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27일(화) 10시 22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수정 발의)
4.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수정 발의)
5.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수정 발의)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월 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17일자로 제1804호 내지 제1,81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9일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2일 제168회 임시회 상정안건 중 보류되었던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 26분)
제1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27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부의장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부의장님과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수정 발의)
4.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수정 발의)
5.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수정 발의)
(10시 27분)
본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8월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작성·제출된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중 동 위원회의 구성을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제정한 것은 조례의 이중 열람 등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자격·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위원회간사에 대한 조항의 신설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수정안 본문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공시란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되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사위원회의 통폐합 지침에 의거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상정하였으나, 동 조례만으로는 위원회 구성, 기능, 간사 등 관련 조례를 열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조례의 단일화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기보다는 동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이를 수정·보완하여 주민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신중히 검토하시어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음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완하고자 기 제출된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항에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안의 수정이유입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두 번째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신설하고, 세 번째로 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호선방법,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당 조례는 이러한 내용이 제정되어있지 않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동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신중히 검토하시어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 제출된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 동 기금의 예치기관 선정규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성 및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관리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함이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원안의 제10조제2항 중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치 관리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조례안 중 제10조제2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본 조례안과 같이 군 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고 하면 타 금융기관과의 이자율·안전성 등을 고려해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 제1금융기관 등의 예금종류 및 이자율, 세금 등을 신중히 분석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을 예치, 관리하는 것이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신중히 검토하시어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승 의원이 발의하신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시행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량 이 증가함에 따라서 3명을 증원하여 종합민원과에 배치하고 교육훈련 등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1명을 증원해서 행정과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일반직 6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총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총 정원은 본청 627명에서 631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근거는 금년도 1월 23일자로 충청북도로부터 토지업무와 관련해서 정원 3명이 승인이 되었고, 4월 1일자로 교육훈련업무와 관련해서 1명이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2회에 걸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시행이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교육훈련 등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토지 관련 업무 담당자와 교육훈련제도의 개편 및 교육훈련 혁신의 추진으로 교육 훈련 업무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교육훈련 담당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음성군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하고, 7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든지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 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와 품위 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촉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 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가능일수를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등의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 진입로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효율적인 계약업무의 추진과 각종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장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계약 체결 및 낙찰자 결정 방법과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감독제를 운영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 56분)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기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위임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안 제2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검토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안 제4조는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및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방법인 안 제5조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안 제10조로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협의·검토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 제11조는 회의시 진행사항 및 위원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있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각종 개발관련 계획 및 사업이 방재개념이 미포함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상이변 등 재해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사업 이전에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저감 방안을 수립·수행할 수 있도록 음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계획·방재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도입하여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와 절차로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의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법,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검토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3항의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은 검토위원회의 기능이 의견제시나 자문 역할 등임을 이해할 수 있으나, 개발로 인해 재해발생 요인이 없도록 전문적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조례의 제정 및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사전에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69회 임시회 산회에 앞서 오늘 제4대 의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의 임기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4대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더불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69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부의장반광홍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