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6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2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9월 6일자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총 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3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1분)
김영배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445억 5,700만원보다 485억 8,700만원이 증가된 6,931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4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51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과목으로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44억원, 지방교부세 20억 9,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3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7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5,651억 1,200만원보다 434억 7,500만원이 증액된 6,085억 8,7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증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7,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억 8,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2억 7,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54억 8,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1억 9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3억 1,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7억 9,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4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45억 5,7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58억 7,100만원, 기타특별회계 18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1,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하여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3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반영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히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섭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0시17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음성군 실정에 맞도록 개선ㆍ반영하고, 부상금의 상향을 통해 음성군의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은 안 제3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는 안 제4조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해당사항 없음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의 전면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상금 금액의 상향 및 채택된 제안 중 부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하고, 용어의 정비를 통한 음성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현행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25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은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고문을 통해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양육공백의 감소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위탁기관을 절차에 따라 다시 선정 위탁하여 아이돌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31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첫 번째는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오감만족 체험교육장은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제2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나 당초 취득대상 토지 중 일부가 매입이 어려운 토지가 있어 품바예술촌 인근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득재산 중 당초에는 7필지 조촌리 522번지부터 조촌리 523번지까지였습니다. 종중토지의 매입이 어려워서 변경안이 붙임과 같이 4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신규취득 대상 토지는 조촌리 1388-49번지로 1,983㎡입니다. 건설교통부 토지고요, 감정가액은 6,742만 2천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유아들에게 신체ㆍ정서ㆍ사회성ㆍ언어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부지의 토지 매입 지난으로 인해 품바예술촌 인근으로 지역의견 수렴 후 사업부지 변경을 하였으며,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부모 및 유아들에게 안심유아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과 붙임2, 관련법 규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증축을 통해 고객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장여건 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금왕읍 무극리 78-11외 1필지로 철근콘크리트조로 584.58㎡입니다. 지상2층 건물로 18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고요, 총사업비는 18억으로 사업 연면적은 584.58㎡이고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 8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취득재산 건물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고객지원센터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과 붙임2, 관련법 규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공유재산(문촌리 군유림) 교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유)아람에서 감곡면 문촌리 산54번지와 산54-1번지를 사업부지 확장 목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음성군 산림녹지과에 감곡면 영산리 산55-4 임야와의 토지교환을 요청하였으며, 감곡면 영산리 산55-4 임야의 소유권 확보 시 연접된 군유림을 고려해 볼 때 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환 및 재산현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음성군 소유의 산54와 54-1 임야입니다. (유)아람에서는 영산리 산55-4와 맞바꾸는 상황이고요, 차액이 676만 2,8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받아 세외수입 조치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문촌리 산 54번지와 산54-1번지의 경우 군유림의 면적이 8,281㎡이고, 일부 잡목만 무성한 채로 산림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며, 영산리 산55-4번지는 면적이 7만 9,736㎡로 면적이 확대되고 30년 이상의 임목으로 구성되어 산림경영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또한 군유림 영산리 117-16 임야 6만 495㎡와 연접되어 있어 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 최근 10년간 군유림 매입 및 매각현황, 관련법 규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네 번째, 공유재산(월정리 군유림)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감곡면 월정리 산18번지는 인접된 군유지를 고려해 볼 때 집단화하여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취득하고자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10년간 매각완료된 군유림 금액은 약 10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군유림 매각대금으로 매입한 사유지의 금액은 약 37억원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군유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중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2019년 9월에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19년 10월에 감정평가 및 매입을 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고, 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위성 및 전경사진과 지적현황, 붙임2, 최근 10년간 군유림 매입 및 매각현황, 붙임3, 관련법 규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다섯 번째, 읍내1, 2, 3리(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음성읍은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집중으로 소재지 인구이탈 현상 심화와 상권 침체 등 도시의 성장이 멈추고 쇠퇴현상이 지속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1, 2, 3리(시장통)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면적은 15만 2,841㎡입니다. 사업비는 257억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업현황은 총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음성상인회 건물 옆으로 읍내리 249-10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2,863㎡이고 사업비는 5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 1층에 주민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3층에 청소년쉼터, 4층에 문화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시용시설을 배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둘째,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복지회관, 읍내리 613-7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605㎡이고, 사업비는 12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 주차장, 지상 1층과 2층은 도시재생관련시설, 3층에서 8층까지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사는 LH공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셋째, 골목쉼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국집 만홍 앞과 솔바식당 옆으로 읍내리 311-6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713㎡, 사업비는 9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업내용은 골목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주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등 읍내1, 2, 3리(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업구상도, 붙임2~붙임5,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 붙임6, 관련법 규정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여섯 번째, 읍내4리(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하반기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구역 내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총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면적은 9만 8,442㎡입니다. 사업비는 134억입니다. 2019년 9월에 사업이 착수되어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39페이지 사업현황으로 첫째, 임항택 도예가 생가 복원(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560-3번지 일원입니다. 사유지는 225㎡고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예체험장으로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둘째, 역말터 복원 (신축)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572-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66㎡입니다.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구간, 주막, 조형물을 조성하게 됩니다. 셋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리모델링)은 음성스크린골프장 건물로 읍내리 566-15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473㎡입니다.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에 청소년 동아리실 조성, 지상 1층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상 2층에 돌봄육아시설, 3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 4층에 순환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치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넷째, 역말 갤러리 조성(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571-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602㎡이고,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역말 박물관, 전시관을 리모델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역말 레지던시 조성(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558-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78㎡, 사업비는 2억 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술인 작업공간으로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한옥스테이 조성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59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052㎡입니다. 사업비는 27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활용공간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곱 번째, 역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603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629㎡이고, 사업비는 18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역말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읍내리 508-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56㎡이고,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쉼터 및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을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519-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10㎡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마을쉼터 및 마을공동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주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등 읍내4리 역말의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업구상도, 붙임2~붙임11,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 붙임12, 관련법 규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곱 번째, 중동보건진료소 신설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중에 병ㆍ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전무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1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진료소 부지를 취득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중에 위치는 소이면 중동리 1058-10번지 외 3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100만원으로 건물위치는 지상1층과 연면적은 330㎡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취득재산현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신설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경사진과 지적현황, 붙임2, 관련법 규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여덟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소이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소이면 금고리 853번지 외 1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750㎡이고, 건물연면적은 700㎡로 임대용 농기계 구입 24종과 54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 농기계 구입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2020년 11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재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등 농업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 붙임2, 관련법 규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8페이지 아홉 번째,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사유재산은 금왕보조배수지 내 계획용량의 물탱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계획용량의 물탱크 부지 확보이며, 용도는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금왕읍 사창리 9번지,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지면적은 당초 3,550㎡에서 변경 6,621㎡입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입니다. 금왕읍 사창리 9번지에 면적은 3,071㎡, 내곡리에 거주하는 박〇〇 씨의 전으로 가감정가 지장물 포함해서 3억 343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인삼이 심겨 있다고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보조배수지 내 계획용량의 물탱크 부지를 확보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경사진과 지적현황, 붙임2, 관련법 규정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착안사항입니다. 먼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건립하는 유아체험교육장으로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당초 취득대상 토지 중 일부의 매입불가로 현 부지로 변경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무극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증축해서 고객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교환계획은 음성군 소유의 임야 8,281㎡와 제조업체 소유 7만 9,736㎡를 상호교환, 차액 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성군은 임야 확보를 통한 산림경영 가치를 제고하고 제조업체는 부지 확보를 통한 생산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만, 교환조건은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이상일 때에만 교환조건이 성립하게 되며 교환차액은 상호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산림의 확보 및 육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매입 확보하려는 안으로 산림매각 및 매입액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림의 집단화를 통한 가치 제고 및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취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읍내1, 2, 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과 여섯 번째, 읍내4리(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침체된 음성읍내 시장통 및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8년과 2019년 공모에 각각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중동보건진료소 신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병ㆍ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진료소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하여 공모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한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소이면 지역 농민의 영농편의 제공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금왕읍과 삼성면 내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보조배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음성군의 부족한 문화, 예술, 경제, 보건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부 교환을 통한 산림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매입 또는 교환하는 사업으로 각 사안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모든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그다음 임시회에 바로 바로 상정을 해서 그때그때 하도록 해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을 한꺼번에 갖다 쭉 모아서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혼선이 올뿐더러 설명하는 자체도 성의껏 설명을 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또 의도 9건에 대해서 1건 1건을 각각 의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일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이것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의결이 됐던 것은 그다음 임시회에 바로 올려서 그때그때 해야지 이것을 쭉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9. 휴회의 건
(10시58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개발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회계과장 이재옥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도시과장 김태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