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3월 21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4.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5.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
4.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5.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자로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비교견학 계획안, 김순옥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 지원을 위한 결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음성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201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 지원을 위한 결의문,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이한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견학을 실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우수시설의 성과와 잘된 점, 주요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견학기간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로, 하고 견학 시군은 순창군, 남원시, 고창군, 광주광역시 남구 등 4개 시군구이며, 비교견학분야는 명문고 육성, 마을미술 프로젝트, 노인복지,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주요시설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차기 233회 임시회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견학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비교견학 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수 행정사례를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수집하여 결과보고 시 본 의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비교견학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여 우리 군 행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교견학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김순옥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 의원입니다.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활동가로 육성하여 음성군에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는 고령인구 증가와 지식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일반적인 학교 교육 중심에서 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의 학습역량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평생교육의 실현은 가정과 학교에서만이 아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생애에 걸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음성군은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켜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음성군 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음성군의회는 군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음성군의회는 음성군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음성군의회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역활동가로 육성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2년 3월 2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지원을 위한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문」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의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정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정책자문단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장기 발전 방향과 군의 중요한 정책결정, 현안사업 해결방안 등이며, 안 제3조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6조는 정책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기획행정과와 산업정책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과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건으로 분기별로 개최할 경우 연간 56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음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 추계서는 연간 1천만원 미만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 주요정책의 입안 추진 등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위원회 기능 및 심사 기준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 기능을 등록의무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의 3의 심사기준으로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음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 추계서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의 기능과 같이 음성군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과 중요 정책 결정,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및 현안에 대한 대처ㆍ해결방안 등에 대한 자문과 협의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10시29분)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의 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540만원이 소요가 되고, 비용 추계서는 1천만원 이하로서 생략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수혜자가 적어 군 재정 운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팀장님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관별 직급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18명을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80% 이상을 85% 이상으로, 기능직 16% 이내를 14% 이내로, 별정직과 정무직 4% 이내를 1% 이내로 변경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비율을 현행 6급을 27% 이내를 28% 이내로, 9급은 9% 이상을 8% 이상으로 하고 별정직 비율을 6급 상당을 70% 이내를 50% 이내로, 7급 상당을 20% 이내를 5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난 2011년 11월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제230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상정된 안건으로 의결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실성에 맞게 당직수당을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상근무 숙직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익일이 휴무일인 숙직, 일직수당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 입법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으로는 비용 추계는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1,388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2013년부터는 매년 1,87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재원조달방법은 군비로 재원 확충하겠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타시군 당직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성에 맞게 당직수당을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군의 당직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답변을 안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국가를 생각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인상하니까 우리도 인상해야겠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야겠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상되면서 사기진작이 얼마나 될까요?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종료됨에 따른 일부 조문 감면사항 지속과 규정내용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일부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었고, 또 일몰 종료 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했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조항을,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상향 조정 및 일몰 종료 등으로 폐지하는 사항은 4조, 5조, 7조, 9조, 10조, 11조, 12조, 15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명시돼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7조는 일몰 종료돼서 폐지하고 17조는 감면 산정기준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입니다. 붙임된 내용과 같이 연평균 감면 추계액이 750만원 정도로 1천만원 미만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감면 조례를 삭제하고, 현행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감면사항 지속 및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감면사항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속시키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군세 감면 적용시한의 연장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세 감면을 지속하더라도 세입에서 감소하는 금액이 8백만원 미만으로 군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시기가 2년 연기됨에 따라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2012년 1월 1일 적용’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사항은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된 바 있고, 2월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징수 또한 전면 시행 시까지 연기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시기가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를 전면시행하는 2014년까지 연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2. 휴회의 건
(11시05분)
제232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22일, 23일 이틀 동안 주요시설 비교견학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주민복지실장주상열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병혁
농정과장염주복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중기