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4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5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
7. 1995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
8. 건설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4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
8. 1995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
9. 건설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
11.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먼저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 제47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윌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2일자로 고시하고 1995년 10월 21일자로 제1423호, 제1424호, 제1425호로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제47회 임시회 회의록을 10월 23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시, 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강대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4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자로 제48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0월 18일 이종승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사업 현지 확인 점점 특별활동을 하기 위한 건설사업현지확인계획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10월 18일 최관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 시ㆍ군의회 비교 견학계획안과 1995년 10월 20일 김우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5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1995년 8월 20일자로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제정조례안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된 조례로서 지난 10월 4일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 되겠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5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4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윌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회기 서명의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과 제47회 임시회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이 보완하신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 위원회 구성중 읍면 분회장 3인을 읍면 분회장 2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서는 2항에 정기회는 사업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3월,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를 “이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 한다” 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노인복지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노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층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되었던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검토 결과 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위원회구성 관련 조문중 지회에서 추천하는 읍면 분회장 3인을 2인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탄력성과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관내 노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숙원사항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효력 발생시기를 당초 “96년 1월 1일” 로 되어 있던 것을 앞당기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활동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련 층에 대한 사회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의 다각화를 위해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필요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효력 발생시기를 앞당기는 등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내용을 일부 수정한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제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시 유보된 정책보좌관의 정원 승인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의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적극 수렴하여 별지 첨부된 운영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정책보좌관제의 운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별첨된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을 지난 10월 4일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정원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승인되었으며 유보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242명을 243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정원 시행일을 규정 정책보좌관 정원 시행일이 1995. 8. 24일부터 적용이 되겠으며 정원 승인 기간은 1996. 12. 31일까지 시한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퇴직 시는 당연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신청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참고 사항은 기 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책보좌관은 운영 제에 대해서도 10월 4일 날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올렸던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10월 4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군수가 주관토록 되어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군수로부터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실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주민등록 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 현 군수에서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 위임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의 위임 규정에 의해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내무과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규정에 의거 부단체장의 정원 직급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방4급 1명이 내무부로부터 정책보좌관으로 정원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내용 중 군본청 “242”명을 신규 정원 승인된 정책보좌관 1명이 증원되어 “243”개정하고, 부칙에서 개정 조례로 신설되는 정책보좌관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는 시한부 효력 발생 사실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제도의 운용방향과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사항으로 개정안에 첨부된 정책보좌관계 운영 계획과 집행부의 사전 설명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이 상정된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상 군수권한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조례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군수의 권한이나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의거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읍면장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등록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실질적인 업무처리 담당자인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는 것이 업무편의나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것이라 판단되며 주민등록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규정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지방서기관 1명이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을 하지를 않고 내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분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사항은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8월 24일자의 정책보좌관은 내무부가 잉여인력에 대한 정책보좌관으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의회의 조례로 개정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
재무과장께서는 1995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9일과 8월 23일부터 2회에 걸친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건물반파 이상민 주민에게 건물 파손일로부터 2년간 감면하고 농지세는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된 농지에 대하여 황지가 된 해로부터 5년찬 비과세하며 종합토지세는 황지가 된 농지를 복구시 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와 2, 동법시행령 1조의 2와 도세정 13430-706호로 호우 피해자 지방세 제지원 지침과 관련이 있으며 예산사항과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p에 지방세감면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기간은 재해일로부터 2년간으로 건물 반파이상 건물 분 8동에 대하여 해당세액을 면제하고 농지세는 재해일로부터 5년간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지가 된 농지 845필지에 대하여 해당세액을 비과세합니다.
종합토지세는 재해일로부터 복구 시까지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된 경작불능 농경지 845필지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면제합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자는 3P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 지방세 감면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별 농경지 면적별로 산출액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 8동에 18만 8천원 정도이고 농지세는 기초공제액 560만원과 작물별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농지세 부과대상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45필지에 75만2천원 정도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5. 8월중 발생한 두 차례의 집중폭우로 주택과 농경지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주민들의 복구활동지원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감면 내용은 재산세는 건물반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재해일로부터 2년간 해당세액 전액 면제하게 되겠고, 농지세는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어 황지가 된 경우 재해일로부터 5년간 해당세액 비과세하며, 종합토지세는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된 경작불능 농경지에 대하여 재해일로부터 복구시 까지 해당세액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지방세감면에대한의결안이 가결되면 음성읍 읍내리 248번지 윤상현 외 7명의 재산세 18만8천원이 감면될 전망이며, 농지세는 실질적인 대상지가 없어 감면 실적이 없으며 종합토지세는 음성읍 초천리 윤형재외 690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개별 토지등급과 피해 면적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년 75만 2천원정도로 1995년 수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총94만1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피해 주민들의 복구활동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소 도움이 되리라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5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5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5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착잡한 심정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원하여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감축이라는 정부의 잠정계획에 따라 본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5년산 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 사유로는 정부가 전국의 수매량을 1994년보다 8.6%가 줄어든 960만석으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가격 인상과 농민 요구량의 전량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사항인 주요 골자는 건의문 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5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건”
정부가 금번 전국의 추곡 수매량을 1994년보다 8,6%가 감소된 960만석으로 잠정 결정한바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 농민 모두는 금년의 가뭄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여건과 농촌 노동력 부족, 인건비상승, 생산 자재비등의 인상으로 더더욱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비추어 볼 때 매우 미흡한 조처로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우리 음성군의회의원일동도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의원일동은 우리농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1995년산 쌀 생산비는 1994년정부수매가격 대비 13.97%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난바 수매가를 10%이상 인상하여 주실 것과
2. 수매량은 농림수산부의 1995년 잠정추정치 3,350만석의 1/3 수준인 농민 요구량 1,100만석 전량 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하오니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의 강력한 실천과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기본 이념에 의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5년 10월 24일 음성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오니 모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관계 부서에 건의되어 8만 군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곡수매 물량을 1994년보다 8,6%줄어든 960만 섬으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1994년 정부수매 가격 대비 10%이상 수매가 인상과 1천1백만섬 농민요구량 전랑수매확대요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5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건설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이종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본군에서는 1994년부터 부실공사 추방원년의 해로 정하고 예방현장 활동 및 재앙의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사업장별로 “정직하게 시공 하겠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새로운 다짐과 출발의 자세로 현장 확인 행정을 추진해옴으로써 8만군민의 참봉사자로서 산하 전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총체적인 현장점검 활동이 필요한 이때 건설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기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부실공사 추방의 정착 도모와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사후관리 및 문제점을 파악 향후 시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운영일정은 10월 25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확인 대상 사업은 10월 4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94년 및 1995년 사업 중 9월 30일까지 완공한 사업장으로 사업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사업 중 표본 추출하여 확인 점검하고자 하며 필요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감조정 하고자 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일정에 맞추어 주요 건설사업의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위원회에서 확인 대상지를 골고루 선정한 후 4일간 현지 확인 점검을 하고자 하며, 첨부된 건설사업 현지확인점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자치행정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설사업 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원 여덟분 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의원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이종승 의원님을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제의한 건설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자처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 제48회 임시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방자치의 장래를 걱정하며 성숙된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느껴온 사안으로 지방정부의 일련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라 일컬어지는 지역 이기주의에 봉착되는 사례를 좀더 확고한 당위성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해 설득하며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보자는 충정에 뜻으로 비교 견학 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였으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이룩하는 한편 비교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제48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지역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 복지와 관련된 혐오시설 위주로 대상지역을 선정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의회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공설공원묘지, 화재단지, 광역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등 혐오시설 위주로 견학 대상지를 선정하고 견학일정은 199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 인원은 의원 9명과 보조인원 3명으로 하였으며 별첨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대상지역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필요시 견학일정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변경 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공인된 직분의 성실한 수행과 함께 값진 견학을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으로 8만 군민으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안을 만장일치 체택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한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의회운영 도모에 기여할 목적으로 회기 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견학 결과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건설사업 현지 확인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건설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영만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최관식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