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3월 11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
5.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
5.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13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2월 29일 제1926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이 3월 5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이한철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3월 6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3월 6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경로당, 농촌문화생활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하여 이용대상인 노인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 운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된 곳은 우수사례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며, 복지시설의 실질적인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장 의정활동 시 군민들로부터 경로당 및 농촌문화생활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시됨에 따라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들 시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읍면별로 3개소를 선정, 3일 동안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점검보다는 시설의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의 관리ㆍ이용실태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청취할 생각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중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생산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89회 임시회에 보고 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안을 계획하였지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한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4까지 3일 동안 경로당, 농촌문화생활관,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
(10시1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반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의 일정지역, 또는 성장 발전에 중심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지역을 쾌적한 환경과 거리문화를 조성ㆍ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공연, 문화, 쇼핑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건전한 사회 공동체의식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설치될 수 있는 육성업종을, 또 안 제7조에서는 해당 문화의 거리에서 연 1회 이상의 축제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4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ㆍ육성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음성군을 대표하는 문화이미지로 개발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며, 인근 지역 명소와도 연계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반광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1월 29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법이 다수 개정ㆍ제정됨에 따라 각 조례의 인용조문과 용어, 또 실과사업소의 분장사무와 담당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해서 일괄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고, 또 실과사업소의 분장사무와 담당명칭의 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개정조례 및 개정사유는 이미 3월 4일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에 붙임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는 각 조례별로 인용된 법령이 개정이 됐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28개 조례별로 주요 변경내용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22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는 저희 자체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또 3월 4일 날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한 입법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본 조례안은 각 실과소별로 정비대상 조례를 조사해서 입법예고가 필요치 않은 내용만 발췌해서 부서별로 사전검토를 전부 마친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명의 변경, 실과사업소의 분장사무와 담당명칭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개정이 늦어진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28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되면 해당 실과에서 즉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전문위원 고창기입니다. 의안번호 170호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용섭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이 다수 제정ㆍ개정됨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일괄 작성한 조례안은 인용조문 정비 21건, 통합방위 지원본부 편성세분화 조례안 1건,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규정에 따른 정비조례안 1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에 따른 용어정비조례안 1건, 담당명칭 및 업무이관에 따른 규정조례안 3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별표정비조례안 1건 등 총 28건에 대하여 상위법 및 법명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담당 명칭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일괄상정이 아닌 해당 실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실장님, 28건 이렇게 다 법규를 찾아서 올린 것은 실과에서 올린 것이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실과에서 전부 검토를 마치고 취합을 해서 한 겁니다.
정지태 의원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보다는 그 부서에서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상위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이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일괄 상정이 아닌 해당 부서에서 접수돼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제ㆍ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해당 실과에서는 직무에 태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조례는 해당 실과에서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기준이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실과의 편제를 조정하고, 생극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금왕 내곡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청 실과 편제 조정은 현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순으로 직제를 변경ㆍ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은 소재지 변경은 생극보건지소가 생극면 신양리 444-4번지에서 신축지인 신양리 376-5번지로 이전하는 것이고, 관할구역 변경은 금왕은 내곡 보건진료소, 즉 내곡지구가 내곡, 쌍봉1, 2리, 사창, 구계1, 2리에서 행제1, 2리, 신평리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14일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2008년 2월 19일 의원정례간담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실과 편제를 조정하고, 생극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금왕읍 내곡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조정과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특별승진을 위한 직급조정, 제한공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과 및 보건소 직렬조정,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무대예술 전문 인력 등 관리 인력의 확보, 공무원 및 상용직 노조업무 전담 인력 확보, 총액인건비 통합운영을 위한 인건비 담당인력 확보와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담당인력 확보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인력배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이 9명이 증원이 됩니다. 현재 640명에서 649명이 되겠고, 기관별 직급별 증감으로 4~5급이 본청에 1명 증입니다. 이하는 본청입니다. 5급이 1명이 감이 되고, 6급이 1명 증, 7급 4명 증, 8급 3명 증, 9급 6명 증, 직속기관 1명 감, 의회 1명 증, 기능직은 본청 8급 2명 감, 9급 1명 감, 10급이 2명이 감소가 되고 의회는 9급 1명이 감이 되고, 직속기관은 9급이 1명 증 되는 사항입니다.
  실과별 정원 증감내역은 직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으로 증원이 1명이고, 감원이 행정ㆍ사회복지5급 1명입니다. 행정과는 노조업무 전담인력 직원으로 증원이 1명으로 행정7급입니다. 인건비 전담인력 증원도 행정8급 1명 증, 기능직 전환 및 직렬조정으로 증원이 2명인데 전산9급 1명, 행정9급 1명, 감원이 2명, 기능7급 기계원 1명, 기능8급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문 인력 및 관리인력 증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이 2008년 금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 인력 및 관리 인력의 확보입니다. 증원이 7명인데 행정7급이 2명, 공업7급이 2명, 시설8급이 1명, 공업9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전환은 공업9급이 1명, 감원이 기능8급 기계원이 1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기능직 전환 및 직렬조정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입니다. 그래서 행정9급 1명, 기능8급 난방원 1명이 증원이 되고, 감원이 2명으로서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8급 기계원 1명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의 여권업무 담당인력 증원입니다. 그래서 행정8급 증원이 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특별승진을 위한 직급조정으로 보건ㆍ사회복지6급 1명 증원, 행정ㆍ사회복지7급 1명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렬 조정으로 행정ㆍ보건9급 1명이 증원이 되고, 기능9급 기계원 1명이 감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기능직 직렬조정으로 기능직렬 조정에 따른 현원 대비 직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7급 기계원 1명을 증원되고, 기능10급 사무원 1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기능직 전환입니다. 행정9급 1명이 증원이 되고, 기능9급 사무원이 감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6급 담당 직렬조정입니다. 보건6급 담당을 보건ㆍ간호ㆍ의료기술 복수직렬로 조정해서 원활한 순환보직과 7급 장기 근속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이 4명, 감원이 4명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직렬조정으로 현원대비 직렬 조정입니다. 기능9급 기계원 1명을 증원시키고, 행정ㆍ보건9급 1명이 감원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근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3억 84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 2월 14일 음성군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 통과되었고, 2008년 2월 19일 의원정례간담회 시 보고 된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조정과 신규 시설 운영인력 확보, 신규업무 담당인력 확보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인력을 부득이하게 증원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정비와 주택공사 금왕택지 조성 시 1954년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정비 기간에 등록이 일부 누락됨으로써 경계가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적의 조정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1필지 187㎡가 무극리로, 맹동면 두성리 11필지 32,130㎡가 쌍정리로 이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길석 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행정업무의 중요성과 주민서비스 업무와 연계하여 주민생활지원 업무량이 점차 증가될 전망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실과별 편제 조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주소변경 등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조정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규시설 운영과 담당인력 확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통합운영을 위한 정원의 관리 원칙에 준하여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과 금왕택지 조성사업 등에 의한 행정구역 변화로 주민생활과 행정구역상 불합리했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변화와 관련되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정리에도 철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그 진료소 관할 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곡지구 보면 행제1리와 신평리가 관할지역으로 확대가 되었네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과장 서길석  예.
정지태 의원  이것이 보니까 생극에도 진료소가 있는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수라든가 거리를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내곡지구도 지금 이렇게 3개 리가 행정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진료소 문제 때문에 보건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관할 지역은 행정과에서 일단 그렇게 개정해서 올려줘야지만 보건소에서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차평진료소를 이용하겠다고 해도 주민수가 많다고 생극보건지소로 주민을 자꾸 가라고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네들도 차도 없고 가까운데도 같은 면에 간다는데 불편을 겪게 하느냐, 민원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내곡지구 마냥 파악을 하셔서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건의 공문을 보내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예술회관 전문인력으로 6명이 증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술회관은 전기시설 같은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증원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행정이 2, 공업 7급이 2, 시설 1명, 공업 9급이 2명, 시설담당하시는 분이 전기자격증이 있나요?
○행정과장 서길석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계약직입니다.
정지태 의원  시설담당을 하시는 분이요?
○행정과장 서길석  계약직이 2명입니다.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되, 다만 행정직으로 정원을 그대로 정원을 두고 현원만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전기시설이면 시설과 관련된 사람들이…….
○행정과장 서길석  예.
정지태 의원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인데, 자격증이 없고 그러면 자격증을 갖다가 용역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일을 맡긴다고 하면…….
○행정과장 서길석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이것을 합당하게 정하는데 왕장리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천 넘어까지 왕장리가 오향리 쪽으로 와있어요. 아시겠지만 평강예식장 거기는 오향리인데, 행정구역으로는 왕장2리로 편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과장 서길석  이런 불합리한 곳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 면에서 조사해서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합니다.
정지태 의원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더 좀…….
○행정과장 서길석  예.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지난 번 기획실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리는 하나인데 동네가 2동네, 3동네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장수당을 한 동네에 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1년에 5만원씩 주는데도 그것 때문에 시비가 돼서 크지도 않은데 다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동네는 무슨 리 하나인데, 반이 3군데입니다. 그런데 반장수당은 1군데 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동네가 있으니까 반장수당 1년에 5만원이지만 다 주시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광홍 의원님하고 정지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음성군 전체를 조사해서 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도 지난 2월 19일 날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조례안의 질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0시58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 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산회 후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