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5일(수)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담당관나. 미래전략담당관다. 자치행정과라. 안전총괄과마. 주민생활지원과바. 사회복지과아. 문화홍보과자. 세정과차. 회계과카. 민원과타. 경제과파. 산림녹지과하. 건설교통과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 안은숙입니다. 먼저 지난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음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3월 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3월 3자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공통 51건, 건의 105건 등 총 156건이 되겠으며, 부서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시정 1건, 건의 6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공문 시달을 통해 서면회의를 진행하고 대면회의 실시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한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비율에 맞는 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을 지난 1월에 시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 관리 철저로는 현재 동요학교 구 오생폐교 부지는 총 6필지로 건축물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합병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지난 2월 2일 도내 주민자치예산제도가 활성화된 진천군, 옥천군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앞으로 타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시켜나가겠으며,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블로그, 소식지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자율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 및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을 토론할 수 있는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조치사항 구체화 건에 대해서는 음성군 전체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음성군 기본계획 및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골고루 발전하는 음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균형발전 조례 제정은 도시과 균형발전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와의 협의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가 있는 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으로 인구유입 유도방안은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많은 진천군에 유입인구가 늘고 있으나 우리 군으로 전입 유도를 위해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전입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검토 건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1항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추어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제22조제4항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에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현재 동요학교 부지 6필지로 각각의 지목으로 돼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을 한 필지로 묶어서 하라고 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시작을 안 했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학교에 들어올, 먼저 동요학교에서 동요단체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이 먼저 용도변경이 돼야만 지목도 같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직 학교 건물이 용도변경이 안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산 때문에 얘기가 돼서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서 1개월을 2개월로 조금 완화를 시킨 거네요, 오히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정산기간은 2개월로 바꾸고요…….
○조천희 의원 그렇게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가 된 거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는데 밑에 보면 향후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지출 및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일정 비율을 감액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해 갖고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하고 내부지침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이나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1일에서 15일까지는 10% 정도, 1달 이내 못 할 경우에는 20% 정도 그렇게 퍼센티지를 약간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을 추진하시는 자체는 잘 하시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대로 충족을 시키시는 것은 좋은데 내부지침이다 하면 가장 쉽게 군수님한테 딱 해서 결재 맡아 놓고 시행하는 게 내부지침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행규칙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부지침은 뭐 어떤 측면으로 보면 행정 위주의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적인 효력이나 명문화시키는 것은 시행규칙만은 못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 인구유입 유도방안으로 도서관 건립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 혁신도시 내에 주민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보면 그렇게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정주여건 중에 그 주민들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수영장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인가 보면 금왕에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왕에 하는 이유는 금왕은 2만 5천 정도의 인구가 있고 혁신도시는 나중에 차도 1만 2천밖에 안 된다 이런 이유인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이용해서 그게 활용되려면 코스도 대소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50m가 나와야 되고, 인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우리 지자체 인구만이 아니라 옆의 지자체인 진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수영장과 물놀이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을 장기발전계획에 넣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내준다면 민간업자가 투자하는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보면 혁신도시 아파트가 음성군이 4개 단지, 진천군이 11개 단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 전입이 적고 진천이 11개 단지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천 쪽으로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보면 거기에 뭐를 해 놓으면 진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달라요. 어차피 여건은 그렇지만 진천혁신도시라든가 진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음성 혁신도시는 상권이 점점 더 부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담당관님 5쪽에 지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교도 되고 애초에 약속했던 공공기관이 이해관계도 안 맞고 이렇게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 쪽으로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충주 기업도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저희 군에서는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또 하나는 거기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확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당장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시설이 금방은 안 되더라도 인근에 있는 대소 수영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살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자꾸 군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혁신도시는 음성군의 한 도시니까 우리 음성군의 행정타운이 음성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주민들이 음성읍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시급히 개설을 해 주셔서 음성읍과 혁신도시의 접근도를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단 혁신도시 문제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혁신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음성군의 발전에서 상당히 크고 15만 음성시 할 때도 항상 혁신도시를 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4쪽에 지역 균형발전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한 2년 전부터 계속했던 사안인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다 한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사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작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금 음성군 전체적으로 아직도 심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소외감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로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른 시일 안에 제정하기로 답변하셨으니까 언제까지 될까요, 한 상반기까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도내에 보면 균형발전 조례가 있는 데가 도청하고 청주시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시간으로 봐서는 상반기 중에는 기본 조례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하여튼 안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협의를 하시고 중간 과정마다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성군이 고르게 발전될 수 있는 뼈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주요 인사 면담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6건, 부서 3건입니다.
7페이지 먼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에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량, 단가산정 부적정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최초 설계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에 전문가 및 관련 분야, 기술직 공무원과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해서 설계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 용역 수의계약 시 하청업체 및 자재의 관내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내 기업이 계약 자격에 해당될 경우에 관내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의사항 공통5번입니다. 보조금 지원 후에 사후정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에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현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공통7번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대상자의 수시 변동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어렵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연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시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환금,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추경예산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공통8번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 추진 시에 관내업체가 계약자격에 해당될 경우 관내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충도저수지 주변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도저수지 주변은 농림지역, 보전산지지역이면서 만수위부터 300m 이내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3만㎡ 이내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은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도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이나 생태숲 조성 등 산림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에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에 우리 군의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를 했으며, 향후에도 총괄 관리부서로서 공모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기업의 신규 고용현황에 대해서 실제로 지역민의 고용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기업이 약속한 투자규모하고 고용인원 등 투자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시에는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투자협약서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 과는 지금 반기문교육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UN평화관 건립사업 지금 추진 중이고, 여성리더십센터 이쪽은 원남면 상당리의 반기문교육랜드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 2가지군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여성리더십센터입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중요한 사안이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관리 문제인데 그동안은 사실 많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음성군이 애초에 정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쨌든 고용창출,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푸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세계푸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업체들하고 관련해서도 체불임금이나 그런 것. 그리고 신세계푸드에서도 내부적으로 급여수준을 다시 조정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기시고,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할당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어쨌든 우수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제가 봐도 지역인재할당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제학자하고 협력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담당관님 9쪽에 충도저수지 주변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게 지난번 간담회에서 육령리하고 조촌리하고 3군데를 민자 유치로 진행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충도저수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에 백야수목원하고 수레의산휴양림이 있는데 지금 충도저수지도 거기 못지않게 수목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있는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휴양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충도저수지 인근에 이미 둘레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일부 돼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민자 유치로 하여금 우리 공유재산, 그러니까 군유지가 매각되는 이런 문제는 잘 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민자 유치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뛰어들어서 사업하는 것은 공익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을 때 저희 군유지가 매각이 가능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을 다 벌려놓고 이다음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그런 부분이 되게 우려가 되는데 하여간 꼼꼼히 살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11쪽에 중간 부분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인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이 미비하거나 불완전할 때 그다음 사업보조금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 사업보조금을 타 가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서 쓰고 정산할 때는 그때서 허겁지겁 증빙자료를 맞추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제도적인 뭐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드백 차원에서 정산결과가 잘 됐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면 페널티를 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한 게 있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 지침이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나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할 때 아까도 사실 여성리더십교육관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인 판단으로 공모를 따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모를 한번 따오게 되면 그것을 내부적인 논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모를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지, 실제로 군비가 과도하게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따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의회 보고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리더십교육관 같은 경우 92억 정도로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대단히 무리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일단 말씀하신 여성리더십교육관 기본 추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통 건의사항 2건과 부서 건의사항 4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공통건의 5번, 보조금 집행 시 지도 점검 철저는 보조금 지원 후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건의 6번,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사전에 선고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수시 관심을 갖고 확인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첫 번째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생활임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 기간제근로자 예산액은 반영률에 따라 2억원~6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재정 운용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쪽 부서건의 두 번째, 인사업무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1년 이내 전보 임용현황을 보면 과다하게 전보 임용한 사실이 있으며, 인사행정의 원칙과 규정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보직의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임용을 하게 되었으나 향후 인사에서는 가급적 1년 이내 근무자에 대한 전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세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의 증빙내역을 꼼꼼히 챙겨 확인바라며, 연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에는 내년도에도 당해연도, 전년도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여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의 증빙내역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전년도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단체의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건의 네 번째, 기준인건비 확보 철저입니다. 군 조직개편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계속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기준인건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직 및 정원 확대 등으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준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부군수님을 비롯한 저와 담당자가 매년 행자부를 방문,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결과 나름대로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생활임금 문제가 기본적인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최저임금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 갖고는 사실은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요새 120만원~130만원 정도 될 텐데 그것 갖고는 생활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최저임금보다는 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실제로 90여 개 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삶, 그리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으면 100% 다 지역으로 환원되는 거죠. 저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지역에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폭넓게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이나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후보들한테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인색하고 소극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가평군, 서울시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했을 때 제가 파악을 해 본 경우는 8% 정도 올릴 때 예산부담 1억 4천 들어가는 거거든요. 1억 4천이면 사실 예산이 엄청난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막 올리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봐야 하고, 저도 농사짓고 있지만 실제로 농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못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음성군의 전체 군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자꾸 고용된 사람들의 인건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음성군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 생활임금 문제는 솔직히 저는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노동부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부 입장하고 경제계 또는 야당 측하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야당 측에서 최소한 1만원을 결정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 치면 금년도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당 8천원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결정되면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무의미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생활임금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주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경기도에 가평, 연천, 양평 3개 군만 하고 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의 8.13%를 해서 8.8%를 적용했을 경우 저희가 2억 정도 추가부담 되는 거고요, 연천이 7.3%, 양평이 9.43%, 서울이 최저임금보다 27%가 인상된 8,197원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부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올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정부 차원으로 떠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도 지금 어쨌든 시단위 체제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엄청 제가 사실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아까 3개 군 얘기하셨는데 추가로 장수군도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의 최소한의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올려보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6억 얘기하시고 서울시 얘기하고, 우리 서울시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자치단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노력을 해 보자 그렇게 제안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아르바이트 수준도 안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 주는 게.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생활임금 조례를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좋겠지만 사실 이면에 신규 공무원들하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2~3년 정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학원을 다녀가면서 노력을 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9급 1호봉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상정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가지고 길게 토론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어쨌든 핵심적으로 앞으로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음성군에 와서 일하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6,470원 주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인사업무 원칙과 규정 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인사원칙이 군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 길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직접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사는 본인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원칙과 규정 안에서의 권한인거지 막 휘두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성군 인사는 진짜 앞으로라도 원칙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읍면에 초임 발령받은 직원들이 많이 나가있는데 읍면은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해야 되는 일도 많아서 사실 초임 신입직원들은 본청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일도 배우고 해서 나가야지 초임 신입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주민들한테는 불편함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직원들도 배우는 것도 좀 늦어지고 그런 것 아닌가 과장님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그렇게 해 주면 저희도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5년 이내에 신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이나 읍면이나 가리지 않고 신규자들을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정산이 12월 말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산이 안 돼서 감사 때 요구했는데도 제출 못 했던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희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 단체들 것은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제출해서 한 번씩 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부서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인건비 확보 관련해서 충북도내 각 시군별 총예산 대비 기준인건비 그 비율들이 있잖아요. 충북도 전체 자료를 좀 확보해 주셔서 비교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비율과 정원 대비 기준인건비 현재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안전총괄과는 4건의 공통사항과 4건의 부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공통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균형 및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다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설계 시 신중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설계 시 현장조사 단계부터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 및 설계 지침 등을 숙지하여 설계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와 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자격에 해당될 경우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경 등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 건의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급적 모든 공무원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에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소화기ㆍ소화전ㆍ심폐소생술 체험훈련을 지속 추진하여 모든 공무원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구연한이 경과된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확보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순차적으로 교체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개소 중 11개소를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과 경보시설 점검결과를 국민안전처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설의 지정 및 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도와 연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을 수시로 원격 점검토록 하고, 매달 1회 이상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이119전담대 건물 천장과 벽에 금이 많이 가 보수가 시급하여 건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이119전담대 건물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토목건축사업 설계변경 최소화하라고 한 부분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렇게 대형 토목공사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를 작은 공사는 지질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설계변경이 없을 수가 없어요. 토목공사에 있어서, 땅속에 있는 것. 작은 공사는 어차피 설계변경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또 작은 공사일수록 야박해요, 설계가 야박해서 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업자들이 사실 소형 공사를 맡아서는 손해보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형 토목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소형 토목공사가 아니니까 이것을 하지 말란다고 해서 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소이119전담대 건물 안전관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가 봤는데 정말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자꾸 도에 떠넘기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음성군도 사업비를 같이 해서라도 어차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음성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의원님 말씀대로 소액 설계를 너무 하면 업자들한테 손해가 가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대형사업도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또 입찰을 봐서 외부업체가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재난 예ㆍ경보시설 일제정비에 대해서 근래에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온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것인데 생각지 않은 지진이나 화재로 시스템을 점검하시라고 주문했던 것 같은데 현재 그럼 우리가 내구연한 지난 게 22개라는 말씀인가?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총 개수가 22개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게 11개소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점검은 다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올해 다 교체하려고 지금…….
○이대웅 의원 아, 교체까지 하신다? 일단 점검은 다 끝났고?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예.
○이대웅 의원 11개도 금년 안에 다 교체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예.
○이대웅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12쪽에 각종 수의계약 관내업체 이용에 대해서 답변을 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대부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할 때 도내 입찰이라든지 전국 입찰을 하면 음성군 기업이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음성군 기업이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유도랄까 노력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이것은 어디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음성군 업체, 일반에서 전문으로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지정은 안 해주고 음성 업체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겠군요. 그런데 중장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여기 음성~괴산 간 도로 사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중장비를 어디서 갖다 쓰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권장이랄까 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대형사업으로 입찰 보는 업체들도 자기네 지역에서 중장비를 안 쓰고 대부분은 음성군에 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것 말고도 유류 같은 것도 권장을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3쪽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맨 위에 심폐소생술 이것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유사시에 실제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요새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것보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심폐소생술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자동제세동기라고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때 사용하는 충격기인데 이런 것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시중에 판매도 하고 있고 전화박스 같은 데도 밑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정도는 자동제세동기도 사용할 수 있게 그것도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옥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우성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교육경비 지원액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발전위원회 연구, 벤치마킹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 교육경비 외에 교육사업 예산은 음성장학회 장학금,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제2충북학사 공동건립,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학생과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액과 관련되어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 협조를 구해 학교에 조금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경우 작년도에 수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결과에서도 정책 제언한 사항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음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인재발전 세미나와 관련 일반고 학생 대상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기업과 연계한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는 학교별 요구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서 졸업하는 학생의 현황과 관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파악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교육경비는 우리 충청북도 내의 타 시군에 비해서 음성군은 자랑스러울 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오늘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내일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세월이 흐른 후에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서 사회가 건전해지고 공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아낄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재정이 5%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그 절반인 한 2점 몇 %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5%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하한선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교육에 이만큼 지원해달라고 우리 음성군에 매달리는 형태가 아니고 그만큼 지원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쪽으로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더 의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음성군 일반계 고등학교 발전연구세미나를 가졌었는데 거기서 음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위원회라는 게 만들면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한번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우수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담당자나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은 어떻게, 답변 자료에는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인재발전세미나는 음성군에는 기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인재들을 바깥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말고 반도체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를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설을 해서 우리가 관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래서 금년도에 반도체학과를 반도체제조과, 반도체장비과, 반도체케미컬과로 세분을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업종이나 이런 데하고 학교를 연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음성 관내도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또 그 외에도 교육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졸업생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잘 하셔서 필요한 학과들이 증과되고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2억씩 해서 예산도 4억 확보돼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창의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교육이 학교에서만 하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함께 교육을 책임지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 입학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고 대학 이후에라도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라 대단히 중요한데 저도 협약식에도 참여를 해봤지만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저희가 교육청 2억, 저희 2억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제는 마을학교 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그리고 음성행복지구위원회 운영, 학교 안 마을교사 프로젝트 사업, 마을의 달인을 찾아서 마을연계 진로교육, 학교마을 진로코칭단 운영, 음성학 결합 교육과정 운영, 음성해설사와 떠나는 음성문화예술체험 이러한 것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연구하시고 우리 군청 내부뿐만 아니라 교육청 담당자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교육문화협동조합도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유학기제도 시행하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인 만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물론 청소년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평생학습과에서 노인들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노인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주민지원과장입니다. 2016년도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부서 건의사항 조치결과 4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장애인단체에 대한 균형적인 예산 지원 건의 건입니다. 2015년도 지체장애인체육증진대회에 200만원, 전국장애인예술제ㆍ충북장애인예술제에 각각 40만원씩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지체장애인체육대회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전국장애인예술제와 충북장애인예술제 보조금을 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통합을 해서 90만원을 증액한 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을 한 후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ㆍ후원재단의 각종 차량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음성꽃동네 지원예산 중 쌀 등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설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나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에 군비 지원금이 상당함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ㆍ소비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현지조사 매뉴얼에 의거 시설 점검 시에는 7일 전 조사대상 법인 또는 시설에 서면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이 동반되어 엄격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설이용자의 인권 보장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정기 지도 점검 이외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있죠, 2천만원 했는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하지요?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안 합니다.
○한동완 의원 사업비도 그쪽으로 직접 주고…….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아니에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직접 줍니다.
○한동완 의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접 해요?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예. 정산도 우리가 직접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한동완 의원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체장애인 지원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지체장애인 보조금 사업이요?
○한동완 의원 예.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군청 뒤에 집안에 장애인이 4명씩 있는데 그 장애인 중에 자녀가 직장을 나가요. 그래서 직장 나가서 아마 한 200여만 원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4명인데 그 자녀가 2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수당 나가는 게, 물론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 그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벌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다른 혜택을 줄 수 없는가도 한번…….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긴급복지예산이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라든지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한동완 의원 재산은 없는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한 2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 다달이 조금씩 받았던 모양인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그런 사람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후원금이 들어온다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내려오면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17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불시점검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경우에도 나가볼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저도 의원이지만 저한테도 문자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것에 대해서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공서에 해당 부서에 이런 것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각종 장애인단체 시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입소해 있는 분들, 보호자 분들이 가끔 그런 신고를 합니다. 인권침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조사도 하고 거기 인권과 관련되는 자문단이라든지 구성 운영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서 직원들 동행을 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시설을 괴롭히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왕왕 메스컴에서 터져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좀 하고 교육을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불시점검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보고 느낀 것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말고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하여간 저희도 수시로 나가게 돼 있고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니까 그때 나가서 하여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꽃동네 군비보조금 지원액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저희가 2016년도 것을 파악을 하려고 꽃동네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자료 요구했더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것은 뽑았어요. 뽑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군비가 85억 정도 들어갔고 거기에서 주식비라든지 부식비, 공산품, 기타 이렇게 해서 38억 정도가 관내에 물품으로 팔아주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우리 군비 보조금 지원해 준 것이 2016년도에 얼마를 줬어요? 그리고 2017년도 금년에는 얼마를 주고?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2017년도에 군비가 91억 1,600만원입니다.
○남궁유 의원 지난해에 준 것은 파악이 잘 안 돼요?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2016년에는 90억 5,800입니다, 군비가.
○남궁유 의원 금년에는 얼마 늘지 않았네요?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금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 그 증감률 정도 오른 거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남궁유 의원 지난해를 볼 것 같으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약 15억 정도가 줄었는데 점점 이렇게 액수가 줄어드네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시설에 보호하는 인원이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 공통 4건, 부서 4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시정사항 공통2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중 미정산된 사업을 조속히 정산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1월 말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를 위해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 결정 등 업무 과중으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처리 및 정산 보고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별 담당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합한 보조사업의 시행여부 등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건의사항 공통5번입니다.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공통6번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처리 및 보조금 정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상황 등에 대해 중간점검 및 지도 감독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의 공통7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년도 집행내용을 분석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 수요량이 변동되어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부서1번입니다. 경로당 운영실태 파악 후 양곡이 인원에 비례하여 예산이 증액 지원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으로 2016년도에는 경로당 회원 수를 20명 단위로 차등을 두어 5단계로 양곡을 지원하였지만 2017년도에는 회원 수 기준을 더 세분화하여 10명 단위로 차등을 두어 9단계로 양곡을 5포~12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건의사항 부서2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 시 시설안전점검 이외에 시설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이용자의 인권보장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회계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시정,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부서3번입니다. 보조금 예산집행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품 구입 등 보조금 집행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의사항 부서4번입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산 완료 후 정산서를 확인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운영비와 인건비 대비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적으니 사업 효과성을 검토해 달라는 건으로 보조금 집행단체 33개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확인하여 정산 완료했으며, 현재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 이용시설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업비 중 인건비를 바탕으로 청소년 전화, 청소년 상담, 사례 관리 등 상담 및 사후관리 업무을 하고 있어 사업비 대비 운영비 및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보조금 신청 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구성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효과적인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문 닫은 경로당도 있고 아직 식사를 해 드시는 경로당도 많이 있는데 양곡에 대한 것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들쑥날쑥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20명~30명 차등 두던 것을 10명 단위로 두신다는 것은 잘 된 것 같고요. 어느 마을에는 가보면 배급된 양곡이 남아서 주민들이 나눠 갖는 마을도 있어요. 그 반면에 모자라서 몇 십㎏씩 사서 드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정확성이 없었는데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건물 내에 지원이 되면 만약에 거기 할머니들방에서 할머니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할머니방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방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총인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김윤희 의원 그런데 2군데로 나가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이 390개 등록된 데로 나가거든요.
○김윤희 의원 등록된 데로만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김윤희 의원 건물 내에 할머니 회장님이 계셔도 건물 하나면 1군데만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하나의 경로당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김윤희 의원 그리고 지원되는 게 양곡은 물론이고 냉ㆍ난방비가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김윤희 의원 그것 나가고 간식비가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간식비는 안 나갑니다. 운영비하고 연료비 나갑니다.
○김윤희 의원 그런데 간식비가 나간다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만나면 어느 동네는 간식비도 준다고 말씀하셔서 간식비는 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것은 저희 쪽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양곡 같은 비율을 세심하게 해서 적은 데는 적게, 인원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해 드시는 데는 많이 배급을 해 주시고, 간식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때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1군데당 5포대가 나간다고 하셨나?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10명 이하인 데.
○김윤희 의원 10명 이하인 데는 5포대, 10명 이상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90명 이상인 데는 12포대 이렇게…….
○김윤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절대로 안 맞지. 이것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니 10명에서 20명 이하인 데는 5포대, 30명 이하는 6포대, 40명 이하는 7포대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만약에 50명~60명인 데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50명~60명은 9포 정도…….
○김윤희 의원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장날 장에 오셔도 이웃 마을과 얘기가 되면 얘기가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 비율을 잘 해 주셔가지고 이번 겨울은 끝나지만 돌아오는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드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경제위기 대응 전략마련 민관협동 워크숍이 도청에서 2시에 있으므로 오후에 참석이 불가하여 이석한다고 하시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과는 총 11건에 시정 5건, 건의 6건이 있었습니다.
부서시정 첫 번째, 각종 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 미정산된 사업 독려 관련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제출 촉구 및 보조금 정산 보완자료, 특히 요청공문 등을 통해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시정 두 번째, 반기문컵 국제태권도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관련입니다. 물품 사진, 견적서, 납품서 등 증빙서류를 보완 요구하여 2017년 1월 12일자로 보조금을 정산하였고, 향후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부서시정 세 번째입니다.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대행비 보조금 반납 조치 관련입니다. 제9회 및 제10회 반기문마라톤대회 계획서에는 모집인원 대비 참가인원이 적을 경우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나 참가인원에 따른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통해 제9회 대회는 4,185만 1천원, 10회 대회 때는 1억 1,774만 6천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대행사 대행료 중 보조금은 마라톤대회 참가인원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금액 등으로 집행돼서 보조금 반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25쪽 부서시정 네 번째입니다. 설성문화제 보조금 정산 지연 및 집행 부적절 건입니다. 35회 설성문화제 보조금을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34회 설성문화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산보고서 지연 제출, 일부사업 사전 사업변경 미승인 등 음성문화원은 보조사업자로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2017년 올해 설성문화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전 회계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보조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부서시정 다섯 번째, 반기문마라톤대회 농ㆍ특산물 구입 부적정 건입니다. 사전 제작 주문된 농ㆍ특산물을 구입해서 참가인원보다 많게 구입이 돼서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제11회 반기문마라톤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한 상태이며, 11회 마라톤대회 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첫 번째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변화 촉구 건입니다. 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는데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단체에 대한 교육, 행정지도 등을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두 번째, 음성군체육회 보조사업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종목별 단체장 및 읍면 체육회장이 참석하는 음성군체육회 총회에서 음성군의회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세 번째,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건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 신청 후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해서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네 번째입니다. 반기문컵 국제태권도대회의 실효성 의문, 사업 재검토 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예산 미반영으로 올해는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부서건의 다섯 번째, 반기문마라톤대회 사전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 건입니다. 올해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음성군의회의 의견에 따라 품바축제 마지막 날인 5월 28일 개최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마라톤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군 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여섯째입니다. 설성문화제 관련 보조사업자 결정 신중 건입니다. 설성문화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8일 음성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4차례의 회의과정을 통하여 침체된 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제 분야 전문교수를 위촉하여 자문 과정과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설성문화제의 미래지향적 정체성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본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반기문컵 태권도대회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여기에 보면 반기문컵 세계국제태권도대회를 하면서 해외 참가자들한테 돈을 지급을 할 때 수령자의 수령확인도 없이 그냥 지급전달자 사인만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지적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보완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그걸 했죠?
의장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장 윤창규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권순실 권순실입니다. 해외참가 사범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것을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맞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실대로 하세요. 이게 서류를 보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서류를 보완요구해서 2017년 1월 12일자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담당자 얘기한 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라 새로 가서 수령증을 받을 수는 없어, 그렇죠? 맞는 얘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납품서나 견적서 이런 것은 추가로 보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증빙서류가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누구를 주의를 준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이것은 체육회에다가 주의를 줬습니다.
○조천희 의원 체육회에다가? 어떤 것을 체육회에 주의를 주지?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주의 조치를 했으면 이게 공문으로 하신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공문은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조천희 의원 아니, 주의 촉구를 공문으로 하신 거냐고. 공문으로 하신 건가 아니면 주의 촉구를 그냥 했다고 하신 건가…….
○의장 윤창규 담당팀장님?
○체육진흥팀장 권순실 정산결과를 저희가 통지할 때 공문으로 주의 조치했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통보했어요? 그것 좀 한번 복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설성문화제 보조금 정산 지연 집행 부적절을 제가 또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사무보조비 인건비가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정산기간이 끝난 다음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 부적절한 것도 설성문화제 문화원에다가 엄중 시정ㆍ주의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문화원에다 하신 건가?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의원 그것도 내역을 주시고.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세부 사업비를 주관단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지출한 단체는 상이한 사실이 있는데 일례로 군민노래자랑은 라이온스에서 주관하고 라이온스에서는 1천만원을 지급하고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부 사업별 집행을 보면 문화원에서 직접 집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여기 답변이 제 생각에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이 재보조는 안 되잖아요, 보조금을 한번 줬는데 또 보조금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라이온스에다가 그걸 주려다 보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거기에 맞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쓰다 보니까 라이온스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은 했지만 실제로는 문화원에서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좀 하라고 했던 건데 답변에는 전혀 그게 없네. 그렇잖아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꼭 문화원에서 라이온스를 줘서 라이온스에서 다 구입하고 다 하고 나서 정산을 부쳤는데 나중에 보면 돈 나간 게 문화원에서 집행한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잘못하면 통장을 2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재보조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논하라고 했던 건데 그런 것은 안 하셨네? 그렇게 하고, 밑에 세 번째에 보면 사업을 예산액 변경집행을 할 때 변경승인을 먼저 하고 사후에 결재를 받았어요. 이런 것은 주의를 촉구하시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보고서를 받는데 평가보고서를 갖다가 1달 전에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용역비가. 보고서를 받기 1달 전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 건데 평가보고서는 누가 받은 거예요? 이것도 설성문화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한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원에서 해서 받습니다.
○조천희 의원 평가보고서도?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조천희 의원 평과보고서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 윤창규 담당팀장님!
○관광축제팀장 안예순 관광축제팀장 안예순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에서 교통대학교에 축제평가용역보고서를 의뢰를 해서 교통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도 문화원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관광축제팀장 안예순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용역비 500만원도 문화원에서 지출했나 우리가 지출했나요?
○관광축제팀장 안예순 문화원에서요.
○조천희 의원 그러면 이것도 문화원에 대해서 엄중 시정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시고요.
○관광축제팀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끝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설성문화제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에 설성문화제 자체 사업성 검토가 100점 만점인데 47점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고 한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 이것은 단순 TF팀만 구성해서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47점짜리를 해놓는 것보다는 걸맞은 평점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 심의자료를 따로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의자료는 심의자료대로 해보고 이건 이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구성을 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하지만 이걸 전부 다 공무원들이 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신분상의 조치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감사원 감사에서는 잘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점은 그대로 있으면서 감사만 대비해서 넘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하셔서 꼭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것보다 중간감사라든가 사전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잘못된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됐든 설성문화제가 문화원에서 너무 엉망으로 운영을 해서 설성문화제에 대한 이미지가 주민들한테도 안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성문화제는 음성군의 메인 문화제이고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설성문화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화원 자체 시스템으로는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인 문화홍보과에서 될 수 있으면 사업 집행도 직접 하는 방향이 있다면 직접 해 주시고 그리고 더 좀 개발을 해서 설성문화제가 어느 문화제보다도 문화축제로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한 축제가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상단부에 음성군체육회 보조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총회했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체육회 총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문구를 작성해서 총회에 의견 제시를 해서 체육회 총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대웅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반기문컵 국제태권도대회는 이것은 우리 의회가 예산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하기 힘들게 됐는데 혹시 이 문제 갖고서 도나 군이나 태권도협회에서 다른 의견 제시된 것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냥 아쉬움만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이대웅 의원 아쉬움만 있고 다른 건의나 다른 방법 제안 들어온 것은 없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설성문화제를 어쨌든 올해는 잘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 계획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인 기간을 기존에 3일에서 4일로 하루 더 늘리는 것 저희도 지적 많이 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지금 설성문화제 논의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원이나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관리도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은 재발이 안 되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이상정 의원 또 한 가지 체육회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문제의 핵심은 체육회가 담당부서인 문화홍보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작년에도 사무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좀 진행된 거나 말씀하실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아직 체육회 총회가 치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체육회와 체육업무 담당부서인 문화홍보과와 좀 더 업무교류를 하고 또 인간적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서 업무의 유대관계를 가지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 의지를 확실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후에 체육회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작년과 같은 파행적으로 진행된 반기문마라톤 그런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사실 반기문마라톤 5월 말에 품바축제하고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체육회 총회에 과장님 참석하시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참석할 겁니다.
○한동완 의원 참석하시면 의회에서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무국장의 사무처장 명칭을 사무처장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이름 바꾸는 것을 종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사 때 체육회 행사는 체육복을 항상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육복을 구입할 때 연말에 감사 때만 할 게 아니라 행사하면 1달 안에 결산보고 받지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한동완 의원 그때마다 의회에다가 체육복 구입처, 금액, 그리고 몇 벌인지 개수 이것을 행사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리고 처장을 국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주지시키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그리고 전에는 우리 문화홍보과가 체육회에 끌려가다시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 아무리 군수 직속이라고 해도 문화홍보과 밑에 있는 조직이지 그게 무슨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문화홍보과장, 팀장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처사들이 많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에서는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건은 총 2건으로 부서 건의사항 2건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 취득세 추징 시 관련부서와 협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한 건축물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여부를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액ㆍ상습체납자 강력조치 및 특단의 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세징수 TF팀을 구성하여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그밖에 예금압류 및 추심, 공매처분과 더불어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건은 총 5건으로 공통 시정 1건, 공통 건의 1건, 부서 건의 3건입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으로 행정재산 정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취득부터 사업의 완료 시까지 행정서류 정비 및 지목관리 등 과정별로 철저를 기해서 행정재산 관리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건의사항으로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ㆍ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관급자재의 경우 관내 등록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미등록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을 유도하는 등 최대한 관내 업체의 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 공사와 용역의 경우 관내 관련업체 참여와 사급 물품 등을 관내 가게나 업체의 물품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감독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 건의사항으로 의회청사 건립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의회청사의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조직 증가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려운 실정으로 여건 변화의 추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본청 및 의회청사 정비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부서 건의사항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료의 산정은 관련법령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목적 토지의 대부로 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서 건의사항으로 읍면청사 조경수 집중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수의 관리는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지역적 특성과 조경수의 특성 등 읍면의 실정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읍면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읍면과 협의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30페이지 두 번째, 수의계약 관내 업체 이용 했는데 우리는 수의계약을 어느 한 업체에 많이 밀어준다고 할까 이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가 없지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아주 조례로 1년에 몇 건 이상은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몰아줄 수 없다는 것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기 전에도 어느 특정 업체에 너무 많이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의원 그리고 의회청사 건립 검토 부분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청사의 범위가 작은 데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늦추려고만 하기 때문에 발전계획에 넣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조속하게 할 수 있는 설계라도 일단 할 수 있게끔 해서 의회동을 만들면서 지하주차장도 하고 1층에는 민원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청사는 청사대로 지금 비좁은 청사를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연구 검토를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우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우리 음성군의 인구가 10만이 넘어서면 그에 따라서 청사면적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조경수, 우리 군청 청사 내에 조경수 관리하는 데 1년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통상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소나무가 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동완 의원 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회계과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음성 시내 가로수도 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1년에 1번씩은 전지한다든가 조형을 잡아줘야 예쁘니까 그런 부분도 이쪽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림과에서 하는 거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30쪽에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최대한 계약이 되도록 애를 쓰시는 건데 이게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을 차례대로 돌려서 하면 문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준다 라는 개념으로 쭉 돌아가면서 해주면 이름만 달아놓는 업체가 또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윤봉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해를…….
○우성수 의원 관내 업체에 일을 주는데, 물품을 사든지 공사를 주든지. 등록된 업체를 공평하게 돌려서 준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럴 경우에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업체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기업이 아닌 페이퍼컴퍼니 같은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내막을 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할 수도 없고요.
○우성수 의원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불만 요소가 A라는 회사로는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왜 안 들어오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면 오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파악이 안 돼 있는 건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불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같은 데 등록이 돼 있으면 여기에서는 선택하기는 쉽죠, 여기를 주겠다. 또 나중에 그렇게 하면 감사 같은 데도 어드밴티지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게…….
○우성수 의원 그것은 어려워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우성수 의원 어쨌든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데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그런 데가 있기도 하고. 또 업체별로 물건을 제대로 못 해준다든지 사업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회계과장 윤봉한 감독공무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여튼 최대공약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돌아가고 관내 업자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나라장터에 들어와서 선택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나라장터에서는 글자 그대로 장터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물품자재를 구입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계약도 거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성수 의원 하여간 연구대상인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불만 요소들이 많으니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회계과장 윤봉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간단한 의견 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관내 업체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신다니까 잘 하실 거라 믿고요. 부실공사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직 없지요? 조례로도 그런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윤봉한 부실방지 감독공무원들이 물론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가 있을 수는 있는 데요, 1년에 1번씩 공사 하자검사를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걸러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수의계약이 됐든 낙찰계약이 됐든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시공이 입증이 될 때가 더러 있죠?
○회계과장 윤봉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럴 때는 결국은 사업비에 대한 지급 감액 정도는 가능하죠?
○회계과장 윤봉한 아니, 보통 공사기간 내라면 하자가 생길 수는 없고요, 하자가 보통 생긴다고 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그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되지만 하자기간 지났을 때는 방법이 없지만 하자보증기간 내라면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결국은 그게 사업을 했는데 보수할 수가 없고 다시 재시공할 수가 없을 때는 결국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치는 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 조치를 한다는 것은 돈이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나가기 전에는 공사 감독공무원도 있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웅 의원 작년에 이것 한 건이 하나 있는데, 감액 조치했다고 보고를 한 건이 있어요.
○회계과장 윤봉한 부실시공을 해서요?
○이대웅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이랬을 경우에 이런 시공업자가 감액조치를 했으니까 참여하는 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데 1차, 2차에, 아니면 3차가 됐든 이런 부실시공으로 나중에 판단이 났을 때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 참여 못 하게 할 수 있는 규제 같은 것은 아직 없죠?
○회계과장 윤봉한 그런 어떤 제재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윤봉한 법령에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공사는 완료를 하게 되면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더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끝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경제과
타. 산림녹지과
파. 건설교통과
○경제개발국장 허금 경제개발국장입니다. 경제과장하고 산림녹지과장하고 건설교통과장이 재난안전관리자 교육을 간 관계로 제가 대신 일괄 3개 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후 사후정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ㆍ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사업집행의 적정성 등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직업소개소에 대해 법적 규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실제 허가 받은 자의 운영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무허가 소개업소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현재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을 지난 2월 27일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은 저희가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내용은 직업소개사업 이행여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 적발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음성군 주관 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 시 반기 점검 1회 정도는 면제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음성군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6일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자금 대출금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이자 중 연체대 3%를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관내 소상공인 886명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금년 1월 중 관내 소상공인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향후에 관련 부서인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지원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음성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이 건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46페이지 행정재산 관련해서 행정재산 관리 시 현지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정비하고 행정상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시에 현지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확보 관련해서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대상사업 발굴 시에 지역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건축사업 설계변경 관련해서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 누락, 사업량 및 단가 산정 부적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최초설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은 실시설계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각종 수의계약 시에 하청업체 및 자재의 관내 업체 이용으로 검토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은 공사 관련 주요 공정에 지역 업체 참여 및 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후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매년 반복된 보조금 정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사회단체에 대한 철저한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과 이에 따른 지도 감독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산 관련해서 수정산 산림공원 정상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수정산 정상은 도지정문화재로 운동기구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이 매주 순찰하여 고장 난 운동기구를 정비하고 쓰레기 수거 등 주변 정화활동 및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은 휴양림과 연계해서 백야자연휴양림에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오토캠핑장, 수레의산에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휴양림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으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휴양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벌채 허가와 관련해서 벌채 허가 시 주변 환경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허가조건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은 벌채 허가 대상지에 모두베기 면적을 20㏊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는 폭 20m 이상 수림대를 설치하고 잔존목은 벌채면적의 10% 이상 군상으로 존치하겠으며, 가옥, 도로, 농경지 주변 벌채 시에는 주변 환경 및 여건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련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관련해서 설계변경 내역 중 4대 보험료가 당초 설계변경에서 누락되어 여러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앞으로 당초 설계 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계내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설계서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계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변경 관련해서 당초예산편성 시 시설비와 감리비를 따로 편성해야 함에도 관리비를 당초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변경으로 감리비를 반영시킨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관련해서 행정재산 관리 시 현지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정비하고 행정상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정 요구한 사항은 공부상 지목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실과와 협의 후 지목을 변경 정비하고 민원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 설계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최초 설계단계부터 신중을 기해달라고 건의하신 요구사항은 각종 공사 설계 시 현장조사부터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철저히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꼭 필요한 시설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각종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달라고 건의요구하신 사항은 타 지역 업체 낙찰 시에 하도급을 관내 건설업체와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구입 시에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희망택시 운영 관련해서 희망택시 운영 지원사업이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희망택시 지원마을 확대 운영과 더불어 마을 선정기준을 조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 완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5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IC 명칭 변경 관련해서 고속도로 IC 명칭을 동음성, 북음성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음성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고 앞으로도 고속도로 IC 명칭은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고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고속도로 IC 명칭 변경은 읍면 지역 간 민감한 사항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충주IC~음성읍 연결도로 및 혁신도시~음성ㆍ원남 연결도로 사업을 중앙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하신 건의사항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시행청인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지도49호선과 지방도333호선이 조기에 확장ㆍ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주민 교통 관련해서 도로 여건상 버스 운행이 불가하고 희망택시 운영 조건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마을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소형버스로 농어촌버스를 증차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때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라 면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기준과 필요 서류 등을 규정한 조례ㆍ규칙을 제정할 계획으로 과태료 부과 면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질의ㆍ답변은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철저 문제인데요, 지난해 노동인권센터하고 사례 발표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정책 건의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 직업소개소들하고의 갈등이나 그쪽에서 불만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서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잘못했던 부분들, 소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서비스협회가 전국도 생겼지만 음성도 소개소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매뉴얼을 준수하는 게 자기들도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면 유료 직업소개소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안정적인 문제들, 소개료를 둘러싼 서로 간의 갈등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상반기에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잘 해주시고,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행정적인 정확한 조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저도 대충만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업소개소 문제가 노동인권센터하고 관련해서 조금 불이익 처분 받는 부분도 생겼다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 정확하게 교육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동안에 거의 행정적인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사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소가 많이 난립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직업 소개를 받은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제기됐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조치나 활동들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경제과 33쪽 좀 봐주실래요?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군이 그나마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이만큼 지원을 해줬으니까 소상공인이 좋아하시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도리인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지만 여기 지원을 요구하시는 것도 보면 소상공인 그분들이 글자 그대로가 거의 상수도요금, 공공요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경제과에서 다각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지원시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이고 사실 소상공인들이 요새 점점 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구 15만으로 가는 입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세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에서 잘 하시겠다,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시겠다고 보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당연합니다. 저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대웅 의원 예, 하여튼 국장님이 최종결정자니까 이런 부분은 경제과가 어려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작년부터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많지 않았는데…….
○이대웅 의원 예, 사실 소상공인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점점 더 요구를 하시는데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더라도 수도요금 이런 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국장님 33쪽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제과에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러 갔더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던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이것도 지원 조례 현재 있는 것에 문구 조항 추가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우리 상공인들 애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것인데 47쪽…….
○의장 윤창규 의원님! 산림녹지과 것은 다음에. 우선 경제과 것만.
○우성수 의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47쪽인데요, 수정산 산림공원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둘레길을 해 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가보시든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번 가봐서 기왕에 해 놓은 것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도 되고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둘레길 만들어놓고는 안 가봤는데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우성수 의원 어느 곳은 가다가 또랑 같은 게 있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경제개발국장 허금 어차피 큰돈 들여서 해 놓은 건데 제대로 설치 관리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걷다가 위험구간도 있다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화장실이 관리사업소가 있는 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공원화장실은 도시과에서 하고, 수정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소가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산림과에서 아주 다 일괄해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쪽에서 책임지고 화장실 관리가 되니까, 청소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설성공원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잠가놓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나오셨다가 갑자기 배변을 보려고 하는데 힘든 상황이 되고 남자들은 그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그러니까 냄새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부서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산림과면 산림과, 어느 부서에서 하여튼 한 부서에다가 다 해서 화장실 관리를 하게 하고, 수정산 같은 경우는 아마 일주일에 1번씩 산림과에서 올라가서 본다고 해요. 일주일에 1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1번은 너무 적어서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그다음 사람이 쓰지를 못하니까 좀 자주할 수 있게끔 한 부서에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해당되는 부서들 전부 모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산림녹지과 2가지를 한 데 엮여서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내역 중에 4대 보험료, 감리비 이것이 당초에 되지 않고 목 변경해서 자꾸 변경하는 수가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설계할 때 대개 담당자들이 해요, 아니면 거의 용역 쪽으로 가나?
○경제개발국장 허금 규모가 크면 용역, 지금은 거의 용역을 줍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조그만 거나 자체설계를 하지 나머지는 거의 설계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용역을 주면 설계 심사는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하나?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담당자가 합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도 산림녹지과도 시설직이 있는 건가, 아니면 녹지직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직이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 시설직이 있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왜냐면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들어오면 설계 심사를 시설직 담당자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담당자가 하든지 담당자가 못 하면 시설직 같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조천희 의원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제 설계를 안 하고 설계 심사를 하다 보니까 바쁘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넣어야 될 것이 안 들어가고 추경에 가서는 목 변경을 해서 이 돈에서 이리 빼서 옮기고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설계서를 신중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대개 이런 부서에 있을수록 시설직들이 신규가 많이 가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경우가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가급적 설계변경이 안 되게 처음부터 조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설계변경도 여러 가지지요. 국도비가 있는 것은 하여튼 설계를 해서 나중에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것까지 다 소진시키려고 하는 설계변경이 있는가 하면 당초예산가지고 우선 해놓고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빼놓고 설계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런 경우를 의원들이 봤을 때는 설계가 부적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물에 관리사를 짓는다.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관리사를 짓는데 관리사에 사람이 거기 머물고 있는데 화장실을 빼놓고 하더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화장실을 짓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돈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딱 금액에 맞춰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잔액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잔액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일단은 설계해서 ‘이것부터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안 해 줄 수 없잖아, 관리사에 화장실 없다는데 안 해주겠어?’ 이런 설계가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건설교통과는 맨 끝에 주차장 주차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음성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면 이번에 회의하는 데 가 보니까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죽어가는 상권이 더 죽는다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형평성 있게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따로 따로 할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저번에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음성시장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폭이 넓고요, 금왕은 좁은데 여기는 넓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뜩이나 여기는 시장경제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자꾸 이렇게 느끼니까 이것을 1년을 넘게 해도 이런 불만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차까지 못 대게 하니까 장사도 더 안 되고. 단 한 가지 좋은 것은 뭐가 있냐면 청소하는 데는 좋겠더라고요. 청소차가 지나가면 쉽게 슥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니까 음성읍은 주차단속을 어떻든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너무 기관에서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경찰서 쪽에서는 주차 안 하는 게 좋겠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차를 할 때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차를 단속하는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시장은 풀어주는 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간도 시장은 20분이고 남천동 쪽은 15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인지를 못 한다고. 어떻게 어디는 15분이고 어디는 20분이고, 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시내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게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주정차단속을 잘 안 나가는 것으로 알아요, 민원 생겼을 때나 나가지. 2번 나갈 거 1번 나가고 3번 나갈 거 2번 나가고 어쨌든 단속횟수도 줄여야 되는 것 같고, 특히 말씀하시는 게 위치별로 주차시간이 다르면 사실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똑같이 2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아마 이게 처음에 15분이었다가 짧아서 20분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20분 해도 충분하게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해서 똑같은 주차시간이 적용될 수 있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같이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주차방법을 한 쪽만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가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국장님 59쪽에 위에서 세 번째 건데 서충주IC에서 음성읍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국가지원도로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문서로 해서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국지도 확장ㆍ포장해달라고 건의하는 거죠?
○우성수 의원 예.
○경제개발국장 허금 그러면 이게 실제 진행이 되려면 종합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죠. 그러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하는 거죠, 문서로. 거기에 반영이 되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검토가 돼서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어렵게 지원사업으로 받았는데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산산단을 추진하잖아요, 거기 물류비를 절감하려면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 또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것도 여기는 빠져있지만 그것도 조기에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음성읍에서는 그 도로하고 여기 있는 서충주IC에서 음성읍 연결도로 이게 상당히 빨리 진행돼야 하는 시급한 도로입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쪽에 아무래도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이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우성수 의원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음성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것도 아마 동음리 주민들하고 동료 의원님이 가서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혁신도시 주민들이 음성군의 행정타운인 음성읍에 접근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소이ㆍ원남ㆍ음성읍 사람들의 농ㆍ축산물이 혁신도시에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원활하게 해 주는 데 의의가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금왕 쪽으로 도로를 2번 갈아타서 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급히 해야 되는 도로로 판단됩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혁신도시는 고개너머 저쪽하고 음성ㆍ원남ㆍ소이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는 합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열심히 움직여야 일이 되는 거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되니까 국장님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59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희망택시 운영 지원마을 확대 운영 검토에 조치결과에 보면 선정기준 완화, 관련규정 개정 그런 내용이 있고, 맨 밑에 벽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대상마을 선정기준 완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 승강장과의 거리가 있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00m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막다른 마을, 예를 들어서 금왕의 백야리를 얘기를 하면 백야리도 그렇고 신평, 각회, 유촌 다 그렇습니다만 백야리 같은 데 가면 백야리가 거기에서 3~4㎞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정차하기 위해서 승강장이 있지 거기와의 거리를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하루에 2번씩 들어갈 때 며칠에 사람 하나 탈까 말까 한데 그런 데는 오히려 희망택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건데 그런 마을에도 승강장과의 700m 거리를 둔다? 그러면 그런 데는 생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선정기준 완화를 하고 규칙을 개정을 하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일반적으로 도로를 가는 데서 일반적인 정기노선 승강장이 있는 데서 700m 정도 들어가 있는 마을이라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 참고 좀 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앞에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차문제는 제가 참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게 명절 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차금지를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다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해제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행정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거죠. 평소에 주차단속을 강경하게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지금 현재 20분 제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 전면금지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겠다 그렇다 싶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음성읍 시내에 주차 단속하는 것, 카메라 설치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정 의원 예, 그렇죠.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안 맞는다 그런 거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똑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59쪽에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9개 읍면이 사실상 지금 거의 2중, 3중으로 거미줄처럼 도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음성읍하고 맹동 혁신도시하고는 도로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음성의 중심부 쪽에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혁신도시하고 맹동면, 음성읍 간에 교통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맹동면이나 음성읍에서 적극적으로 군수 순방 때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꽃동네 땅이 부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꽃동네하고 같이 3자가 협의회의를 해서 꽃동네에서 부지 제공이나 필요하면 중앙부처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공표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중에 추경에 설계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2차선으로 포장해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추경에 설계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59쪽 어디……?
○이상정 의원 세 번째, 혁신도시하고 음성, 원남인데 원남에 대한 답변은 있지만 음성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사정리하고 음성읍하고 연결도로를 지금 하는데 저번에도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5m 정도는 낮춘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5m 갖고는 안 된다, 한 10m 정도 낮춰야지 그래야지 도로로서의 효용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걸 좀 5m 정도 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m를 고갯마루를 낮춰야만 도로의 효용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리~신니 간 도로는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도로만 얘기해서는 그 도로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그건 음성군에서 아무리 내고 싶어도 되지도 않고 그건 교통량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되려면 용산산업단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용산산업단지가 되면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해서 그걸 갖다가 해야지 그 도로만 먼저 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절차상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달란다고 해도 통행량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 도로를 뚫는 방법은 용산산단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일일교통량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교통량이 아직은 조금 미치지를 못해서 사업이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대단위 사업을 벌일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최태옥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성기운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조일원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대웅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