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7일(금)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4.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4.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는 6월 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15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안은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조천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13일자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7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윤희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13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온천개발이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관련 판결에 역행하고 심각한 지역 갈등 및 주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 6천㎡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절대 다수의 환경공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루 2,200톤의 오수가 괴산 신월천과 충주 달천으로 유입되어 괴산과 충주지역은 물론 충북도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이웃에 떠넘기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역행하고 심각한 지역갈등을 야기하며 또다시 주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을 해산하라.
  하나. 지역이기주의로 타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측은 즉시 사죄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보전의 대의명분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7월 17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음성군과 진천군 간에 쓰레기봉투 가격 차이로 지역 간 불편 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요금을 단일화하여 공공기관 및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2에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및 품목을 조정하였고, 안 별표3에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안 별표4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는 종량제 봉투 용량, 색상 및 용도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 2월 5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단일화로 입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7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입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자치행정과장최인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권순갑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김윤희


  의 원      한동완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