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25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7.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7.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8.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2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손달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3월 18일자로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월 23일자로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음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사항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음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손달섭 의원님과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5분)
대표 발의하신 손달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 구제역 매몰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7개소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 2개소, 구제역 매몰지 4개소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28일부터 29일까지 2일 동안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차기 제223회 임시회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했으며, 필요 시 현지확인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는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34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을 반영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고시 제2010-94호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추가 변경 고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면적은 25,977,959㎡에서 변경 증가 되는 면적이 5,112,955㎡로 전체면적은 31,090,614㎡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도시지역 고시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대상은 총 5,112,955㎡로서 내송리 일원에 227,604㎡ 증가하고 원남면 산업단지 조성으로 원남면에 1,083,655㎡, 태생리, 오류리, 오산리, 삼정리 일원에 1,225,211㎡와 삼성면 덕정리, 용성리, 양덕리 일원에 2,576,485㎡가 증가되었으며, 변경고시에 따른 재산세 세수 추계를 설명을 드리면 총 14억 6,934만 4천원이 2010년도에 부과되었으며, 2011년도 추계로는 16억 6,8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억 9,928만 8천원으로 증감률은 13.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특례세율은 1000분의 1.4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산세 특례 적용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충청북도 교육감 재산과 음성군 공유재산을 교환계획에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안건으로서는 교환재산은 음성군 군유재산과 충청북도 교육감 재산이며, 교환기준의 요건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요건이 충족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사유는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에 음성군 군유재산이 소재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상호교환 협의가 있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의 설립개요를 설명드리면 학교명은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이며 위치는 금왕읍 본대리 산 24-1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15,319㎡가 되겠습니다. 개교 예정시기는 2014년도이며, 완성 학급은 18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음성군 재산은 금왕읍 본대리 산 24-1번지 외 1필지이며, 지목은 임야로서 지적면적은 15,31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액은 1억 4,425만 5천원이며 예비감정가액은 6억 5,6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재산은 삼성면 청용리 산 31-9번지이며, 지목은 임야로서 지적은 1만 2,397㎡이며, 교환면적도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1억 2,768만 9천원이며 예비감정가액은 3억 2,2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환차액은 공시지가가 1,656만 6천원이며, 예비감정가가 3억 3,3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격결정 및 교환방법은 재산가격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대납코자 하며, 재산별 검토내역을 설명드리면 군유재산 토지이용 실태는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와 산 26번지로서 상기 토지는 음성군 소유토지로 금왕읍 본대리 광일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지 및 임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묘지가 약 40기 정도 있습니다.
교육감 재산은 토지이용 실태는 삼성면 용룡리 산 31-9번지로서 상기 토지는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로 청룡초등학교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환대상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예정부지에 음성군 군유재산이 소재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상호교환 협의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환기준에 부합되어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번호 제43호,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을 변경고시하여 재산세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재산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3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에 음성군 재산이 있어 이를 충청북도 교육감 재산과 교환하여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음성군 재산과 충청북도 교육감 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음성군 토지는 묘지가 11,749㎡, 임야가 3,570㎡로 대부분 활용도가 낮은 토지로 충청북도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교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교환기준에 부합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7.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0시33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음성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을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금년도 8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방식에 따른 위ㆍ수탁 연장계약 체결로 수탁자를 결정하였으나 지난해 5월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입찰 자격 사전 심사 즉 PQ방식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며, 「음성군 공공하수처리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기 전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시설현황은 음성, 금왕, 대소 하수처리장 3개소와 음성, 금왕 분뇨처리시설 2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6개소 등 총 11개 시설로 현 운영업체는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건양 유대현이고, 위탁기간은 2008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2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에 시설이 준공되고, PQ방식에 의한 협약체결을 하였고, 3년이 지난 2002년도에도 PQ방식에 의한 협약체결을 하였으나 이후 2005년도와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운영방식에 따른 비교검토안입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을 비교검토한 내용으로 표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연간 2억 2,600만원 정도 비용이 절감되고,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총액인건비로 인해 공무원 증원이 지난하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직영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고, 일곱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여덟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는 입찰자격심사 및 최종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5월에는 계약체결을, 6월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공동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인수인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3개월 이전에 선정해서 기존업체와의 공동운영을 통한 기술력 이전으로 완벽하게 인수․인계토록 하고자 하며,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사전심사방식에 따라 민간위탁결정자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호,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환경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 환경부로부터 국ㆍ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1차로 69억 3,200만원의 예산이 내시되었고, 3월 22일에 충청북도로부터 교부 결정된 국ㆍ도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중 39억 9,500만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제44조 채무부담행위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왕읍을 비롯한 4개 읍면에 사업비는 69억 3,200만원이고, 사업량은 37개 마을 1,419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 지원사업비가 69억 3,200만원이고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10.7%, 특별교부세 10.3%가 되겠습니다.
3월 22일 의원간담회의 시 군비부담액을 21%로 보고드린 바 있으나 다음 날인 3월 23일에 특별교부세 7억 1,1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군비부담액이 당초 21%에서 10.7%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사업비 조정액 12억 2,300만원이며, 이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하고 도비와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구제역 관련 순수 확충 사업비는 57억 9백만원이며, 이중 국비 39억 9,500만원이 채무부담액으로 2012년도에 소요자금에 배정되는 것이며, 공사계약조건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대금은 2012년도에 지급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44조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제44조 규정에 의거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로 「하수도법시행령」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운영함이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될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시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완벽한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여 시설물 위탁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3월 25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제4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므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어 시급성을 요하는 곳을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48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심주섭
환경위생과장고창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