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9일(수) 10시 3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 38분)
제1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9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8분)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액지방세 수납관련 시행규칙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수정신고대상에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조항을 삭제를 했고,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는 납기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항에 차량공매 후 미이전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수시 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를 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 과세특례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재산세 납기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납기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지 붙임을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와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입니다. 3월 16일날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 정리 등 군세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음성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지방세 감면제도개선 토론회 채택된 내용을 반영해서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삭제 및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조항을 수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표준조례 감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화했고,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표준조례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문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별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2월 16일날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토론회 채택된 내용을 반영해서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입찰제 시행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의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한 폐지 건의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감사원 등의 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고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전자입찰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1월 3부터 1월 25일까지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재산 및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의 사용관리, 불용처분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되면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운용관 신설, 본청 실과소에 물품 운용관을 지정,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고, 물품의 종류 중 비품 및 소모품의 기준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내용입니다. 3월 16일날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 제정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법 개정 내용을 부합시키고,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음성군 물품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의거 소액 지방세의 조문정비, 수정신고 대상에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의 착오 대상을 포함시켰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2회 7월, 9월에 부과 납부사항을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하는 납기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항에 차량공매 후 미이전등록차량에 대한 납세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추가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삭제 및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 1,000분의 2로 부과하던 것을 1,000의 1.5로 감면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까지 확대감면하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전용면적 85㎡ 이하를 전용면적 149㎡ 이하로 경감토록 함이며, 또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표준조례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표준조례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정부담을 덜어 주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관장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동법 제128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것을 전자입찰제 시행에 따른 참가수수료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역의 중소업체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6번,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고유재산 및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와 관리능력제고를 위하여 물품의 사용관리, 불용처분방법, 물품 운용관 신설 및 지정자, 물품의 관리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별표1의 물품의 종류 중 비품 및 소모품의 기준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적용토록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적용대상 수준 이하의 물품을 소홀히 관리할 것이 우려됨으로 소액의 물품이라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찰을 얼마 이상 입찰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02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내용으로는 소이면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건, 생극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소이면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계획과 생극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서는 소이면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소이면 대장리 145-3번지 외 1필지로 대지는 1,17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68평이고 건축년도는 1986년도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소이면 대장리 140-8번지 222평과 소이면 대장리 141-5번지 99평, 소이면 대장리 142-1번지 182평해서 지목은 전이면서 전체 면적은 503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으로서는 ㎡당 1만 8,320원으로 3,046만 7,300원이고 예비감정가격으로는 1억 2,0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상기 토지는 소이면사무소와 인접한 토지로서 매입한 후 면청사 부지로 확장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생극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이 되겠습니다. 변경취득대상 토지현황입니다.
당초에는 생극면 신양리 454-1번지 293평의 전을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토지로는 생극면 신양리 376-5번지 470평과 생극면 신양리 379-19번지 38평 합계 508평에 대해서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서는 1억 4,061만 6천원이 되겠고, 예비감정금액으로서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건물현황입니다. 생극면 신양리 376-5번지 22.5평의 가옥이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최재환으로서 생극면 신양리 377번지가 되겠고 부지 내 건물이 되겠습니다.
변경취득사유입니다. 당초 생극면 신양리 454-1번지 293평을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금액에 매각할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생극보건지소 신축부지로 선정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 및 군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던 중 소유자 허정이 음성지역의 부동산값 상승과 토지의 위치가 생극면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자 감정평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으므로 새로운 부지를 취득하여 생극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뒤에 5페이지 보면 소이면 청사 확정부지에 따른 토지현황입니다. 그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소이면 청사부지입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3필지가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토지가 되겠고, 옆에 140-7번지 철로 되어 있는 것이 2차선 도로로 앞에 전면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떨어진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면청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생극보건지소 신축부지입니다. 빨간 선으로 친 것이 376-5번지가 되겠고 379-19번지를 보면 진입도로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면에는 소방도로가 나 있는 상태이고, 옆에 소로라든지 376-6번지 종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에서 차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토지로 생각을 해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이면사무소 청사부지 주변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과 생극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소이면 청사 주변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생활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생극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생극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당초 취득대상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취득이 지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계획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 신화철 의원님 하고 의정활동을 할 때 이것을 사야 된다, 그때는 필요 없다, 주인이 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었던 부지입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미리 가는 도로 앞쪽 철길, 역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잔디구장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지소라도 번듯하게 지어주어야 하는데, 수차에 걸쳐서 덕산면에 실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그런 식으로 소이면사무소를 다시 새로 신축을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20년이 지난 건물에다가 3층에 건물을 져서 하중을 받겠느냐 했더니, 검증을 받아서 문제없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 확장을 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청사에다가 굳이 3층을 올려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이 옆에다가 보건지소하고 같이 면사무소를 진다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진다고 하면 현재 면사무소 청사 있는 데는 하중을 안 받을 것이고, 수차에 걸쳐서 각 읍면에 다녀보셨겠지만 밑에 1층에서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2~3층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를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서 땅을 산다는 저의가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이면 청사만이라도 하중 받는 3층을 올리지 마시고, 이 부지하고 보건지소 철거를 하면 남향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 신축이라는 것이 정말 소이면사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큰 번듯한 건물을 질 수 있는데, 졸속행정으로 3층이 급하다고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서 몇 년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시행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3층을 올린다는 식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지금 감곡면 지역에 의원이 다니면서 2010년도에 읍으로 승격을 하는 것이라며 확고히 공약을 하고 다니는데, 면사무소 청사 적습니다.
거기다가 3층 올려서 주민자치센터 져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또 과거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면사무소 면장 관사 뜯지 말라고 했더니 쓸만한 관사에 소방서를 지어가지고 지금 감곡면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소이면사무소 이 정도 부지는 생극면 2곱이 돼요. 감곡면 2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정말로 이 부지를 사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센터 3층을 올리지 마시고, 부지사서 이 부지하고 보건지소 뜯으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지소가 음성군에서나 충청북도에서 제일가는 이런 신축 건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들이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매입을 해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사가지고 그 지역이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변경을 할 적에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려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김영주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