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3. 원남산업단지 내 매립 폐기물 조사에 관한 청원
4.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1.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3. 원남산업단지 내 매립 폐기물 조사에 관한 청원
4.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음성군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수차례 의원간담회에서 성본산단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어떻게 이렇게도 집행부가 산단 행정과 관련하여 뻔뻔하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본산단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해야 합니까? 오늘은 성본산단 진행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3월 진행한 정부의 투ㆍ융자심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성본산단반대추진위에서 보내온 녹음파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파일의 내용은 행자부의 투ㆍ융자심사 팀장과 성본산단반대 대표들과의 대화입니다. 내용은 성본산단 진행은 입주업체를 40% 미리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전에 행자부에 이를 다시 확인 심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 승인 후에 입주업체를 확보하지 않는 한 추진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의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행자부에 약속한 40% 입주업체는 확보했습니까?
둘째, 음성군과 의회는 2015년 2월 24일 태생산단과 관련하여 지분 외에는 절대 보증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왜 음성군이 지분 외의 보증행위로 특정업체에는 특혜를 주면서 상환불능의 위험한 상태로 군정을 이끌려고 합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음성군의 행태가 생극산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봅니다. 생극산단은 2012년 6월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의원들이 검찰에 수차례 수사를 받고 현재의 도지사도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음성군은 감사원장의 징계요구와 주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음성군은 단 한 차례 현재의 의원들에게 대출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다가 이제 상환기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생극산단은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군수님 말씀대로 음성군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성본산단의 조례를 위반하여 보증을 서는 행위는 명백한 10만 군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범죄입니다. 본 의원은 성본산단에 입주업체가 갖춰졌다 해도 지분 외의 보증으로 군민들과 군정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범죄라는 입장입니다.
시행사 측에서 지자체의 보증 한계점인 540억을 초과하는 보증은 자신들이 이면 협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만큼의 담보력이 있습니까? 또한 그럴 능력이 있으면 자신들이 자금을 마련해야지 왜 음성군에 담보를 요구합니까?
셋째, 음성군 집행부의 투명한 산단행정을 요구합니다. 음성군의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성본산단의 수익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전국의 어떤 산업단지의 수익률이 60%에 이릅니까? 또한 음성군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성본산단의 보증기준을 분양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본 의원은 상식에 입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명의 주택업자가 주택 1채를 짓는데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건축을 완성 후 매각하여 1억 6천만원이 나온다면 각기 사업비를 8천만원씩 조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지원금은 산업용지의 가격 등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산업단지 시행 이윤은 15% 미만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조례로 11%로 제한합니다. 특정업체를 위해서 음성군이 지분 외의 보증을 서는 것은 관계법령과 조례 그리고 일반인의 법적 상식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체의 경영진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조성을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의 조달방법이 왜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음성군이 보증을 서서 조달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까? 나머지 자금의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의회에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보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본산단 시행사 측에 금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해당 금융사가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도 안 하는 금융사와 참여하는 업체는 왜 성본산단 시행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허황된 주장을 앞세워 군민들에게 보증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타 지역의 산단 조성처럼 입주업체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입주업체를 구할 수 없다면 미래에도 입주업체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과 산단 관계자 여러분! 파행적인 산단 행정과 음성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뻔뻔한 범죄적 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본산단의 수익률이 60%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8분)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최근 급격히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관심 밖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많은 노인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들을 위하여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는 종합계획을, 제6조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을, 제7조는 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 촉진을, 제8조~10조에는 사무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를, 제14조에는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노인분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11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위원으로는 손수종 전 음성군의회 의장님, 안용섭 전 기획감사실장님, 김종태 청석세무회계사무소장님, 황언구 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3. 원남산업단지 내 매립 폐기물 조사에 관한 청원
(10시13분)
청원을 소개한 의원님 중 대표의원이신 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산업단지는 음성군의 경제발전 및 인구유입 차원에서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원남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원남면 주민뿐만 아니라 음성읍, 소이면 주민들의 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지에 약 72억원의 군비가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할 거면 왜 음성군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음성군 폐기물처리장의 민원처리 일지, 2,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장 부지의 소유권 변동사항, 3, 원남산단의 폐기물처리 매립허가 내용 및 현황 일체, 4, 건축폐기물 종류 매립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성분검사 및 해당 지역 침출수 검사와 인근 지역 공장, 농사용 관정, 지하수 오염여부 등 전문 업체에 용역의뢰를 통한 주민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용지에 1~2년 전부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에서 나오는 순환골재를 매립함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이 염려되어 음성군의회 차원에서 폐기물 성분검사는 물론 적정하게 매립한 것인지 여부와 지하수 오염여부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해 달라는 청원이므로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련하여 산업개발과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남산업단지 내 매립 폐기물 조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남산업단지 내 매립 폐기물 조사에 관한 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남산업단지 내 매립 폐기물 조사에 관한 청원」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의 제명 변경과 기 조례에 담고 있던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그리고 제5조의 기능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실비보상 조항은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문이 필요치 않아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나 규제심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21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번 민원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동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격공시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분리하여 제도의 발전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가격공시제도를 명확히하여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분리하여 제도의 발전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23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이며, 구성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주요 기능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 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며, 실무협의회는 안건별 실무부서장으로 구성하여 사전검토와 조율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하고, 2012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농어촌 현안 대선공약 22개의 과제를 선정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TN 방송국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을 2회 개최하고,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및 농어촌 현안 건의 5회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 국회 성명발표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어촌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기반이자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인류 생존의 원천이라는 점과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업의 현안 해결,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모색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농어업의 현안 해결,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29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인삼산업 위기 공동 대응, 인삼농가 경영 안정 등을 주요 사업으로 담고 있으며, 2쪽입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을, 안 제5조에는 가입 절차 및 회비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는 임원 구성 및 임기를, 안 제9조에는 회의 내용을 규약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 위기 공동대응 및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7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붙임1의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 및 붙임2의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현황, 붙임3의 관계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 생산ㆍ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생과 공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0시34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15년 사업후보지 주민 공모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결정하여 2015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8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2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관내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결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사업대상자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입안된 사항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본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이 옳을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정섭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조일원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대웅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