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8월 24일(월) 10시 3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ㅇ검토보고 : 전문위원ㅇ세입예산 : 세정과장ㅇ세출예산가. 의회사무과나. 자치행정과다. 기획감사담당관(읍면)라. 미래전략담당관마. 세정과
(10시39분 개회)
○의사팀장 오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대웅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웅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여성위원이신 김윤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웅 우성수 위원님께서 김윤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김윤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윤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장직무대리, 김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윤희 제2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우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윤창규 위원님이 추천하신 우성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성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우성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윤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6분)
○위원장 김윤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68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32억 9천만원, 특별회계 835억 8,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914억 1,500만원보다 154억 6,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에서 145억을, 특별회계에서는 9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소득세 수입 등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9억 400만원, 그외수입으로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3억 6,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1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7,700만원 등 총 33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음성읍 신천1리 외 6개 사업에 1억 5천만원, 노인요양사 육성사업 800만원, 군정홍보광고료 1억 6,300만원, 청사 후관동 1층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덕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8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 2,100만원, 음성의 소리 기록화사업 2천만원, 반기문 생가 보수 8천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종합운동장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2억 1,400만원,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1억 3,100만원, 노숙인요양원 기능보강 3억 5천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식당 개보수사업 1,200만원,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사업 7,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4,800만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4,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개보수 1,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왕읍 봉곡2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1억 3,200만원, 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5억원, 수박 비가림재배시설 1억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3천만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1억 3,100만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4억 2천만원,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7,500만원, 밀원수림조성 1억 1천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1억 8천만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등 구입비 1억 6천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감곡 상평2리 대형관정 폐공 등 8개 사업에 2억 3,700만원, 꽃묘장 유지관리 1억 5,7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방투자 및 수도권이전기업 13억 5천만원, 대소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선정~선정 간 사업 등 1개 사업에 2억 2천만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주봉~주봉 간 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5천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13억 3천만원,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유지보수비 2,2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 중로3-12 설성교 제방도로 등 14개 사업에 29억 4,9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음성 삼생1리 농로 포장 등 33개 사업에 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 행정장비 및 집기비품 등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6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35억 8,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638억 2,600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등 2개의 기타 특별회계 19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6억 2,500만원 대비 9억 6,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맹동산업단지 매각업체 임대료 반환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31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소 오산리 공공하수도 이설공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6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2억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9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보상금 100만원,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초자기 세척기 4천만원, 고형화미생물 포장기 2천만원, 전기보일러시스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16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6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5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3.51%인 4,232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6.49%인 835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45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억 6,3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03억 8,2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6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등 8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3억 6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내역 중 당초 부정확한 수요예측,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포기, 계획변경으로 성립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소중한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 행사성 신규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각종 민간보조사업은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범위, 사업의 투명성으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5억 58만 7천원이 증가한 4,232억 9,0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종업원분 5억원과 담배소비세 5억, 지방소비세 40억원이 증가한 50억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억 6,947만 3천원이 증가한 126억 3,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5개 사업에 9억 4,100만원이 증가한 1,29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3개 사업에 8억 6,500만원이 증가한 10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33억 652만 8천원이 증가한 1,448억 8,5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21억 2,887만 7천원이 증가한 1,103억 8,7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등은 1억 7,765만 1천원이 증가한 344억 9,8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세출예산 심사 시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6억 1,340만 1천원이 증가하는 등 총 21억 1,858만 6천원이 증가한 549억 5,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해당부서에서 세출예산 심사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편성목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에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지금 저희가 견적만 일단 받아놓은 상태인데 자세한 상황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윤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를 하는데 지붕을 씌우느냐 아니면 그냥 방수처리를 하느냐, 왜냐하면 방수는 거의가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지붕을 씌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게 견적이 어떤 것으로 들어왔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될 수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지붕을 씌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거기서 들어온 게 아까 참고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 7천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 샷시 보수하는 것, 건물 도색, 계단 보수, 전기 공사, 화장실 등등 해서 했는데 일단 급한 대로 옥상 방수공사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월쯤에 다시 그때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보수공사는 누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지붕 안 씌우고 일반적으로 방수를 해보면 페인트 방수든지 뭐를 하든지 거의 다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방수시설을 할 것 같으면 지붕을 전체적으로 씌워서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가정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위에 다 지붕을 씌우니까요.
○윤창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감사합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면요,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사업하고 연계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이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지금 현재 시행하는 군이 2개 시군이 있어요. 옥천군하고 청주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정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1만 포인트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 음성사랑신바람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포인트 세부내역은 온라인이 4종, 오프라인이 8종 되겠습니다. 온라인은 무엇이냐면 군 홈페이지에 제안 접수하는 경우고, 또 여론이나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 홈페이지 개선사항에 건의하시는 분,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낭비사례 신고하시는 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내신 분에 한해서 1포인트당 100점씩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제안제도인데 제안접수라든가 제안채택을 편지를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접수되었을 때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는 100점, 채택이 되었을 때는 1천 점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가꾸기 참여자에 대해서는 500점, 1마을2담당제 거기에 대해서 홍보사항 협조 시에도 100점을 부여하고, 평생교육 참여 이것은 80% 이상 수강자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또 군 행사 참여라든지 표창수상자 중 도지사 이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2천 점, 군수 표창대상자는 1천 점, 그리고 군회의 참여자라고 해서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설명회 등등 해서 거기에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부족하든가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더 추가 보완발전을 시키고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좀 미흡한 면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자체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쉽게 말하면 정책 행정에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서 포인트를 주겠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포인트를 땄다 하면 그것을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음성신바람상품권으로…….
○이상정 위원 그러면 1만 포인트…….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1만 포인트 이상…….
○이상정 위원 1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그래서 안 맞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주민참여포인트제와 관련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재향군인회관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소유가 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향군인회관 건물에 대한 소유가?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재향군인회고요, 이게 1990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증축공사를 했는데…….
○이상정 위원 건물주가 음성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재향군인회.
○이상정 위원 재향군인회?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받아서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이게 건물소유주하고 상관없이 재향군인회에서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시설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재향군인회가 예를 들면 새마을처럼 세입사업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전체 군에서 지원해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어쨌든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자치단체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시설물을 지으면 맨 처음에만 국비지원을 해주고 도비지원을 해주고 그 운영관리 전체를 지자체에 떠밀다 보니까 그게 참 자립도에 암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에 참고자료 20쪽에 노인요양사 육성사업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노인문제가 계속 심각해져가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 마을지역이 갈수록 노령화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심각한데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군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미약하고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부녀회에다가 요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요양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동네 어르신들, 치매 환자나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직접 부녀회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가족한테도 해당이 되니까요.
○이상정 위원 가족한테도 그렇고 제안을 여기 마을에서 해주셨는지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잘되면 확대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고요, 뒤에 예산서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관련해서 저번에 무기계약직을 한 20명 정도 증원을 했잖아요? 그 예산은 여기에 없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아, 먼젓번 1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할 때 조금 더 보탰으니까…….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궁금한 것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매뉴얼이라고 할까 세부계획을 좀 의원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보완해서 발전시키고 효과성 면에서 미흡하다면 자체 분석을 통해서 시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요, 포인트 따는 거라든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1만 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잘 알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하고 시행규칙 제정하면 결국은 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각급 기관, 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고 다. 저희가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관건이니까요.
○우성수 위원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우성수 위원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마을방송시스템은 전액 도비로 2천만원씩 마을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장님이 마을회관의 방송실까지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방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청취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아니요. 그것은 집안하고 바깥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가 또 유지보수비용, 이 사항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 주면서 해당 마을 이장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대두되더라도 군비를 반영해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 이것을 해 주신 도의원님께 수리비용을 해달라고 하셔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 해달라고 하거든요. 전 마을 다. 여기 보시면 3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삼성면 덕정2리. 여기는 168가구가 되다보니까 3천만원을 반영한 거거든요. 우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도의원님들께서 교부 시달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라 약간은 갈등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돼서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성수 위원 이것 하여간 잘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민들 얘기는 예산이 벌써 내려왔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자꾸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게 5월인가 언제 내려왔었다면서요? 도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도비가 먼저 확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도의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홍보를 하신 모양이죠.
○우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우성수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요양사 육성사업 저도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복지시스템이 많이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요양사 교육시키는 선정 대상자들은 누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중동4리 부녀회원 10분을 확정해서, 금왕에 있거든요, 그 학원이. 금왕으로 다니시게 되는데 학원비하고 교통비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녀회장님하고 아니면 이장님하고 마을 자체로 선정이 되는 거죠.
○우성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리고 당초에 그 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희망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거기에 채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상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 공모사업에도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이런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좋은 시책으로 확장 파급시켰다는 얘긴데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부녀회원님들 다 해서 자기 아버님이라든가 시아버지라든가 그런 데 쓸 수가 있으니까요.
○우성수 위원 하여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들었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저희는 특이사항이죠. 민간협력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려봤는데 채택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다면 사회복지나 주민복지지원 그쪽에 해당이 되겠죠.
○우성수 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방금 전에 두 위원님이 재향군민회관 옥상 방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1,1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한 사업개요에 면적이 몇㎡ 그 정도는 기록을 해 주시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업부서가 다 같이 그런 면적은 사업개요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 워크숍 있죠? 132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 워크숍도 있고 이장 선진지견학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2015년도 본예산에서 주민자치 2,160만원, 이장이 2천만원 삭감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협의회나 이장협의회가 강하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주민자치워크숍 비용은 기 1,600만원을 세워주셔서…….
○이대웅 위원 세워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세워준 거예요. 23페이지 보시면 기 편성예산이 1,600만원이고 1,6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워크숍 할 때 단체복 구입비가 부족하다 해서, 물론 생극면 난타팀이 1,500만원을 수상해 온 거지만 사업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왜냐면 나머지 8개 읍면에서도 협조를 해 줘서 최우수상을 탄 거니까 1천만원은 모둠복 구입비로, 나머지 500만원은 9개 읍면 워크숍 단체복 구입비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9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금년도.
○이대웅 위원 금년도에 세웠죠? 작년도 본예산에는 삭감된 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작년도에도 세웠었어요. 아마 해외연수 비용이…….
○이대웅 위원 아, 그거 아니다 이거죠? 이장단도 마찬가지네, 똑같은 상황이네요. 제가 작년도에 해외연수 건과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보면 군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업무추진비 갖고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죠? 수사기관에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을 선관위, 검찰, 경찰에다가 수사 요구한 적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때 음성군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일단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가서 조사받은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특정 일부단체라고 할까 일부 몇 분들께서 기금을 만들어서 변호사를 사서 정식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대비하셔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과 그 이후에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과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 내준 것도 6개월 치가 3천몇백만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맞춰본 것 중에 또 틀린 게 중복된 것도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만 준 거다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 같고요, 그때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주로 농특산물 구입인데 농특산물 중에서 고춧가루 구입만 숫자로 따지면 1.26일 만에 구입했습니다. 1.26일 만에 구입했는데 금액이 얼마냐, 40여만원이에요. 그러면 2만 7천원인가 2만 6,700원인가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입한 경위만 있고 지출한 곳이 없어요. 몇 군데 안 돼요. 거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입이 있으면 지출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우기만 해서 대수가 아니라 그 부분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업무추진 중에서 언론인들과의 회식비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 1년에 두어 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릴레이식으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모 방송사, 모 방송사 이렇게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50만원 이상이면 누구, 누구, 누가 같이 먹었다는 명세서가 붙어야 하니까 49만원, 48만원짜리가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읍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2차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107쪽에 의회협력지원에 의회와 상생협력&워크숍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합동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인데 예정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있는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먼젓번에 설명하실 때도 그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워크숍 할 때 강사 초빙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이대웅 위원 그때 두 분 하신다고 하셨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맡았으니까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기왕에 이런 의회와 집행부와의 좋은 기회를 마련하신 건데 초빙강사를 잘 좀 선택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래서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집행부가 하는 것과 의회가 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리드할 수 있는 초빙교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프로그램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초빙교수도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동요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개최되는 동요대회는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음성군이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자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되는 바람에 현재 중단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전에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위탁받아서 한 거기에서 안 한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동요학교 대표가 전민현 씨인데 아직은 그분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좋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인데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물론 분야별로 나눌 때 제 생각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당초 제안설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정 위원 예, 제안설명자료 6쪽하고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분야별로 사업을 나눌 때 농림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봉곡2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나 후반에 있는 농촌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은 기반정비나 전체적으로 도시ㆍ농촌가리지 않는 그런 개발사업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마을취약지역 개조사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굳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넣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사례를 드는 게 어느 부분이죠?
○이상정 위원 맨 위에 봉곡2리 취약 지역…….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농촌활성화사업으로 이게 지방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입니다.
○부군수 임택수 부군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되거나 농림부에서 재원이 편성된 사업은 통상 농림수산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그러면 농정과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농정과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현재 도시과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보통 농업예산하면 실제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정과나 축산과나 기술센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쨌든 농업에 대한 예산으로 조금 혼동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산편성지침에 분야가 큰 타이틀로 지정이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화큐셀하고 협약서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인력이 430명, 음성군 고용인력을 몇%라고 명시해서 한 적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고용인력은 정확히는 거기에는 없고 투자금액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먼젓번 설명했을 때 우리 음성군 고용인력을 몇%를 고용하겠다 그런 게 없어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는 사업기간 2016년까지, 그리고 투자비는 515억원, 고용규모는 430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거는 맞는데 음성관내 고용인력을 몇% 채용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협약서 있느냐 이거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전부터 투자유치하면서 의회에서 항상 그런 것을 단서를 달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먼젓번 설명할 때도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빼놓고 설명하신 건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다만 정확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 단서조항은 있어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한다든지 지역생산자재, 장비 구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민의 우선 채용, 노인일자리 창출, 근로자 관내 거주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이런 내용은 협약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부분은 먼젓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역관내 고용인력을 몇%를 한다 이런 설명을 안 하셔서 혹시 빼놓고 하셨나, 그런데 이게 협약서에는 없는 사항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몇%까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포괄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앞으로 가능한 한 투자유치하면서 그런 조항을 협약서에 명시를 해주는 게 군민들한테도 모양새가 보기 좋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참고로 저희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이대웅 위원 우리도 확인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실제로 수주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조금 전에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세수증대나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투자유치했던 부분들이 기존에 한화L&C 같은 경우도 도비 포함해서 50억 현금 지원해줬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투자는 3분의 1밖에 안 되어 있고 보조금이 이미 당시에 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 업체가 그 지역 고용창출되는데 지역민은 30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태양금속 같은 경우도 한 100억 현금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 중심, 시설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전기, 상하수도 사업, 폐수처리 이런 시설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현금지원 같은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어렵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화큐셀에서 인도에다가 대규모 태양광 컨트롤타워를 유치하면서 그쪽에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느냐 외국에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정하면서 그 속에서 어쨌든 음성으로 지역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는 생각들은 들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한 현금지원보다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현금지원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중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더라도 먼저 선지원하지 말고 공정을 기하면서 나중에 후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일단 개별 공장을 유치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다만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분명하게 입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의 몇%, 그다음에 설비투자비의 몇% 이내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춘 그런 산업단지에서는 현금지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군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놀라시거든요. 그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 운용을 원칙상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 설득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또 일정정도 대외비로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현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를 충분히 따져서 저희 군에 유리할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두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 있다고 지원을 하다 보면 음성군에 산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업체들한테 현금지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은 뭐 우리 재정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화첨단소재인가요, 저번에 도비하고 해서 50억 지원해준 거? 그것은 지금 땅도 없어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일부 면적은 당초 5만 평 들어오기로 했는데 한화큐셀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면적은 1만 평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그것도 그 큰 금액을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협약된 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돈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현재 투자규모 기 협약은 5천억으로 했는데 현재 1,700억 정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고 다만 5천억을 투자를 다 못했을 경우 저희는 그 비율만큼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공장건물 2층 건물에 대한 근저당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돌려받을 것은 빨리 돌려받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해주는 것은 지양해주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비 300만원 또 세우셨는데 시책추진비가 과에서 과장님들이 전액 사용하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 부서인 경우에는 지금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될 게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들이 자기들은 전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쓴 분이 누구인가. 지금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을 소송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들이 여기서 본 위원이 한 이야기와 달라지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시책추진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시책추진비가 아니라 농산물 사서 퍼주기 식으로 되어서 너무 이것은 쌈짓돈 갖다가 빼서 쓰는 식으로 되는데 이것을 구석구석에다가 각 실과에다가 군수님 쌈짓돈처럼 그렇게 박아놓는 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은 여기에서 건들지도 못하면서 시책추진비라고 이렇게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린 부분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책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지 나중에 불합리한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4쪽에 평생학습 업무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는 여비로 해서 올렸는데 여비는 국내여비입니까, 국외여비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국내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평생학습팀이 저희 과로 와서 행정과에서 쓰던 잔액분을 이전한 것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 신설과에 이렇게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업무추진비 분야는 하여간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에 유의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 신설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음성군 발전에 참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서로 의견을 합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음성군의 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투자하고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124쪽에 보면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교육예산을 평생학습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학습비 운영이나 학습을 담당할 매니저를 양성하는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한테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한테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이라도 내년 예산 세울 때 우리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오면서 평생학습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보면 저희가 그런 게 다양화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 놓고 주민들이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제시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저희가 제시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많은 부분 매뉴얼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특별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거고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도 바뀌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생학습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보면 평생학습교육이라고 해서 담당 팀장이 군수님 모시고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해외 다녀오신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여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해외에 놀러 가신 거지 교육 간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았다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뽑은, 여행사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운들 그 예산을 그렇게 쓰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해외연수까지 갔다 온 팀장을 한 달 만에 교체를 해 버려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서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한 달 만에 인사조치를 시켜 버리면 이게 교육이 하나 마나 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냥 교육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가서 여행이나 갔다 오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재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장기차기 그라운드골프대회 일정으로 오전 11시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5개 과와 경제과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희 예.
○한동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부군수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대소 태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소송을 해서 소송 중인데 충주검찰에서 추진위원장님을 불러서 수사해달라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청에서 거꾸로 그 소송을 내게 된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자료의 출처를 밝혀달라고 해서 그 수사를 한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요구해서 한 서류인데 하나는 생극산업단지와 음성군의 계약서류이고 또 하나는 감사원에서 1차 감사 나와서 지적된 사항을 2차 감사에 시정하라는 것을 시정을 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그 내용인데 그 서류가 어디서 났는가 이것을 갖고서 얘기하는데 그걸 따지면 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음성군에서는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소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서류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떼어준 바가 없다, 한동완 의원밖에 떼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의원은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도 있고 또한 음성군에서 생극산단과 계약을 한 것은 그게 왜 비밀이며 왜 주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지 여기에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도 감사원에서 420억 보증이 자기자본 7억 3천밖에 안되고 5천만원밖에 안 되는 회사에다가 420억씩 보증 서줘서는 안 된다, 그 보증을 시행사, 시공사, 또는 그 이사들한테 전가하라고 감사결과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7억 3천밖에 안 되는 회사하고 하나 더 끌어들여서 자기자본이 5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420억을 다 책임지고 미분양용지를 다 책임지겠다는 그 서류 하나만 해서 보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소송을 걸은 건데 이 서류가 어디서 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음성군에서 어디서 그 서류를 보냈는가, 이게 뭐가 불법이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한 것을 감지를 못하겠고요, 그 소송을 태생산단반대추진위에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증빙서류가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게 반대추진위에서 어디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 붙였느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아마 군에서 조사해달라고 한 건지…….
○한동완 위원 군에서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답니다. 충주검찰에 의뢰를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그 부분은 저나 부군수님이나 정확한 것을 아직 모르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해당부서에도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게 왜 저기했는지 부군수님도 알고 계셔야만…….
○부군수 임택수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 같은데 그런데 저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희한테도 검찰에서도 그게 됐겠죠.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큰 조직을 이끌고 가셔야 하니까 오시기 전의 일들도 다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부군수님한테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 재량이지만 음성군에는 가장 희한한 인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산업개발과는 여태 다 기술직, 물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합니다만 기술직 사무관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허금 과장이 오고부터는 몇 년이 되도록 거기는 불변입니다. 그냥 있는데 그 자리가 시끄러운 일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도 중징계를 내리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 게 합리적인가. 그렇게 문제를 자꾸 유발시키는 사무관을 그 업무를 계속 맡기는 게 음성군 산업행정에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도대체 거기서 못 빼고 다른 데로 인사를 못 시키고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의문사항입니다.
○부군수 임택수 위원님께서 지금 특정부서의 부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된 것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서 제가 공부했는데 갑자기 인사문제를, 제가 물론 우리 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긴 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를 해 오질 못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앙부처나 청와대나 인사 운영을 10여 년 이상 해 왔는데 그런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심려되는 바를 고민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이런 자리가 아니면 부군수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극산업단지 군수님께서 25만 평에서 42만 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장님을 모시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그러고 그때 조건이 30%를 음성군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 협의가 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산업개발까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면 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점수를 보면 가장 중요한 신용도라든가 공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20~30%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이 참여하는 게 몇%냐 이런 것은 한 200%, 그리고 음성군에서 마음대로 점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100%, 200%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더 참고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나중에 불합리한, 또 어떠한 시끄러운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나중에 해 놓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게 불합리한가 불합리하지 않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가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택수 사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산산단이 보니까 10여 년 정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걱정사항들은 앞으로 예산 심사가 계속 될 텐데 해당 부서 예산 심사할 때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나머지 얘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최인식 안전총괄과장강준원 세정과장이재무 경제과장권순갑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의회사무과장안은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