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일(수)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지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 책임에관한 조례, 음성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조례,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음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는 11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0일자로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10월 20일자로 남궁유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오늘 11월 1일자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동완 위원님, 간사에 우성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26일자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 대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건전한 입양 및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제4조~제5조에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장려금 지원, 제6조~제8조에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를, 제9조~제10조에는 환수 조치, 대장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1시1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제293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유 의원입니다.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개요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 감독과 준공 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 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계획과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용산 간 군도 확장ㆍ포장 사업은 추경 등 다방면으로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2018년도에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활동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공사 중 강우ㆍ강설로 산비탈면이 유실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 기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설치를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남면 보촌3리 농로 포장공사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북혁신도시 운영 현황 확인 결과입니다. LH공사로부터 인수인계 시설물 중 문제가 있는 하자보수 시설물은 LH공사에서 하자보수 후 신속히 음성군으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 이외에 음성군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은 군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충북혁신도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나 요구사항을 경청할 수 있는 좌담회 등을 마련하여 민ㆍ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장 내 화장실, 샤워실, 취사실 등 시설물의 위생과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음성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캠핑장 주변에 사유지를 소유한 주민과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캠핑장 데크 설치 후 도색을 하거나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청결한 캠핑장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점검결과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등 부수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최대한 주차면을 늘려 대소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금속공업㈜ 이전 추진현황 점검결과입니다.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이전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은 태양금속공업㈜가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이전추진에 대한 향후계획과 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정산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실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시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복지관 내에 맷돌ㆍ절구ㆍ베틀ㆍ물레ㆍ다다미와 같은 전통공예품 또는 소품을 구비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완  한동완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을 추진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보완ㆍ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담당관ㆍ실ㆍ과ㆍ소ㆍ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7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 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및 제출은 감사개시일 20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동완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2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시설을, 안 제4조에는 기능을, 안 제5조에는 관리ㆍ운영의 위탁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전문단체나 그 개인에게 교육 및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체험 학습 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촌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안중~강원도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경유 인접 시군의 상호 교류협력과 친선도모 및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되겠으며, 구성은 동서고속도로 경유 인접 시군 12개 시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치단체 간 공동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의 조속 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과 시ㆍ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사항,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실무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주요 활동사항 및 동서고속도로 건설개요는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발족은 2015년 1월 21일 구성이 되었으며, 관계기관 방문 건의와 조기착공 주민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2015년 6월 15일 전달한 바가 있으며, 음성군은 2015년 8월 20일 진천군, 경기도 안성시와 같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추진협의회 회장 도시가 동해시에서 금년도 제천시로 이관되었으며, 제천~영월 구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 반영이 2017년 1월 13일 되었습니다.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우리 중부내륙권은 물론 수도권과 서해안, 동해안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이 활발하게 인용되고, 동서 화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가 큰 도로로 조기 추진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1호,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2호,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10월 24일, 동의안은 2017년 9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가 큰 도로로 조기추진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로 제출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로는 지난 2015년에 실시된 지방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표준안을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서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로 개정하고, 음성장학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겸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중복수혜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장학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3호,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ㆍ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표준안을 적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10.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11시3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음성군의 특색이 강화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경관 용어 정의, 경관관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7조는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3조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제19조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는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제24조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경관법」이 제정되어 법규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6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운영,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18조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규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54호,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5호,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은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의 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의 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시4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전만동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입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사업은 이자율의 감소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며, 추진사업 분야가 장학금 지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기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자율 감소로 인해 재원의 고갈 우려로 계속적으로 기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추진 분야가 장학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여도 예산 부족과 일반회계 사업 예산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56호,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10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자율 감소로 인해 계속적으로 기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금으로 그동안 장학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술담당관 전만동  장학사업은 학교 4-H회원 300만원 정도 장학금이 지급됐었고요, 농촌지도자회원 20만원씩 2명 40만원, 생활개선회원 자녀 20만원씩 2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기금을 폐지하면 앞으로 그 두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기술담당관 전만동  농촌지도자회원하고 생활개선회원은 농촌지도자 자조금, 그리고 생활개선회 자조금으로 장학사업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학교4-H회 장학금은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상품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원이 불가하면 4-H회에 대한 장학금은 못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기술담당관 전만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굳이 이 기금을 없애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기술담당관 전만동  그런데 이 기금에서도 장학사업은 못 하게 감사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다고요?
○기술담당관 전만동  예.
이상정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런 얘기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기금을 일반사업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지금 얘기가 다른 건데요?
○기술담당관 전만동  일반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에서는 기존대로 계속 장학사업을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 사업은 하시는데 4-H회에 대한 장학사업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술담당관 전만동  학교 4-H는 주체가 4-H 본부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해서는 장학금 지원은 불가하고 상장하고 상품을 준비를 해서 시상만 이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은 크게 보면 장학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장학사업으로 300만원 지급했던 것, 학교4-H회에 지급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일반사업으로 하면 되지 하고 동의를 하셨던 것인데 지금 기술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 때 얘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전만동  음성장학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음성장학회 사업은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고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기금 폐지 조례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되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지금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4-H회 장학금, 우리 이상정 의원님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담당관님, 기금이 있어도 그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담당관 전만동  예, 기금으로 앞으로는 장학금 지원을 할 수가 없어도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생활개선회원 자녀도 농촌지도자 자체 자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사업을 했던 게 장학금, 격려금, 풍년농사결의대회인데 그런데 격려금도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었고, 풍년농사결의대회도 이 기금사업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것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장학금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억 4,4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계속 존치를 해나가야 합당한데 그 이자율이 지금 1.3%대에 와서 1년에 4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업을 하면 그전에 900만원대 사업을 했었는데 원금이 고갈될 입장이라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사업으로 계속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의장님!
○의장 윤창규  예, 이상정 의원님!
이상정 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그 하던 사업은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이해를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이자 갖고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본 의원이 분명하게, 지금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라도 그렇게 조례를 변경을 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간담회 내용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담회 내용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른 부분들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사업들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한다면 우리가 기금 폐지 조례에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기금은 어떤 형식으로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따로 검토해서 도저히 그 방침에 어긋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담당관님이 그 방침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담당관님, 문제는 폐지하는 이유가 그 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지한다는 거죠?
○기술담당관 전만동  예.
한동완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간담회 설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기금이 있다고 해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그 기금을 존치시킬 그렇게 큰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간담회에서 설명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간담회 때 설명한 것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나요? 본 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기술담당관 전만동  장학금 지급을 사업비에다 계상을 할 수 있다고 간담회 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11개 시군에서 기금이 있는 시군이 10개 시군인데 6개 시군은 전부 이자율이 없어서 폐지를 한 상태고 저희 말고 3개 시군이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시군이 청주하고 보은하고 증평입니다. 그래서 증평도 지금 폐지안을 추진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전부 폐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써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이 기금관리법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아서…….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 이것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상정 의원님 주장도 있고 본 의원처럼 담당관님 설명이 타당하니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으니 표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의원님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창규  예, 우성수 의원님!
우성수 의원   저도 간담회 시간에 듣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조례안은 폐지가 되지만 연계해서 한다는 걸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학교4-H회 장학금은 원래 학교4-H회 본부에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우리 군 지자체에서 했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폐지안은 동의를 하더라도 4-H 활동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이 우리 군에서 법률상 나갈 수 없다면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학교4-ㅎH회 장학금이 학교4-H회에서 내려오든 어디서 내려오든 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설명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기술담당관 전만동  지금 상황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시상으로 바꿔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게 법률상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래가 그게 학교4-H회에서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줬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이.  
○기술담당관 전만동  기금에서 줬던 거죠.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우리는 법률적으로 불가하니 학교4-H회 본부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폐지를 하더라도 기존의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받았던 장학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죠.
○기술담당관 전만동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장,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7분 중에서 찬성 6분, 반대 1분으로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시0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안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제152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규정된 법정출연금인 지방세발전기금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예정금액은 2017년도보다 279만 1천원이 증가된 1,515만 1천원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로 2016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1,010억 656만 8천원에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11월 중 음성군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거쳐 2017년도 12월 중 예산편성안이 승인ㆍ의결되면 2018년 3월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및 송금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개편 및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법정출연금의 출자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05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건명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삼성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상정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성면 지역의 산업단지 유치 및 기업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성119안전센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시설을 확장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매입 내역으로는 삼성면사무소 동쪽 방향에 위치한 삼성면 덕정리 718-1 등 8필지에 3,912㎡, 평수로 환산해서 1,183평, 토지매입비용은 예산감정가 5억 8,500만원으로 군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비용 등 포함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하여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연면적 1,000㎡에 지상 2층으로 충북도청에서 시행계획으로 소요예산 23억원은 도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용 및 행정절차비용을 계상하여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과 군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삼성면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최근 기업체 등 증가로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삼성119안전센터 증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은 항공사진과 지적도 현황, 전경사진입니다.
  7쪽은 관련법률 발췌본입니다.
  별지로 횡으로 배부해드린 서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집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0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삼성119지역대 청사는 노후 및 부지 협소, 소방차 출동 장애 등으로 증축 활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대체부지 확보 후 청사 이전 신축을 통한 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우리 군에 119센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에는 중앙119안전센터가 있고요, 음성에 있고, 대소에서 삼성을 관할하고 있고, 감곡에서 생극을 관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작년인가 맹동면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맹동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나요?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아마도 우선은 삼성 계획을 먼저 완료를 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도 본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쪽도 인구증가가 많이 돼 있고 혁신도시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거의 삼성하고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상정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