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5월 1일(수)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10.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1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1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1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대소도시계획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3월 26일자로 제1666호 내지 1667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1일 10시에 집회하자는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002년 4월 29일자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례안,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자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1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재협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협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사업소 기구 및 정원 증원 승인에 따른 기구 신설과 폐기물처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폐기물처리담당 본청 이관, 그리고 음성군 보건소, 맹동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주소변경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음성군 상수도 사업소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개발과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하고 직제는 상수도 관리담당, 시설담당, 급수담당으로 3담당이고, 정원은 26명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는 폐지하고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 담당으로 이관이 됩니다.
  또한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으로 음성군보건소는 음성읍 읍내리 467-3번지에서 음성읍 읍내리 406-4로, 맹동 보건지소는 맹동면 쌍정리 96-6에서 맹동면 쌍정리 137-13으로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4p부터 5p까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업소 기구 설치 및 정원이 증원 승인되고 폐기물처리사업소를 본청 직제 하에 담당토록 조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정원은 현재 548명에서 6명이 증원된 554명이며, 증원 6명은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으로써 일반직은 행정·토목 5급 1명, 행정7급 1명, 토목9급 1명, 기능직은 기계7급 1명, 기계9급 2명이 되겠습니다.
  3p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개선을 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5p부터 7p까지 신·구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사업소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 충북도의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상수도 사업소 기구를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는 폐지하며, 보건 관련 호에 의거 음성군 보건소 및 맹동 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등으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을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와 충북도의 승인을 얻고 제123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수도 행정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시설 용량 증대 및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상수도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설치와 인력보강에 관한 조례의 개정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승인신청은 4담당 30명 (순증 9명)이었으나 3담당 27명(순증 6명)으로 승인되어 기능배분 및 인력배치에 있어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사업소는 지도 감독 기능과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본청 직제 하의 담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은 원안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사업의 기구 설치 및 정원 증원이 승인되고, 폐기물 사업소의 운영지도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직제 하에 담당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이 현재 548명에서 6명이 증원된 554명,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538명에서 544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수도 사업소의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바, 제1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관련 호와 충북도 관련 호에 의거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23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자치부 관련 호와 충북도 관련 호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토요일 휴무제는 이미 대부분의 30대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도 토요 휴무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바,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여가 활용 및 자기개발 측면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요휴무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현행 방식은 일반 휴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조항으로 휴직일수를 원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녀자’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성만을 국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남녀차별로 보아 ‘여성’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중 ‘부녀’를 ‘여성’으로 하고,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며 ‘부녀상담소’를 ‘여성상담소’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부녀상담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부녀자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성만을 국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차별로 보아 ‘여성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북도 여성 관련 호에 의거 남녀 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남녀 차별적 요소는 실제생활 뿐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녀자라는 한정된 의미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추후에도 음성군 자치법규 중에서 이러한 남녀 차별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빈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99년부터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시한 개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부에서 준칙안이 수립되어 시달되었기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4조 제2항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로써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하였고 사경제 또는 지역 내 상호마찰 우려 프로그램을 지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2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제7조 제4항 내지 제6항에서는 군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은 운영비 등 필요예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 제3항, 제6항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5항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으로 시설보험 등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7조에서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5~25인 이내로 하던 것을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장 직원으로 위촉하던 방식에서 각급 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위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제17조 제7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연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위원장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인정하는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 제고를 위해서 심의·자문 기관적 성격에서 예외적으로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정기회 시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기능과 관련 안건 의무적 심의 토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1항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 강화로써 역량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해촉요건 추가로 위원의 책임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항 및 제7항에서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서 자치센터의 정치적 이용목적 금지, 지방의원 등 공무원의 위원장 배제원칙 등 계속 유지토록 하였고, 군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운영에 간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1,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조례상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p부터 10p까지는 조례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부의 준칙안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하여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보완지침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시책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군의 지원체계 강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강화 및 자율성 강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주민 참여기회 확대, 고문제도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정치성과 상업성에서 탈피하고 더 많은 주민의 참여로 실질적 자치를 이루려는 입법취지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미루어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빈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은 첫 번째,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입니다.
  재산소재지는 대소면 오산리 136번지로 철근콘크리트 533.29㎡이었으나, 273㎡를 증축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음성소방서 대소대기소에서 대소 소방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라 장비와 직원의 증원배치로 인하여 직원 숙소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 회의실이 부족,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신속히 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청사 서고 및 창고신축입니다.
  재산소재지는 음성읍 읍내리 637-2번지 외 2필지로 현 군 청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95㎡로 건축비는 3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변경사항으로 건축면적을 231.6㎡를 증가하여 증가한 726.6㎡로 하고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이 증가된 4억 5천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로는 각 실과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보관 공간 면적 부족이 예상되며 특히 인허가 부서인 건축, 농지, 환경, 토목, 도시행정 등의 영구보존문서의 연차적 증가로 인한 활용공간이 필요하므로 잔여공간의 간이 2층 선반형 시설로 확장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재산소재지는 금왕읍 금석리 344외 4필지로 연 건축면적은 1,514.23㎡입니다. 건축비는 12억 2,430만 2천 원이었으나 1억 2,884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5,315만 1천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21세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선진노인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2층 체력단련실 마감, 진입로 및 조경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음성군 노인회관 건립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삼성어린이집 개ㆍ보수 및 증축입니다.
  재산소재지는 삼성면 덕정리 757-1번지에 223.29㎡이었습니다마는 증축면적은 132㎡를 증축하고 사업비는 1억 753만 3천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148만 4천 원과 도비 816만 3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취득사유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삼성어린이집은 건축 당시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기업체의 급격한 입주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들이 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보육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육시설 개ㆍ보수 및 증축을 함으로써 삼성면 지역의 보육 대상 아동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육기회 제공은 물론 아동 및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재산소재지는 대소면 태생리 605번지로 건축면적은 3,300㎡에 건축비를 22억으로 하였으나, 변경으로 건축면적은 437㎡가 줄어든 2,863㎡로 하고 사업비는 7억 9,891만원이 증액된 29억 9,891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복지관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편익 증진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실효성 있는 건축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수영장의 면적에 비례한 적정용량의 기계설치에 따른 기계실과 전기실 면적이 감소되었고 수영장과 다목적 회의실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소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재산소재지는 대소면 오산리 127-5번지로 297.5㎡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었으나 변경사항으로 99.1㎡가 증가된 396.6㎡로 건축을 하고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로는 현재 소방파출소 건물은 당초 복지회관 건물로서 1층을 임대 사용하였으나, 파출소 승격에 따라 2층까지 사용하게 되어 기존 2층 노인회 및 사무실의 대체 사무실 필요에 따라 증축이 필요하고, 또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대한 구조 내력 검사결과 지반이 연약하여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보강 공사가 불가피하여 앞으로 대소 면민의 복지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인 회관 신축입니다.
  재산소재지는 음성읍 용산리 258번지로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부지입니다. 건축면적은 528㎡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로 하였습니다.
  건축비는 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취득사유는 농업인 단체 5개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4-H회가 군 및 읍·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나 전용회관이 없어 농업인 회관을 신축하여 농업인 단체간의 협력체제 강화로 조직 활동의 성과를 높이고 농업인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사용함으로써 농정과 군정을 신속 정확하게 인식시켜 농업의 취약성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금왕 공설운동장 신축입니다.
  토지의 소재지는 금왕읍 금석리 85번지 외 39필지로 취득면적은 7만 2,301㎡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공시지가를 기준한 추정가액은 15억 9,955만 3천 원입니다.
  건물은 동 부지에 건축면적 6,000㎡로 본부석, 락커룸, 창고, 스탠드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추정건축비는 48억으로 하였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의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 운동장 시설의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로 체육시설 용도로 부적합한 실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방법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2002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첨부한 금왕 공설운동장 취득 필지별 내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 계획이 발생됨에 따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은 음성소방서 대소대기소에서 대소 소방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라 장비가 확충되고 직원이 증원 배치되어 직원 숙소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고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신속히 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의 증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사 서고 및 창고 신축입니다.
  문서 및 각종 장비의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인허가 부서의 영구보존문서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 인근에 창고가 없어서 각종 장비를 분산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청사서고 및 창고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음성군 역시 노령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과 토목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성 어린이집 개ㆍ보수 및 증축입니다.
  아동복지의 중요성, 삼성면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대상 아동의 증가로 삼성 어린이집 개ㆍ보수 및 증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당초 22억 원을 투자하여 3,300㎡ 규모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사업비로는 기준시설 규모의 건축이 지난하여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협의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축소하여 실시 설계된 규모로 신축함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소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이를 위한 제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소방파출소 건물은 당초 복지회관 건물로써 1층을 노인회에서 임대 사용해 왔으나, 파출소 승격에 따라 2층까지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 2층 노인회 및 사무실을 신축되는 복지회관으로 이전 사용하여야 되고, 또한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대한 구조 내력 검사결과 지반이 연약하여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보강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회관 신축입니다.
  농업의 전문화, 정보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업인 회관 신축은 전문화 교육의 장,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유림회관,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등 회관의 난립이 우려되고 기존 회관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농업인 회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왕 공설운동장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 금왕 공설운동장은 노후되고 공식규격에 미달되어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인 바, 2004년 전국체육대회 및 향후 각종 체육경기 대회 유치로 지역개발을 기하려면 이전 예정부지로의 확장 이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현 금왕 공설운동장 부지는, 도시계획변경 ‘99년 7월 24일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됨에 따라 인구성장을 비롯한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음성군 서부지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산업인력 등 젊은층 인구의 증가는 스포츠, 레저 등 여가수요의 증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도 금왕 공설운동장의 확장 이전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이 요구되며,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가장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기존 금왕 공설운동장은 향후 용도 폐지하여 매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을…….
  그전에 이게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거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렇게 되면 다시 신축하는 복지회관은 그 명칭을 복지회관으로 하는 겁니까, 경로당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 김우식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희남  김우식 의원님, 이따가 지역개발과장한테…….
○의원 김우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박희남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게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하고 이 뒤에 보면 대소 복지회관 신축하고는 맥락이 같은 거 아녀요?
  아니면 이게 당초계획이 소방파출소로 쓰는 게 대소 복지회관이라는 얘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 소방파출소로 임대를 해서 줬다는 얘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은 소방파출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당초부터 복지회관을 내버려두고 소방파출소를 새로 신축을 하던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지, 저거 작년에 수리비로 4,000만원인가 해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뭔가 끼워 맞추는 냄새가 아주 굉장히 진하게 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기존의 복지회관은, 소방파출소로 쓰는 거는 2층이고 규모가 굉장히 적고요.
○의원 최관식  규모가 적은데, 그러면 복지회관으로는 규모가 많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대소면에서 복지회관을 왜 굳이 소방파출소를 그리로 넣어 가지고, 지금 소방파출소로 쓰기에도 건물자체가 기초가 완전하지 않고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새로 지어 줘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 시설은 현재 노후하고 낡아서 짓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 최관식  대소 복지회관은 몇 년도에 신축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알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다시 짓는 것은 ‘82년도고, 복지회관이 두 개입니다.
  소방파출소 있는 거는 ‘93년도에 지은 거고…….
○의원 최관식 그 럼 대소에 복지회관이 두 개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래서 작은 복지회관을 소방파출소에서 1층 차고하고 사무실을 빌려서 활용하던 거를 그쪽에 신축을 한다니까 그쪽으로 몰고 그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파출소로 활용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개선하는 겁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대소 복지회관 신축하는 거는 부지 매입비는 없는 거지요?
  공사비만 계상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공사비는 2억 6천만원에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몇 층을 지으려고 이걸 하시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 복지회관에 관련된 거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의원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사서고 및 창고신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청사 신축에 대한 거 보다는, 재무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여덟 가지가 상정되었는데 여기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게 얼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여덟 가지 중에 국비가 내시 된 것은 삼성어린이집 개ㆍ보수 증축 공사와 금왕 공설운동장 신축공사에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국비가 얼마가 확보되었고 도비가 얼마고 총액을 따져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로 하겠다…….
○재무과장 이장해  그 사업비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답변을…….
○의원 김천봉  이게 우리 3대 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로다가 보고하는데, 물론 앞으로 6ㆍ13선거, 4대 의회가 다시 되는데, 굳이 마지막 의회가 되는 마당에 이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상정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군 재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사그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누가 봐도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금왕 공설 운동장은 국비라든가 또 도비 지원이 상당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부분 예산, 증축이나 또 신축 등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선행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천봉  재무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급한 건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심의 전에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천봉  아,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여기서 우선 의결이 안되면 예산요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의결이 된 후에도 예산에서 또 심의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안되면 모든 것이 요구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의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이게 몇 달 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종결을 해서 내려 보낸 사안 아닙니까?
  종합복지회관도 이게 작년도 연말에 음성에도 짓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고하고 계획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이런 저기를 봤을 때 이거를 내 하도 답답해서 말이 안나오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음성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꾸미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세월만 가기 바라는 겁니까?
  제가 의원님들께 하나 건의를 할 것은 지금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3대 의회에서 의결하지 마시고 4대 의회로 넘겨줬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의장 박희남  예,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예, 이 문제는 잠시 정회 해 가지고 의원들과 다시 심의해 가지고 속행하는 거로 의장님께 건의 올립니다.
○의장 박희남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최관식  표결을 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더 받아 보시고…….
○의장 박희남  예,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금왕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공보과장님이…….
○의장 박희남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공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지금 공보과장님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공보과장으로 가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토지 건물해서 일단 추정가액으로 해서 여기다 올리셨는데 지금 건물 같은 경우를 48억 원으로 완공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다가 48억을 뽑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본부석 락카룸, 창고, 스탠드, 건축비에 대한 추정가액입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이걸 무슨 하키구장으로 만든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건축연면적이 6,000㎡인데요.
  하키구장을 전용으로 만드는데 그건 주변 정리 또 잔디 그런 거까지 합쳐서…….
  그걸 뺀 나머지 건축비 추정가액이 48억입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그거까지 합치면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전체 합치면 9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의원 최관식  공사비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의원 최관식  토지매입비는요?
  지금 여기 올라온 40명 명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 9,955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토지소유자 외지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한 번 얘기는 나누어 본 적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는 얘기는 나누었는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공보과에서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금왕 공설운동장이나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등등,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등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 공유재산관리안을 지금 의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거를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안은 4대 의회로다가 이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의원 남궁유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실과장님들이 답변드릴 건데, 제가 의원님들에게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로다가 시끄럽게 된 것은 저 자신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왕읍에 공설운동장이 있는 데가 전에는 우회도로가 나기 전에는 주차장이 충분했습니다마는 우회도로가 나감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왕 읍민들 행사 조그마한 거를 치르더라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두 번째로는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유발될 그러한 우려도 있고 또 현재 트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하는데, 자주 쓰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애로도 있고 수 년 전부터 금왕 읍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승인해주신다고 해서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4대 의회에 가서 예산문제 다룰 적에 그쪽에서 또 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다른 의원님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 이하 다 계십니다마는 23일날 간담회 때,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으로 가신 김용빈 그 당시에 공보과장님한테 이것은 이번 회기 때 힘드니까 “상정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대 의회가 마지막 되는 날 이것을 상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의원의 개개인에 대한 그 지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이 자리가 과연 3대 의회가 마지막 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참 개탄스럽게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 최관식 의원님이나 남궁유 의원님 두 분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두 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받아 보시고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의장 박희남  예, 최관식 의원님께서는 4대 의회로 이관하자는 말씀이고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반된 의견 같은데 다른 의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설운동장 문제는 먼저도 얘기가 되었지만 이번에 안건이 붉어진 사항인데 전자에 따른 의견은 사실 지금까지 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약간 변경될 뿐인데 그것까지 묶어서 넘긴다는 건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예, 진의장 의원님…….
○의원 진의장  여러 건인데요.
  8건을 일괄적으로 하세요.
  공설운동장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다시 또 다 해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4대 의회로 넘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두 가지 가지고 하세요.
○의장 박희남  예, 최관식 의원님…….
○의원 최관식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시설을 한 시설이 파손이 되고 다른 게 들어올 때도 우리 의회에 일언반구 어떠한 상의 한마디 없이, 지금 중소기업 전시장 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도 분명히 의원들 몇 분이 이걸 상정을 안 하는 걸로 얘기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떡 하니 본회의장으로 상정이 되는 이런 것이 과연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이 9명씩 지금 의원으로 있으면서 상공회의소가 저렇게 차려지도록 그 내용을 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걸 임대를 준 건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전시장은 의회에서 5,000만원씩 시설비로다 승인을 해줘서 시설해 놓은 것이 무단으로 파괴가 되는 이런 사태에서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말 한 마디 없이 파기하는, 또 임대도 1년에 2백 얼마라고 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걸로다 5,000만원 예산 세워준 거 하려면 20년이 더 되어야 5,000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창고가 모자라고 해서 4억 5,000씩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고 말 한 마디 한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앉아있는 본 의원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개인들이라고 하면 5,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시설한 거를 저렇게 무단으로 파괴하고 사무실을 쓰는데 대해서 의회에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안하고 하는 집행부의 처사를 우리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물론 금왕에 짓는 거 저희가 예산승인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전부 해줬습니다.
  또 음성읍에 짓는 것 도 작년도 본 예산에 예산승인해서 해줬습니다.
  음성읍 거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음성읍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된 걸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는 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음성에 있는 거는 예산만 세워놓고 결국은 연말이 되며 반납할 건지 이런 자리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삭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이런 시점에서 운동장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 의회 간담회 때도 상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분명히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리 상공회의소 설치한 거 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남  예,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지금 이걸 가지고 의원님들이 표결을 부친다, 그냥 통과를 시킨다 두 가지 안건이 나온 거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표결을 부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할 거 같으니까 휴회를 했다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회기를 다시 잡아 가지고 다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우식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9항,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김우식 의원님을, 위원에는 이규학 세무사와 전홍균 전 내무과장님, 최익균 전 농업 기술센터 소장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주민자치과장김용빈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