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3일(수)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6.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9.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9.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9월 2일 의결하여 9월 3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9월 2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과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9월 15일자로 공포하였고,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월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5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9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한철, 윤병승,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9월 16일자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음성군수로부터 9월 18일자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윤병승 의원님으로부터 9월 22일자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돼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사항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한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을 비롯한 6건의 상정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문으로 음성군 관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있는 기업체와 대학 등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통하여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음성쌀 소비를 촉진하여 어려운 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음성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장 의정 활동 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로부터 관내에서 음성쌀 소비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으로는 관내 100인 이상 급식소 54개소 중 12개의 기업체를 선정하여 음성쌀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황과  읍면별 대상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은 1개 확인반을 편성하여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읍면별로 1곳에서 3곳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확인내용으로 총 12개소를 방문하여 음성쌀의 우수함을 알려 급식제공 시 음성쌀을 소비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이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 동안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음성군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겸직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윤병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 빗물이용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수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빗물이용시설은 「수도법」제3조제16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허가 신청서에 빗물이용계획서, 사업개요서,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와 도면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군수는 매월 빗물이용시설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한 후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 조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용수 수급을 위한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 ․위원회 관할 대상의 축소,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관할 대상의 축소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3조에 군 소속 공무원을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2항에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 의원님과 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회 관할 대상에서 축소되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 등록, 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와 의원정례간담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9호,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개별 법령의 제․개정 및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수료 존치 등으로 인한 수수료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개별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신설 7건을 아래와 같이 신설코자 하오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수료 삭제 4건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고자 하오며, 상위법에 명시된 수수료 조항의 삭제는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 공부열람 및 공부부본 열람, 이ㆍ미용 면허증 수수료를 삭제코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와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으며,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의원간담회 시 사전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 및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수료 존치 등으로 인한 수수료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년 9월 18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80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의원간담회의 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 및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수료 존치 등으로 인한 수수료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코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0시38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은 하수처리능력이 1일 1만 7,740톤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 능력이 1일 1만 5천 톤 이상일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조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안 제2조의 주요 사업으로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부군수님을 관리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일반회계가 부담할 경비로는 현재와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발생원가 및 공급가격과의 차액 및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유지비,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로 「지방공기업법」제5조와 2009년 상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 및 지침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전환 추진 지침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 이규공입니다. 2009년 9월 18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호,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 군 조례ㆍ규칙심의회와 9월 15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하수도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조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급수 조례를 표준조례로 전부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학교 수도요금 등을 인하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에 급수설비 처분 시 수도요금의 승계로 현재는 체납되지 않은 수도요금은 급수설비 취득자에게 승계되고 체납된 수도요금은 급수설비 취득자에게 승계하지 않던 것을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상수도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 간 정산하는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 시에는 기존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신규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 제25조 별표3의 수도요금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32조에 수도요금 납부고지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방법을 납부고지서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통합 고지 및 부담금 납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에 수도요금 감면사유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나 재난지역에 수도요금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급수설비 노후 시 개선 비용지원으로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시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비용 보조하는 것으로 보조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연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하의 건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0조에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여 부정 급수 제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분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누수 발견 신고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 검침업무 민간위탁으로 법인 에게 위탁하던 것을 민간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8조에는 소멸시효 변경으로 현재 상수도와 관련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였고, 시설분담금 및 과태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로 환경부 물산업육성과-750호와  충청북도 수질관리과-7795호로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동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음성고등학교 교장 송성호로부터 제출된 의견으로 내용은 학교 상수도요금 인하를 찬성하며, 인하된 상수도요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수도 급수 조례를 표준조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수도요금을 인하하여 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 9월 18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와 9월 15일 의원정례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급수조례 전부개정 권고사항과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동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6조 요금 등의 감면조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윤병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5일 의원정례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에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6조제1항제4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정례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0시55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시설 위문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0분에 소회의실에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