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5일(화)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위원장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박희남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정지태 위원님 한분만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정지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정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지태  정지태 위원입니다. 제173회 음성군 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집행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감사위원으로는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윤창규 위원님께서 정태완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정태완 위원님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예, 정지태 위원장님과 같이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11시 05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1억 9,400만원에서 16.9%를 사용한 총 4건에 4억8,471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용은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2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경비 지원사항으로 홍보비 및 참가자 급식비 등 7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초 예측하지 못한 홍보비 및 참가자의 수요가 증액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군비 50%인 7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 지원 279만 5천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2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지방비 558만 9천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도비는 예산 성립전 집행하였으나 사유시설에 대한 농약대 군비부담금 27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우피해 복구지원으로 4억 5,748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에서 18일 내린 폭우로 발생한 도로, 소하천, 농경지, 주택 등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소요액이 15억3,700만원이 소요되는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성립 전 집행 조치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 5,748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복구비로 1,668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분야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6,672만 7천원이 소요되는바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668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이상으로 작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 서길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정지태 결산 검사 위원장님과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등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에서 21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320억 6,409만 6천원에 세입이 3,356억 8,201만원, 세출이 2,155억 1,304만 1천원으로 잉여금이 1,201억 6,8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34억 4,567만 4천원, 사고이월액이 19억 506만 8천원, 계속비이월 537억 7,199만 6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84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3,77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2,414억 5,178만4천원 대비 2,475억 16만 5천원으로 102.5%를 수납했으며, 징수결정액 2,556억 1,247만 5천원이며, 96.8%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회계로 예산현액 906억 1,231만 2천원 대비 881억 8,184만 4천원으로 97.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01억 321만 3천원의 97.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2,414억 5,178만 4천원 대비 1,775억 8,412만 5천원으로 73.5%가 집행되었으며, 499억 7,800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89억 6,961만 4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8억 8,035만 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91억 2,803만 5천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6억 1,231만 2천원중 379억 2,891만 5천원으로 41.8%가 집행되었으며, 391억 4,473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44억 7,606만원중 공영개발사업 26억 2,402만 5천원, 상수도사업 5억 7,245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1억 8천만원, 수질개선사업 11억 7,158만 5천원이며, 사고이월액 2,471만원 중 상수도사업 1,093만원, 수질개선사업 1,378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액 346억 4,396만 1천원 중 공영개발사업 97억 9,554만 7천원, 수질개선사업 248억 4,841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8,471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등 11건에 9,436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 9,034만 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결산서 244쪽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35억 4,210만 3천원에 출연금 5억 2,484만 7천원 등 7억 3,952만 7천원이 수납되었고, 소하천정비공사 등으로 3억 4,055만 2천원이 사용되어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9억 4,10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채권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3억 589만 1천원에서 2005년도 22억 7,482만 4천원이 발생하고, 19억 4,882만원이 소멸되어 채권총액은 46억 3,189만 6천원입니다.
  이를 회기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억 9,346만 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4,528만 4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7억 5,332만원,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이 7억 3,982만 8천원입니다.
  결산서 268쪽 채무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241억 5,255만 2천원에서 공영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 주택사업차입금상환으로 37억 9,922만 5천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 5,33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이 1,908억 5,728만 7천원이었으나, 2005년도 중에 금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의 증가로 85억 8,525만 1천원이 증가되어 년도 말 총평가액은 1,994억 4,253만 9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7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5,234만 8천원이었으나, 신설부서의 집기, 비품, 신규취득 등으로 5억 8,379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1억 5,942만 1천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1억 7,672만 1천원입니다.
이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정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사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6건, 특별회계에서 1건, 기금분야에서 1건, 공유재산 분야에서 1건, 기타 건의사항 4건 등 총 1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 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단소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로 공영개발사업팀장이 관외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작년도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강순석의 감사를 받았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 작년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부터 3쪽 사이에 6개 목차중 제1항 사업보고서, 제2항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제6항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3쪽 목차 제2항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보고 드릴 세부내용은 결산총괄과 사업예산 결산총괄 등 5개 사항입니다. 먼저 15쪽 결산총괄입니다. 가항은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50억 1,789만 1,440원이며, 나항의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184억 2,370만 6,114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77억 4,367만 1,116원이고, 수입 및 지출은 결산액의 합계와 같고, 차기이월액은 143억 3,785억 6,442원입니다.
  18에서 19쪽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20억 3,446만 6,19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LG용지 매출수익 14억 6,240만 8,960원과 목우촌 용지매출수익 5억 7,205만 7,230원입니다. 계속해서 영업외 수익은 24억 5,445만 580원이고, 이자수입은 24억 3,792만 8,020원과 이용자 부담금 1,652만 2,560원입니다. 특별이익은 597만 4,670원이며, 19페이지 영업비용 결산액은 5억 46만 9,820원이고, 사업예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39억 9,442만 1,620원입니다.
  20쪽 내지 23쪽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로 18쪽에 설명해드린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24쪽 자본예산 결산 수입의 부 결산액은 105억 2,300만원이며, 수입내용은 잉여금 수입, 자본잉여금, 국고보조금 105억 2,300만원, 25쪽 자본예산 지출의 부 결산액은 179억 2,323만 6,294원이며, 지출내용은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128억 3,242만 5,284원이며, 지급이자수입 4억 5,006만 4,020원이고, 가동설비자산으로 718만 50원이며,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으로 24억 6,356만 6,940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  장기차입금 상환으로 21억 7천만원은 금왕산업단지 이자 2억 3,250만원과 원금 19억 3,750만원입니다. 26쪽에서 29쪽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로 24쪽에서 설명해드린 자본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목차 제3항 목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 드릴 세부 내용은 수입비용 명세서 등 14개 사항이며,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예산 이월액 조서의 건설개량이월비는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외 2건의 26억 2,40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전년도 이월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40억 1,053만 4,520원 중 금왕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 외 9건으로 11억 910만 8,020원을 집행하였고, 29억 142만 6,500원은 미집행하였는데, 그 사유는 금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25억 8,892만 4,500원 외 주택공사로 이관되는 금석택지개발사업 교통 및 재해영향 평가 등 이의 집행잔액 및 사업자 변경에 따른 미집행분입니다.
  38쪽 계속비 결산조서에서부터 49쪽 불용액 조서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목차 제4항 목 재무제표입니다. 53쪽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491억 7,124만 3,500원이며, 고정자산은 1억 631만 9,217원입니다. 따라서 총 자산은 492억 7,756만 717원입니다.
  54쪽 부채 및 자본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38억 6,517만 7,326원이, 고정부채는 105억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총계는 143억 6,517만 7,326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은 260억 1,447만 원이며, 이익잉여금은 88억 9,791만 5,391원으로 자본 총계는 349억 1,238만 5391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492억 7,756만 2,717원입니다.
  5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기순이익은 50억 7,957만 6,234원입니다. 56쪽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57쪽 자금운용계산서, 58쪽에서 60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고, 2005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은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에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결산승인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 및 사후 감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보다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운영 상황을 유지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토록 적극 활용하고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예산의 배정시기와 방법 등이 적정하였으며,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의 목적과 부합하며 적정하게 치러지는 지출의 형식 및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페이지 세입총괄은 전년도 대비하여 규모가 9.6%정도 신장되었으나 운영면에서는 전체 세입예산을 대비하여 불납결손액이 0.4%, 미수액이 2.9%로 매년 증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액 정리 특별 대책 등 징수율 제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 부문도 전년도에 대비하여 집행액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익년도 이월액과 불용액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공영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목에 징수결정액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어 전년과 비슷하나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과 이월사업비 증가로 40.1%가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0%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비가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하여 지역하천 수질개선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된 예산과목을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 경비유형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에 절차를 기하였다고 보여지며,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일부 특별회계는 고유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자금만 사장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공지구특별회계의 경우 57억 4,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농공단지의 생산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1% 신장되었음에도 불용액은 56% 감소하였으며, 2005년도 전체이월액 규모는 전년도 870억 대비 21억이 증가된 891억원으로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분야로 공유재산은 전년도분의 토지는 32,000㎡가 감소하고 건물은 3,000㎡가 증가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등 불법사용자에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산증식 및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분야로 기금이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시대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정제도이나 기금총액 39억 4,100만원 중 8.6%인 3억 4,100만원만 집행되었고 여성발전기금과 식품진행기금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기금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기금 고유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찬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안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물품구입분야입니다. 공공건물 신·증축분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물품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재활용 사용토록 하고 신규물품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신 장비의 구입으로 기존의 장비가 폐품으로 사장되거나 매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체구입 전 충분한 검토절차와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징수포상금제도 확대와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 납세자를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한 세입금 수납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류와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시 나타나는 군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9페이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체납세금 징수대책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구입 등의 연도말 시행 또는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적정배분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고, 주요 군정시책 및 사업추진에 있어 효과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연찬을 통하여 지역의 금융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을 지출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예비비로 지출한 4개 분야 11건에 4억 8,471만 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은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유관행사지원과 3회에 걸쳐 호우피해 농작물, 하천, 도로, 농업기반, 산사태 등 복구비로 관련 규정에 의거 결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또는 수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의 위로와 복구를 위하여 우선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빈번한 예비비지출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한 결정과 집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2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비 및 대회 참가비 급식 보상은 행사를 주관하는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비 부담을 하지 못했을 경우 예비비 지출에 상당하는 도비를 타 재원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요구되며 결산 및 예비비지출이 예산집행의 단순한 통과 의례 정도라는 인식과 낭비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지태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장님께서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오며, 아울러 내일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5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재무과장서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