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6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9.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1.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2.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9.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1.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2.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3.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이송하여 2011년 8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9월 19일자로 2011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2011년 9월 21일자로 음성군의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접수돼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음성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상정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12분)
송인헌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ㆍ도비사업과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지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1억 9백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3,508억 4,600만원보다 252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167억 3,800만원과 특별회계 85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 37억 1,800만원, 세외수입 46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분 38억 7백만원, 충청북도 재정보전금은 2억 9,900만원, 보조금 42억 8,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내역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가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 1,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억 8,300만원, 교육분야 8,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억 2,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1억 4,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0억 6,400만원, 보건분야에 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58억 3,2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0억 9,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6억 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8억 4백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억 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삼성실내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2,100만원, 꽃동네 오수처리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 5억원, 쌀 소득보전 군 직불금 10억 9,2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비 8억 3,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5억 1,7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유지관리비 1억 6,100만원, 원남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원, 투자유치기업 지원 10억원, 동음~초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억 2,500만원, 반기문 주차장 통로박스 연장사업 3억원, 덕정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억 3,300만원, 수해복구사업 2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억 6,3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57억 6천만원이 증액된 640억 9,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27억 6,500만원이 증액된 7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36억 9,200만원, 대소, 삼정 택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억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8억 8,700만원, 소이, 원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23억 8,3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단지 내 수해복구공사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1억 6,600만원으로 1회 추경 규모와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0시19분)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서 위임한 사무에서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법규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서 이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권한위임사무에 주민생활복지과의 매ㆍ화장 관리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행정과의 해당 읍면 직원 복무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군세 부과징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농정과의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개발과의 광고물 및 광고판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과의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읍면에 위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읍면에 위임됐던 사항인데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법규의 띄어쓰기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관련 조례의 준용법규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성군 여비 조례’의 제명을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에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기준일수에 정확성을 부여하고자 ‘월’자를 삽입했습니다.
안 제5조제1호에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외여행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외숙박비는 상한액의 85% 이상 지급 시 실비정산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4쪽, 관계법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도 제319회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의 준용근거 마련과 공무원 대외직명 명칭 변경, 띄어쓰기 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공고를 생략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음성군 여비 조례」와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되도록 행정안전부령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음성군 공인 조례도 이에 맞춰서 공문서에 날인하는 관인의 글자를 국민들이 쉽게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5조제2항에 공인의 글씨를 국민이 쉽게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별지 제6호서식에 종전에 담당에서 팀제로 바뀌어서 팀제 운영에 따른 사항과 공무원 대외 직명을 주무관으로 변경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지난 6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조문의 단순인용과 공무원대외직명 명칭 띄어쓰기 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공고를 생략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음성군 공인 조례와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노력하여 기구ㆍ인력의 신ㆍ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시설 투자로 인한 운영ㆍ관리인력은 최대한 자체 조정 활용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로 최소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로서 지방의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포함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및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을 주요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용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노력하여 기구인력의 신설과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 축소 및 확대부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및 신규 시설투자로 인한 운영 및 관리인력의 증원은 최대한 자체조정 활용하되, 충분한 사전검토로 최소한의 인력이 증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지역여건 전망 및 행정수요 예측으로 지역경제구조 변화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동서고속도로 음성~평택 구간 개통 등 편리한 교통망으로 수도권과의 근접성이 높아 대규모 국내시장 확보가 용이하며, 산업클러스터 형성조건이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중부신도시 건설,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과 더불어 태생국가산업단지, 원남, 용산, 감곡, 생극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예상되고 입주 기업체 및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와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준공 등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다올찬수박, 청결고추, 햇사레 복숭아, 인삼 등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각종 가공산업 및 유통이 확대되어 농업과 공업이 함께하는 신흥 공업도시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측면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4.96%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증가율 -2.62%와 비교해 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중부신도시,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등의 인구상승 요인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행정수요 증가 측면에서는 문화체육시설 및 휴양, 수련시설의 증대, 인구증가로 인한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대와 환경오염 지도단속, 도시계획 개발행위 및 건축 인ㆍ허가 업무 증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장 인허가 관련 업무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물 관리업무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웰빙시대와 관련한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유통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부신도시 완공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인력운용 주요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관련 사회복지 업무 인력 보강으로 순증 4명,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인력 순증 2명,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 한시정원 2명, 중부신도시 추진 관련 도청 파견 인력 보강 1명 등 지난 6월 10일자로 정원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휴양림 및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감축, 산업단지 조성업무 및 공장 인허가 인력보강, 환경오염 지도단속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문화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인력보강,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증가 및 민원업무 증가, 개발행위 및 건축민원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자체감사 활성화에 따른 인력보강,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및 탈루 세원 발굴 인력보강 등 총 13명을 증원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중부신도시 및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인력감축, 기업체 투자유치 업무 및 고용창출 인력보강, 교통시설물 관리 및 주ㆍ정차 단속 인력보강,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인력,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 중부신도시 준공에 따른 행정수요 인력 등 총 38명을 증원시키고 3명을 감원시킬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지도단속 업무, 노인 증가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산업단지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 13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 인구 유입에 따른 아동보육 관련 업무, 지역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인력 등 총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력운용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첨부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의 별표1의 권한위임사항 중 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령의 조문을 맞게 정비하고, 종전 업무 중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및 관리운영과 같이 폐지된 업무와 쓰레기봉투 판매 방식 변경, 입산신고 및 확인증 교부 등의 업무를 군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실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외 숙박비 단가를 인상하고, 국외 숙박비에 대해서도 실비 정산제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국외여비의 국가ㆍ도시별 등급을 현지 물가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 9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음성군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한 것을 바로잡고자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새기되 일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금년 3월 22일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팀제 운영ㆍ공무원 대외 직명이 변경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3호에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에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8월 31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이 의거 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0.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1시01분)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9월 7일자로 제출되어 제안설명은 정례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1시02분)
재난안전과장께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주문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지역 방재정책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안사유로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 등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합니다.
세 번째, 과업의 개요입니다. 범위는 충북 음성군 전 지역과 하천 연장 483㎞입니다. 그리고 과업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고, 용역비는 3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날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해에는 기초현황 자료조사 분석, 그리고 현장 조사 자료정리와 중간보고를 거쳤고, 금년도에는 재해요인을 분석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풍수해 저감 대책수립과 시행 계획, 그리고 방재 성능 목표 반영을 거쳐서 계획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9월 16일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방법은 일간신문인 중부매일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과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절차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해서 관계기관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현재 작성되어 있는 계획안을 수정 보완해서 도청과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하면 도청이나 소방방재청에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저희가 실과 협의를 9월 5일 날 충청북도 도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음성군청 각 실과 협의를 거쳤고요, 공청회는 지난 9월 16일 날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음성읍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지난 9월 20일 1차 의원간담회 때 청취를 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반영된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85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등 기본항목을 중심으로 위험지구 14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하천재해 72개소, 내수재해 27개소, 사면재해 18개소, 토사재해 23개소를 선정했고요, 수계별로는 국가하천인 청미천, 지방하천인 준용하천 17개, 소하천 207개 등 225개 하천을 6개의 수도계로 나눠서 음성천을 수계에 32개, 응천수계에 28개 해서 총 140개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풍수해 저감 대책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4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2,353억원을 수립했습니다. 하천재해위험지구에 제방정비, 하상준설, 여수로 확장 및 보수,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사업비에 2,053억,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오수관로 확장사업비 82억, 사면재해 위험지구에 사면 보호공 설치사업비 66억, 토사재해 사방댐 정비와 설치사업비로 각 52억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뒤에 붙여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청은 치수방재과 등 6개 부서에서 20개 의견이 개진돼서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과 등 2개 부서에서 의견이 2건 들어와서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접수되었습니다.
8페이지 음성군청은 4개 부서에서 의견 4건이 접수되었는데 모두 반영하고 산업개발과는 부분 반영했습니다. 산업개발과에서는 법정하천 소하천에 법정하천 제외지구인 세천까지도 연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소하천까지만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천 정비계획이 필요하면 향후에 세천 정비계획만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에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주민의견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전문가 의견은 교수님 3분의 의견 17건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11페이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의회 의견은 지난 9월 20일 의원간담회 시에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한 결과 맹동면의 경우 재해지구를 9개소로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천 재해지구 4개소, 두성리 2개소와 통동리 2개소입니다. 또한, 위험지구는 5개소로는 지정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인 두성리와 통동리 각각 2개소와 쌍정리 1개소가 지정돼서 검토되었습니다. 쌍정리는 검토된 조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임대산업단지 개발이 돼서 산업단지가 포장되는 바람이 갑자기 물이 쌍정2리에 유입돼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4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는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그전 한 5년 전부터 추진된 건데 현재 두성리 내에 혁신도시가 한 45%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알다시피 재해위험지구로 볼만한 곳이 아마 눈 씻고 봐도 없을 것입니다. 또 통동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천 2개소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서에 넣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도 여기 검토한 계획서의 사진에 잘 보시다시피 잘 관리돼서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전조증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서에서 전부 누락된 용촌리가 2006년도에 가옥이 7채가 침수됐습니다. 봉성, 봉현 등은 과거에도 농경지나 제방 둑이 붕괴 돼서 상당히 재산피해가 있었고 피해사례도 있습니다.
맹동의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 9개소 중 쌍정 1개소를 제외한 8개소가 혁신도시 주위와 과거 피해사례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진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기초부터 잘못된 계획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음성군 재난저감계획이 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계획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작성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페덱스법칙이란 이런 겁니다. 일명 1:10:100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원가 1이 들지만 담당자가 책임소재를 회피해서 숨기는 경우에는 그 10배가 듭니다. 그리고 고객의 손에서 클레임이 걸린다면 원가의 100배가 들어간다는 법칙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서가 이번과 같이 기초부터 잘못되면 재난이 발생되어도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로 되어서 예산집행이 어렵게 된 것을 우리는 과거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풍수해저감계획이 누락된 장소를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2,053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계획서를 세울 수도 없고 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풍수해 저감계획을 제대로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페덱스 법칙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본다면 예산이 낭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3억 4,900만원이 과장님한테 큰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음성군 행정조직상 어느 부서의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은 어느 부서의 과장님이십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승인이 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계획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소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가 의회의견을 받는 자리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는 차후에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의견만 받는 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추진을 다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 한번 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연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고 주춧돌을 제대로 놓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손수종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작년부터 여기까지 온 건데 어차피 5개년계획으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거니까 먼저 간담회 때도 의견을 냈고, 오늘 손수종 의원님이 추가로 내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오늘은 채택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건데 이것은 우리 허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2006년도에 용촌리에 가옥이 7채가 침수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 집도 물론 침수됐고요, 그래서 이 피해사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런 것을 당하기 전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항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이게 실속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앞으로 이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이 의견 내주신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손수종 의원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손수종 의원님의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2.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1시38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비지원액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8월 8일 환경부로부터 국ㆍ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29억 5,600만원의 예산이 확정 내시 되었고, 확정 내시된 사업비 중 20억 6,900만원은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44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왕읍을 비롯한 3개 읍면에 사업량은 9개 마을 364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은 총 29억 5,600만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 20억 6,900만 원은 국고채무부담액으로 2012년도에 소요자금이 배정될 것이고, 도비 2억 6,600만원과 군비 6억 2,100만원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 조건에 국보채무부담행위사업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대금은 2012년도에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즉 외상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44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제44조 규정에 의거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사업개요 소요예산 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11시11분)
제227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남궁유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