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0일(월) 10시 1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반광홍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음성군수로부터 2006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제1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10시 20분)
우건도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임기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군수권한대행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금년도 세입 중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둘째,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 하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셋째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 및 재정보전금 사업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2,190억 6,400만원보다 95억 7,600만원이 증액된 2,286억 4천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0억원, 재정보전금 6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 등 총 47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0.4% 증가된 2억 5백만원이며, 보조사업은 1.2%가 증가된 9억 7,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8.2%가 증가된 33억 2,4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에서 5.3%가 증가한 2억 1,500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1,79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8억 5,600만원 증액된 49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1억 6천만원이 증가한 23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83억 5,900만원을,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5억 4,5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특별회계는 11만 5천원이 감소한 58억 5,400만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4억 2,4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8,100만원이 증가한 8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 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및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소득도 높고 가장 깨끗하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음성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25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부의장님,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26분)
발의하신 반광홍 부의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6년 3월 28일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해온 2006년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범위에 의거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 범위에 대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매월 110만원, 여비는 시행령 제15조 범위 내, 월정수당은 연 1,118만원으로 매월 93만 1,666원 등 각각 결정하여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정주요골자입니다. 첫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기수당 관련사항의 삭제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매월 93만 1천원으로 정하는 것이며, 둘째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국내여비는 현행 의장단과 의원의 구분을 폐지하여 의장단 지급수준으로 통일하고 국외여비는 현행의 국가별·도시별 등급구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시행령에 부합도록 일부 조항의 개정·삭제 및 일부 부적합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이며, 예산사항으로는 현행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2,537만 6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②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시행령에 의거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의 심의를 거쳐 결정·통보한 2006년도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비지급 관련조항을 개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①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시행령에 의거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의 변경과 관련조항의 정비 등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반광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하여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공포한 바 있으며,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1,922호로 공포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조례의 인용 법령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조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행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이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로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에서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가능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를 했고,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공공시설을 행정·보존 재산으로 변경 및 일부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탁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 결정시 입찰조건에 따라서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감된 이용료 수입 배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자산의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신설을 했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시 조정 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경작용 100분의 50, 주거용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적용토록 하고, 사용료·대부료의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현행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1년 이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은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었습니다만 최초년도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 초과시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규정 삭제를 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의계약매각 요건 중 일부 삭제됨에 따라 일부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삭제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자에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농지를 1만㎡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를 삭제를 했고,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일단의 면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행 일단의 토지면적 700㎡ 이하의 토지에서 일단의 토지면적 1천㎡ 이하의 토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관사의 운영비 중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2급 관사를 보일러 운영비 수혜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행 보일러 운영비 1급 관사에서 보일러 운영비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에 있어 그동안 상한이 없었으나 총보상금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고, 관계법령 및 근거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6년 3월 30일날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으로 개정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변경,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사용료·대부료의 납기변경, 일부 수의계약 매각범위 삭제,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매각 시 면적 상향조정,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액 한도액 지정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 47분)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