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7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건설과, 공업경제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정과, 지역개발과)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건설과, 공업경제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정과, 지역개발과)
(10시 03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건설과, 공업경제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행정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9건 중 조치완료 15건, 추진중 24건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요구사항 4건 중 완료 3건, 추진중 1건입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별로 조치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재정비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은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자치 법규의 조항 및 문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고 정비대상은 위법 개폐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이고 추진방법은 실과단소별 관련법을 발췌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과단소의 정비대상을 취합하고 정비대상 자치법규 검토 및 자료정비 결과 현재까지 정비대상은 2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3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4월중으로 음성군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위법 개폐 즉시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입니다.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위원회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는 65개이고 위원 현황은 당연직이 297명이고 위촉직이 494명으로 총 791명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을 수립 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임기만료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용역의뢰사업 추진 철저로 음성군정 자체평가용역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 용역은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학술 및 연구용역은 전문연구기관에 건설 및 지역개발사업 중에 토목 및 중대형 건설공사는 전문기관 업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기술담당 공무원이 합동 설계를 추진하고 각종 책자 제작은 전문 업체에 발주하겠으며, 용역 수행 시 과업지시서 작성과 계약에 신중을 기하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적기에 완벽하게 시행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전용 사전방지로 2006년도 예산의 이·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6건이 변경되어 전용 사용하였는데 예산 편성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예산 이·전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금후로 예산편성 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물론 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목적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사업 추진 목적을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군에서 요구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해서 하는 그러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용역결과가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깝고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2006년도에 말도 많았습니다만 그러한 국책사업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용역은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과업지시서가 따라줘야지 집행부 한두 사람의 그러한 의지대로 가는 용역은 안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난해 용역 준 것에 대해서는 감곡에서 말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극동대학교에서도 어떻게 해당 의원이 용역 결과 가지고 자꾸 야단을 치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공청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올해부터는 용역을 줬을 때는 그 목적에 맞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수긍이 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용역결과를 발표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세 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 내역이라든지 과업지시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분기별 사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 기술담당공무원의 합동 설계 추진이라든지 좋은 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항을 했던 사항인데, 한때 흐지부지 없어졌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조례를 개정할 적에 우리 의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기타 사항으로서는 꼭 의원을 위촉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은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일부 수목이 제거된 상태이며, 우기 전까지는 하천유지관리비를 투입하여 남은 수목 제거 및 하천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지방 하천 유지관리비로 도비 6,6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를 단속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규정을 두고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인원이 주차단속요원 2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2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을 해서 2006년도 10월 전까지는 2회 적발이 됐을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속을 하다가 작년도 10월 이후에 음성과 금왕의 주요 간선도로를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대로 교차로 같은 사각지역에 차량주차를 불법으로 했을 때에는 바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단속방법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과 단속요원 두 명이 새 쫓는 식의 단속도 되고 상당히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 장비를 개선하고 현대화를 시켜서 충주시나 제천시처럼 각 시군이 하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CCTV도 설치하고 해서 이 문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두 번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과소별로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등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실익도 없이 체납액만 증가시키고 있어서 군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서별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활동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것이 16,881건에 20억 9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압류는 17억 5천만원이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월경에 독촉장 및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또 무재산이나 소멸시효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6월까지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미압류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치법규 재정비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은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자치법규 조항 및 문항이 개정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음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법무통계계에 정비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또 음성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CCTV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 두 명이 가서 단속하는 옛날 같은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청주나 충주 제천이나 이런 데 마냥 미리약국 근처에 하나 설치를 하면 거기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앉아서 사무실에서도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고, 또 금왕의 무극교에서 농협 앞으로 해서 가는 구간 그런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구간은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옛날에는 단속 장비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속 장비가 성능은 더 좋아지면서 가격은 싸지고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단속 장비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단속 장비를 설치를 하면 그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바로 우리 과태료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진화된 교통단속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민들하고 자꾸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우리 단속요원들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산장비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주민들과 마찰도 줄일 수 있고 효과는 효과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치할만한 장소나 효과도 없다, 그렇게 CCTV 설치를 해도 주·정차 단속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 차량과 병행해서 우리가 음성지역에 공용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어디다가 만들 데도 없고 그나마 음성 복개천에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군청만 해도 주차문제로 심각하고 골목길까지도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간선도로만큼은 뚫어야 되겠다, 간선도로가 개선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가 단순히 며칠동안 하는 업무 같으면 저희 직원 모두를 데리고 나가서 단속을 하겠는데 이것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읍도 전체 다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데 우선 군청 앞에 보세요. 군청 정문 앞에 보면 주·정차 금지 표시가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이 피하라고 호루라기만 불어도 안 세울 겁니다.
꼭 공업경제과만 할 것이 아니라 군청에 있는 청원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군청 정문 앞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해도 차를 안 세울 겁니다. 한 사람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정문 앞에 주·정차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한 사람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중심가에 복잡한 거리 특히 주·정차할 수 있는 표시를 해놓지 않은 지역에 주차해 놓은 것, 차를 회전 못하게 세워 놓은 것도 그렇고 차선 넘어서 세워 놓은 차도 단속하면 30점 벌점입니다. 반대편 차선에 세워 놓은 차도 단속을 안 합니다. 벌점 30점에 7만원 벌금입니다.
직원 보충하는 것은 다시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신 다음에 장비는 필요할 때 사시는 것으로…….
재산이 없으면 차 탈 자격이 없습니다. 번호판만 떼어놓는 게 아니라 차를 끌어도 놔야 합니다. 단속하실 때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적당히 번호판을 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태완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교통질서, 교통업무에 대해서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성문화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1회성 행사, 바가지요금, 무질서 축제라는 비난이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계획으로는 설성문화제 행사 중에 92%에 해당하는 행사가 모두 지역 내 사회단체가 해마다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 온 군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축제로 발전시켜 진행되도록 관련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외지상인에게도 시행해서 표시된 가격표에 의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행사장 내 잡상인이 난무하여 주변질서가 잡히지 못했으나 더 많은 시설 요원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순찰 및 잡상인 단속으로 행사장 내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소도서관이 작년에 준공했는데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개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소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정식 개관식까지 임시 개방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자료 열람 및 자율학습실에 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은 현재 도서관 앞에 공영주차장이 완전히 포장돼서 조성이 된 후에 2~3월 중에 대소 오산리 경로당 준공식과 같이 정식 개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45회 도민체육대회 등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행사가 한 달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1회 유도대회 및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정산서 제출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으로는 전국유도대회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7월 25일날 정산을 해서 총 3,5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집행잔액 173만 4,600원을 반납조치를 완료했고, 도민체전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가 됐는데 12월 29일날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 146만 7,720원을 반납조치를 완료해서 보조금 정산을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보조금 정산이 사업 완료 후에 바로 정산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리지도 않거니와 아이템을 내놓는 것이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도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어떤 축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음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역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과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진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은 여러 가지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 보니까 관광지로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데, 화천, 함평, 보령, 무주 이렇게 보면 결코 우리보다 낫지는 않은 데도 이러한 축제가 성공을 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축제다, 하는 것은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 역량을 총 집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품바축제만큼은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품바축제추진위원회가 1월 31일날 가동이 되었습니다. 2월 초에 한번 회합을 가져서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1~2천만원 밖에 세우지 않아서 이것이 10년이 가야 2억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아이템이 농림부에서도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군에서도 좀 검토를 해서 올인을 해야지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지, 면 단위로 성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지금 음성읍이라든가 소이, 원남, 생극, 삼성에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도 문화공보과에서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해서 실장님께 보고하면 아마 조만간에 그러한 아이템이 평가를 받았는데도 진행이 미진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지태 의원님하고 반광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설성문화제가 더욱더 내실 있고 알차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함평 나비 축제, 반딧불 축제 등등 많은 축제가 있는데, 금왕에 백야리 같은 데도 반딧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음성군 전체가 반딧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 각종 보조사업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본인이 보조금을 제출할 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또 정산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내죠?
먼저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62건, 3만 6,151㎡에 대하여 타용도로 무단점유 현황을 일제 재조사하기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7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8일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 62필지에 36,151㎡입니다. 조사결과 실제하천이 24필지에 11,953㎡, 실제도로가 23필지에 7,298㎡, 대부계약이 9필지에 4,875㎡, 관리제외는 6필지에 12,025㎡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을 실과단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시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체납 사유별 관리대책 사후관리 지침을 2006년 12월 8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반 구성운영은 10개 반 30명 실과단별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2006년 12월 8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징수액은 31억 5,500만원으로 52.6%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28억 3,900만원이 있고, 이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자 원인분석 후 징수할 예정이고, 2007년 2월 13일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의해서 실과소단별로 부과 징수가 되기 때문에 통제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지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설계변경 계약건수가 113건에 9억 9,240만 8천원으로 하였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이나 대표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면 설계 변경건수가 줄어들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73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엄격히 자제하도록 계획 수립 시달하고, 당초 공사 설계시 충분한 설계검토로 변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공사금액 30% 이상 설계변경 시는 분리 발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등 읍면에 조치 내용을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공사 지양입니다. 각종 관급공사 추진에 있어 공사를 계약 체결한 원청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바 직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계약 체결한 업체가 직접 공사를 추진토록 사업부서와 협의추진하고 있으며, 부득이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적정성 검토를 확행하여 부정당 업체 제재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당부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농촌 농로포장을 한 데를 가보면 도로포장이 밑에가 빠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엊그제 개발담당을 데리고 가서 현지를 보여줬어요. 길 밑에 반은 빠져나가고 콘크리트만 있는 거예요. 농로니까 포크레인을 싣고 가다가 전복됩니다. 당장 장비 가지고 가서 내려 앉히라고 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데 부실 공사를 한 사람들은 입찰 자격을 좀 제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기 공사처럼 하지,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서 안 됩니다. 공사 부실한 것은 이것은 심현규 과장이 지역개발과장을 처음 할 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한 겁니다. 농로포장을 높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그만 레인이라도 노견이 없는 포장은 반드시 다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이 옆으로 안 넘어가게 놔두니까 도로 밑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부실공사한 사람들의 입찰 제한을 꼭 하시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분기별 분석보고라든지 또 하도급 사실 하도급 맡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감독을 지금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기타 농로사업은 99%는 아마 밑이 다 파였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받이가 있었으면 그런 사항이 없을 텐데 물받이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서 아마 99%는 밑이 다 파인 것으로 현지를 다녀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재무과에서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가 잘 되도록 또 공사계획이 잘돼서 불량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최임순 의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 첫 번째 건강관리실 및 문화생활관 사업이 사회복지과와, 두 번째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은 농정과와 관리사업은 사회복지과와 농정과, 세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산림축산추진단과 환경보호과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적되어 이의 조치결과 및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사업은 농촌진흥법 제13조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과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사업과는 달리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 해소와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조성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금년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관 사업은 1994년 도비사업으로 시작되어 2002년까지 18개소로 완료되었으나 2006년 원남 보룡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1개소가 재추진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가공 소득화사업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도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7개소로 농촌여성이 가진 솜씨를 소자본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여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려는 소규모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쌀포장 전자상거래, 장류사업 그리고 복숭아병조림 및 즙 사업 등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고춧가루공장이나 고추장공장 등의 민간위탁사업과는 구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도비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1개 마을에 설치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화장실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미생물발효제를 이용한 자연발효형 화장실로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이나 산림축산추진단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과는 구별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약 3백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을 합해 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입니다. 금년 2월 6일 의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페이지 맹동면 봉현 진료소 하자보수 철저와 관련입니다. 누수로 인한 천장 및 바닥재의 훼손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중에 하자보수비용으로 방수처리와 천정을 개보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출입문 천정의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가 지난하여 공사해제명령과 동시에 개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후 이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누수 및 하자보수가 없도록 사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방역소독 철저와 관련입니다. 시가지를 제외한 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 방역소독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부터 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하여 최대한 연막 소독을 하도록 민간소독업체와 방역소독 계약시 정기 순회코스에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시가지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각 마을 및 보건진료소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자체방역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방역소독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물과 집단 가축사육지 정화조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시행하여 모기서식지를 제거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족한 방역소독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계약을 해서 보건소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을 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어차피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해마다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건축직을 한명 배치를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하자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건지소 설계를 그것으로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어느 읍면에 보건지소를 짓더라도 그 설계의 단점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 분들은 이익 남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월한 데만 방역활동을 하려고 할테고 공무원들은 일손이 없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각 읍면의 사회봉사단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제공이 되면 하겠다는 단체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단체가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나도 가봤는데 벽체가 잘못됐다, 천장이 물이 새서 엉망인데 이것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검토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방역소독문제는 정지태 의원님이 거론하신 거지만 소독을 하는 횟수 때문에 물의가 생기는 겁니다. 전혀 오지 않는다는 데가 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조사를 하셔서 과거에 지역단체에서 하던 방식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어느 것이 편리한 것인지 지역여론도 그렇고 그 지역마다 봉사단체에서는 빠짐없이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를 주면 전부 길을 몰라서 그러는지 길이 나빠서 그러는지 다른 문제 때문인지 안 돌았다는 데가 많고 소독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맹동 봉현 보건진료소는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쪽이 되겠습니다. 쌀 가공식품 전시회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쌀 소비 촉진 일환으로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가공식품이 전시되었던 음식, 즉 5백만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바 가축의 사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쌀 가공식품 전시 후 전시된 물품은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의 사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봄맞이 꽃 잔치 행사에 매년 1천만원 정도에 행사기간 중 건축물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새봄맞이 큰잔치 전시장은 구입된 천막을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타당성 검토 등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특산물 광고·홍보 철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음성군의 농·특산물인 햇사레 복숭아를 광고·홍보함에 있어 음성군의 예산으로만 홍보하는바, 이천시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 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과 이천시가 공동으로 광역 브랜드 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햇사레 복숭아 홍보는 이천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벼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된 모판을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벼 공정 육묘장에서 생산된 모판 가격을 저렴하게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공정육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15만 상자 생산능력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87.6%의 13만 상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남면 공정육묘장이 2006년도에 시설이 되는 관계로 3만 상자밖에 생산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표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입니다. 음성군에서는 2006년도, 금년도에도 2천원씩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근 증평을 제외하고는 충주, 청원, 괴산보다는 100원씩 200원씩 비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토보조비율이 저희들은 56%를 지원하고 있고 타 시군은 100%를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약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근지역 가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상토를 100% 보조 지원하는 육묘장에서는 2천원 이하로 공급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한 가격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상토 지원은 56%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전체 상토 중에 40%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가격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육묘장 사업자하고 생산원가를 받는 등 결과에 따라서 적정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목반 등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농기계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법인 및 작목반 등에 각종 농기계 등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바, 공동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지원된 사업을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관리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직접 농정과에서 입회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과장님, 반광홍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농정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정벽보판 관리 철저는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관리라든지 시설, 미관을 저해를 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를 위하여 2006년도에 지정벽보 게시판을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12개 중에서 10개가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도색이라든지 판넬, 유리판 같은 것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히 금왕농민회관 앞과 대소면사무소 것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설치 현황을 보면 많은 곳이 음성읍에 4개 정도, 금왕, 대소, 감곡은 2개소, 그 외에 원남, 생극이 1개소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말끔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대소면 미곡리에 대표자가 신영민이라고 고려그린의 기존 공장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0평 정도를 판넬을 해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작년도 9월 20일날 적발이 돼서 1, 2, 3차 계고를 해서 조치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최종적으로 5월 31일까지 철거하도록 그렇게 기한을 줘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조치를 하려면 1차, 2차, 3차 계고까지는 기한을 줍니다. 만약에 5월 31일까지 조치를 안 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경찰 고발을 하고 거기에 불법 농지전용부분도 있고, 기타 환경 분야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거기에서도 안 된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건축비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 부과가 예정이 되는데, 고발 조치를 당하면 이것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 법규에 한해서 조치를 할 계획인데, 특별히 박희남 의원님께서는 주변에 악취가 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주가 불법 건물에다가 철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금 사정도 여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건의서도 내고 해서 나름대로는 최종시한은 5월 31일까지 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중간에도 공문을 보내고 예고를 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반광홍 의원 윤병승 의원 정태완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심현규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