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27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6.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0.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
11.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0.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
11.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12월 2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는 2021년 1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12월 2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1일자로는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는 2021년 1월 20일자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27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임옥순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순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우회를 통해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예산지원 범위를,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상위법령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하여 경우회의 안정적 활동으로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노인체육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 나아가 음성군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는 일부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에는 일부 항목을 삭제하였고, 제8조에 노인체육의 진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 육성 사업 및 활동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성군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5조, 제6조에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9조~제14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는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제16조, 제17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제6조에는 지원대상 자격을, 제7조, 제8조에는 예산지원 및 지원신청 등을, 제9조, 제10조에는 업무 위탁 및 처리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관내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제4조, 제5조에는 관리주체 및 지원을, 제6조, 제7조에는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제9조~제11조에는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통해 2021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토지 13필지 3만 347㎡로 취득금액은 54억 8,897만 5천원이며, 건물 1동 3,994㎡로 취득금액은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금왕읍 오선리 28-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원으로 변경된 취득재산은 토지 10필지 1만 5,428㎡로 취득금액은 23억 6,656만 7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균형개발과 소관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금왕읍 오선리 산2-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1만 4,919㎡로 취득금액은 31억 2,240만 8천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1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실시설계에 따른 건물 신축비용 증가와 군의회 의결을 받은 일부 토지가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변경되는 안이며, 두 번째,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부 토지를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명을 달리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사안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0.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
(10시3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4차 연도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03년 12월 24일, 조직은 2단 6센터 1실로 인력은 144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시군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분야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거점시설 기반 구축과 정책기획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창업 지원 및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11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우리 군 출연금은 매년 8천만원씩 총 4억원입니다. 음성군 지원실적으로 각 기업 성장 단계별 R&D 사업과 비R&D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98개 기업이 45억 2,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청주시를 제외한 기업지원비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출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지역 환경 및 충북형 산업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기업들의 성장과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바, 2021년도 출연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호,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제124조, 「지방재정법」제13조, 제44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이 30%, 민간사업자가 70%를 출자하여 설립한 용산일반산업단지㈜는 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시공사의 책임 준공 하에 조속한 토지보상 등을 위하여 대출약정 선순위 확정 전에 후순위에 대한 음성군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본 사업 분양예정수입금 2,081억원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600억원에 대하여 음성군의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을 매입확약하는 내용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매입확약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확약인은 음성군입니다. 분양자는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 조건으로 분양예정수입금은 2,081억원, 음성군 보증채무 금액은 600억원입니다. 대출만기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채권자는 교보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이 되며, 채무자는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책임준공 조건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신탁수익권의 내용은 본 건 사업 분양수입금 채권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본 건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기타 신탁수익권입니다. 기타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음성읍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산업단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 그리고 인구유입 효과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18호, 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지역 환경 및 충북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기업들의 성장 및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바 2021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819호,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음성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읍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산업단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 인구유입 효과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설비에 대한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증가 민원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50m 이내로 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 개별정화시설 사용 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민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기간을 참고하여 결정 통지기간을 30일로 결정하였으며, 연체금 이자 산정 시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0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직무대리   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