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7일(금) 10시 04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6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강연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준구 의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4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의한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강연수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6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 중 금일 일정을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10시 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415억 8,868만 7천원 보다 81억 3,611만 6천원이 증액된 2,497억 2,480만 3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까지의 표와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통보에 따른 보조금 및 군비 부담금의 전액 확보, 현재 계속사업 및 추진중인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확보, 또한 주민의 복지 및 보건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 등을 확보하고자 제출 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증감분의 내역,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여부 등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 분야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 등 산업 경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주민세,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수료 등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충분히 예측·편성이 가능한 세입재원의 과다축소 편성 등으로 인한 자금의 사장으로 인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지장을 주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역행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가용재원의 사장사례를 최소화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일부 민간경상 보조금의 경우 근거 법령 및 조례 등 보조금 지원근거와 형평성 등, 보조금 지원에 앞서 관련 법령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편성된 예산이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례도 있는바, 앞으로는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제출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감, 시급한 현안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전액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415억 8,868만 7천원 보다 81억 3,611만 6천원이 증액된 2,497억 2,480만 3천원으로 총규모 요구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이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0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1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과 국·도비 및 군비부담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보 계상하여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위 위원님이신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혜량하시어 심층 심의하여 집행부 예산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혁신행정의 기틀을 공고히 하여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 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위해 군수님을 위시하여 저와 산하 공무원 일동은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음성 행정을 가일층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5년도가 알찬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늘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추진팀과 서울사무소 신설 및 수상레저안전법 공포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군정발전을 위한 대형정책사업 또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지시하는 업무, 또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획사무실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수상레저안전사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에 신설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정책추진팀과 서울사무소를 신설을 해서 군의 새로운 대형정책을 추진을 하고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확보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대화창구를 개설을 해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상레저안전사무를 신설해서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추진팀과 서울사무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소에서 1명을 감원시키고 그 감 시킨 인원을 본청에 1명 증원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정책추진팀과 서울사무소를 신설함에 따라서 본청에 부족한 인원 1명을 사업소에서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책추진팀을 신설하여 군의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은 물론 서울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지관과 긴밀한 사무연락의 조정 및 원활한 대화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등 군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소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공포에 따른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수상레저안전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구명장비확보 등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추진팀 및 서울사무소를 신설함에 따라 본청에 부족한 인원을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소에서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소 정원 조정으로 인한 근무의욕은 물론 업무 공백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서울사무실 설치 및 운영계획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충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존치하는 동안은 계속 1명이 근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은 현원 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5급 사무관이 간다고 하면 사업소가 별개로 독립을 하지만 기획실에 서기관 밑에 사무관을 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절차상으로 해서 다시 증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1명으로 서울사무소를 파견을 시켜서 할 것인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중앙 정보를 수집해서 국비 확보해서 군에 교부세를 많이 따오려고 서울사무소를 차리겠다면 좋죠. ‘98년도부터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라고 수차에 건의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을 수반시켜주고, 정책팀 신설을 해도 내년 1월 달입니다.
이것이 자꾸 밖에서 보는 시각들도 그렇고, 이것이 행정과장님의 의지인지, 그전에 하라고 할 때는 필요 없다, 큰 효과가 없다, 먼저 본 의원이 의장실에서 서울사무소 필요하다, 제천, 충주 하는 것을 보니까 필요하고 서울중앙부서에 있는 사무관, 서기관님들하고 수차례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장실에서 건의를 했는데, 필요 없다, 효과 없다, 분명히 수차례 거절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필요하다, 혁신도시, 행정도시, 다 뺏긴 뒤에 충청권으로 행정도시가 이관이 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이 시점에서 뒤늦게 뒷장 치는 것 마냥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집착을 하고 앞뒤 안 맞는 것 가지고 행정과장님이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음성군에 중요한 사항인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것은 군의원들이 선거활용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를 내놓고 본 의원이 건의를 할 때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 내년 5월달이 되면 필요하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몇몇 분은 해주자는 의원도 계시지만 본 의원은 절대 지금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도에 인원이 모자라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해놓고 구조조정 후에 보충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리 잡아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할만 하니까 상수도사업소도 제가 알기로는 넉넉지 않은데, 인원을 추려서 서울사무소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산에 아파트 얻어가지고 1명이 거주를 한다, 이 사람들이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까?
일을 하려면 사무소가 있어야지 아파트 안에서 모든 일을 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자료로 사업소를 신설을 한다고 집착을 가지고 계시니까 점점 오해가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사무실을 어떻게 할 거냐, 사무실은 우선적으로 인원이 없으니까 전화기 1대 놓고 사무실을 쓰다가 만약에 과천이나 중앙부서에 들어갈 때에는 혹시라도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때는 전화를 착신해놓고 다니면서 전화를 받겠다고 한 양반들이 지금에서는 아파트 20평, 3억 정도 얻어서 사업소로 쓰겠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죠.
왜 내년에도 하려면 박수광 군수님이 군수가 되었든, 다른 분이 군수가 되던 그때 가서 신설을 해도 오해가 없는데, 굳이 지금 와서 내년 한 5월 달에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3층을 올리니 주민자치센터를 하니, 서울사업소를 하니, 집행부에서 난리 떠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자들이 이런 것은 안 써주고, 농산물유통센터를 가지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서 음성군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것을 건의를 했더니, 장래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더니 신문에 선거 활용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놓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98년도부터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사무관, 서기관급들 하고 만찬 장소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충주나 제천은 하고 있다는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충주, 제천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혁신도시를 유치를 했어요. 이제서 뒷북쳐서 서울사무소 차려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간담회장에서 했던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게끔 행정과장님 사심 없이 국비확보 중앙부처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과천 중앙부처 왔다 갔다가 하려니까 용산 정도에서 아파트를 얻어야 되겠다, 용산에서 과천을 가려면 한참을 가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서울 지리를 잘 아실 겁니다. 용산에서 과천 청사를 가려면 얼마나 먼 줄 아세요? 그냥 모 의원님 말씀마따나 서울사무소 설치만 하고 그때 가서 인원이 모자른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심 없는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이것은 설치를 해서 하나를 처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것을 제천도 그렇고 충주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충주나 제천도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이 실패했다고 못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심하게 선거까지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해 준다고 해도 예산이고 사업계획이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1월, 내년은 넘어가야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의도를 묻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년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서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어차피 금년에 안 되는 겁니다. 2006년이 넘어가서 될 텐데 굳이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내가 쓸데없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간담회에서 그만큼 다시 생각해라, 안 된다, 솔직히 우리 윤병승 의원님 같은 경우는 6급 하나 가지고 뭐하느냐고 했는데 계속 6급을 1명을 고수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제를 내놓고 안을 내놓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니까 이상한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반대의견이 있다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 이한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표결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예,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알았습니다.
거수투표결과 재적 의원 8명 중 출석의원 8명이 참석하여 거수투표 결과 총 투표수 8표 중 반대 1표, 찬성 6표, 기권 1표로 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이 자리에서 의원님끼리의 서울사업소에 대해서 가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집행부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한 치라도 서울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도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왜 그걸 신설했느냐는 여론이 집약될 때에는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5.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한해서 세부담을 감면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제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참고사항, 관련법령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8월24일부터 9월20일까지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원안 의결했고 시행일은 의회 의결 후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2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2조에는 재산세 과표 경감입니다.
2005년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 일부 과세를 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및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한시적 적용하려고 것으로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23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소이면 청사 증축계획과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 대소 미곡1리 마을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소이면 청사 증축과 감곡면 청사 증축, 대소미곡1리 마을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서는 소이면 청사 증축계획과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 미곡1리 마을정비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소면 미곡리 118번지 전에 96평과 대소면 미곡리 32-16번지 임야 521평에 총 617평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평방미터당 7,330원입니다. 그래서 1,496만원이 되겠고, 예정감정가격으로 평당 10만 6,110원으로서 6,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소면 미곡1리 마을정비사업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하수도 및 다목적광장 등 주민 쉼터를 설치하여 마을 분위기를 쇄신하고 쾌적한 농촌을 건설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마을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는 118번지 전으로 해서 도면이고, 6페이지는 미곡리 산 32-1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소면 미곡1리 마을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 앞에서 지적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낡은 건물에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대소에서 건물 짓다가 6명이 깔려 죽었고, 어제 이천서 9명이 건축하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천만원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곡면이나 생극면이나 소이면 건물은 옛날 모 기업체에서 지어서 부실공사가 아주 연연한 것입니다.
원남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5년도 안돼서 새로 지었어요. 그러한 업체에서 지은 건물에다 3층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어제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한 것 마냥, 감곡면은 정확하게 25년 8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덕산면보다 딱 1년 늦게 지었어요. 덕산면 청사는 26억 8천만원을 들여서 보건지소와 면사무소 청사를 새로 짓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또 덕산면에 인구가 2003년도에는 6,200명에서 2004년도에 6,100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천명이 안됩니다.
감곡은 앞으로 읍으로 승격하겠다는 계획으로 군수님도 행사장에서 축사 때 마다 지역의원도 큰 꿈을 가지고 감곡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낡은 건물에 3층을 져서 인구가 2만 이상 되었을 때 읍이 되면 감곡면사무소 청사 마당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덕산면사무소에 왜 자꾸 가보라고 하느냐면 덕산면사무소 짓고 소방파출소는 진천소방서가 생기면서 없어집니다. 덕산면 주차장이 우리 군청보다 더 넓어요.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당장 곶감이 달다고 3층을 올리면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하겠지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인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올해 소이면이 못하고 그 후에 하더라도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주민자치센터를 요구하다고 해서 당장 낡아 빠진데다가 만약에 공신력이 있는 데서 안전진단을 했겠지만 회사가 없어지든지, 상주 같은 데는 용역업체가 없어서 사고가 납니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감곡이장단 임원 현황이 회장이 1명, 부회장이 3명, 감사가 3명, 총무가 1명, 8명입니다. 이분들은 왜 짓는지를 몰라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맹동면 같은 데를 보세요. 이번에 기기하고 많이 했는데 맹동면은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사 안에는 민원실 리모델링을 해야죠. 1억 2천은 해도 됩니다. 소이나 감곡은 밑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라, 그리고 증축은 맹동면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헬스나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서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본청은 사무실 업무만 보고 2층은 회의실로 써야지, 생극면은 밑에는 업무를 보는데, 2층에서 10시에 에어로빅하고 오후 3시에 스포츠댄스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됩니다. 몇 번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생극에서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생극면 주민자치센터를 빨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층에 이런 기기 설치를 해서 근무시간에 민원인이 논밭에서 일하다 말고 쫓아와서 민원서류를 띠는데 위에서 음악 틀고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하면 안 됩니다.
맹동마냥 기기 설치해서 헬스나 스포츠댄스를 할 적에는 복지회관 같은 데를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안을 하나 드릴게요. 감곡에 예산 세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곡에 보건지소를 집니다. 보건지소를 질 때 거기 2층 더 들여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세요. 지금 건물을 1억이고, 2억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실 꾸미라고요. 왜 덕산면을 비교하느냐면 거기도 26년 8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감곡보다 1년 빨리 지은 것인데, 26억 8,900만원 들여서 정말 매끄럽게 잘 짓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지소 지으려면 한 12억 들어가죠? 이번에 설치를 하려면 5억이 들어가죠. 그러면 한 17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가 연 3%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당장 전시 효과 누리기 위해서 3층, 4층 짓고, 만약에 감곡면사무소가 3층 져서 2010년 안에 읍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바로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땐 집행부나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경리관은 부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은 선거직이예요. 내년에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의원들은 속기록에 남아서 영원히 오점이 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안보고 전시 효과 누리기 위해서 내년 선거 대비해서나 생극에 3층 짓는다고 하면 안 집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한 5억 줘서 주민자치센터에 넘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면사무소는 민원실, 회의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헬스 기기 들여놓고 밑에서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이는 이장단 이름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감곡서도 건의서가 들어올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역 의원은 예산을 깎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사업체가 있어서 책임지지만 만약에 그때 가서 부실공사가 돼서 건물이 낡았을 때는 어디다가 항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이 것은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장단협의회에서 앞으로 이의를 안 하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서에 보면 내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짓겠다고 했는데, 이왕에 늦은 거 지어주려면 잘 져주세요. 5억 예산 수반해서 보건지소 지을 때 2층을 같이 올려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은 그쪽으로 옮겨주시고, 밑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민원 볼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주셔야지, 누가 군수할 때 3층 올려서 지었어, 전시 효과적인 선거 활용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지역의원이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젊은 세대만 사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도 살고 있고, 감곡면사무소는 사방으로 아파트가 운집돼 있는 중심지에 있어요. 낮이 됐던 저녁이 됐던 거기서 에어로빅이든가 음악이 흘러나갔을 때는 분명히 민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인지 전체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원이 요구한다면 반대 안 합니다만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은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좀 더 가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이 됐던 2011년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읍으로 승격이 됐을 때 감곡면사무소가 협소하다 옮겨달라고 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지실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결한다고 해서 금방 예산을 서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면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되는 것이지, 꼭 의결까지 반대할 것은 없지 않느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계신 의원이 있어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대소 미곡1리 마을정비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소이면 청사 증축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감곡면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이준구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됐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됐습니다. 총 8표 중 반대 1표, 찬성 6표, 기권 1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감곡면 청사 증축안은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읍면 청사를 확인하셔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 집이 26년 됐으면 한층 올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 군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살림을 하는 가계부를 정말 유효적절하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지었으며, 어느 면이 오래됐나,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물에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안전진단을 낸 용역업체가 존속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주가 구속이 돼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읍면 청사를 지을 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계획을 세우셔서 졸속으로 급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중앙의 눈치나 보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한층 올리는 이러한 사업은 배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덕산이라도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가셔서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왕따를 당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집행부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한 번쯤은 덕산면 청사를 가보시면 본 의원의 의지나 충정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26년이 돼가는 건물에 3층을 올린다면 장기적인 안목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주문 드린 것은 여기에 계신 박과장 외에도 앞으로 재무행정을 맡을 재무과장께서는 소신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