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24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10.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2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의결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은 8월 27일자로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1회 임시회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자로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24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6일자로 제121회 임시회의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반광홍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1년도이월사업및2002년도주요사업에대한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9월 16일자로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9일자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음성지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위치를 제2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금왕읍 무극리에 음성지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음성읍 읍내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은 제3조에서 명시하였으며 노인들의 교양 강좌와 여가 선용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 대상은 제4조에서 음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하였습니다.
  회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제6조 및 제10조에 정하였으며 운영방법은 군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의 조례안과 별표 1, 2, 3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번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음성지구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라 이용 및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회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당해 조례는 노인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회관의 신속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례제정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제 규정들이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역시 적절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차후 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으로 음성군의 노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역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음성군노인복지회관은 금왕읍, 음성지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음성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음성군 노인회의 주 사무실은 어디다 세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거는 양 시설 성격이 다릅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무극리에 있는 것은 복지센터고, 또 음성 읍내리에 있는 것은 음성군지회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지회 본 사무실이 음성소재지에 소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안 제4조에 보면 음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이 너무 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통비 주는 연령이 65세 인데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연령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환갑이 60이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60만 넘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긴 꼭 60세라고 명시를 했더라도 60세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나 일치하기 위해서 교통비 같은 거는 65세 이상 주는데 60세로는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운동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운동을 위해서도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체력단련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 윤병승  60세 정도에 간다면 노인네들이 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65세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금 환갑잔치를 60세에 하는데 그것도 노인으로 일단 봤기 때문에 꼭 65세다 60세다 그것을 제한 둔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력단련실이나 또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그럴 테니까 60세라고 해서 거기 못 올 것도 아니고 65세라고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데 지장을 주는 건 없으니까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발이나 커트, 사회단가가 너무 내려가 있어 가지고 50%이하로 내려갔단 말이지요.
  우선 참여의식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을지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이 이용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문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입수를 해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격이 낮다고 보는데 노인 양반들이 사실상 용돈이 충분치를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운영이 되겠고, 역시 또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 안병일입니다.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단계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광역적, 전문적,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군청에 이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회복지, 문화, 농사, 현장 행정사무 등에 대해서는 읍면에 존치하기 위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존치·이관사무 조정입니다.
  대상사무는 774건중 표준안 일반읍면이 존치가 328건, 이관이 446건, 표준안 음성읍은 존치가 355건, 이관이 419건이며, 본군 일반읍면은 존치가 400건, 이관 304건, 기폐지 및 해당 없는 사무 70건, 음성읍은 존치가 379건, 이관 325건, 기폐지 및 해당 없는 사무 70건이며, 주요이관 및 존치사무는 기이관사무가 69건으로 공시지가, 병무, 상수도 등이며, 앞으로 이관해야 할 사무 일반 읍면 235건은 먼저 각종통계조사 및 문서사송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위생업무, 정화조, 하수도, 지하수 업무, 농기계, 축산, 내수면 관리업무, 공업경제 및 교통행정업무,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영농교육업무 등이며, 존치사무 일반읍면 400건은 선거 및 투표관리업무, 민방위, 사회복지, 청소관련업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전반, 주민등록, 호적관련업무, 농정, 산불관련업무, 새해, 소규모 사업, 이륜차 등록, 옥외광고물 업무, 꽃길 조성 음성읍은 제외되겠습니다.
  건축업무 등이며, 세부사항은 실과소 읍면 존치 이관사무확정내역 1번부터 774건 페이지 11페이지 유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조정입니다. 인력재조정안은 읍면이 8명이 감과 동시에 본청은 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8페이지와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증원 인원과 업무 이관은 환경보호과 2명 증은 환경개선 부담금, 지하수, 오수 등이며, 농림과 1명 증은 농지관련업무, 공업경제과 1명증은 공업경제, 교통행정업무, 건설과 1명 증은 보안등, 가로등 업무, 지역 개발과 2명 증으로써 옥외광고물 업무, 꽃길 조성, 주민자치과 1명 증은 통계업무 등이며, 조례개정안은 페이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읍면동 기능전환 보안 지침 시달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별첨은 11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 및 본청에 대한 사무실태조사 및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존치 이관 사무와 관련된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해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인 2단계읍면기능전환 시책과 관련하여 광역적, 전문적,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군청에 이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회복지, 문화, 농사, 현장행정사무 등에 대해서는 읍면에 존치하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장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정부의 100대 과제의 하나인 읍면기능전환시책과 충북도청행정13101-765 (2002. 3. 12.) 읍면기능 전환보완 지침시달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읍면기능전환은 21세기 정보통신·사무의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읍면사무소는 유지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은 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되고, 읍면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책으로써, 일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도시와 농촌 및 지역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적용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서 읍면기능전환시책의 추진에 따라 조정되는 사무가 대체적으로 적절한 판단 하에 조정된 것으로 보여 지며, 다만 조정 후, 사무의 재조정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등 문제점을 예의 주시하여 지속적인 재조정으로 음성군의 지역특성 및 실정에 맞는 사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예, 지금 이관해야 될 사무가 69건이고, 앞으로 이관해야 될 사무가 235건인데 그 235건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읍면에 이관할 사무는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페이지 11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읍면하고 실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연도별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업무는 이번에 인원이 증과 감이 되면 바로 읍면에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우식  235건에 대해서도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의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기금관리위원회를 한 개로 통합 운영을 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개정을 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각 단체별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 3명과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단체별 임원 3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9월 10일 의회 간담회시 자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의안번호 8번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해 개정 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개정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용을 기하고자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각 단체별로 운영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은 물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제5조 1항에 보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 이렇게 각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과거에 농어민 후계자 경영인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 강연수  법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경연인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의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기금을 군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려면 꼭 군금고라는 얘기를 넣어야 되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기금은 은행에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한다로 고쳤으면 합니다.
  예치기관이 군금고라는 것을 박아서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몇 년 전에 의회 간담회 때도 타 은행에 농협에다가 입금을 시켰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기금은 군금고에 입금하는 거로 그렇게 그전에 한번 얘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김우식  정하면 정하는 대로 따라 오는 거기 때문에 꼭 군금고라고 박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금고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금융기관으로 고쳐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준구  소장님, 기금은 군금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말고 이자 높은 데에다 예금을 예치하겠다는 걸 김우식 의원님이 빼달라는 말씀 같은데….
○농업기술센타소장 성주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금융기관으로 고치면 됩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군 금고라는 말을 빼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의장 이준구  예, 강연수 의원님께서 군 금고를 빼는 대신에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채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꼭 명시해야 된다는 게 우리 강연수 의원님 의견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우식, 강연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조례 제10조 2항 “군금고”를 “금융기관”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항은 8월 28일날 의원 간담회시 사전 보고된 사항으로써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2일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삼성면 대사리에 위치한 대촌소류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소류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당규모는 길이가 67미터이며 제당높이가 4.3미터 면적은 6,973㎡가 되겠습니다.
  토지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예정부지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대사리 517-2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유지로써 연면적 2,11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음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에 조성중인 썬밸리 컨트리클럽 골프장과 관련하여 사업 부지 내 농업기반시설인 대촌 소류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 소류지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 관리를 위해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뒤에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유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당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취득사유를 살펴보면, 삼성면 대사리에 조성중인 썬밸리 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부지내 농업기반시설인 대촌 소류지를 용도 폐지하고, 삼성면 대사리 474-1번지외 4필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기 허가된 골프장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하고, 보다 넓은 대체 소류지의 취득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서류상에 제출한 것을 보면은 골프장을 지면서 소류지를 없애고 대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프장과 관련해서 대체 소류지는 우리가 선택하는데 있어, 여기에 나왔듯이 5필지를 우리가 받고 그 필지를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5필지를 받는 데는 시가를 한 2천 3백만원 기재를 했고, 우리가 제공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시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대체 소류지를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수덕과 관련된 농사하는 농민들은 과연 만족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 소류지 취득분 대사리 474-1번지외 4필지, 6,973평은 기왕에 썬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용지를 매수해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 채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음성군 땅 517-2외 2필지 2,110평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감정평가서에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정지태  이렇게 대체를 하는데 있어서는 농민들은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주민들의 동의 하에 소류지를 대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반광홍 의원입니다.
  2001년도이월사업및2002년도주요사업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먼저 주문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 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이월사업장 및 2002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진하여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2001년도이월사업및2002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122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반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반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이월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선진지 시·군 비교 견학 결과에 대하여 정지태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우리 지역을 더욱 잘 사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실시한 선진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비교 견학 결과 음성군은 물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음성군의 생활환경을 개선과 현재 과학적 처리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안을 탐색하여 환경 행정에 보완하여 접목시키고, 잘못 추진된 사례는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반성의 거울로 삼으며 유사한 사업 추진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시설별 견학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진천군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은 사업비 7억 1,700만원으로 호기성 연동식 고속 발효 건조 방식으로 하루에 5톤을 처리하고 악취 등을 우려 민가와는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 각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일정시간 동안 발효 건조 및 숙성시켜 수분을 제거한 다음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처리물을 선별기로 자동 선별 분리하여 협잡물은 매립 처분하고, 퇴비는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악취 발생은 거의 없으나 투입시에는 냄새가 나고 있으며, 현재에는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고속 발효 건조 방식으로 하루에 50톤을 소화하는 시설로 수거 지역의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로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탈취 및 세척할 수 있게 장치를 탑재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수거 환경과 선별된 이 물질은 최종처리가 되고 선별퇴비는 혼합발효기로 일부 반송되어 발효촉진제로 쓰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성상자체가 폐기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는 재활용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완벽한 자원화는 곤란하며 반드시 첨가제를 섞어야 가능하므로 퇴비시는 염분을 제거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퇴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안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23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대지 6,449㎡, 건평 2,002㎡에 하루 용량은 30톤으로 공공주택 105단지에 44,700가구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며 민간위탁 사업으로 모든 자원 및 물자를 지원하고 직원 봉급 등 운영만 민간으로 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소각장, 매립장 등 모든 혐오시설을 단지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혐오시설로 간주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시공업체 등이 주민을 8년 동안 설득 마을 편의 시설을 지원하고 주민 대표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대표로 채용 민원 발생 사항을 해소하였으나, 악취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으며, 톱밥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산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11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727㎡에 연건평 628㎡에 하루 용량은 20톤으로 호기성 고속 발효시설로 공공주택 27개소 9,686세대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페기물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과 지역 축산 농가에 퇴비 및 사료를 무상 공급으로 경제력을 제고 하지만,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술상 곤란함과 퇴비화 시는 염분제거가 필요하고 퇴비화 후 배포시 성분 분석 작물에 선별하여 살포하고 희망 농가에 퇴비를 무상 공급과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성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농가 사용시 시비량, 주기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전용운반차량 이용 및 농가가 직접 인수하는 불편과 공급 방법에 농가가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생산을 하여 전기를 이용하고, 액상비료를 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폐기물 처리 시설 내에 있어 민원 발생은 없으나 음식물 투입시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지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제121회 임시회휴회의건을 금번 회기 중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및 주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1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