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2월 21일(금)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7.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7.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순옥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한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14년 2월 18일자로 김순옥 위원장님으로부터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18일자로 남궁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짜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4년 1월 28일자로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2월 18일자로는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음성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 21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1분)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0일자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실과소 명칭이 변경, 신설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전문위원의 담당 소관 실과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기획행정전문위원의 담당 소관 실과소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산업건설전문위원의 담당 소관 실과소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4.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1시15분)
김순옥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에서 1페이지 활동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48회 임시회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내 골프장 중 2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농약 잔류량 조사용 시료 채취 등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지확인 대상 2개소는 맹ㆍ고독성 농약 등 32개 검사항목에서 농약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현지확인 대상 외 관내 두 곳의 골프장 잔디에서 1개 검사항목이 유효측정농도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관계법에 따르면 맹ㆍ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적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과다 사용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다수의 골프장이 신설 예정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토양, 하천수 및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저독성 농약에 대한 사용량 규제나 처벌규정이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친환경 운영 협약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군도 골프장 사업자 스스로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인식변화를 통해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자와의 협의 및 충청북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에 대한 군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장별 점검 결과로 현지확인 대상 골프장 두 곳 모두 맹ㆍ고독성 농약 포함 32개 검사항목에서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3년도 환경분야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순옥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5.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1시21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로는 채성환, 장해승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11시22분)
본 안건은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 유지가 불필요하고 대체 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소와 의회에서 추가한 어린이공원 1개소를 합해 총 4개소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부록에 실음)
7.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성군 분뇨 수집ㆍ운반비를 인상해서 물가인상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의 적정한 수집ㆍ운반비 책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거식 화장실 수집ㆍ운반비 기본 및 초과요금을 210원에서 230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ㆍ운반 기본 및 초과요금을 기본요금은 1만 3,700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초과요금은 1,270원에서 1,4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내용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연차별로 인상을 1차는 15.1%, 2차는 9.5%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1차 15.1%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의 적정한 수집ㆍ운반비 책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준법 조례안 본안이고, 4페이지는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내용, 5페이지는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의 적정한 수집ㆍ운반비 책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손수종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조병옥
기획감사실장이선기
행정과장반재일
경제과장남송우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안전총괄과장김웅기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남궁유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