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일(수)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0일자로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10월 20일자로 남궁유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오늘 11월 1일자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동완 위원님, 간사에 우성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26일자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 대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8분)
제2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9분)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제4조~제5조에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장려금 지원, 제6조~제8조에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를, 제9조~제10조에는 환수 조치, 대장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1시11분)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개요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 감독과 준공 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 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계획과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용산 간 군도 확장ㆍ포장 사업은 추경 등 다방면으로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2018년도에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활동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공사 중 강우ㆍ강설로 산비탈면이 유실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 기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설치를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남면 보촌3리 농로 포장공사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북혁신도시 운영 현황 확인 결과입니다. LH공사로부터 인수인계 시설물 중 문제가 있는 하자보수 시설물은 LH공사에서 하자보수 후 신속히 음성군으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 이외에 음성군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은 군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충북혁신도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나 요구사항을 경청할 수 있는 좌담회 등을 마련하여 민ㆍ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장 내 화장실, 샤워실, 취사실 등 시설물의 위생과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음성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캠핑장 주변에 사유지를 소유한 주민과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캠핑장 데크 설치 후 도색을 하거나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청결한 캠핑장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점검결과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등 부수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최대한 주차면을 늘려 대소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금속공업㈜ 이전 추진현황 점검결과입니다.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이전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은 태양금속공업㈜가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이전추진에 대한 향후계획과 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정산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실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시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복지관 내에 맷돌ㆍ절구ㆍ베틀ㆍ물레ㆍ다다미와 같은 전통공예품 또는 소품을 구비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1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 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및 제출은 감사개시일 20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동완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25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전문단체나 그 개인에게 교육 및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체험 학습 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촌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안중~강원도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경유 인접 시군의 상호 교류협력과 친선도모 및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되겠으며, 구성은 동서고속도로 경유 인접 시군 12개 시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치단체 간 공동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의 조속 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과 시ㆍ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사항,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실무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주요 활동사항 및 동서고속도로 건설개요는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발족은 2015년 1월 21일 구성이 되었으며, 관계기관 방문 건의와 조기착공 주민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2015년 6월 15일 전달한 바가 있으며, 음성군은 2015년 8월 20일 진천군, 경기도 안성시와 같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추진협의회 회장 도시가 동해시에서 금년도 제천시로 이관되었으며, 제천~영월 구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 반영이 2017년 1월 13일 되었습니다.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우리 중부내륙권은 물론 수도권과 서해안, 동해안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이 활발하게 인용되고, 동서 화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가 큰 도로로 조기 추진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가 큰 도로로 조기추진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서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로 개정하고, 음성장학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겸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중복수혜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장학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ㆍ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표준안을 적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11시37분)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경관 용어 정의, 경관관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7조는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3조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제19조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는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제24조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경관법」이 제정되어 법규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6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운영,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18조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규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은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의 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의 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시44분)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자율 감소로 인해 재원의 고갈 우려로 계속적으로 기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추진 분야가 장학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여도 예산 부족과 일반회계 사업 예산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자율 감소로 인해 계속적으로 기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지금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4-H회 장학금, 우리 이상정 의원님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담당관님, 기금이 있어도 그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장,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7분 중에서 찬성 6분, 반대 1분으로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시02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개편 및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법정출연금의 출자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05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성면 지역의 산업단지 유치 및 기업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성119안전센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시설을 확장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매입 내역으로는 삼성면사무소 동쪽 방향에 위치한 삼성면 덕정리 718-1 등 8필지에 3,912㎡, 평수로 환산해서 1,183평, 토지매입비용은 예산감정가 5억 8,500만원으로 군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비용 등 포함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하여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연면적 1,000㎡에 지상 2층으로 충북도청에서 시행계획으로 소요예산 23억원은 도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용 및 행정절차비용을 계상하여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과 군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삼성면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최근 기업체 등 증가로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삼성119안전센터 증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은 항공사진과 지적도 현황, 전경사진입니다.
7쪽은 관련법률 발췌본입니다.
별지로 횡으로 배부해드린 서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집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삼성119지역대 청사는 노후 및 부지 협소, 소방차 출동 장애 등으로 증축 활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대체부지 확보 후 청사 이전 신축을 통한 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상정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