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30일(금) 09시 3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31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음성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9월 27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손수종 위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이한철 위원님을 선임하여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이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달섭 위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09시34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수종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761억 94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044억 4,570만 5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716억 6,37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성 및 낭비성ㆍ선심성 예산의 편성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수해복구사업, 계속비 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행정분야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림해양수산분야 등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뤄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73% 정도를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겠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가 50% 이상 부담되는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시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내용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자동차 등록 업무 일부가 금왕읍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함에 따라 관계부서에서는 간담회 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 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읍면에만 계상되어 있어 읍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누락된 읍면에도 별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경제는 미로에 들어서는 형국이며, 우리나라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축제ㆍ행사성 경비와 민간지원 경비를 과감히 축소,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3,044억 4,570만 5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716억 6,370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761억 940만 6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손수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음성군의 군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253억원 정도로 여러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부담금, 지방교부세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 시행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적극 반영하여 행정ㆍ재정적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5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이대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제54조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의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기존의 연장자가 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으로 의장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7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달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손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제40조,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해야 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확대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손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5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제47조,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초 집회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한철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