685만 1천원이고 미징수액은 2억 1,5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부과에 대한 설명을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 부과는 14억 1,390만 8천원이며 징수는 14억 1,004만 4천원이고 미징수는 1,8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감사자료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지하수 부과는 4억 6,453만 8천원이며, 징수는 4억 3,157만 3천원이고, 미징수는 3,3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단수조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40가구에 대하여 단수 조치하였으며, 미납요금은 연평균 8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요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청지역 북부에서 관리하는 연간 생산량은 797만 1천 톤이며 유수량 514만 2천 톤과 무수량 159만 4천톤을 합해 유효수량은 673만 7천 톤입니다. 무수량은 생산량에서 유효수량을 제외한 양으로 123만 3천 톤이고, 누수량은 122만 톤으로 누수율은 15.3%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손실 총 추정액은 약 4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4억 9,269만 3천원, 2005년도 7억 36만 1천원, 2006년도 10억 132만 5천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았고, 2007년도에는 23억 8,470만 8천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전입금이 많은 이유는 2006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계상하여 제출하였으나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12억 6,468만 2천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인원은 총 30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신 원인자부담금 부담 시 부담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년 동안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총 128건에 14억 8,111만 9,400원입니다. 부과대상128건 중에서 1일 처리량 기준으로 1톤에서 5톤까지가 101건에 원인자부담금이 1억 4,450만원이며 부과건수는 약 80%이며 11톤부터 30톤까지가 15건에 2억 1,260만원입니다.
  100톤 이상이 1건에 10억 1,250만원인데 대소면 오류리에 유치된 음성유통단지 준공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난 5월 달에 납부했습니다. 우측 비고란의 미납금액이 총 5건에 7,181만 4천원인데, 미납사유는 건축물 미준공으로 인한 미납입니다.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 개인별 원인자부담금 부담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지역 가구수 대비 급수 가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기준으로 9개 읍면 급배수지역 가구수는 3만 4,201가구이며, 급배수지역 급수 가구수는 1만 6,474가구로 전체 보급율은 48%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급수하는 상수도 보급율은 총 8만 6,789명이며 인구수는 8만 6,169명으로 보급률은 약 94%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읍과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등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은 18페이지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 드린바 있어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투자비 상환은 하수관거 정비 완료시기인 2010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고 지원 비율에 의해 국고 및 지방비재원을 재상정할 예정이며 시설비 및 운영비를 20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상환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별 연도별 처리용량 및 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음성하수처리장이 7천 톤이며, 금왕하수처리장이 6천 톤, 금년도 준공된 대소하수처리장이 1일 처리량이 4천 톤으로 총 3개소에 1일 1만 7천 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에 따른 3년간 수수료는 약 34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개 하수처리장에 11억 3,600만원, 20006년도에는 12억 1,500만원, 2007년도에는 10월말까지 3개 하수처리장에 10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기금 70%와 군비 3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원수구입비 및 수도요금 부과대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3년간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대비 원수구입비 비율은 평균 82%이며 연도별 원수구입비와 수도요금 부과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소장님, 28페이지를 보시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인데, 이것은 부과가 33억 4천만원이고, 징수가 33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이것은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과 대비 징수 미수액분이 계가 틀립니다. 이것도 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3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도 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정태완 위원  5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수수료 지급 내역, 이것은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 3개 하수처리장이 17억 얼마로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수처리량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만 한 것이고, 저희들이 마을하수도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태완 위원  하수처리장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이것은 3개 하수처리장 내용만 된 것으로 감사자료 요구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5개소 이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시 15분부터 12월 1차 의원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며,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