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4일(월)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음성군 버섯 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9월 30일자로 제1776호 내지 178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의 따라 9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제16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제1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부군수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및 군비 부담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액 확보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기정 사업예산 중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보전금등을 확보, 필요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2,415억 8,800만원보다 7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494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이 21억 7,400만원, 세외수입이 20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10억 4,900만원 등 54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증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0.1% 증가된 6,3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4.2%가 증가된 30억 8,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9%가 증가된 21억 7,6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 등 2%가 증가한 1억 2,600만원을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1,86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4억 2,800만원 증액된 63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1억 4,100만원이 증가한 31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1백만원이 증액된 71억 2,5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액된 4억 6,2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156억 9,7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 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경쟁적 자치시대에 음성군의 선진 자치행정의 기틀을 바탕으로 혁신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으뜸 자치단체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 산하 공무원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복지음성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하반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7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부의장님,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19분)
그리고 오늘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