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6일(화) 10시 12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5. 음성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5. 음성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 이홍기입니다. 먼저 지난 176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4일자로 음성군조례 제1849호 내지 제185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2007년 1월 4일자로 음성군 조례 제1847호 내지 제185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동 일자로 의결 이송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음성군의회 규칙 제10호로 공포되었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월 2일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과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와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의 주요의사일정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입니다. 제177회 음성군의회 2007년도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된 주요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점검으로 보조사업의 적정한 추진 여부를 파악하고 아울러 향후 보조사업의 건실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대형화되어 있어, 그간 우리 군에서 시설건립비 보조와 운영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압박을 초래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주민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투자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금번에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은 사업추진 성격상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형태로 지원되어, 민간보조사업자가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이고, 사업 완료 후 시설 운영도 민간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 방식은 앞으로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활동을 통하여 향후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매우 유효적절한 기준을 제공하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줄고 노인인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설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복지시설 준공 후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필연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그간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상보조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재정패널티를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8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정례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확인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윤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9일부터 2월 12일의 기간 중 2일 동안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위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10시 21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장에 투자유치 지원규정을 마련을 했는데 안 제3조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안 제4조에는 투자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도록 했습니다. 투자유치관련기관 단체임원으로 구성을 하고 투자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또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 투자진흥기금의 설치운용입니다. 안 11조 및 12조에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기타보조금 출연금 차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안 제14조의 기금의 용도는 국내기업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투자유치 유도지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에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규정입니다. 안 제17조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50까지 지원을 하고 고용보조금은 안 제1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장에 국내기업투자지원입니다. 안 21조에 타시도 기업이전비 지원입니다. 본사를 이전을 할 경우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지원을 하고 공장이나 연구소를 이전을 할 경우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등 10억을 초과하고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이것 또한 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시도 이전기업의 준용입니다. 안 제22조에 17조 및 18조를 준용을 해서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50까지 지원을 하고 관내 공장증설이나 시설투자비 지원은 안 제23조에 준설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하고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업체에 토지매입이나 기타부지에 공장건축시설 10억을 초과하고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원의 한도입니다. 그것은 안 21조, 24조에 규정을 했는데 기업이전비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포함하여 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50까지 지원을 하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을 하되 지원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5조에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 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또한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 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이 되어서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제정근거입니다. 제정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또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근거로 했고 조례안은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0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은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 김중기입니다. 의안번호 54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여 기업투자를 활발하게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업경제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전국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잘 발달된 도로교통망과 지역개발이 매우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고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등 중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선 4기 음성 군정의 최우선방침을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설정한 것은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도 군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절차도 중요하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투자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재원확보방안 투자재원에 따른 사후관리방안 등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특히 투자유치 효과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분야에 중심을 둔 조직과 기구의 확대개편,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및 군민에 대한 발탁승진과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하여 경제를 최우선으로 설정한 군정방침에 걸맞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출연금 문제 그것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출연금 문제를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는 100억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100억을 조성을 해놓은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음성군에서 도에서 유치를 하고 음성군에서 투자유치를 했을 적에 과연 얼마 정도의 기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정하고 지금 각 시군이 똑같이 조례만 제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각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규모도 보고 우리 음성군은 예를 들면 옥천이나 보은이나 이런 곳처럼 많은 돈을 줘서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곳도 있지만 음성군은 여건이 좋으니까 각시군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보고 도에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우려되는 부분이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이 우수기업을 관내에 유치했을 때는 포상금으로 2억을 지급한다는 이런 시군단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출혈경쟁인데 과연 이것이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민간인한테까지 포상금으로 준다고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음성군같이 우리는 보편적인 평균치로 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하면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개념은 배제를 하고 하여튼 우수기업을 내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여기에 첨부를 하셔서 우수기업들이 저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자치법규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입니다.
  근거법령이던 의료법 제62조 의료촉탁 조항이 2002년 1월 10일 삭제되었기에 본 군에서도 동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2006년 12월 4일 조례폐지 방침 결정 및 폐지조례안을 공고하였고 2007년 1월 11일 음성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월 16일 의원간담회 설명을 하고 2월 6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의안번호 제55호,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65조의 규정인 의료촉탁에 관한 내용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65조의 규정이 삭제되어 우리군 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사료 됩니다.
  다만 본 폐지조례안을 비롯하여 의회에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간담회 등 여러 차례 자치법규에 대한 수시 및 일제정비를 지적하고 주문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연찬 기회가 부족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미흡 등의 이유로 정비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깊은 관심과 정기적인 직원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자치법규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가 일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사문화 또는 휴면자치법규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를 폐지하거나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정례간담회가 개최되며 간담회 개최 후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